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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운영분석 (문제점)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에서 감면 대상과 비율은 「산지관리법」 제23조제 1항의 <별표 5>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감면사항과 관련한 문제점은 첫째, 감면대상과 비율의 실제적인 적용시 감면 예외조항의 수가 많고, 감면대상 각각에 대한 타 개별법의 적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과의 법적인 해석차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감면사항 시행시 일관된 감면기준이 설정되지 못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제도의 산지전용억제를 통한 산지보 전목적과 대체산림자원조성 재원확보 의의를 일관성 있게 구현하지 못하고 있 다는 점이다. 산지를 보전하기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의의를 고려하 여 현 제도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에 감면대상의 축소와 감면률의 증가가 뒷받 침되어야 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감면대상과 감면률을 조정할 경우 산지개 발을 통한 국민경제의 활성화의 저해는 물론 기존의 제도시행과의 일관성과 대립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과 감면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체산림자 원조성비제도의 감면 대상과 감면률은 「산지관리법」 제23조제1항을 근거로 한다. 보전산지의 경우 감면률은 0% ~ 100%, 준보전산지의 경우는 50% ~ 100%이다. 셋째,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중 보전산지의 보전이 더욱 중요함에 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의 감면률과 준보전산지의 감면률 적용에서 차이가 없다 는 점이다. 이에 보전산지에 대해 보다 엄격한 감면제도를 시행하여야 산지보 전의 취지에 합당할 것이다.

다음은 ‘산지관리법령 편람(2008.7)’에서 인용하여 재구성한 표로써, 산지를 보전산지와 구분하여 각각의 감면률에 따른 대상시설 및 사업을 정리하였다.

감면률(%)

0 100

산업단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 공단이 시행하는 물류터미널사업과 물류단지, 관광단지(수 도권소재는 제외),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농어촌정비 법」에 의한 농지조성 제외),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해당기관 사설납골시설, 임대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 역·혁신도시개발구역 안의 설치시설로 공용·공공용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당해시설을 무상기부하려는 시 설용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사옥

0 50

폐광관련사업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외 사업자가 시행하는 물류터미널 사업과 물류단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일부시설 (택지조성의 경우는 제외),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 타감면이외의 시설(택지 조성의 경우 제 외), 혁신도시개발구역 안의 설치시설로 타감면이외의 시설 (택지조성의 경우 제외)

산지 구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감면률(%) 0 50 100 50 100

감면대상 시설 0 11 32 11 32

사업 0 0 1 0 1

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감면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으로 계수됨.

위의 <표 4-3>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감면률에 따른 대상시설과 사업의 수를 다음의 <표 4-4>와 같이 간추려 정리할 수 있다. 주로 감면대상시 설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감면률이 100%적용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 감면대상시설이 주로 국가에 필요한 공용․공공용시설이지만, 연간 사용 횟수와 중요도를 검토할 경우 전국에 걸쳐 각 시설들이 필요한 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표 4-4. 산지구분에 따른 감면대상 분류

다음의 <표 4-5>와 <표 4-6>은 최근 5개년 간 전국의 산지를 전용한 면적 중에 농업용도와 비농업용도로 구분되어 설치된 시설들에 대한 세부사항이다.

이를 통하여 <표 4-4>에서 계수된 각 시설들의 용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표 4-5>의 경우 전용면적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표 4-6>은 전체 산지전용면적 중에서 용도별로 전용된 면적의 비율을 산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4-6>을 통하여, 최근 5개년 동안 비농업용도로 산지가 전 용된 비율은 기타시설들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도로>골프장>묘지>스키장’

순이었으며, 이 중 도로의 경우 전용면적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골프장의 경 우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골프장과 같이 개인사업자의 이익이 창출된다 는 공통점을 가진 스키장시설의 경우 전용면적은 최근 5개년 동안 최대면적 180ha를 넘지 않았다. 도로의 경우, 산업화의 진전수준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기설치정도가 비교적 우수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고려할 경우, 감소추세에 있는 점과 전국단위로 불균등하게 분포한 것을 알 수 있다. 골프장 과 스키장의 경우는 해당시설들의 입지조건이 산지의 경사도의 차이와 실질이 용구매수요자들의 접근성에 주로 영향을 받으므로, 지역적인 입지에 따른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따라 매 년 전용면적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골프장보다는 스키장의 경우 계절적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 고, 기후와의 영향으로 이용가능한 수요가 계절성을 많이 띠므로, 매 년 산지전 용면적이 최근 3개년 간 평균 33ha인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과 스키장의 경우 산지전용규제기준보다는 앞으로의 경제사정에 따라 산지전용면적에 영향을 받 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산지전용규제제도와 관련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 도의 새로운 연구도 필요하다.

연도 총전용 면적

농업용 비농업용

농지 초지 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기타

2003 7,526 466 50 1,416 1,166 133 1,763 455 31 87 1,959

2004 7,952 340 17 1,751 1,158 125 1,539 330 180 97 2415

2005 9,013 460 12 1,804 1,211 79 1,238 1,006 22 52 3,129

2006 8,901 392 39 1,281 1,147 110 964 1,485 25 83 3,375

2007 10,544 608 39 1,753 1,370 76 1,117 1,460 52 49 4,020

연도 총비율

농업용 비농업용

농지 초지 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기타

2003 100 6.19 0.6 18.81 15.49 1.7 23.43 6.05 0.4 1.1 26.03

2004 100 4.28 0.2 22.02 14.56 1.5 19.35 4.15 2.2 1.2 30.37

2005 100 5.10 0.1 20.02 13.44 0.8 13.74 11.16 0.2 0.5 34.72

2006 100 4.40 0.4 14.39 12.89 1.2 10.83 16.68 0.2 0.9 37.92

2007 100 5.77 0.3 16.63 12.99 0.7 10.59 13.85 0.4 0.4 38.13

표 4-5. 최근 5개년간 용도별 산지전용면적

단위 : ha

표 4-6. 최근 5개년간 용도별 산지전용면적비율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