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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제도의 도입과 변천

2. 우리나라 부담금 관리제도

2.1. 부담금제도의 도입과 변천

부담금제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즉 조세의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조세가 아닌 특성을 갖기도 한다. 국가재정 즉 세입이 주로 조 세에 의존하고 국민은 조세의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그 조세로 국가가 영위되 어지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당연하게 인식한다. 그러나 국가가 이러한 조세이외 의 이른바 준조세17) 의미의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떠나 국민 또는 기업경영자 등에게는 또 다른 조세를 부과한다는 인식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사회적으로 급변한 오늘날 조세수입에 의한 예산만으로 국민적 욕구와 수요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해결할 수 없고 또한 많은 문제와 수혜의 사각지대에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국가는 적극적이든 아니 면 소극적이든 이의 해결을 위해 관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정책목적인 형평적인 복지로써 불특정 다수 가 느끼는 피해자로서의 손실보상과 손해의 배상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 세이외의 다양한 부담금 부과가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부담자인 특정집단 또는 개인은 부담금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 킨다는 논리로 부담금 폐지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 관점 에서 볼 때 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부담금 부과를 하고 그 용도 역시 당해 사업 또는 부담금 관련 공익

17) 부담금을 협의의 준조세로 볼 수 있다.

사업에 쓰인다면 부담금 논리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의거 우리나라 역시 특정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 집단으로부터 조세이외 의 주요한 재원조달 수단으로 부담금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1961년에 최 초로 도로 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림사업에 따른 보안림수익자부담금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부담금 징수액 증가로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세입금이 넘쳐 사업운영이 방만, 비효율 화를 초래 하거나 유사성, 중복성을 띠는 경우 그 부담금을 통폐합 또는 폐지하기도 하였 지만 2007년 말 현재에도 101개의 부담금이 개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07 부담금운용보고Ⅳ”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담 금은 1990년대에 급격한 증가를 하였다. 증가한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면서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수질·폐기물·소 음·해양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둘째,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발생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으며, 셋째, 산업단지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공공시설물의 설치와 녹지보존 등 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부담금이 많이 신설되었 는데, 환경부 소관의 수질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배출부과금 등 12개 부담 금이 설치되었고, 건설교통부 소관의 각종 원인자부담금, 이용자부담금, 혼잡 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14개 부담금이 신설되었으며, 이밖에도 농림부 소 관의 쓰레기유발부담금, 해양수산부 소관의 해양오염방지분담금 등이 있다.18) 2000년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었으나 2001년 12월 31일 공포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담금관리기본법으로 부담금의 신설이 엄격한 제 한을 받게 되었고 이와 함께 기존 부담금도 정비되는 계기가 되었다. 예컨대, 2006년도의 부담금정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표2-6>과 같다.

18) 정재호, “부담금제도 현황과 향후 연구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5년3월호

정비방안 부담금명 이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