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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또는 재정의 역할을 규정함에 있어 신고전파 경제학과 거래비용 경제학은 서로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

󰠏}신고전파 경제학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최적 선택이 사회적 최적을 보장한다는 이념하에서 정부도 합리적 예산제약하에서 최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

󰠏}거래비용 경제학에서 정부 또는 재정의 역할은 개인들의 이해관계 갈등을 해소 하여 시장에서 달성할 수 없는 상호이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 련하는 것임.

□ 신고전파 경제학과 거래비용 경제학은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과 과제를 규정함에 있어 네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정부는 개인들이 시장기능으로 달성할 수 없는 욕구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재정 은 관련 거래비용을 줄이는 제도적 절차를 구축하는 데 보다 주력해야 함.

󰠏}거래비용을 줄이는 정부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치의 혼합적 형태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계약을 적극 활용해야 함.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민간의 자율적 규율을 적극 장려하되 이에 따른 거래 비용이 매우 높을 때에만 정부가 공적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개별 경제주체들의 최적선택을 유도하는 개별적 자원제약의 전체 합은 국민경 제 전체의 자원제약과 일치하도록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재정은 시대적 과제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는 데, 2000년대 이후 재정운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며 정치 이슈화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제도적 절차가 긴요함.

󰠏}1948년 이후 1960년까지 재정은 국가의 기본 틀을 구축함과 동시에 근대적 재 정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며 국방, 치안질서의 확립에 주력하였음.

󰠏}1961년부터 약 20년간 지속된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기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국 내 가용재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부문에서 실물자본 형성을 위한 재정투융 자에 주력하였음.

󰠏}1980~1996년 기간 중 재정운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재정긴축을 통한 경제안 정화인데,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치유하고 안정기조 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2000년대에 들어와 정치사회적 민주화가 진전되고 경제적 자율성이 강조되면 서 경제 전반에 대한 기획관리기능이 쇠퇴하며 국가채무, 재정규모, 복지지출 등 재정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노무현 정부는 합리적 재정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 분 자율편성, 성과관리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4대 재정혁신을 추진하

였으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미흡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함.

□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 광역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조직 감축을 도모하고 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감세, 4대강 사업 등 각 종 사업들을 합리적 재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노력이 미흡하였음.

□ 재정운용적 측면에서 개인들의 이해관계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 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정책과제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재정지표의 신뢰성 제고: 국가채무, 재정규모, 재정수지 등은 재정총량에 관한 의사결정의 핵심적 지표이므로 이들에 대해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도 균형 있는 개선노력이 필요함.

󰠏}장기적 시계(視界)의 재정운용: ①중장기적 경제․사회여건의 점검 ②중기재정 운용전략 수립 ③연도별 분야․부문․부처별 또는 주요 사업별 예산총액 설정

④매년 각 부처의 예산총액 범위 내 예산요구 ⑤예산당국의 취합․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엄격성을 제고함.

󰠏}범정부적 시계(視界)의 재정운용: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공기관 등 공공부 문 전반에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확립하여 범정부적인 예산조정과정을 확립하 고, 프로그램 내에서 단위사업 선택에 대한 타당성평가 절차를 보다 개선함.

󰠏}자기책임성과 해명책임성의 제고: 정부행정조직과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지방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기계약 개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협략 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자기책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명책임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