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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기능의 과감한 지방분산 추진

(1) 중앙정부기관의 지방분산 확대

① 정부기관의 지방이전 실태

수도권의 양적 성장억제는 지역균형개발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기능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에 집중된 중앙정부기관의 과감한 지방분산이 필요하다. 그동안 중앙정 부기관의 이전은 일부 청단위 부서의 이전에 한정하였다. 공공기관의 분 산 및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핵심적인 시책수단의 하나로 채택되어 왔다. 첫 번째의 이전계획은 1973년 경제기획원에 의한 공공기 관 이전계획이다. 이 당시 공공기관에는 정부연수기관, 시험 및 검사소, 시책수립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제2차관서와 공사, 정부투자기관의 본사 등이 포함되었다. 이 계획에 의하여 이전키로 되어있던 46개 기관 중 36 개 기관이 이전하였으나 상당수는 수도권 및 인접지역의 입지를 선택하 였고, 공기업 본사 20개소 가운데 5개가 서울로 귀환하였다. 두 번째 공 공기관 이전계획은 총무처에 의하여 마련된 후 경제기획원이 추진한 1980년의 이전계획이다. 이 계획에 의하여 14개 공공기관 가운데 8개 기

관이 이전하였다. 세번째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1985년 총무처에 의하여

③ 정부기관의 기존지방이전시책의 효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수도권 집중억제에 있어서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이전 대상기관이 시 책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3차 관서에 치중되어 있어 이전의 파급 효과가 크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이전 목적은 공공기관 이전으 로 인한 공무원과 가족의 이전과 함께 파급효과에 의한 인구분산 또는 수용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이전대상기 관은 개인이나 기업의 입지행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영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둘째, 공공기관의 이전규모 자체가 수도권 인구증가의 감소효 과를 얻기에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이다. 지난 30여년간 총 이전기관은 전체 300여개 중앙정부기관의 15%수준인 46개에 불과하고, 관련 공무원 이나 가족규모가 전체 인구규모에 비하여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1983년 현재 서울소재 입법, 사법, 행정 등 행정중추관리 부문의 총 종사자는 전 국의 98%수준인 2만명 정도이고, 정부투자기관, 관련단체, 공공법인의 종사자는 전국의 80%수준인 7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1인당 4인 가 족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당시 서울인구 900만명의 4%정도인 40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8) 셋째,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방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전기관의 규모나 영향력의 한계라고 할 수 있으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입지 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39개의 이전기관 중 16개 기관이 수도권 내의 장소로 이전하였음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지방 은 타 기관이나 정보에의 접근성 등 업무수행 여건이 미흡하여 상당수의 기관은 서울과 수도권 사무실을 확대하는 등 편법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일반화되어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Kim, 1995:62-53).

8) 국토개발연구원, 국토계획시행에 따른 조정발전연구: 서울의 중추관리기능 집중현황과 분산의 파급효과, 1984:14.

④ 획기적인 정부기관 지방이전조치의 추진

중앙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하여는 정부의 수도권 분산에 대한 확 고한 정책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처단위의 정부기관과 사법 등 정부 의 대표적 기관의 이전조치가 필요하다. 이와같이 중앙정부 행정기관의 지방이전 방안의 모색에 있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및 사법부 를 포함한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효과와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 이와같은 중앙정부기관의 과감한 이전은 정책적 당위성의 주장만으 로 실현되기 어렵다.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적인 합의와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이 경우 중앙정부 기관의 분산입지로 인한 업무수행상의 차질이 야기 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중앙정부기관을 부처의 성격별로 집단화하 여 과천으로 이전한 경험을 고려할 때, 특성별 집단적 이주방안 등이 모 색될 수 있다. 2000년대에는 고속전철 완공, 도시간 컴퓨터 항공의 도입,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전국이 단일 생활권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 지방으로의 중앙정부기관 분산입지의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과천과 서울의 중앙부처간에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되며, 교통혼잡의 가중으로 시간거리는 더욱 증대될 가능성 이 있다. 한편, 고속전철이 완공되는 경우 서울∼대전간에는 50분, 서 울∼부산간 1시간50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의 확산 과 발달로 인하여 화상회의, 사이버 공간의 활용으로 행정 및 업무형태 의 변화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 부처의 과감한 지방분산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경우, 본(Bonn)과 베르린(Berlin)은 약 500㎞가 떨어져 있어 비 행기로 1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부서는 분리되어 일부 부처만 이 신수도로 이전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부처의 분산입지가 정부기능 수행에 절대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은 대통

령, 총리실 및 16개 부처 가운데 10개 부처가 베를린으로 이전하도록 되 어있다. 이와같은 정부기관의 이전에는 106억달러의 이전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이전과 함께 150여개의 외국공관, 언론기관 및 각종 이익단체도 베를린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다.

<표 3-3> 독일의 수도기능 이전사례

구 분 이전 계획내용

이전 배경 통일에 따라 원래 수도인 베를린으로 수도기능 이전 및 유럽의 중심지로서 역할 강화 (독일 수도기능이전에 관한 기본법, 1991)

이전기능 및 배치부서

∙ Berlin 이전부서 (외무성, 내무성, 재무성, 법무성, 노동성, 경 제성, 교통성, 국방성, 가정성, 공보성, 상하의회, 대통령집무 실 및 총리실(총10개부처)/ 공무원 정원수의 34.3% 차지)

∙ Bonn 잔류부서 (교육과학성, 연구기술성, 우편통신성, 환경 성, 보건성, 음료-농업-삼림성(총6개부처)/공무원 정원수의 65.7% 차지)

자료: 국토청대도시권정비국편, ドイシにおけゐ首都機能移轉の狀況, 1995.

(2)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중앙정부 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목적은 정부권력의 지방이전을 통한 권력의 공간적 집중을 억제하고 분권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 진정 한 지방분권은 정치, 사회전반의 민주화와 분권화가 이루어질 때만이 가 능하다. 이 중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가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 및 재정적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 양하는 것이다. 현재에도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노력이 지속 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이들의 주된 기능을 변화시 킬 수 있는 정도의 지방이양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프랑스의 경 우는 1980년대 지방분권화법을 제정할 만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 어려운 과제였다. 따라서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양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기능과 권한 가운데도 주민의 복지, 지역의 발전에 직접적 영

일본의 경우, 동경도 구부의 인구 및 행정, 경제, 문화 등에 관한 기능 의 과도한 집중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에 근거한 국가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관한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추진을 도모하였 다. 이에따라 동경도 주변의 사이다마 신도심구역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사무소 집단이전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중앙행정기관 10개청 17개 기관, 총 이전대상 직원수 6,800명에 이르고 있다(국토청편, 1998:

203-206).

(3) 기업본사 등 민간 중추기관의 지방이전 촉진

수도기능의 지방분산은 정부기능이나 기관의 이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기업 본사, 금융기관 본사 등 기업활동의 중추기능 등 실질적 인 사회, 경제적 차원의 수도기능의 이전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도 인구 및 견재활동의 집중역할을 하는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은 중요하다.

단순 생산기능만을 수행하는 공장시설은 부품이나 원료구입, 판매, 타기 업과의 협력과 연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자율권이 없기 때문에 지역경 제파급효과가 크지 못하다. 공장시설의 집중은 지방을 단순 생산기지화 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부가가치가 큰 경영, 마케팅, 법률, 회계, R&D 등 전문서비스 및 업무기능을 갖춘 경쟁력을 지닌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 해서는 대기업 및 전국단위 금융기관 본사 등의 지방이전이 필요하다.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따른 금융지원, 이 전부동산의 처리 및 구입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의 대폭감면, 법인세의 감면 등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특히 대도시내 이전적지의 용도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따른 금융지원, 이 전부동산의 처리 및 구입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의 대폭감면, 법인세의 감면 등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특히 대도시내 이전적지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