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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분산과 계획적 정비

(1) 도시구조 재편과 광역적 교통네트워크 형성

수도권의 집중은 과밀과 혼잡을 초래하여 세계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약 화시키고 있다. 수도권의 과밀과 혼잡문제의 해결을 인구와 경제활동의 집중억제나 분산 노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수도권내의 교통혼잡과 과 밀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대도시권의 공간구조를 불필요한 교통수요의 유 발을 방지하고, 대량의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재편해 나가는데 치중하여야 한다.

수도권 공간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대도시권내 도시개발을 직주근접형 으로 재편하고, 부도심의 육성과 지역거점도시의 중심성을 강화하여 자 족적 다핵구조의 형성에 치중토록 한다. 수도권내 원할한 교통흐름을 위 하여 서울과 주변 지역거점도시간을 연결하는 방사, 순환간선도로망 및 전철망을 구축토록 한다.

(2) 수도권의 분업적 분산화 촉진

수도권의 공간구조의 개편은 도시기능의 권역내 적정분산을 추진하여 지역내 기능의 특화와 보완관계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분업적 분산화 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의 분업적 분산화를 위하여 지역적 특성 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지역은 국제교류벨트로, 수 도권 북부지역은 남북교류벨트로, 수도권 동부지역은 전원도시벨트로, 그 리고 수도권 남부지역은 산업벨트로 육성토록 한다.

이와같은 수도권내 분업적 분산화는 서울과 주변지역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여 과밀과 혼잡을 해소하고, 권역내 모든 지역이 특성에 따라 균 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된다.

<표 3-5> 수도권 권역별 개발방향

권 역 별 개 발 방 향

수도권 서부 (국제교류벨트)

인천국제공항, 영종국제업무도시, 국제항만, 송도미디 어밸리 건설 등을 통하여 복합수송․국제교역 중계․

업무기능 강화 수도권 북부

(남북교류벨트)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단지 조성과 접경지역 개발․관 리를 통한 남북교류 기능수행

수도권 동부 (전원도시벨트)

수질 및 자연환경 보전을 바탕으로 소규모 택지개발, 휴양촌, 첨단산업 및 연구단지, 휴양단지 등 종합적인 전원주거 및 휴양지대로 개발

수도권 남부 (산업도시벨트)

아산만광역권과 연계한 항만, 유통기능 강화 및 수도 권내 중소기업에 대한 계획적 입지제공을 통하여 산 업 및 물류거점으로 육성

(3)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환경․건축기준 등의 강화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활동의 양적성장 억제는 지역균형발전 뿐만 아 니라 수도권의 과밀, 혼잡의 해소와 도시기능의 고도화 차원에서도 필요 하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하여, 대규모 건축물의 건설, 일정규 모 이상의 토지이용에 대한 과밀부담금의 부과, 공공 및 교육기관의 신 증설 억제, 대학정원 통제, 대기업 공장 신증설 규제, 공장건설의 총량제 등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대학정원 규제나 공장 총량제를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개발행위의 억제에 치중하고 있다.

이와같은 개별적인 규제는 규제적용 및 시책운용의 용이성 등 장점도 있으나 규제적용의 일관성 부족, 규제순응의 회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은 물론 수도권 인구 및 경제활동의 집중 및 도시개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도시지역내 준농림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 의 허용은 무질서한 자연훼손과 도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의 양적 성장과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전역 또는 일부를 도시권으로 간주하여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도시계획

적 통제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은 일정기간동안 계획구역내 도시적 이용이 가능한 토지의 규모와 위치를 결절하는 역할을 한다. 제 도적인 차원에서는 광역도시계획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며, 계획적 토지이 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도시용지공급 제한과 함께 수도권내의 토지이용 수요의 통제를 통한 환경 및 건축규제의 강화조치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들 조치는 수도권 집중억제라는 지역정책 목표의 달성과 함께 대도시 권의 계획적 정비 및 환경개선의 목표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적 규제방식의 일환으로 개발밀도, 개발방식, 환경‧건축‧

토지이용기준 등을 지방보다 강화하는 경우 도시환경의 질적 개선과 입 지수요의 자율적 관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수도권내 공공투자 및 정부재정지원 한도제 채택

수도권의 양적 성장을 억제하고 지역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균형적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재원의 배분에 있어서도 보장하는 것이다.

1992∼96년간 전국의 공공투자액은 230조6천억원 중 38.6%가 집중되어 왔고, 1982∼1996년간 스톡(stock)개념의 지역별 투자 내용을 보면 수도 권의 비중이 평균 50%를 상회하고 있다(박상우, 1999). 이와함께 중앙정 부의 지방지원예산 중 수도권지원은 약37%(1996)에 달하고 있다. 이와같 은 중앙정부 재정지원비중의 적정성은 기준과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 나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다. 국가 의 공공투자의 비중을 인구 및 면적의 수요 측면이나 장단기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도권 지원한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투자 외에도 묵시적인 보조기능을 지닌 공 공자금을 배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창업, 중소기업의 지원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자금의 배정, 공공택지개발사업 등의 수행 등이 있다. 이 경우에

도 배정규모, 이자율, 보조율 등 차등제의 도입 등 통합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