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3)

문서에서 주요 경제정책과제 분석 (페이지 102-109)

중소기업청은 2007년도에 처음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부가통신업 전문디자인업 정보처리, , , , 업 등 개 업종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른 무선전화업 경영상담업 등5 , , 14개 업 종 총 19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인력 실태를 조사하였다. 19개 지식기반 중소 서비스업체 종사자는 총 353천명이며 기술직 비중, (35.9%)이 가장 높고 사무관,

리직(31.3%), 전문가(18.1%) 등의 순서이며 제조업종과 비교하면 단순노무직의, 비중은 현저히 적고 기술직과 전문가 비중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다 단순노. 무직의 경우 제조업은 35.3%를 차지하는 데 비해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2.6%에 불과하였고 기술직의 경우 제조업은 11.4%인데 비해 서비스업은 35.9%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문가 비중 역시 서비스업이. 18.1%로 제조업의 2.9%

보다 더 높았다 한편 지식기반 중소 서비스업의 인력 부족률은. 4.03%로 제조 업의 3.93%보다 0.10%p 높고 특히 기능직 부족률이, 16.94%이며 전문가, 기술직 등의 순서로 인력 부족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인

(5.31%), (3.93%) .

력 부족률이 심화되고 있는 기능직 인력 공급을 위해 공고생과 중소기업이 취, 업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훈련 실시 후 취업하는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8년에 95억원의 예산을 들여 약 2천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개 지식기반 서비스업 직종별 인력부족 현황 [ -23] 19

(단위 명: , %)

구분 전체 사무

관리직 전문가 기술직 기능직 단순 노무직

서비스 종사자

판매 관리직 현인원 353,239 110,521 63,990 126,768 16,345 9,033 13,881 12,701 부족인원 14,816 2,034 3,586 5,182 3,333 146 249 285 부족률 4.03 1.81 5.31 3.93 16.94 1.59 1.76 2.20 자료 중소기업청: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직접적인 대인 접촉을 통한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구 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담당할 능력을 갖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의 양 성이 경쟁력 기반의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특정 서비스분야의 실무기법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서비스경영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 양성체계는 전문직종의 기술 및 기법의. 표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 교재와 커리큘럼 등을 통한 표준적 교육 프로그램,

수립 대학원 위탁교육 체계의 정비 글로벌 역량 교육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 , 이다 또한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자격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서비스산업. 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분야별로 복잡 다양. 한 서비스분야의 교육훈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사업자단체 및 직 능단체의 교육훈련기능 강화 및 훈련여건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마 결론 .

요소투입 위주의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생산성의 향상이 우리 경제의 지속 적 성장의 주요 요건이 되었다 그러나 노동 및 자본 투입의 증가율이 둔화 내. 지 정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할만한 생산성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 고 있어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생산. 성 향상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R&D 예산을 꾸준히 늘려 왔으며 다 양한 R&D 지원 정책을 개발해 왔다 그에 따라. GDP 대비 R&D 지출의 비중 에 있어서는 이미 OECD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R&D 지출 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진국과 비교하여 대기업 및 제조업에 편중된 특성이 드 러나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 증가율이 정체된 주요 원인의 하나인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징은 향후 R&D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즉. , 궁극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 소기업 및 서비스업 부문에서도 한층 더 연구개발투자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 요가 있다는 점이다 먼저 중소기업의. , R&D 투자 촉진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 업에 대한 기술혁신지원을 교육훈련 시장개척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지원, 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단기소액지원 위주에서 탈피하여 기 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수준을 다양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 전문인력의 공. 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기업과의 훈련 컨소시엄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서비스업의 혁신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중소서비스기업간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기술

R&D ,

기법 및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를 통해 서비스전문인력의 양성체계를 갖추며

중소 서비스업체의 정보화를 위해 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등 낙후된 부문, , 의 업종 특성에 맞는 특화된 IT솔루션 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 3.

가 서 론 .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결정체계의 정당성 및 수수료율 의 적정성과 관련한 논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의 카드사용. 활성화 시책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의 카드 사용이 대폭 늘어난 2000년 이후 중 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카드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1992년 3.5%에서 2006년까지 2.09%

수준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2007년에도 중소상인 및 업체들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로 인하여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었으며, , 업태별 / 업종별로 세분화되었던 수수료율이 13개 업종으로 크게 구분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도 중소업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으며11), 국회 및 정치권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카드 수수료율 합리화를 위한 법안 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4 .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년 월 장세환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2008 7

법률안12)은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 ․ 공시하고 신용카드업자는 회사내규에 이를 반영하여, 적용 수수료율을 공시하며 산정 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안 제 조의 신설 을 규정하고 있다( 17 3 ) .

또한 2008년 월 김용구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개정법률안은 현재 카드9 사 가맹점 카드회원의 당사자 체계로 운영되는 신용카드 시장구조를 매입사, , 3

11) 2007년 월 정부와 금융당국은 수수료의 수준 합리적 조정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8 , , 수료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을 마 련하고 이를 추진하였으나 실제 소상공인 가맹점들은 그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월 금융감독원의 이행실태 점검 결과 일부 카드사5 , 의 경우 특정 수수료율 구간 및 업종에 대해서만 인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 월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현황 및 실태조사 에서도 소상공인

5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19% 포인트 인하 에 그친 결과가 나타났다 .

12) 이외에 박선숙 의원 최구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의 법률개정안이 계류중이, 2 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장세환 의원의 발의 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가 참여하는 당사자 체계로 전환하고 발급시장과 매입시장의 자율적인 경쟁4 , 을 통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이러한 개정 논의과정에서 각 법안의 내용은 물론 시 장에서 결정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과 결정체계에 법률 개정을 통한 정부 개입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결정. 체계 및 관련 논쟁의 쟁점과 주장을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 중인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표준안 제도 및 당사 체계 거래구조의 의의와 한계점을 검토하고 이외에4 , 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 현행 가맹점 수수료의 결정체계 .

가맹점 수수료는 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때 사전거래약 정에 따라 카드사가 회원을 대신하여 가맹점에 결제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일종의 금융거래 수수료이다 카드사는 신용. 카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과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외에도 가맹점에 대한 대지급금 관련 금융비용, VAN 사13)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전산처리비 등 카드매출처리 관련 비용 결제대금, 청구 및 입금비용 채권회수비용 및 대손처리비 판매증대 및 부정매출 방지를, , 위한 홍보비용 등이 소요된다.14)

현재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는 이러한 제반 비용 및 국세청의 소득표준율 을 감안하여 업종별 가맹점 기본 수수료율을 결정하여 공시하고 있으나 실제, 로 적용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개별 약정으로 성립되고 있다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은 매출건전성 및 카드사에 대한 수익기여도 등 다. 양한 요인에 의해 차등 적용될 수 있으므로 카드사는 매출실적 등이 우수한,

13) 신용카드 등에서 결재한 데이터가 신속 정확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 , 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14) 탁승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이해, 2007. 10.

문서에서 주요 경제정책과제 분석 (페이지 10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