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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와 경기보완적 재정운용(1)

문서에서 주요 경제정책과제 분석 (페이지 30-33)

정부는 2008년 월3 10일 내수확충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7%)를 년 연1 장키로 하였으며 유류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범위 내에서 현행세, 율 대비 10% 인하하였다 나머지 법인세율인하와 기업의. R&D 시설투자에 대 한 세액공제확대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경기보완적 재정운용으로 정부는 2007년 세계잉여금잔액 조4 8,654 원을 재원으로 하는 「2008년도 제 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국회에 제출하였다1 」 . 정부는 앞서도 논의하였듯이 매우 낙관적으로 국제유가를 전망하였다가 유가가 급등하여 경기가 침체하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즉 정부는 민생안정. , 을 위해 고유가에 따른 저소득층 유류비 부담완화 및 대중교통망 확충 농어민, ․ 중소상인 등 유가급등에 취약한 서민계층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지원분야별로 관찰하면 첫 번째로 정부는 저소득층 유류, 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서민고유가 부담완화에 조․ 1 3,433

억원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위한 철도망 구축에, 3,650억원 유류비용 절감 및, 교통혼잡해소를 위한 도로 확충에 6,681억원 등 조2 3,764억원을 편성하였다. 두 번째로 정부는 농어민중소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농어민 지원에, ․ 억원 중소상인 지원에 억원 등 억원을 편성하였다 세 번째로 에

3,803 , ․ 452 4,225 .

너지절감 및 해외자본 확보 지원을 위해 정부는 에너지 절약구조전환에 1,034 억원 신재생에너지 사용확대에, 1,750억원 에너지자원개발 지원 확대에, ․ 1조 억원 등 조 억원을 편성하였다 네 번째로 정부는 의무적 지출요소 1,200 1 3,984 .

를 위해서 교육세 교부금 정산 1,16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1,537억원, 의료급여 정산 1,875억원 수입양곡매입에, 2,078억원 등 총 6,651억원을 편성하 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3,741억원 규모의 「전략산업기반기금 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아울러 경제의 성장잠재」 . 력을 확충하기 위해 공기업은 SOC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은 표[ Ⅰ-2]에서 보듯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4 8 천억원 규모에서 대략 2,900억원이 삭감된 조 천억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즉4 5 . ,

년 월 일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기존 예산안인 조

2008 9 12 4 2,677

억원에 민생예산명목으로 3,008억원이 추가되어 총 조4 5,685억원으로 추가경 정예산이 월9 18일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다.

먼저 고유가 민생대책을 목적으로 편성된 기존 추경예산 조, 4 2,677억원은 공기업 퍼주기와 경기부양책 이라는 비판 때문에 공기업 및 사회간접자본

‘ ’

관련 부문을 줄이고 저소득층과 농어민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SOC)

수정되었다.3) 따라서 일반회계는 표[ Ⅰ-2]에서 보듯이 8,870억원으로 농어촌구, 조개선특별회계는 2,975억원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는, 7,038억원으로 조정됐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는 조1 9,571억원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는, 1,492억 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994억원으로, 그리고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억원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억원으로 전력산업

2,078 . 2,316 ,

기반기금은 915억원으로 정해졌다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지원. 2,500억원과 저

3)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대한 손실보조금 조1 2,550억원이 2,510 원 삭감됐을 뿐만 아니라 석유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 돌아갈 예정이던 에너, 지 관련 예산도 4,350억원이 삭감됐다 매일경제( , 2008년 월9 18일자 참조, ).

소득층에너지보조금 508억원이 증액됐다.

추가경정예산

[ -2]

단위 백만원

( : )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 수정안

일반회계 887,092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231,616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 금지원

250,000 농어촌구조개

선특별회계 297,500 전력산업기

반기금 91,500 저소득층에 너지보조금

139,200 증액 (50,800 ) 교통시설특별

회계 703,800

에너지 및 자 원사업특별회

1,957,100 환경개선특별

회계 14,929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99,481 양곡관리특별

회계 207,842

순계 4,267,744 합계 323,116 증액합계 300,800 자료 예산결신특별위원회: , 2008년도 제 회 추가경정예산안 및1 2008년도 기금운용계

획변경안 수정안 2008년도 제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1

추가경정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 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89 ( 제한 제 항제 호는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 1 2 “ ․ ․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로 제한적인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도” 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한 경기침체 와 대량실업 에 대한 정의와. ‘ ’ ‘ ’ 판단기준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만 추경편성의 법률적 요건이 되는지를 판 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률용어조차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법률. 이 제정되어 추경편성요건을 심의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정의와 판단기준으로 이번 추경편성의 법률적 요건을 만족시켰다고 판단하였는지를 명백히 밝혀 차제에 추경편성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만약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조건이 보다 더 분명해지고 엄격하게 명문화 된다면 향후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정신에 적합하게 국가재정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과 공기업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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