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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재정의 규모 및 그 구조를 횡단면자료를 사용하여 다른 나라들과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상이한 문화 및 역사적 환경, 사회적 특수성,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기 어려우므로 분석의 한계가 있을 것임.

∙ 그러나 각국의 소득수준별 재정구조의 특징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복지 재정의 취약점 및 소득수준향상에 따른 재정수요의 확대방향을 살펴 보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임.

- 이를 위하여 IMF 자료중 정부부문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일부 저소득형 사회주의국 가들을 제외한 약 6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 복지재정지출의 비중이 1인당 국민소 득이 증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통계적으로 검토하였음(표 9 참조).

〈表 9〉 財政支出函數의 推定結果(’88∼’90)

지출항목 변수명 상수항 1n(1인당 GNP) R2 N 총지출 ln(exp/GDP) 2.2187i) 0.1345i) 0.60 61

(9.178) (4.519)

보건‧의료 ln(hlt/GDP) -1.8839i) 0.2899i) 0.34 61 (-3.199) (4.00)

사회보장

및 복지 ln(ssw/GDP) -3.3309i) 0.5738i) 0.48 57 (-5.042) (7.172)

주택 및

지역개발 ln(hsg/GDP) -2.6280i) 0.2294ii) 0.20 60 (-3.047) (2.168)

문화‧체육 ln(rec/GDP) -2.4444i) 0.1098 0.02 56 (-2.811) (1.047)

사회개발 계 ln(sw/GDP) -1.9510i) 0.4819i) 0.59 61 (-4.565) (9.160)

주: i)은 유의수준 .01 ii)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적임.

∙ 추정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회개발분야에 있어 소득변수에 대한 추정된 탄 성치가 모두 정의 값을 가지고 있어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사회개발분야 의 대 GDP 비중이 커지게 됨을 알 수 있음.

∙ 특히 사회보장 및 복지와 보건・의료부문이 소득수준과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 으며 탄성치가 높게 나타나,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이들 부문에 대한 수요가 가장 빠르게 늘어남을 반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사회개발분야의 지출비중은 동일한 국민소득수준에서 기대되 는 추정치를 하회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복지재정부문에 대한 지출수준이 국제적 평 균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각 지출항목들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득수준에 있는 나라들의 평균적 기대치를 100.0으로 볼 경우,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사회개발부문지출은 기대치 의 1/4 수준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특히 보건‧의료부문은 18.6%,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은 29.2%의 수준 밖에 되질 않아 사회개발분야중에서도 극히 취약한 상태임.

- 이러한 국제비교는 향후 사회개발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서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 부문에 지출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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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福祉支出規模의 摸索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이나 민간의 참 여정도는 선진국들이나 현 소득수준에서 기대되는 수준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는 실정임.

∙ 특히 보건・의료, 공적부조 및 복지서비스부문의 취약성이 두드러져 복지수요 와 공급수준간에 괴리가 큰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향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복지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 여, 복지부문의 수급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폭적인 투자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재원조달상의 제약이나 경제운용기조상 사회복지재정을 단기간 동안에 획기 적으로 확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며, 예산편성상의 사전적 우선순위의 부여하에 점차적으로 규모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임.

∙ 소득향상에 따른 담세능력증대나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부담률을 감안할 때 징 세노력강화를 통해 추가적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연금기금 등을 비롯한 공공자금을 적정수익률의 보장하 에 사회복지부문에 활용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지출우선순위 부여 및 추가재원 확보노력을 통해 사회복지부문 예산을 매년 점차적으로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사회보험부문은 대부분이 지출소요가 자동적으로 결정되며, 당분간 연평균 20%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보건‧의료 및 공적부조, 복지서비스부문은 그 취약성에 비추어 사회보험부문보 다도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이며, 증가율도 연평균 20%이상이 유지되어야 할 것임.

- 이와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기능 및 재원분담의 합리적 조정과 민간의 복지사업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취약한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임.

〔圖 2〕 福祉財政支出의 國際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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