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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公共部門

  (1) 國家組織

- 사회복지조정심의위원회

∙ 구성: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원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부위 원장으로 하며, 복지관련 장관과 사회복지관계 전문가, 학자, 실무자로 구성 ∙ 기능: 사회복지에 대한 부처간 조정 및 정책심의, 결의

∙ 소위원회: 사회보험위원회, 아동 및 청소년복지위원회, 여성복지 위원회, 장애인 복지 위원회 등

∙ 기존의 모든 복지관련위원회(청소년대책 위원회, 여성정책 심의위원회)는 본 위 원회로 통합

- 보건복지부의 복지기능 확대 ∙ 산하에 사회보장청의 신설

∙ 제2정무장관실의 여성복지 업무 흡수.

(2) 廣域自治團體

- 사회복지청

∙ 현재 시·도 보건사회국의 업무 및 조직 중 보건, 노동관계 업무조직을 제외한 사회국 관련 사회과, 복지과, 부녀·청소년과의 업무와 조직을 분리시켜 사회복 지청을 신설

∙ 조직: 〔도 1〕참조

청 장 󰠐

󰠆󰠏󰠏󰠏󰠏󰠏󰠏󰠏󰠏󰠏󰠏󰠏󰠏󰠏󰠏󰠏󰠇󰠏󰠏󰠏󰠏󰠏󰠏󰠏󰠏󰠏󰠏󰠏󰠏󰠏󰠏󰠏󰠊󰠏󰠏󰠏󰠏󰠏󰠏󰠏󰠏󰠏󰠏󰠏󰠏󰠏󰠏󰠇󰠏󰠏󰠏󰠏󰠏󰠏󰠏󰠏󰠏󰠏󰠏󰠏󰠏󰠏󰠏󰠈

󰠐 󰠐 󰠐 󰠐 󰠐 기 획 과 사회부조과 사회사업과 사회보험과 서 무 과 󰠐 󰠐 󰠐 󰠐 󰠉󰠏기획계 󰠉󰠏사회계 󰠉󰠏가정복지계 󰠉󰠏의료보험계 󰠐 󰠐 󰠐 󰠐 󰠉󰠏자원관리계 󰠉󰠏생활보호계 󰠉󰠏접수계 󰠌󰠏국민연금계 󰠐 󰠐 󰠐 󰠌󰠏자료통계계 󰠌󰠏직업안정계 󰠌󰠏재활계 〔圖 1〕市・道 社會福祉廳 組織

- 가정복지상담소(시・도 단위)

∙ 현재 시·도 단위에 아동상담소 또는 가정상담소의 전문적 기능을 보강·확대키 위해 가정복지상담소를 신설

∙ 필요시에는 시·군·구 단위에 가정복지 상담소를 설치

∙ 상담소는 아동, 노인, 부녀자, 장애인, 비행자 등의 특수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담당

- 자문 및 협력단체

∙ 사회복지청은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원활히 하고 지역내의 민간 사회 복지서비스 부문과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며 동시에 민간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단체들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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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 관련법에 근거해 설치된 각종위원회 등

(3) 基礎自治團體: 保健福祉事務所

- 현황 및 업무

∙ 1994년 6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심의 위원회에서는 시·군·구와 읍·면·동의 각종 보건 및 복지 담당기구와 인력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보건소를 개편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 운영키로 함.

∙ 이 계획에 따르면 1995년 7월부터 2년간 전국의 5개지역(서울 관악구, 대구 달 서구,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홍천군, 전북 완주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군·구에 확대, 설치키로 계획 됨.

∙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음.

: 현행 보건소업무와 공적부조 및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관장 : 지역사회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

: 통합복지서비스 업무 수행(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모자가정, 생활보호대상 자 등 보건과 복지의 복합적 욕구를 지닌 지역주민에 대해 포괄적 접근) : 전문적 복지서비스 확충(전문적 상담지도 및 보건복지프로그램 수행)

: 재가복지서비스 확충(재가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방문간호, 재활, 복지서비 스 개발 및 보급)

: 지역사회 민간복지사업과의 연계활동 실시(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 지관, 자원봉사단체 및 기타 민간사회복지 프로그램간 조정기능, 지역사회복 지 정보교환, 자원봉사인력 활용 등)

- 조직 및 인력배치

∙ 소장아래에 진료검사과, 보건사업과, 복지사업과, 총무과 등 4개과 설치(圖 1) 참조)

∙ 도시지역은 필요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보건복지지소 설치 ∙ 군지역은 기존보건지소를 보건복지지소로 개편

∙ 소장은 의무직, 보건직 또는 행정직으로 임용키로 함.

소 장

부 소 장

총 무 과 진료검사과 보건사업과 복지사업과 읍면보건복지지소

읍면보건복지지소

읍면보건복지지소

⋅서무관리 ⋅진료 ⋅보건교육 ⋅생활보호

⋅예산/기획 ⋅처방/조제 ⋅의약지도 ⋅의료보호

⋅인사/교육 ⋅검사 ⋅질병관리 ⋅노인복지

⋅보건복지통계 ⋅예방접종 ⋅방역 ⋅장애인 복지

⋅보험료청구 ⋅모자보건 ⋅아동복지

⋅장비 및 차량 ⋅모자복지 관리 ⋅정신의료복지

⋅제증명발급 ⋅상담실운영

소 요 예 산

보건소 기존인력: 39명, 사회복지인력: 18명, 전문인력: 14명, 일반기능직: 4명 * 보건복지지소는 현 보건지소 인력에 복지전문인력 1∼2명 추가 배치

〔圖 2〕 保健福祉事務所 組織 및 人力體系

-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에 관한 의견

∙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보건복지사무소를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또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 가 증가될 것임. 따라서 정신보건과의 설치가 고려되어야 함.

∙ 대안으로서 기존의 보건소에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여 독립시키고, 사회복지 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 있음

∙ 보건복지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 업무는 생활보호사업에 중점을 두고, 고도의 전문적서비스는 전문 민간복지서비스 기관에 위탁(referral)하는 기능을 갖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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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건복지사무소의 소장은 행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하여야 함.

2) 民間部門

(1) 社會福祉協議會

- (지역)사회복지협의회(community welfare council)는 역사적으로 볼때,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민간사회복지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함.

∙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실 발견

: 구체적인활동은 사회복지기관의 업무와 재정상태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포 함한 사회복지기초자료 수집, 지역사회가 갖는 근본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조 사의 실시, 사회복지에 관한 특별한 성격을 띤 연구 및 조사의 실시 등.

∙ 사회복지기관들간 조정과 협력

: 구체적인 활동은 사회복지기관들간 화합과 회의의 개최, 기관간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위원회등이 구성, A. Dunham에 따르면 효과적인 협의회는 보건과 사회복지 부문의 경험과 사고와 활동면에 있어서 Community Clearing House이어야 한다.

∙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중추적인 센타

: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 회의의 주최,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 공동의 복지활동 의 전개 등

∙ 복지업무의 조정

: 사회복지에 관한 필요한 정보나 위탁서비스, 자원봉사자의 관리, 사회서비스 의 교환 등.

∙ 사회복지기관간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도

: 집단적 혹은 개별적 방법을 통해 업무기준에 관한 연구, 출판, 배포 및 공동 회의와 회합을 통한 경험 교환, 특정기관에 관한 자문 등

∙ 사회복지에 관한 공동의 계획수립 ∙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

: 사회복지기관 명부의 발간, 정보 및 위탁서비스, 각종 간행물의 제작, 공청회 개최 등

∙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상태 개선을 위한 활동

: 사회복지기관의 예산 편성·자문,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차관도입의 주선, 사회복지기관들의 소득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도움 등

∙ 사회행동의 전개

: 사회복지 특수계층의 이익증대를 위한 이법추진, 캠페인 등

- 현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 근거하여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 각종 법인단체간의 유기적인 조정과 협의 ∙ 민간 사회사업종사자의 지도훈련

∙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홍보

∙ 기타 사회복지사업의 조성의 목적을 갖고 있음.

- 현 협의회의 문제점으로는

∙ 재정적으로 정부에 의존성이 높고 지역사회의 재정에의 참여가 전무한 실정 ∙ 회원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들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영향력이 큼

∙ 중앙조직은 비대하고, 지방조직(시·도)은 유명무실하여 중심의 협의회의 기능을 할 수 없음

- 협의회의 개선방안으로는

∙ 지방(시・도)차원의 공공 및 민간복지의 벙책 및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의 조 정, 복지자원의 조성 등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단체로 육성.

∙ 시·도단위의 협의회를 자율적 협의회로 대폭 강화하고, 중앙 협의회는 전국적인 조정 역할 만을 부여 즉, 지방 협의회의 독립법인화(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개 정)

∙ 시·군·구에 협의회를 설치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공·사복지업무의 조정역할 부여 ∙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당분간 계속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도

록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 회원가입 범위를 경제, 사회, 언론, 의료, 법조 등 분야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 확대(시행령 제21조, 제23조 개정)

∙ 각급 협의회장은 지역내의 유력인사로 하고 기타 임원(이사회)도 각계 각층의 유력인사로 구성하고 특히 실업인의 참여를 늘릴 것

∙ 협의회의 조직, 업무를 고급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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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地域共同募金會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공동모금제(Community Chest, United Way)는 19세기말 영국의 자선조직 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운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고, 미국에서 는 1913년에 클리블랜드 자선박애연맹(Cleveland Federation for Charity Philanthropy)조직을 시작으로 오늘날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현재 전 세계 적으로 26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일본을 위시한 아시아 거의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지역사회복지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 민가복지기관·단체·시설의 재정적 취약성, 정부에의 만성적의존으로 부터 탈피 ∙ 불우이웃돕기 등의 많은 모금활동을 일원화 할 수 있음.

∙ 각종 성금요청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준조세’라는 기업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정경유착’이라는 일반의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음

∙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에 따라 모금액을 배분함으로써 부조상의 중복, 주락 등을 에방 할 수 있음.

∙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에 따라 모금액을 배분함으로써 부조상의 중복, 주락 등을 에방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