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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民的 最低水準의 保障

- 현재 우리나라의 극빈층은 전국민의 5%에 이르고 이들에 대한 대책은 생활보호제 도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급여수준은 최저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매우 미흡한 실 정임. 모든 국민들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없이 사회통합의 유지는 불가능

- 국민들의 최저생활수준(소득, 주거, 의료, 교육)을 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으 로 할 필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의 구비는 통일시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이후 한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도 중요

2) 給與와 寄與의 自動調節

- 급여와 기여의 자동조절은 경제적 상황변화와 사회복지지출을 연계시키자는 것

- 경제가 활황일 때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여및 급여를 확대하고, 경제가 불황 일 때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여 및 급여수준을 축소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만 듬으로서 사회복지와 경제간 균형적 관계를 유지하자는 것

- 이는 서구 복지국가의 가장 큰 시행착오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사회보험의 재정적자 문제를 피하여 사회복지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

3) 家族中心의 給與體系

- 가족은 인간의 공동체적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기초적 생활단위로서, 가족 의 원활한 기능의 유지는 사회 및 개인의 안녕에 중요

- 서구 복지국가의 개인단위 급여체계는 가족의 해체와 개인주의화를 초래

- 우리의 사회복지체계는 가족의 기능, 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韓國的福祉理念 및 福祉模型의 定立 57 구조화되어야 함.

∙ 급여와 기여를 가족단위와 연결(국민연금, 산재보험에서는 가족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으나 지역의보의 경우 가족수가 많으면 기여에서 불리함. 생활보호제도 의 경우 급여가 개인단위로 제공됨)

∙ 조세복지의 활용: 노인부모 부양에 대한 세액 감면 ∙ 사회복지서비스 단위로서의 가족범위 규정 필요

4) 社會福祉 管理體系의 統合 및 效率化

- 현재의 복지관리체계는 보험별, 조합별 분립형태로 존재

- 공무원 연금은 총무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며, 의료보험은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장의료보험조합, 공교의료보험조합 등 수많은 조합으로 나뉘어 존재

- 관리체계의 분산은 관리의 비효율, 과다한 관리운영비, 서비스의 중복, 서비스 이용 자의 불편 등 여려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음. 분산, 분립되어 있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통합,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기하고 수혜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함.

5) 福祉提供主體의 多樣化

- 복지제공주체의 다양화는 국가의 복지제공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서 나타날 수 있 는 복지체계의 경직성을 피하자는 것,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는 국가, 비영리 민간단 체, 지역사회, 가족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 이러한 다양한 사회복지 주체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사회복지체계의 마련은 경제불황 등 외적 영향에 의하여 국가복지 의 축소가 불가피할 경우 그 영향을 완화함으로서 국민들의 복지수준의 급격한 저 하를 방지하는 역할 수행

6) 政治的 影響의 最小化

- 사회복지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이는 사회복지의 재정관리, 급여수준, 기여율 등과 같은 핵심사항에 대해 정치적인 요인

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것

-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에서 사회복지를 과대성장하게 한 요인중 가장 큰 요인은 정 치적 영향에 의한 급여의 과도한 확대라고 할 수 있음.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의 확 충을 꾀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러한 정치적 영향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 다는 것은 매우 중요.

第2節 社會保障의 優先順位 設定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