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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生産的 社會保障體系의 構築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화・전문화 제고

1) 社會福祉傳達體系 確立 -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구축

∙ 복지행정조직의 핵심단위인 시・군・구와 읍・면・동의 각종 보건 및 복지담당 기구와 인력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보건소를

社會保障의 優先順位設定 및 段階的 擴充戰略 93 개편 가칭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운영

∙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5개지역 2년간)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에 확대 설치

- 민간복지부문의 전달체계 확립

∙ 기존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 기능 및 인력을 재편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조정, 교육, 홍보, 조사연구등 고유기능 이외에 자원봉사 총괄기능을 추가하여 민간사회복지분야에서 유기적인 조정기능 수행

∙ 기타 사회복지관등 지역사회복지시설과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단체 육성 지원: 지역단위 의료기관, 기업, 종교단체 등과의 연계 활동강화

- 보건복지전산망의 조기구축

∙ 정부에서 추진중인 보건복지전산망사업에 취약계층 복지전산화 포함 ∙ 국민복지카드제 도입

2) 家族福祉水準의 向上

- 가족의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예방적 가족복지서비스 강화

∙ 공공복지 전달체계 및 사회복지관 등의 민간복지 전달체계를 통한 가족상담 강 화등

-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정책 보완

∙ 각종 교육・노동・조세정책등을 보완하여 가정이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3세대 가족이 한 가구내에서 또는 근거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정책개발 및 노부모 부양세대에 대한 세법상의 지원책 강구 등

: 가족구성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봉사원제도, 재가복지사업의 실 시 등 가족부양기능 지원

3) 社會保險制度의 擴充 및 內實化

- 의료보장제도의 질적 수준향상

∙ 의료보험급여 범위의 확대 및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 의료보험 적용기간 연장(’95년: 210일 → 2000년까지 급여기간제한 철폐) : CT, MRI 등 보험급여 포함

∙ 의료보험수가체계의 합리적 개편

: 보험수가 구조의 합리적조정 및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방안 강구 ∙ 조합간 재정불균형 해소 및 의료보험조합 관리운영의 효율화 : 국고차등지원 및 공동부담사업 확대

: 의료보험종합전산망구축(’98) 및 조합경영평가제실시(’95) : 국민연금확대시 의료보험조직 연계활용

∙ 의료보호수준의 향상(의료보험과의 격차해소) ∙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이용 편의 제고 : 의료기관서비스 평가제 도입 및 응급의료체계 확립 :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등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효율적 운영

∙ 산재보험의 자격 및 급여관리등 서비스개선 및 재정안정화방안 강구등

∙ 고용보험의 적용범위확대(2000년 10인이상, 2005년 5인이상 사업장) 및 제도의 내실화 추구

-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및 연금제도의 제도간 연계방안 강구

∙ ’95. 7. 실시된 농어민연금의 조기정착과 아울러 도시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확 대방안(’98년)마련

∙ 국민연금 및 공무원・군인・사립교직원연금의 제도간 연계방안 강구

- 각종 사회보험제도간 효율성 제고 및 장기적 재정 안정화방안 연구

第2章 福祉支出 의 適正規模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