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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社會保險間 分離된 行政體系

- 1995년 7월 고용보험의 실시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 장의 핵심이 되는 네가지 사회보험을 제도적으로 갖춘 국가가 되었음.

-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내에서 사회보장이 확대되어오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개별적으 로 확대되어왔기 때문에 각 사회보험의 행정체계가 각기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 음.

〈국민연금전달체계〉 〈의료보험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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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관리공단 󰠐 󰠐의료보험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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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 󰠐 󰠐시·군·구 조합 󰠐 󰠐 󰠌󰠏󰠏󰠏󰠏󰠏󰠏󰠏󰠏󰠏󰠏󰠏󰠏󰠏󰠏󰠏󰠏󰠏󰠏󰠎 󰠌󰠏󰠏󰠏󰠏󰠏󰠏󰠏󰠏󰠏󰠏󰠏󰠏󰠏󰠎 󰠆󰠏󰠏󰠏󰠏󰠍󰠏󰠏󰠏󰠈

󰠐 지부 󰠐 󰠌󰠏󰠏󰠏󰠏󰠏󰠏󰠏󰠏󰠎

〈산재보험전달체계〉 〈고용보험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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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 󰠐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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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 󰠐지방노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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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사무소 󰠐 󰠌󰠏󰠏󰠏󰠏󰠏󰠏󰠏󰠏󰠏󰠏󰠏󰠏󰠏󰠏󰠏󰠏󰠎

〔圖 1〕 社會保險傳達體系

-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따로 관리운영되는 결과 동일 피용자에 대한 중복관리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며, 각 보험의 전산망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대상자관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음. 그 예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똑같 이 가입해야 하는 5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수가 국민연금에서는 5,109천명인 반면 직장의료보험 피보험자로서는 5,425천명으로 두 보험간에 가입자 수가 다른 것을 들 수 있음.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소득보장외에 산업재해안전관리나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의 특수한 프로그램 성격과 노동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등의 제도상의 차이때문에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과 분리되어 노동부에서 관리·감독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타 당함. 그러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두 제도만을 놓고 볼 때 노동부 자체내에서도 동일 사업장과 피용자에 대해 이중의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 되므로 비효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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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 같은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역시 전달체계의 분리로 인 하여 소득파악 및 보험료 징수의 중복을 낳고 있으며, 국민이 가입신청, 보험료납 부, 급여수급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두개의 분리된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비효 율이 발생하고 있음.

- 국민연금과 의료보험행정의 비효율성은 행정비용의 여러 국가간의 비교에 의해 분 명하게 나타남.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은 시행초기이고 아직 급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의료보험의 높은 행정비용은 한국과 비슷한 조합체제로 운영되는 일본, 서독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 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음.

〈表 1〉 各國의 社會保障制度의 總給與支出 對 行政費用 比較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서독 (1993) (1990) (1990)

공적연금 의료보험 직장 공·교 지역

14.6% 0.7% 3.5% 8.0% 2.8% 󰠏󰠈

5.8% 2.4% 󰠐 4.7% 11.3% 4.9% 󰠏󰠏󰠎

사회보장총괄(1983) - 2.0% 3.2% 3.0% 2.7%

주: 1990년도 일본의 공적연금행정비용은 한국과의 비교를 위하여 피용자에 대한 연금의 행정 비용만을 비교하였음.

- 국민연금이 최근까지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의료보험조직과 연계 의 필요성이 약하였으나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민에게까지 확대되었고 앞으로 빠 른 시일내에 도시자영자를 포함한 전국민에게까지 당연적용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 므로 같은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조직과의 연계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음.

현재 농어민연금 가입신청업무를 일부 동·읍·면사무소 의료보험조합지소에 위탁하 고 있는데 도시자영자에게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가입신청업무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조합과의 체계적인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