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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출의 기능상 분류에 의하여 공적부조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의료보호, 생 활보호가 포함되며 여기에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보훈을 포함시킬 수 있음.

∙ 생활보호를 다시 생계, 자활, 교육, 해산, 장제보호로 세분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공적부조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해진 정책방향, 기준 등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체제로서 정책내용이 법령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능만을 수행함.

∙ 생활보호에 있어 중앙정부는 중요한 정책방향과 기준의 결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을 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 부 결정사항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 생활보호자의 조사·결정·보고 및 기금관리 등을 시행함.

∙ 의료보호의 경우 중앙정부는 보호대상자의 범위, 진료수가기준, 질병의 지정과 같은 기준의 결정과 3차 진료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와 같은 광역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보호의 시행과 그에 필요한 부수사무를 수행함.

∙ 중앙정부는 시·군·구의 의료보호기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권한, 검사·질문권한, 의료진료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기 관위임하여 수행케 함.

- 생활곤궁자에 대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으로서 공적부조업무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구빈법의 적용을 받던 서구사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지방재정으로 수행되던 사업이었음.

∙ 그러나, 공적부조의 성격이 자선적 시혜로부터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 기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으로 변화되면서 현대 복지국가하에서 공적부조는 중앙정부의 재정책임하에 수행되는 사업으로 변화되었음.

∙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하에서는 공적부조를 포함한 복지업무 전반이 지방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재원부담은 중 앙과 지방이 함께 지게 되어 있음.

- 지방의 고유사무 또는 단체 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자체수입, 또는 교부 금에 의해 충당되어야 하나 현재는 중앙정부와 보조금에 의해 재원의 대부분이 충 당되며 그만큼 각 사업별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음(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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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보조금에 의한 지원을 공적부조전체에 대한 포괄 보조금에 의한 지원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 한편 설정된 기준 및 정책방향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기능이 수행되는가를 감독 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집행사무에 대하여 사후적 감독과 사전적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합법성 감사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까지 허용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