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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祉政策의 몇가지 具體的 方向

-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절대빈곤의 제거와 소득의 안정이어야 함. 소득의 재분배는 그러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부차적 효과일 뿐이지 그 자체가 복지정책의 주목표가 되어서는 아니됨. 복지정책은 단순한 소득이전적 방식을 지양하고 자립기반 조성과 취업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능력있는 자들에 대해선 사회보험과 같은 시장기구를 적극 활용하고 무능력 극빈층에 대해서는 국가 의 적극적인 빈곤구제책을 개발함. 이를 위해 완벽하고도 포괄적인 사회보험을 복 지정책의 근간으로 하고, 사회보험의 가입능력이 없는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사회부 조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극 활용함.

- 절대빈곤의 완전제거를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사회부조의 액수를 최저생계비를 보장 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선 행정단위별 사회복지센타와 같은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소득의 보장 및 안정 : 소득의 보장 및 안정을 위해선 사회보험제도를 확충, 완성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제도: 모든 사업장 근로자 뿐만 아니라 농어민 및 도시자영업자를 포 함한 모든 국민에게 연금제를 확대 적용하여야 함.

∙ 국민의료보험: 전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의 기본적인 제도와 틀이 마련된 현재로 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적자를 해소하여 의료보장체계의 내실화 및 의료서비스 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재정의 견실화가 확보된 후에 농어촌 보건의료시설, 노인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전문시설 등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도모해야 함.

∙ 실업보험: 과거 선진국에선 실업수당의 지급을 위주로 하는 실업보험제도를 도 입·운영하였으나, 이 경우 실직기간등의 소득보상에 치중함에 따라 근로의욕 저 하, 보험재정의 적자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음. 7월 1일부터 도입된 고용보험제 도를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동의 효율화 제고 및 산업구조 조정을 뒷 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어 내용을 내실화 시킬 필요가 있음.

- 효율적 복지정책의 추구

∙ 행정적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사회부조 시혜율을 높이고 사회복지 행정비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세(보장세)의 점진적 도입(조세부담률 증가를 흡수하는 차원에서.)

∙ 사회보장지출을 목적세인 사회보장세의 신설에 의해 조달하는 방안은 일반적 조세부담 증대에 의해 조달하는 방법에 비해 국민적 합의를 얻기 쉬우며 수익 자부담원칙이 확립되며 그리고 정부재정지출의 전반적 팽창을 억제하면서 세출 중 사회보장지출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최소한의 복지서비스에 대해선 일반적 조세수입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여 충당하되 보다 광범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선 수혜자가 부담하는 목적세 형태의 사회보장세의 도입이 필요 함. 내용에 있어서도 부과방식(pay-as-you-go-system)이 아닌 적립방식 (funding-system)이어야 함.

- 저소득층에 세부담이 없는 복지재원의 확보방안 강구

∙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통한 재원의 확보가 불가피하지만 이에 앞서 과세가 누락되었거나 가볍게 과세되었던 부분에 대한 과세의 강화가 선결 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韓國的 福祉理念 및 福祉模型의 定立 45 : 자영업자와 전문직업인에 대한 과세 강화

: 명실상부한 종합과세의 확립 : 재산과세의 강화

: 조세감면의 과감한 축소 : 탈루소득의 포착강화

: 탈세 및 지하경제의 양성화 등임.

-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는 사회복지정책의 개발

∙ 흔히 사회복지정책은 막대한 재원이 필수적인 것처럼 생각되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전혀 없이 간단한 행정조치만으로도 얼마든지 효과적인 사회복지를 증 대시킬 수 있음. 이것은 우선 국민전체의 극빈자와 심신불구자에 대한 의식의 개혁을 통해 성취될 수 있지만 행정적으로 모든 보도블록과 건물의 계단에 휠 체어를 위한 시설의 설치 의무화, 심신불구자의 취업가능직종에 대한 고용의무 화, 심신불구자의 교육기회보장 등은 성취될 수 있음.

- 노령화의 정치경제.

∙ 노령인구의 증대는 정부의 재정규모 및 내역, 저축의 규모, 세제에 대한 태도 등에 변화를 요구할 것임. 사회보장 등 복지지출은 기본적으로 노령인구를 위 한 것이므로 인구의 노령화는 정부지출의 규모를 증대시킬 것임. 복지지출은 노령인구를 위한것이고 교육비는 젊은층이 주된 대상이므로 인구의 고령화는 정부지출의 내용을 변화시킬 것임. 노령인구의 저축을 감소시킬 것임. 노령층은 소비에 대한 과세보다 소득에 대한 과세를 선호하며 자본이득보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기를 요구할 것임.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재정립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