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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中央-地方政府間의 社會福祉業務分擔

1) 中央政府의 社會福祉業務

(1) 現況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기능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재정경제원-국민복지증진 에 관한 투자계획 및 관련 정책의 조정, 총무처-공무원의 복리후생, 환경부-자연환 경의 보전 및 환경보전,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의 복지관련업무, 내무부․법무부-소년비행방지 및 보호소년의 직업훈련 등의 소년보호행정, 국방부-군관련 복지업 무, 농림수산부-농림어업인의 복지에 관한 업무, 교육부-교육공무원의 복지와 특수 교육업무, 노동부-근로자의 복지후생에 관한 업무 등 각 부처에 그 대상과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업무가 산재되어 있음

(2) 問題點

-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복지관련 행정업무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재정경제원, 국 가보훈처, 노동부 등에 산재되어 있음.

∙ 전국을 통일적·포괄적으로 관할하는 복지지향적제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음.

∙ 복지관련업무의 분산적․개별적운영으로 인한 인력과 재원의 낭비 ∙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와 능률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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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繼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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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地方政府의 社會福祉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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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問題點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미비

∙ 지방정부의 경우 보건사회(환경)국, 가정복지국, 보훈지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 어 기획과 집행에 있어 체계화가 미흡함.

-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부족

∙ 복지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전문성의 결여 및 경직된 행정편의 위주의 복지전 달체계로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자율적, 탄력적인 대응과 효 율적인 복지정책의 집행이 어려움.

∙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직렬분류상 전문직으로 제도화 되지 않아서 전문성의 확보가 곤란하고,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함.

∙ 사회복지전문인력인 아동복지 지도원, 부녀상담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별정 직으로 임용함에 따라 직급과 보수수준이 낮으며 그에 따라 사기의 저하, 일반 행정직과의 갈등으로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전달에 있어 어려움이 초래됨.

- 일선기관 사회복지기능의 비전문성

∙ 현행 일선행정기관의 사회복지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는, 읍(사회계), 면(복지계 또는 사회담당), 동(사회담당)이 전반적인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과다한 복지업무의 수행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려움.

- 전문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실정

∙ 공적부조 관련업무도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함에 따라 전문성이 결여 되고 있음. 특히 읍․면․동 생활보호사업의 경우 비전문직 공무원에 의한 단 순구호 위주의 물질적인 금품서비스에 치중하고 있어 자활의욕을 고취할 수 있 는 상담․지도 등의 대인서비스가 결여되어 있음.

- 실적위주의 형식적 운영

∙ 시․군․구 및 읍․면․동의 사회복지조직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업무 량의 과다로 인하여 실업자의 취업알선, 구인․구직,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단 속, 부녀자지도․계몽교육, 새마을부녀회지도, 노인건강진단 등 실적위주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