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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民間의 福祉參與 促進方案

가. 自願奉仕活動 活性化

- 자원봉사자 수급 원활화 및 전산정보체계 구축

∙ 자원봉사자와 수요기관에 대한 정보 수록 및 정보 제공 ∙ 자원봉사 수요기관에 대한 종합정보 작성 및 관련기관 배포

∙ PC통신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안내

∙ 자원봉사 소그룹(전문가, 기업, 대학생 동아리 조직 등) 등록 등 육성

- 자원봉사 교육 강화

∙ 사회복지관 등의 재가복지봉사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지역별 자원봉사 교육기관 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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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개소(24천명) 252개소(30천명)

∙ 자원봉사지도자, 전문가, 조정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사회복지 협의회, 사회복 지관협회)

- 자원봉사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자원봉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분야별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보급 확대

: 각급학교 및 도서관 : 종교단체, 사회단체, 병원 : 언론기관, 기업체

: 자원봉사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 교육개혁 시행에 따른 학생자원봉사자 활용 및 평가 체계 구축

- 현재 중학교 1학년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진학시 반영되 고 내년부터는 중·고교 전학년에 확대될 예정

∙ 중학교 1학년은 연간 40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만점으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시 설에 집중 및 특정시기 편중

- 현재 중·고교생이 457만명 (학교수 4,500여 개소)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부터 학생 자원봉사활동이 급증하여 사회복지 시설에는 자원봉사자 공급초과 현상이 나 타날 것으로 예상

∙ 학생자원봉사 활동의 상시화 및 봉사범위의 확대

: 학생자원봉사자의 적정 수용을 위해 지역사회 단위에서 사회복지시설과 연 계체계 마련

: 학교와 시설간 자매결연을 통해 상시 자원봉사활동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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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 및 사회복지관이 관할지역 학교, 청소년단체 협의 회, 교육청등과 자원봉사활동 지원협의체 구성

: 시설이외의 재가봉사사업에까지 학생자원봉사자 활용을 확대 ∙ 평가방안

: 자원봉사 평가는 원칙적으로 대상에 따라 교육부등에서 주관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확인절차 간소화 : 학부형 확인 등도 인정 : 재가봉사시 학생의 봉사활동 소감 작성 제출로 확인 절차 대체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제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원봉 사활동 지원법률의 빠른 제정이 필요

∙ 민자당과 민주당이 각기 제정법률안을 제출중이나 정부의 지원대상 자원봉사활 동은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자원봉사의 순수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 민간 자원봉사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 직접 자원봉사자를 등록, 교육, 배치, 증서발급, 경력인정 등을 하기보다는

: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간접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자원봉사활동지원법률이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

〈계류중인 법률안의 주요내용〉

* 공통사항

- 자원봉사자 등록, 교육, 배치 및 증서 발급 -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재정 및 행정 지원

- 자원봉사자 활동경력 인정, 공직채용·취업·진학시 혜택 부여 및 활동 실비지원, 활동중 재해 보상

- 자원봉사자의 날 제정 및 모범 자원봉사자 표창

〈表 7〉 與·野法(案) 比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