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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社會福祉서비스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공적부조의 경우와 같이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해진 정책방향, 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 비스 관련법률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 임이 명시되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무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재정적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 서비스공급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독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임.

∙ 국가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사무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관련사무, 전국 적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제반 기준등의 결정사무 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사무로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결정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서 복지서비스 공급대상자의 결정, 서비스의 직접 공급 및 민간 복지 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허가 관련사무 등이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도 공적부조와 같이 그 사업재원이 일반재원보다는 주로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바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성격상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을 요하며 대인적인 서비스 가 주축을 이루는 사무로서, 지역주민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요구에 부응할 필요 성이 가장 큰 복지기능이므로, 중앙정부가 집행적 사무에도 공동책임을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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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비스공급기준을 제정함.

∙ 그러나, 중앙정부에 의한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의 제정은 지역간의 물가수준, 지역간 보호대상자의 분포 등에 있어서의 차이를 감안한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기준은 공적부조 관련 기준들에 비하여 덜 엄격하고 지방 자치단체에게 보다 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함.

∙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인적, 구체적,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적 집행, 즉, 조 사, 급부, 시설설치, 입소조치 등과 같은 기능은 중앙정부의 전국적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사무로 함.

∙ 따라서 국립재활원, 국립사회복지연수원 운용 등의 일부를 제외한 사회복지서 비스 수행에 있어 그동안 국가가 부담하던 재원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 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곳도 있 을 것이므로 재정능력이 약한 지역에 대한 차별적 보조가 필요할 것임.

∙ 즉 사회복지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자체수입 또는 교부금 등의 일반재원에 의해 충당되어야 할 것임.

∙ 다만 급격한 제도변화에 의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증대를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 으로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활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