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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과정 자율운영 학교

1) 개념과 법적 근거

먼저, 교육과정 자율운영이라 함은 현재 교육부 교육과정에 제시된 편성・

운영의 규제를 초월하여 학교가 교육 수요자나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함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실업계 고교 교육

과정 자율운영이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함에 있어서 교육부 고시 교 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 하한선은 지키되, 이외의 기준(보통・전문교과의 이 수 하한선, 계열・학과 필수과목 및 이수 단위 등)은 감안하지 않고 자율적으 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장명희 외 1998).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법 적 근거는 교육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에 관한 조항에서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향을 제시 함으로써 단위학교의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2002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단위학교별로 국가 에서 제시한 교육과정과 시・도가 제시한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과 여건 에 맞추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 성 이라는 기본 방침을 위해 제시된 중점 항목에는 지역 및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가 포함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중요한 변화와 특징(신익현 2001) 중에서 교 육과정 자율운영과 관련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본공통교육과정의 편성이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을 국민공통기본 교육기간으로 설정하여 학교급별 개념이 아니라 학년 제 또는 단계 개념에 의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둘째, 고등학교 2~3학 년에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학생의 적성, 장래 희망 진로 에 따른 학생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과정이나 계열의 구분 없이 운영하며,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한다. 셋째,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이다. 학 생의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기본교육의 충실과 학습 결손의 예방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재량활동의 신설과 확대이다.

학생의 자기 주도 능력 신장을 위한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하 고, 지역 및 학교 실정에 알맞은 자율・재량권을 부여한다. 다섯째, 교과별 학 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이다. 최소 필수학습 요소 중심으로 교과별 학습 내용을 정선하여 지도하게 하고,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게 하 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한다.

2) 교육 특징

교육과정 자율운영 학교는 교과 선택에 있어서 학습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전공 탐색 과정을 거친 후에 학습자가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며, 교과서 중심 에서 벗어나 다양한 보조학습자료를 활용한 학생 중심의 학습 방법을 적용한 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교와 차별화된다(< 표 Ⅱ- 21> 참조).

<표 Ⅱ-21>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식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2). 내부자료.

영역 현행 학교의 운영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교과 선택 학교에서 결정 학습자의 선택 존중

전공 입학시 결정 전공 탐색 후 학습자가 결정

학습 내용 교과서 중심 교과서 및 보조학습자료 활용 학습 방법 지도교사 결정 학생중심 학습방법 개발・적용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의 교육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장명희 외 1998).

첫째, 단위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 하한선 은 지키되, 이외의 기준은 감안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둘째, 학생의 선택 폭을 보다 넓힐 수 있도록 기존의 학과 개념에서 벗어나 전공 계열별로 다양한 코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계열 내 에서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학과 또는 전공들을 통폐합하여 새로운 학과 및 코스를 운영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공 계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타 계열의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을 통합하여 개설하거나 계열을 초월하여 전공 학과 및 코스를 운영할 수 있다.

넷째, 학교에서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거나 학교에서 운영하 지 않는 타 계열의 전공 교육을 학생들이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 다른 실업계 고교 또는 일반계 고교, 산업체 및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을 통하여 교육과정 의 일부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과의 이수 기간을 학년제의 형태로 운 영하고 있으나, 단위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기당 이수 과목을 줄이고 집중적 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수립하여 적용・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