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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과테말라 정부가 Cruz Azul의 시멘트 수출에 대해 부과 한 반덤핑 관세와 관련해 이를 취소하고 반덤핑 관세액에 상응하는 만큼 반환하도록 권고해줄 것을 패널에 요청하였다. 패널은 “전체적 인 (반덤핑) 조사가 불충분한 근거에 따른 것이었으며 따라서 결코 행해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다.”면서 “과테말라가 멕시코산 시멘트 수입에 대해 부과한 현존하는 반덤핑 조치를 취소(revoke)하는 것이 패널의 권고를 이행하는 유일의 적절한 수단”이라며 취소를 제안하 였다.107) 그러나 징수된 반덤핑 관세의 ‘반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

104) Ibid., para.5.40.

105) Ibid., para.5.43.

106) Shadikhodjaev, Sherzod, op cit., p.16.

107) WTO Panel Report on Guatemala – Cement Ⅰ, supra note 12, para.8.6.

급도 하지 않은 채 보고서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항소 단계에서 최종적인 반덤핑 결정의 합법성이라는 문제 가 패널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임이 확인되면서 패널의 결론이 파기되었다. 항소기구는 과테말라의 반덤핑협정 의무 위반 여부 및 DSU 제19.1조에 따른 권고와 제안에 관련된 패널의 결정이 타당했 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하였다.108)

따라서 반덤핑 결정의 합법성 문제를 다투기 위해 Guatemala – Cement Ⅱ의 새로운 패널이 구성되었고 이전의 패널과 같이 최종 적인 반덤핑 결정이 WTO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 졌다.

9.6 ... 위반의 성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이 분쟁에서 문제된 반덤핑 조치를 취소하지 않고서 과테말라가 어떻게 권고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과테말라가 멕시코산 회 색 시멘트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취소할 것을 제안한다.109)

9.7 과테말라에게 징수한 반덤핑 관세를 반환할 것을 제안해 달라는 멕시코의 요청에 관해서 우리는 과테말라가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WTO에 합치되지 않는 반덤핑 조치를 유지해온 사실에 주목한다.

따라서 관세의 반환을 기대하는 멕시코의 열망을 온전히 이해하며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는 관세의 반환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생 각한다.110)...

이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패널은 DSU 제19.1조의 제안이 조치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하는 권고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 방법에 관련된 것이며, 멕시코의 요청은 이 분쟁에서 온전하게 분석되지 않 았던 DSU 제19.1조 하의 권고 이행에 필수적인 행동들의 성격에 관

108) Appellate Body report on Guatemala – Cement Ⅰ, supra note 12, para.89.

109) WTO Panel Report on Guatemala – Cement Ⅱ, supra note 12 para.9.6.

110) WTO Panel Report on Guatemala – Cement Ⅱ, Ibid., para.9.7.

련된 중요한 체계적 문제들(important systemic issues)을 불러일으 킨다는 이유로 관세의 반환에 대한 멕시코의 제안 요청을 거절하였 다.111) 제안이라는 것은 ‘조치를 WTO 협정에 합치시키라’는 권고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선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패널의 논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소급적 구제를 인정한 사례로 원용되는 이유는 우선 원상회복의 제안 가능성을 원천봉쇄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패널 이 권고와 제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멕 시코가 제안한 관세 반환에 대한 제안 요청을 거부하긴 했지만 그 러한 배후에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이며, 만약 패널이 제안 거 부 사유로 제시한 ‘중요한 체계적 문제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 다면 이 사건의 결론과 달리 원상회복 목적의 관세 반환의 제안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이다.112)

패널이 DSU 제3.7조에 규정된 철회(withdrawal)가 아니라 ‘취소 (revocation)’를 제안한 것에 의미를 두는 견해도 있다. 이 사건에서 패널의 의도는 단지 현존하는 불법 조치를 패널 보고서 채택일을

기점으로 ex nunc 철회하라는 것이었는가? 불법 조치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ex tunc 취소하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는가? Mavroidis는 원칙적으로 취소와 철회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한다.113) 철회가 부정 할 수 없이 ex nunc의 효과를 지니는 것과 달리 취소는 ex tunc의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과연 DSU 제3.7조에 명시되어 있는 철회 라는 용어 대신 굳이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접근 방식이 협정상의 문언 에 대한 기술적 해석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나 굳이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철회와 다른 취소의 기능을 강 조하려고 했다는 해석도 무리한 것은 아니다.114) 반환 조치의 허용

111) Ibid.

112) Shadikhodjaev, Sherzod, op cit., p.17.

113) Mavroidis. “Remedies in the WTO Legal System”, supra note 8, p.780 notes 58, 78.

가능성에 대한 패널의 언급도 이 같은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사건이 항소 없이 마무리되면서 항소기구를 통해 취소의 의미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기회는 상실하였다. 따라서 Guatemala – Cement 사건의 판정 결과를 소급적 구제의 인정 사 례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