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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IWA 제36조 2항에 따르면 보상은 산출된 이익손실을 포함하 여 재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하한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즉 제 37조의 만족이 재정적으로 산출 불가능한 피해에 대한 것이라면 제 36조의 보상은 재정적으로 산출 가능한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인 것이다.

344) Babu, op cit., p.156.

345) 이상의 세 가지 시점 즉, 보고서 채택일, 패널 설치일, 위반 조치 시행일 모두 소급 가능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Bronckers and Van den Broek, supra note 9, p.122 참조.

그러나 WTO 체제에서는 재정적으로 산출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 도 주로 무역보상이 행해져 왔다. 즉 의무 불이행국의 관련 산업분 야 또는 다른 산업부문에서 관세 인하 또는 수입 쿼터의 증가와 같 은 방식으로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던 것 이다. 따라서 관세 인상 등을 통해 무역장벽을 높이는 보복조치와 달리 GATT/WTO 체제가 추구하는 자유무역원칙에 부합한다는 평 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무역보상의 문제점 중 하나는 죄 없는 구경꾼(bystander) 에게 책임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346) WTO상의 의무 를 위반한 국가는 권고 및 판정의 이행 시점까지 대개 문제가 된 상품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추가적인 무역 양해를 제공하게 된다.347) 가령 농업 분야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상하기 위해 그와 전 혀 상관없는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때 무고한 자동차 생산업자들이 스스로를 더 심한 경쟁 체제로 몰아넣는 보상 정책에 찬성할 리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보 상 제공 시 WTO 협정상의 다른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MFN) 원칙 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위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 뿐 아니 라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게도 동일한 관세 양허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상 조치가 결과적으로 피해국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주는 조치가 될지 여부는 다른 경쟁 상대들과의 상대적인 경쟁력의 차이 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그것이 반드시 보상을 얻어낸 국가에게 이익이 되지는 아니한다.348)

이러한 문제점들은 금전보상의 도입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349)

346) Ibid., p.103.

347) Bronckers and Van den Broek, Ibid., pp.103, 107; Babu, op cit., p.199-200, 204; Bronckers and Baetens, supra note 9, p.282.

348) Bronckers and Van den Broek, Ibid., p.115; Babu, Ibid., p.200.

349) 실제로 United States – Section 110(5) of the US Copyright Act (US – Copyrights), WT/DS160 사건에서 미국이 제소국인 유럽공동체(EC)에게 3년간 현금으로 보상한 바 있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DSU에는 보상의 형태나 조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반적으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아 니한다.

전보상은 의무 불이행국의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위반 조치와 관련 없는 산업의 종사자들에게 무고한 희생을 강요하지 아니하며 위반 조치로 실제 피해를 입은 국가 및 사적 당사자들에게 최소한 의 배상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구제방안으로 기능하게 된다.350) 특히 경제적 격차가 심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보상에 있어 금전보상 의 도입은 개도국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구제방안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351) 이 같은 이유로 이미 GATT 체제하에서부터 브라질, 우루과이, 니카라과 등 개도국으로부터 금전보상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일부 선진국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음은 전술한 바 있다. 한편 개도국이 보상의 공여 주체가 되었을 경우 금 전보상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기존의 무역보상 및 보복조치와 병행하도록 하여 유책국에게 선택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352)

그런데 금전보상의 경우에도 무역보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MFN 원칙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EC – Poultry 사건 의 항소기구는 GATT 제28조에 따라 부여된 보상으로 인한 새로운 이익이나 양허는 GATT의 비차별 원칙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353) 또한 O’Connor와 Djordjevic은 GATT/WTO 협상 과정 을 언급하며, DSU 관련 규정 자체나 항소기구의 해석에 따르면 보 상은 금전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354) 반면 Bronckers와 Van den Broek은 WTO 위반 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전보상 은 MFN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편의, 호의, 특권 또는 면제’에

350) Bronckers and Van den Broek, supra note 9, p.110; Babu, op cit., pp.200, 204.

351) Bronckers and Van den Broek, Ibid., p.110.

352) Ibid., p.124.

353) Appellate Body report on EC – Certain Poultry Products, (WT/DS69/AB/R), 13 July 1998, paras.100-102.

354) O’Connor, Bernard and Djordjevic, Margareta, “Practical Aspects of Monetary Compensation: The US – Copyrights Cas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2005), Vol.8, No.1.

해당하지 아니하며, 게다가 패널 또는 항소기구 단계에서 승소하여 금전보상의 ‘권리’를 얻은 회원국이라면 다른 회원국들과 다른 대우 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355) 한편 Hudec은 GATT 제28조에 따른 양 허 철회와 같이 영구적인 무역 조치들은 MFN 원칙의 적용을 받지 만 GATT 제19조 3항(a)의 비차별적 철회와 같이 일시적인 조치의 경우 차별적 적용이 허용된다고 주장한다.356) Babu는 Hudec의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DSU 제22조에 따라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보상 조치에는 MFN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357) 이러한 논란을 고려하여 DSU 개정 시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면 문제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보상받은 금액을 재분배하는 문제도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나 그 부분은 국가의 재량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 다.358) 국가가 타국의 반덤핑 조치 또는 보조금 조치로 인해 자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유로 WTO 패널 또는 항소 절차를 밟게 된다면 그 순간 해당 소송의 주체는 국가가 된다. 국가 대 국 가로 진행된 분쟁해결절차에서 보상의 권리를 얻어낸 국가가 그것 을 사인에게 재분배하는 문제는 국내법으로 해결해야 할 주권적 문 제라고 생각된다. 현대 국제법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WTO 체제에서도 받아들여져야 한 다는 이념적 논의와는 별개로 국제사회는 여전히 국가의 주권이 최 고의 고권으로 여겨지는 사회이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결정으로 보

355) Bronckers and Van den Broek, supra note 9, p.119; 다만 원문은 ‘다른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나 뒤이어 제시되는 근거들 가령 다른 회 원국들은 WTO 위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획득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거나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된 것을 볼 때 ‘다른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56) Hudec, Robert E., “Broadening the Scope of Remedie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in Weiss, Frield (ed.), Improving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ssues & Lessons from the Practice of Other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Cameron May (2000), p.391, note 39.

357) Babu, op cit., p.201.

358) Bronckers and Van den Broek, supra note 9, pp.110, 124.

상금의 재분배 문제에 대한 합의까지 이끌어 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한편 이 같은 보상금의 재분배 문제는 비단 통상 분쟁에 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며 일반국제법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문 제인바 이를 근거로 WTO 체제에 금전보상 도입이 불가하다는 논 리를 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보상금의 재분배 문제에 있어 국가들 모두가 사인의 구제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국 내적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국가들 간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진국들이 위법한 행위를 금전으로 해결하려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금전보상의 근본 목적 역시 기 존의 무역보상과 마찬가지로 위반 조치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 다.359)

(2) 정치적 현실

WTO 설립협정 제10조 8항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각료회의에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부속서 2의 DSU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그리고 개정의 승인은 컨센서스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개 정은 각료회의의 승인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따라 서 절차상 DSU 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 에도 DSU의 개정은 WTO 회원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 패널이나 항소기구의 결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US – Certain Products 사건의 항소기구도 “DSU를 개정할 권리는 회원국에게만 있으며 DSU의 규칙과 절차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항소기구의 책임 도 패널의 책임도 아니며 오로지 WTO 회원국들의 책임”임을 명시 적으로 밝힌 바 있다.360) 따라서 개정에 대한 회원국들의 컨센서스

359) Ibid., pp.118-119.

360) Appellate Body Report on US – Certain Products (WT/DS165/AB/R), para.92.

를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과정은 정치적 현실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사인에 대한 위법한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의 문제는 특히 소급적 구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분야이지만 마치 외 교적 보호의 문제와도 같이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사인에 대한 피해가 문제되는 부분이어서 국가들이 정치적 현실에 대한 고려를 쉽게 떨쳐 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361) 게다가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이 관계되는 경우 국가들은 WTO 체제의 통합이나 국가의 체면보다도 국내 이익단체들의 압력에 따르고자 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WTO 체제의 흠결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362) 이러한 이유로 WTO 체제상 배상원칙 을 배제한 적 없으며 여전히 적용 가능하다고 보는 학자들도 실제 배상 판정을 얻어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363)

그러나 구제방안은 WTO와 같이 모든 회원국들이 사실상 동등하 지 않은 현실에서 회원국들의 지위를 동등하게 만들어 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수단이며 따라서 반드시 효과적이어야 한다.364) 구제방안이 효과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 면 게 중에는 WTO 틀 밖에서 행동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일방적 행위를 통해 제도의 권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365)

다행히 우리는 GATT/WTO 체제가 지금까지 발전되어 오는 과 정에서 수많은 혁신적 개념들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아 왔다. 가령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DSU라는 통합적, 강제적, 배타적 분쟁해결 시스템이 WTO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Bronckers와 Broek의 말처럼 변화에 대한 제안에

361) Babu, op cit., p.155.

362) Grané, supra note 7, pp.771-772.

363) Pauwelyn, Conflict of Norms, op cit., pp.226-227; Grané, Ibid., pp.771-772; Bronckers and Van den Broek, supra note 9, pp.125-126.

364) Mavroidis, “Remedies in the WTO Legal System”, supra note 8, p.811.

365) Brewster, supra note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