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1. 해외 에너지세제 및 탄소가격 정책조화 사례
A. 영국(UK) ETS 운영 현황
<표 부록-1>은 2021년 기준 UK-ETS의 운영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주요 내용
요약
영국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UK-ETS 시행을 확정하였고, 이 시스템은 영국이 2005년 부터 참여한 EU-ETS의 4단계 설계 요소를 반영하였음.
UK-ETS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 전력부문, 영국 및 유럽경제지역(EEA) 내 항공부문을 포 함하며, 영국 GHG 배출량의 약 1/3을 커버함
UK-ETS의 배출한도는 EU-ETS에서의 영국의 배출허용량보다 5%(EU-ETS에서 영국이 사용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EUA)) 낮게 설정되었고, 매년 4.2백만 톤씩 감소하게 됨
배출권거래시장 안정화 조항에는 공급조정 메커니즘(Supply Adjustment Mechanism, SAM), 비용억제 메커니즘( Cost Containment Mechanism, CCM), EU-ETS와는 상당 히 다른 CO2 톤당 22파운드의 임시허용 예비가격(transitional Allowance Reserve Price)이 적용됨
시행 첫해는 EU-ETS에서 UK-ETS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UK-ETS의 CCM에 대한 트리 거는 EU-ETS 조항의 트리거보다 낮게 설정됨.
산업경쟁력 보호 및 탄소누출 최소화를 위해 EU-ETS의 4단계와 유사한 접근방식을 적용 하여 배출 집약적, 수출 집중형(Emissions Intensive Trade Exposed, EITE) 부문에는 배 출허용량의 일부를 자유롭게 할당함
UK-ETS는 다른 지역의 시스템과 연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연결 파트너에 대한 결정은 현재 정해지지 않음.
UK-ETS의 1단계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전체 계획은 2023년과 2028년에 검토될 예 정이며, 그 동안 구체적인 요소의 지속적인 개혁과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
검토 연도 영국은 2020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였고, 전환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에 종료됨
<표 부록-1> UK-ETS 운영 현황(2021년 기준)
구분 주요 내용
검토 연도
영국은 더 이상 EU-ETS에 참여하지 않지만, 2020년 준수 의무를 위한 할당량은 2021년 4월 30일까지 포기해야 함
영국의 탈탄소화 노력에 탄소가격이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UK-EST가 2021년 1월 1일 출범함
최근 발표된 영국 NDC에는 2030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68% 낮은 GHG 배출 감소 목표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법제화하였으며, UK-ETS는 이러한 목표에 기 여하게 됨
2020년 6월, 영국 정부는 ‘영국 탄소가격 결정의 미래’에 대한 협의 과정을 완료하고 그 에 따른 영향 평가를 발표하였고, 2020년 11월, UK-ETS를 위한 법률 초안이 도입되었 지만, 탄소세 대신 ETS를 도입하기로 한 공식적인 결정은 2020년 12월까지 내려지지 않 았고, 그 후 법률 초안은 법적 수단으로 만들어 졌음
온실가스 총 배출량 (LULUCF 제외)
461.7 MtCO2e (2018)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MtCO2e)
수송: 124.4 / 에너지: 104.9 / 기업(business):79 / 가정: 69.1 / 농업: 45.4 / 폐기물:
20.7 / 산업공정: 10.2 / 공공건물: 8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1990년 배출량 대비 68% 이상(최근 NDC 목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기후변화법 2008(Climate Change Act 2008)’의 2019년 개 정법률안)
탄소
배출가격 현재 제공된 정보 없음 배출 적용
범위 (covered)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1%(EU-ETS에 따라 규제 대상의 검증된 배출량을 근사치 로 사용)
배출 대상 이산화탄소(CO2),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합물(PFCs)
적용 부문 및 임계값
전력 및 산업부문: ETS는 전력 및 산업 부문의 특정 설비에 적용됨. 정격용량 20MW 이 상의 발전시설, 정제, 중공업 및 제조 산업이 포함됨. 북아일랜드 발전기는 아일랜드 단일 전력시장의 일부이므로, EU-ETS에 속해 있음
UK-ETS에 대한 전력부문의 참여 외에도 탄소가격지원(CPS) 정책은 화석연료를 사용하 는 발전기에 대해 18파운드/tCO2의 최소 탄소가격을 부과함. CPS는 전력부문의 탈탄소 화를 지속 지원하며, 석탄 화력발전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때까지는 유지될 예정임. 영국 정부는 2024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을 중단하기로 선언함
소규모 배출자 및 병원 옵트아웃 제도 : 연간 배출량이 25,000tCO2 미만이고 순정격 설 비용량이 35MW 미만인 병원 및 소규모 배출자는 ETS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대신 배출량 모니터링 및 보고를 통해 연간 배출량 감축 목표를 충족할 수 있음. 이는 EU-ETS 의 3단계에서 영국의 옵트아웃 계획과 유사함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부문 및 임계값
초소규모 배출사업자 면제 : 연간 2,500tCO2 미만을 배출하는 설비는 배출권거래제에서 면제됨. 이러한 시설은 배출량 모니터링, 임계값을 초과하는 배출 발생에 대한 규제 기관 통보 사항을 제외하고는 ETS 참여 의무가 없음
항공부문: 영국 자국 내 항공, 영국과 지브롤터 혹은 EEA 내 국가 간 항공에 적용되며, 3 회 연속 4개월 동안 연간 243회 비행 혹은 연간 총 배출량이 10,000CO2 미만인 항공기 운영자는 면제됨
규제 대상 배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방식(downstream) 참여 기업
수
기존 약 1,000의 영국 사업장이 EU-ETS의 3단계에 적용을 받고 있었으나, 이들 사업장 은 현재 UK-ETS에 적용을 받고 있음
배출허용량 설정 방식
첫 단계 할당기간(2021~2025년) : 736.0MtCO2의 배출허용총량 설정. 병원 및 소규모 사업장은 옵트아웃(Opt-out)137) 조항 반영
두 번째 할당기간(2026~2030년) : 630.1MtCO2의 배출허용총량 설정. 병원 및 소규모 사업장은 옵트아웃(Opt-out) 반영
UK-ETS 배출허용량은 EU-ETS 4단계에서 영국의 한도보다 약 5% 낮은 수준으로 설정 됨. 2021년 연간 한도는 155.7MtCO2이고 매년 4.2MtCO2씩 감소할 것임. 신규 진입 등을 위한 탄소배출권 예비분은 전체 상한의 일부임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경로에 대해 ‘국가기후변화위원회’의 조언을 수용하여 9개월 이내에 배출상한의 궤적에 대해 협의할 것임. 2020년 12월에 발표된 이 조언에는 2023년 106MtCO2에서 2030년 61MtCO2로 감소하는 해당 부문의 권장 배 출량 수준이 포함됨
계획기간 10년(2021~2030년)
할당 방식 및 배출권
가격
경매: UK-ETS의 배출허용량의 주 할당방식은 경매임. 경매는 22파운드/tCO2의 임시 경 매가격이 있으며, 이는 SAM(시장안정화 조항)이 작동될 때까지 유지됨. 모든 할당량이 판매되지 않아도 경매는 청산되며, 청산되지 않은 물량은 다음 4번의 경매로 이월되는데, 이는 원래 경매에서 판매하려고 했던 것의 최대 125%임. 4개의 후속 경매가 모두 125% 한도에 도달하면, 나머지 미판매 물량은 시장안정화 메커니즘 계정의 예비분으로 이체됨
무상할당: 탄소누출 위험이 큰 사업자에게는 제한된 물량의 무상할당이 제공됨. 무상할당 량은 과거 활동 수준, 산업 벤치마크 및 탄소누출 노출계수(Carbon Leakage Exposure Factor, CLEF)를 사용하여 결정됨. 초기 적용될 벤치마크와 탄소누출 노출계수는 EU-ETS의 4단계 기준을 적용함. 과거 활동수준 역시 EU-ETS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 으로 적용됨. 이러한 유사성으로 UK-ETS의 무상할당량은 EU-ETS에서 받았을 것으로 추 정되는 수준과 유사한 할당량이 제공됨
최대 무상할당량(산업부분 상한선)은 EU-ETS 4단계 초기에 설정된 영국 산업 상한에 해 당되는 물량이 적용되며, 이는 ~5,800만tCO2임. 2021년(UK-ETS 한도의 37%)에 대 해 연간 160만톤의 허용량이 감소할 것임
탄소배출권 예비분(New Entrants Reserve, NER): 배출활동 수준이 큰 신규진입 등에 의해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간 초기에 할당되지 못한 부분을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부분의 무상할당량이 적립됨. EU-ETS 4단계 접근방식에 따라 사업장 활동 수준이 15%이상 증 가 혹은 감소할 때 무상할당량이 조정됨. 신규 진입자에 대한 무상할당량은 사업의 첫 해 활동, 업계 벤치마크 및 CLEF를 기반을 결정
137) 옵트-아웃(Opt-out): 배출권거래시장 참여에 따른 높은 행정비용을 고려하여 소규모 배출사업자 혹은 병원시설 등에 선택적 으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함.
구분 주요 내용 배출권
이월 (banking)
및 차입 (borrowing)
배출권 이월은 허용되며, 이월된 배출권은 무기한적으로 유효함.
차입은 제한적이며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데, 가령 전년도 의무준수를 위해 금년에 배분된 무상할당량을 사용할 수 있음. UK-ETS 참여자는 UK-ETS 의무준수를 위해 EU-ETS에 참 여하면서 남은 할당량을 사용할 수 없음
상쇄 및 크레딧
영국 정부는 특히 항공 ETS와 함께 국제항공 탄소상쇄 및 감축 체계(CORSIA)에 따른 준 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 으나, 준수의무를 위한 상쇄의 사용은 현재 허용되지 않음
시장안정 조치
공급조정 메커니즘(SUPPLY ADJUSTMENT MECHANISM, SAM) : EU-ETS의 시장안 정화 조치를 기반으로 하는 공급조정 메커니즘이 UK-ETS 출범 이후 시행될 수 있음.
EU-ETS의 시장안정화 조치와 유사한 SAM이 UK-ETS의 초과 허용량을 측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EU-ETS의 배출허용총량과 유사) SAM은 빠르면 2022년 중반까지는 운 영될 수 없음. UK-ETS의 초기 단계에서 위험을 줄이고 최소가격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과도기 경매 예비가격을 설정함(과도기적 경매 예비가격)
비용저감 메커니즘(COST CONTAINMENT MECHANISM, CCM): UK-ETS는 추가 할 당량의 경매를 허용하여 배출권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비용저감 메커니즘 을 활용함. 추가 할당량은 시장안정 메커니즘 계정의 준비금, 미래 경매, NER 허용량의 최대 25% 경매로 충당됨.
트리거: UK-ETS의 첫 2년 동안 CCM은 시장의 반응성을 보장하기 위해 EU-ETS 규정보 다 가격 및 시간 트리거가 더 낮게 설정. 첫 해에 CCM은 연속 3개월 동안 ETS 탄소가격 이 이전 2년 동안 영국에서 유효한 평균 배출권가격의 2배인 경우 발동됨. 두 번째 해에 는 트리거가 3개월 동안 탄소가격이 2.5배인 경우 발동됨.CCM은 3년차에 EU-ETS 가격 트리거로 회귀하는 데, 이는 6개월 연속으로 배출권 가격이 이전 2년 동안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상인 경우 발동됨을 의미함
실행 시점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참여 대상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보고된 배출량을 충 당하기 위해 할당배출량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EU-ETS와 동일함
보고・검증 제도 (MRV)
UK-ETS의 MRV는 EU-ETS 접근 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채택함
보고 빈도 : 연간 자체보고(self-reporting)
검증 : 매년 3월 31일 이전에 독립적인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이 필요
프레임워크(체제) : UK-ETS는 EU-ETS 4단계에서 채택한 MRV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제도 시행
규제기관은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배출되는 CO2에 대해 톤당 배출 벌금을 지불해야하며, 벌금은 100파운드/tCO2임. 벌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수준에 연동되어 조정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공공에 공개됨 타 시스템
연계 가능성
현재 타 지역의 시스템과 연계는 없음. 영국 정부는 향후 타 지역의 시스템과 연결할 가능 성은 언급하였지만, 선호하는 파트너에 대한 결정은 유보함.
EU와 영국 간의 브렉시트 이후 ‘무역 및 협력 협정’은 관할 당국이 “이러한 시스템의 무결 성을 보존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탄소가격 시스템 을 연결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계 기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 재무부(HM) / 교통부 / 스코틀랜드 정부 / 웨일스 정부 / 북아일랜드 집행부 / 영국 환경청 / 스코틀랜드 환경보호청 / 웨일즈 자연자원부 / 북아일 랜드 환경청 / 환경 및 해체를 위한 해양 석유 규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