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1. 영국(UK)
OECD(2019d)82)의 보고서에서는 영국의 에너지 및 탄소 세제 구조를 연료 소비 세로 분류되는 ‘연료부담금(Fuel Duty)’과 탄소세로 분류되는 ‘기후변화부담금(Climate
82) OECD, 2019d, SUPPLEMENT TO TAXING ENERGY USE 2019, Taxing Energy Use 2019: Country Note – United Kingdom, https://www.oecd.org/tax/tax-policy/taxing-energy-use-united-kingdom.pdf.
Change Levy, CCL)’으로 구분하고 있다. ‘연료부담금(Fuel Duty)’은 ‘탄화수소세’
라고 불리는 데, 이는 이 과세가 무연휘발유, 경유, 바이오디젤, 에탄올, 기타 차량용 연료 등 모든 탄화수소연료에 부과되기 때문이다(정재현・이서현・김효림, 2021.9, p.61). 기후변화부담금(CCL)은 기업과 공공부문에 공급되는 고체 화석연료, LPG, 천연가스 및 전기에 부과된다.
기후변화부담금(CCL)은 ‘기본요율(main rate)’과 ‘탄소가격지지(Carbon Price Support, CPS) 요율’로 구분되는 데, 이 중 CPS는 전력부문(열병합발전 포함)의 화 석연료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2013년 배출권거래제의 가격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보 완하기 위한 탄소가격하한제(Carbon Price Flooor, CPF)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기 후변화부담금(CCL)에 부과되지 않았다(정재현・이서현・김효림, 2021.9, p.65). CPF 는 영국 배출권거래제(UK-ETS)의 배출권 가격이 정부가 설정한 탄소가격하한보다 낮을 경우 이 두 가격의 차이만큼을 기후변화부담금(CCL)에 추가로 부과한다.
여기에서 배출권 가격과 탄소가격하한의 차이가 탄소가격지지(Carbon Price Support, CPS) 요율이며, OECD는 이 요율을 탄소세로 분류하고 있다.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는 ‘기본요율(main rate)’이 아닌 ‘탄소가격지지(CPS) 요율’이 적용되며,
‘탄소가격지지(CPS) 요율’이 ‘기본요율(main rate)’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인다(강성 훈・이동규・유종민, 2015.12).83) 2018년 기준 CPS 요율은 CO2 톤당 GBP18.00 (명목 세율)이 적용된다.
OECD(2019d)84)에 따르면 영국은 전력부문에 탄소세 성격의 ‘탄소가격지지 (CPS) 요율’이 전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화석연료에 대해 부과된다. 또한. 전력 부문은 배출권거래제(UK-ETS)의 적용 대상이다. 기후변화부담금(CCL)은 특정 면 제를 적용받는 기업 및 공공부문에 공급되는 전력에 부과된다. 비사업용 전력소비, 소내소비 및 송・배전손실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83) 자료: 강성훈・이동규・유종민, 2015.12, 배출권거래제도와 환경세의 조화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15-07, pp.119~126의 내용 인용.
84) OECD, 2019d, SUPPLEMENT TO TAXING ENERGY USE 2019, Taxing Energy Use 2019: Country Note – United Kingdom.
[그림 4-1] 전력부문 에너지원별, 용도별 실효세율(단위: EUR per GJ)
주 1: 국가 에너지 소비의 1% 미만인 에너지원은 “misc. energy use” 로 분류됨.
자료: OECD(2019d), SUPPLEMENT TO TAXING ENERGY USE 2019, Taxing Energy Use 2019: Country Note – United Kingdom, p.8의 [그림 7].
영국은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EU-ETS의 회원국이었으나, 브렉시트로 기존 EU-ETS는 영국 ETS(UK-ETS)로 대체되어 운영되고 있다. EU-ETS와 마찬가지로 UK-ETS는 에너지 집약산업, 전력부문(발전부문), UK 및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내 항공부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ICAP)).85)
EU-ETS와 UK-ETS 모두 무상과 경매(유상할당)를 통해 할당되는 배출허용총량 이 설정되어 있다. 영국은 절반 미만의 ETS가 무상할당되고 있으며(2021년 기준 UK-ETS 한도의 약 37%), 나머지 허용량은 2차 시장에서 거래되어 탄소배출량에 대한 실효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ICAP)).
탄소누출 위험이 큰 사업장에는 제한된 물량의 무상할당이 제공된다. 무상할당량은 과거 활동 수준, 산업 벤치마크 및 탄소누출노출계수(Carbon Leakage Exposure Factor, CLEF)를 사용하여 결정되며, 초기 적용될 벤치마크와 탄소누출노출계수는 EU-ETS의 4단계 기준을 적용한다. 과거 활동수준 역시 EU-ETS에서 수집된 데이 터를 기반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UK-ETS의 무상할당량은 EU-ETS에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준과 유사한 할당량이 제공된다. UK-ETS의 유상할당은
85) 자료: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ICAP) 홈페이지, “United Kingdom,”
https://icapcarbonaction.com/en/compare/.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경매수입의 활용은 현재 모색 중으로 ‘산업 탈탄소화기 금’을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UK-ETS 운영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구분 주요 내용
요약
영국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UK-ETS 시행을 확정하였고, 이 시스템은 영국이 2005년 부터 참여한 EU-ETS의 4단계 설계 요소를 반영하였음.
UK-ETS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 전력부문, 영국 및 유럽경제지역(EEA) 내 항공부문을 포 함하며, 영국 GHG 배출량의 약 1/3을 커버함
UK-ETS의 배출한도는 EU-ETS에서의 영국의 배출허용량보다 5%(EU-ETS에서 영국이 사용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EUA)) 낮게 설정되었고, 매년 4.2백만 톤씩 감소하게 됨
배출권거래시장 안정화 조항에는 공급조정 메커니즘(Supply Adjustment Mechanism, SAM), 비용억제 메커니즘( Cost Containment Mechanism, CCM), EU-ETS와는 상당 히 다른 CO2 톤당 22파운드의 임시허용 예비가격(transitional Allowance Reserve Price)이 적용됨
시행 첫해는 EU-ETS에서 UK-ETS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UK-ETS의 CCM에 대한 트리 거는 EU-ETS 조항의 트리거보다 낮게 설정됨.
산업경쟁력 보호 및 탄소누출 최소화를 위해 EU-ETS의 4단계와 유사한 접근방식을 적용 하여 배출 집약적, 수출 집중형(Emissions Intensive Trade Exposed, EITE) 부문에는 배 출허용량의 일부를 자유롭게 할당함
UK-ETS는 다른 지역의 시스템과 연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연결 파트너에 대한 결정은 현재 정해지지 않음.
UK-ETS의 1단계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전체 계획은 2023년과 2028년에 검토될 예 정이며, 그 동안 구체적인 요소의 지속적인 개혁과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
<표 4-1> UK-ETS 운영 현황(2021년 기준)
주: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자료: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홈페이지, “United Kingdom,”
https://icapcarbonaction.com/en/compare/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