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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7. 스웨덴

하기 바란다(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ICAP) 홈페이지, Swiss ETS(접속일: 2022.4.11)).110)

구분 주요 내용

요약

스위스 ETS는 2008년에 5년 기간의 자발적 단계로 시작되었고, 이후 에너지 집약적인 대규모 산업체에게 의무화되었으며, 중간 규모의 산업체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스위스 ETS는 2020년 1월 EU-ETS와 연계되었고, EU-ETS 4단계 규정에 부합하도록 시 스템이 갱신됨

갱신된 시스템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1.74%에서 2.2%로 수정된 선형감축계수, 업데 이트된 EU-ETS 벤치마크 구현, 시스템의 무한한 확장 등임

EU-ETS 연계와 함께, 스위스 ETS는 자국내 항공 및 유럽경제지역의 항공편과 화력발전 소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또한 시멘트, 화학, 제약, 제지, 정유 및 철강 부문의 사업장에도 적용됨. 이는 2019년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범위임.

EU 참여 대상은 탄소부담금(CO2 levy)이 면세됨

<표 4-5> 스위스-ETS 일반 개요

주: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자료: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홈페이지, “Swiss ETS.”

용되는 전력소비에는 주거 및 상업부문 보다 상당히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스웨덴 은 EU-ETS에 참여하고 있어, 이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부문은 탄소세(CO2 tax)가 부과되지 않는다(단, 할인된 탄소세율을 적용받는 열병합발전은 제외됨).

전력부문은 산업부문처럼 EU-ETS의 대상이므로 탄소세(CO2 tax)가 부과되지 않 는다. 전력생산을 위해 소비된 화석연료는 비과세되며, 대신 전력소비는 1차 에너지 원에 관계없이 kWh당 ‘전력소비세’가 부과된다. 북부 스웨덴의 특정 지방자치단체 에서 주거 및 상업부문에 소비되는 전력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산 업 제조공정, 컴퓨터 센터 등에 대한 세율은 EU ‘에너지세제 지침’이 허용하는 최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그림 4-8] 전력부문 발전원별, 용도별 실효세율(단위: EUR per GJ)

주 1: 국가 에너지 소비의 1% 미만인 에너지원은 “misc. energy use” 로 분류됨.

자료: OECD(2019e), SUPPLEMENT TO TAXING ENERGY USE 2019, Taxing Energy Use 2019: Country Note – Sweden, p.8의 [그림 7].

스웨덴은 탄소가격 부과 수단으로 탄소세와 함께 EU-ETS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우선 EU-ETS는 2005년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화석연료의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 가스에 대해 적용하고, EU-ETS는 대부분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체에 적용 중이다.

EU-ETS에 적용을 받는 화석연료는 산업부문의 경우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열 병합발전과 지역난방용 연료에 대해서는 할인된 탄소세율(저세율)이 적용된다. 탄소 세와 EU-ETS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95%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가정 및 상업부문의 차량용 연료와 난방연료에는 높은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었고, 산업부문의 난방연료에는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이러한 이유로 스웨덴 탄소세는 다 른 국가보다 차량용 연료 및 난방용 화석연료에 대한 세율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지 닌다. 과세표준은 연료의 평균적인 탄소함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세율은 톤, 리터 등 중량 또는 부피 단위로 부과된다(종량세로 부과). 세율(2021년 10월 환율 적용) 은 1991년 $29(€25)/tCO2에서 2022년 $137(€118)/tCO2 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탄소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EU-ETS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산업부문과 일반부문 의 탄소세율은 2000년대와 2010년 중후반까지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였으나, 2018 년 이후부터는 동일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스웨덴 재무부, 2022.4)112).

스웨덴 재무부에 따르면(스웨덴 재무부, 2022.4의 일부내용 요약), 탄소세는 가정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난방용 화석연료는 1990년 대비 약 85% 감소하여, 현재 이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스웨덴 전체 배출량의 약 2% 수준에 불과하다. 가정부문의 난방연료는 지 역난방(가정용 쓰레기, 목재 스크랩을 연료로 사용. 전체 아파트의 92%), 목재팰릿 버너 및 히트펌프로 대체되었다. 차량용 연료의 온실가스 감축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탄소세 세수의 95%는 차량용 연료에 대한 과세로부터 징수된다. 차량용 연료에 대한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솔린과 디젤에 대한 탄소세율을 설정 할 때 바이오연료의 혼합비율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연료 유통업자에 대한 감축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가정부문에 대한 시장규제를 강화하 는 동시에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에 대한 기본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있다.

스웨덴 재무부에 따르면(스웨덴 재무부, 2022.4의 일부내용 요약) 산업과 열병합 발전에 부과되는 탄소세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EU-ETS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과 열병합 발전기는 2011년에 탄소세가 비과세되었고, 낮은 에너지세율만 부과되었다.

그러나 2018년에 열병합발전(CHP)에서 생산되는 열에 대해서 11%의 탄소세율이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2019년에는

CHP에 대한 탄소세율이 91%로 인상되었고, 에너지세율은 100%로 인상되었다.

EU-ETS 비참여 대상인 사업장과 CHP에 대한 탄소세율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12) 자료: 스웨덴 통계청 홈페이지 (접속일: 2022.4.25),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 /environment/environmental-accounts-and-sustainable-development/system-of-environmental-and-economic-acc ounts/pong/tables-and-graphs/environmental-taxes/total-environmental-taxes-in-sweden/.

100%로 인상된 반면, 낮은 에너지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2019년 CHP에 대한 에너지세율 역시 100%로 인상되었다. 상업용 건물 등 상업부문은 화석연료 소비에 대해 100%의 에너지세율과 100%의 탄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지역난방(district heating)은 실내 공간난방(space heating)의 77%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용도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에는 100%의 에너지세율과 91%의 탄소세율이 적용된다.

국가 전체로는 탄소세 부과로 인해 1990년과 2018년 기간 스웨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7% 감소하였다(Jonsson et al., 2020).113) 이 온실가스 감축량의 상 당부분은 난방과 산업시설에서 발생하였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산업부문과 자국 내 수송부문의 배출량 감소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정책수단 중에서도 탄소세와 무탄소 전력생산(예: 수력, 원자력 발전 등)은 배출량 감축을 촉진한 조치였다. 배출량 감축 관점에서 탄소세는 기업과 가정 이 모두 화석연료를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는 가장 성공적 인 정책수단으로 평가된다. 스웨덴의 경우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CO2 배출이 없는 발전원이 화석연료의 대안이 되었다.

스웨덴은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이외에도 에너지세로 분류되는 유황세(Sulphur tax, SO2 tax), 환경 오염세로 분류되는 질소산화물부담금(NOx fee) 등이 부과된 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고). 우리나라는 ‘대기배출부과금’과 개별소비세 를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SOx, NOx,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고 있 다. 탄소가격을 반영하여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LNG 발 전 비중이 증가로 질소산화물(NOx) 감소 효과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 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배출부과금’를 강화하거나, 스웨덴의 질소산화물부담금 (NOx fee) 부과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13) 자료: Jonsson, S., Ydstedt, A., and Asen, E. 2020.9, Looking Back on 30 Years of Carbon Taxes in Sweden, Tax Found ation, Fiscal Fact, No. 727, https://files.taxfoundation.org/20200929121706/Looking-Back-on-30-Years-of-Carbon-Ta xes-in-Sweden-re.pdf 번역・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