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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6. 스위스

BC州는 ‘탄소세법(carbon tax)’, ‘온실가스 산업 신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Greenhouse Gas Industrial Reporting and Control Act)’, ‘청정에너지법(Clean Energy Act)’의 법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구체화하고 있다.103) 이들 법률 외에 BC州는 ‘기후변화 책임법(Climate Change Accountability Act, CCAA)’과 ‘재생 가능 및 저탄소 연료요건 규정(Renewable and Low Carbon Fuel Requirements Regulation)’도 적용받고 있다. CCAA는 캐나다 전체의 GHG 배출량을 2030년까 지 2007년 대비 40%, 2040년까지 2007년 대비 60%, 2050년까지 2007년 대비 80%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였다.104) 이들 법률안에 대한 내용은 [부록 1]을 참고하 기 바란다.

디젤은 리터당 79.57 centimes(31.46 centimes의 부가세를 포함한 세율), 초경량 난방유(extra-light heating oil)108)는 리터당 0.3 centimes(초경량 난방유에는 리터당 25.44 centimes의 탄소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됨)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정 산업에 사용되는 엔진 연료는 세금이 감면된다. 전력소비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보조 금 성격의 ‘연방 발전차액보상 수수료(Federal Compensatory Feed-in Remuneration Fee(RPC)가 부과되며, OECD는 이 수수료를 전력소비세로 분류한다. 전기소비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전력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해 2.3센트/kWh의 세율을 납부하며, 특정 조건에서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지열 및 바이오매스) 생산자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스위스는 전력공급의 핵심인 수력발전에 대해 특별 보조금과 추가 지원조치를 통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 으며, 지열탐사 프로젝트와 에너지 효율개선 및 생태학적 재건 조치에 대해서 추가 보조금이 제공되고 있다.

스위스 전력부문의 세제 현황을 보면, 전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화석연료는 과세가 부과되지만, 그 사용량은 매우 작다. 수력, 원자력 및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 력은 비과세된다. 최종 전력소비는 과세 대상으로 연방세 이외에도 지방세가 적용되 는데 사용자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림 4-6] 전력부문 에너지원별, 용도별 실효세율(단위: EUR per GJ)

주 1: 국가 에너지 소비의 1% 미만인 에너지원은 “misc. energy use” 로 분류됨.

자료: OECD(2019c), SUPPLEMENT TO TAXING ENERGY USE 2019, Taxing Energy Use 2019: Country Note – Switzerland, p.8의 [그림 7].

108) 난방유(heating oil)은 주로 용광로, 중앙 난방 시스템, 산업용 용광로에 사용되는 석유 기반 연료임.

스위스는 탄소가격 부과 수단으로 건물난방용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부담금(CO2

levy) 이외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체에 대한 배출권거래제도(스위스 -ETS), 항공 부담금(신규), 수송부문의 상쇄의무제도(Offset obligation)를 운용하 고 있다(스위스 연방 환경청, 2021.5.20). 배출권거래제도(스위스-ETS), 수송부문의 상쇄의무제도(Offset obligation)에 적용되는 사업체는 탄소부담금의 면제대상으로, 동일 사업체에 탄소가격에 대한 중복부담을 지양하고 있다. 2019년 실적 기준 부문 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수송부문 32%, 건물부문 24%, 산업부문 18%, 농업부문 14%, 폐기물 및 불소화합물 12%이다. 스위스는 ‘탄소법(CO2 Act)’에 따라 2020년 에는 1990년 대비 20%, 2030년은 50% 그리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는 목표를 수립하였다([그림 4-7] 참고).

[그림 4-7] 스위스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료: 스위스 연방 환경청(2021. 5. 20), p.4.

2021년 신설된 항공부문에 대한 부담금은 항공여객부담금(Levy on airline tickets)과 민간항공부담금(소형 상업용 제트기에 대한 부담금, General aviation levy)으로 구분되어 적용된다.109) 항공여객부담금(Levy on airline tickets)은 여행 거리와 등급에 따라 30~120CHF의 세율이 부과되며, 환승 승객은 동 과세에서 제 외된다. 과세 대상은 탑승객이며, 지속 가능한 연료를 혼합한 경우 할인된 세율이

109) 항공부문 부담금과 상쇄의무제도에 대한 내용은 스위스 연방 환경청(2021. 5. 20)의 자료를 번연・정리한 것임.

부과된다. 징수된 세수의 51%는 기업과 가정에 재분배되고, 49%는 연구개발에 할 당되는데, 특히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실증설비 설치에 활용된다.

민간항공부담금(소형 상업용 제트기에 대한 부담금, General aviation levy)은 이륙 중량 5.7톤 이상의 상업용 제트기에 대해 항공편당 500~3,000CHF의 세율이 적용된다. 항공기 이륙 중량, 이동 거리 및 공항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항공기 소유자 혹은 운영자이며 지속 가능한 연료를 혼합하 는 경우 할인된 세율이 적용된다. 징수된 세수의 51%는 기업과 가계에 재분배되고, 49%는 특정 용도의 재원으로 활용(earmarked)된다. 항공부문부담금(항공여객부담 금 + 민간항공부담금) 재원의 51%는 기업과 가정에 환급되는 데, 가정의 경우 1인 당 건강보험료 인하 방식으로 환급되며, 기업의 경우 급여에 비례하여 노후연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환급된다. 특정 용도에 활용되는 세수는 ‘기후기금’의 재원으로 편입된다.

상쇄의무제도는 수송용 화석연료 수입자에 대해서 적용된다. 수송용 화석연료 수 입자는 운송으로 발생한 CO2 배출의 일정량을 상쇄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탄소부담 금(CO2 levy)의 부가세(surcharge)형태로 배출량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 데 2014~2020년 기간에는 CO2 배출량의 2~5%에 대해 최대 리터당 0.05CHF의 세 율이 적용되었고, 2024년까지 화석연료(휘발유 등) 가격은 최대 0.10CHF가 추가되 어 2025년 세율은 최대 리터당 0.12CHF가 적용될 예정이다.

스위스는 온실가스 저감 수단으로 자국의 배출권거래제(스위스-ETS)도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다. 스위스-ETS는 2008년 5년 기간의 자발적 단계로 시작되었고, 이후 에너지 집약적인 대규모 산업체에게 의무화되었으며, 중간규모의 사업체는 자발적 으로 참여할 수 있다. 스위스-ETS는 2020년 1월 EU-ETS와 연계되었고, EU-ETS 4단계 규정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이 갱신되었다. EU-ETS 연계와 함께, 스위스-ETS 는 자국 내 항공 및 유럽경제지역의 항공편과 화력발전소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또 한 시멘트, 화학, 제약, 제지, 정유 및 철강 부문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는 2019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범위이다. 배출권거래 프로 그램 시작 이후 약 5,570만 유로(6,350만 달러)의 경매수입 실적을 올렸고, 2021년 경매수입은 1,620만 유로(1,920만 달러)이다. 경매 수입은 연방정부의 일반예산에 모두 반영되는 구조이다. 스위스-ETS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록 1]을 참고

하기 바란다(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ICAP) 홈페이지, Swiss ETS(접속일: 2022.4.11)).110)

구분 주요 내용

요약

스위스 ETS는 2008년에 5년 기간의 자발적 단계로 시작되었고, 이후 에너지 집약적인 대규모 산업체에게 의무화되었으며, 중간 규모의 산업체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스위스 ETS는 2020년 1월 EU-ETS와 연계되었고, EU-ETS 4단계 규정에 부합하도록 시 스템이 갱신됨

갱신된 시스템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1.74%에서 2.2%로 수정된 선형감축계수, 업데 이트된 EU-ETS 벤치마크 구현, 시스템의 무한한 확장 등임

EU-ETS 연계와 함께, 스위스 ETS는 자국내 항공 및 유럽경제지역의 항공편과 화력발전 소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또한 시멘트, 화학, 제약, 제지, 정유 및 철강 부문의 사업장에도 적용됨. 이는 2019년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범위임.

EU 참여 대상은 탄소부담금(CO2 levy)이 면세됨

<표 4-5> 스위스-ETS 일반 개요

주: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자료: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홈페이지, “Swiss 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