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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4. 캐나다(연방정부)

담을 줄이기 위해 리베이트 형태로 소비자에게 재분배 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력소비자에게 부과 중인 ‘재생에너지 부담금(EEG charges)’을 인하하여, 소비자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후행동 지원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소비자와 기업의 비 용을 줄일 계획이다. 참고로 독일 소매 전기요금에서 ‘재생에너지부담금’은 약 20%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ICAP,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96)

<표 4-3>은 2021년 기준 독일-ETS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독일-ETS의 보 다 상세한 내용은 [부록 1] 참고).

구분 주요 내용

요약

독일은 2021년 난방 및 수송 연료에 대한 국가 배출권거래제도 (Nationales Emissionshandelssystem, nEHS)를 시행함

이 제도는 EU-ETS를 보완하고, 독일 연방 내각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기후 행동 프로그램 2030’의 일환임

에너지, 산업 및 국내 항공 부문은 이미 EU-ETS의 적용을 받고 있어, 독자적인 독일 ETS 의 도입으로 독일은 대부분의 주요 부문에서 배출되는 CO2에 가격이 부과됨

2019년 10월 ‘국가 ETS 설계를 위한 초석’이 발표된 후 2019년 12월 nEHS 시행법인

‘연료 배출 거래법(Fuel Emissions Trading Act)’이 채택되어, 2020년 11월에 최종적으 로 개정됨

독일 ETS는 2021~2025년까지 tCO2 당 고정가격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최저 및 최고가 경매가 도입되고, 2027년 이후 가격은 경매에 의해 결정되 나, 가격 제한 적용 여부는 2025년에 결정될 예정임. 연료의 적용 범위 역시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됨

<표 4-3> 독일-ETS 주요 내용(2021년 11월 기준)

주1: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자료: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German National Emissions Trading System.”

부과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특정 추가 부담금 및 세율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브리 티시컬럼비아 州는 CAD 35/tCO2의 탄소세가 부과되며, 앨버타는 CAD 30/tCO2

(현재 미운영됨)의 탄소세가 부과되었었다.

산업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다배출 업종은 탄소세 대신 ‘산출기반 가격부과 시스템 (Output-Based Pricing System, OBPS)’을 적용하고 있다. 2018년 7월 기준, 앨 버타, 온타리오(운영 종료됨) 및 퀘벡 정부는 州 정부 차원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 고 있다. 캐나다는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 부담금(연방 연료부담금)으로 구성된 연방 탄소세와 산업 시설에 대한 ‘산출기반 가격부과 시스템(Output-Based Pricing System, OBPS)’을 도입하여 기존에 탄소가격을 부과하지 않은 지역(州 정부)에 대 해 연방 탄소가격 시스템을 의무화하였다(OECD, 2019a).

전력부문의 에너지세제 부과 현황을 보면, 전력생산에 소비된 연료는 일반적으로 비과세되나, 유류(oil and diesel)는 예외적인 경우에 과세된다. 전력의 최종 소비 에는 일반적으로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전력생산에 소비된 화석연료는 州정 부 차원에서 탄소가격 부과 시스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앨버타의 전력부문은 해당 지역 ETS의 적용을 받고 있다(OECD, 2019a).

[그림 4-4] 전력부문 용도별, 지역별 실효세율(단위: EUR per GJ)

주 1: 국가 에너지 소비의 1% 미만인 에너지원은 “misc. energy use” 로 분류됨.

자료: OECD(2019a), SUPPLEMENT TO TAXING ENERGY USE 2019, Taxing Energy Use 2019: Country Note – Canada, p.9의 [그림 7].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8년 6월부터 ‘온실가스 오염부담금법(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 GGPPA)’98)을 시행하였다. GGPPA는 연방 탄소가격 부과

시스템의 기본 틀을 설정하는 데, 연방 시스템은 2개의 주요 부분(연료소비부담금 (fuel charge)과 OBPS)으로 구성되며, 州정부 혹은 일부 지방정부 혹은 전체 지역 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연료소비부담금(fuel charge)은 캐나다 국세청이 관할 하며, 화석연료 소비에 대한 부담금이다. ‘산출기반 가격부과 시스템(OBPS)’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 시스템으로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ECCC)는 OBPS 전반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며, 다양한 세수 지출 프로그램도 관리한다.

캐나다는 2019년 이후 모든 관할구역에 대해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 탄소가격 부과 체계의 접근 방식은 매우 유연한 데, 모든 州정부 혹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가격 책정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연방 가격 시스템을 ‘백스톱 (backstop)’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모든 시스템이 비교 가능하고, 온실가 스 감축에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국가 엄격성 기준(연방 벤치마크)’ 을 설정하였다. 주정부 혹은 지자체가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 책정 정책 을 수립하지 않거나, 연방정부의 벤치마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경우 연방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연방 벤치마크’를 적용한다. 이는 모든 캐나다인에 게 일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Government of Canada 홈페이지, 접속 일: 2022.4.6).99)

GGPPA의 연방 탄소가격 부과 시스템의 핵심 제도인 연방 연료소비부담금(fuel charge)과 연방 OBPS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100), 먼저 연료소비부담금은 ‘백스 톱 관할구역’의 화석연료 생산자와 유통업체에게 부과되며, 재무부가 담당부처이며 국세청(CRA)이 관리하는 구조이다. 연료소비부담금은 휘발유, 경유류(디젤 등), 천 연가스 등 화석연료 21종에 대해 유류세 형태로 부과되며, 타이어와 아스팔트 슁글 (asphalt shingles)을 포함한 가연성 폐기물에도 과세된다. 세율은 2020년 4월 기 준 온실가스 톤당 $30의 탄소가격이 적용되며, 2022년 4월 기준 톤당 $50로 매년

98) ‘온실가스 오염부담금법(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 GGPPA)’ 관련 자료: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Minister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ECCC), 2022. 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Annual Report to Parliament for 2020, https://publications.gc.ca/collections/collection_2022/eccc/En11-17-2020-eng.pdf.

99) 자료: Government of Canada 홈페이지(접속일: 2022.4.6), Carbon pollution pricing systems across Canada, https://w 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climate-change/pricing-pollution-how-it-will-work.html 번 역・요약.

100)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Minister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ECCC), 2022. Greenhou se Gas Pollution Pricing Act-Annual Report to Parliament for 2020, https://publications.gc.ca/collections/collectio n_2022/eccc/En11-17-2020-eng.pdf 의 보고서를 번역・요약한 것임.

$10씩 인상된다. [그림 4-5]는 2019~2020부터 2022~2023 기간에 적용되는 연방 연료소비부담금 세율일정을 보여준다.

[그림 4-5] 캐나다 연방 연료소비부담금 세율 일정

주 1: 향후 세율 인상은 해당 연도의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휘발유 및 경유(디젤)에 대한 세율은 이들 연료의 평균 재생 가능 함량 을 고려한 것임

자료: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Minister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ECCC), 2022. 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Annual Report to Parliament for 2020, p.4의 <표 1>.

GGPPA의 일차적인 목적은 탄소배출에 대해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량을 저감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특정부문 혹은 계층의 비용 상승에 따른 세부 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조건이 충족되면 면제 증명서를 통해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데, 그 대상으로는 농업인, 어업인, 온실 운영 자, 원격지역 발전소 운영자 및 관할구역의 항공연료 사용자 등이다.

연방 ‘산출기반 가격부과 시스템(OBPS)’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탄소가격 부 과 수단으로 ‘백스톱 관할구역’의 배출 집약적이고 무역 집약도(국제 무역 노출도가 높은 산업군)가 높은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101) 이는 산업부문에서 발생하 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동시에 수출 경쟁력과 탄소누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연방 OBPS는 모든 산업시설의 성능을 개선하여 배출량을 줄이고, 우 수한 성과를 보유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적 인 센티브(유인)를 제공한다. OBPS를 제정하는 OBPS 규정(Output-Based Pricing System Regulations)은 2019년 7월 10일 캐나다 가제트 II(Canada Gazette Part II)에 게재되었다. 연방 OBPS는 산출 단위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광범위한 산

101) 연방 OBPS의 내용은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Minister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ECCC), 2022. 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Annual Report to Parliament for 2020을 번역・정리한 것임.

업 활동에 대해 산출기반기준으로 알려진 ‘배출집약도 기준(emissions-intensity standards)’ 을 설정하였다. 적용 시설은 연방 OBPS가 적용되는 관할지역에 위치 하며 OBPS 규정을 충족하거나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이 다. 각 해당 시설은 산출기반기준을 기반으로 연간 배출량 한도를 산정하며, 연간 한도 미만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경감(remit), 판매, 양도 또는 보유할 수 있는 잉여 크레딧을 획득한다.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배출량은 다음 옵션 중 하나 또는 조합을 활용하여 초과한 GHG 배출량에 대해 규정된 기한까지 한도를 충족해야 한다. ① 초과배출 부담금을 통해 정부에 탄소가격을 지불하는 옵션과 ② 잉여 크레딧, 연방 배출권상쇄 크레딧 또는 다른 형태의 인증된 감축량을 통해 초과 배출량을 충당하 는 옵션이 있다. OBPS는 해당 시설이 배출 한도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잉여 크레 딧을 생성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탄소가격 인센티 브가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출량에 적용되도록 보장된다. OBPS는 해당 시 설이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만 준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산업 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탄소누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체 비용을 제한 한다.

캐나다 정부는 연방 탄소가격부과 시스템의 모든 직접수입은 수입이 발생한 해당 관할구역으로 반환된다. OBPS 수입은 산업부문 탈탄소화 계획의 일환으로 배출량 을 줄이고 새로운 청정기술과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산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OBPS 수입금은 자발적 참여 대상(opt-in)의 규모, 대상 시설이 가격 신 호에 반응하는 방식, 대상 업체가 선택하는 보상 옵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캐나다 연방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가격에 내재화하는 수 단으로 탄소세 성격의 연방 연료소비부담금과 배출권거래제(ETS) 성격의 ‘산출기반 가격부과 시스템(OBPS)’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 벤치마크’의 기준 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기반으로 州정부 혹은 관할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지방정부의 정책 수용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 하기 위해, ‘연방 벤치마크’ 기준을 충족하는 州정부 혹은 관할 지자체는 ‘백스톱 관 할구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탄소감축 수단을 시행할 수 있다. 캐나다 연 방정부의 탄소가격 부과 정책의 특징은 수출 경쟁력과 탄소누출 가능성이 큰 산업 부문에 대해서만 배출권거래제 형태인 OBPS를 적용하고, 다른 부문의 화석연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