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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3. 독일

감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며, 2021년 1.2에서 2030년 0.69로 매년 감소한다.

네덜란드 탄소세 부과 방식은 사실상 ETS와 탄소세 간의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탄소가격에 하한선을 설정하고 세금 메커니즘의 일부로 무상할당과 유 사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영국(UK)의 탄소가격하한제도(Carbon Price Floor, CPF)와 차별되는 요소이다. 산업부문에 대한 네덜란드의 탄소세와 배 출권거래제의 연계 방식은 배출권거래제의 탄소누출 문제를 완화하는 무상할당 방 식과 유사한 장치를 세제수단을 통해서도 제공이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존 에너지세제 지침(ETD)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 및 건강 영향을 고려한 방향으로 개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최소 에너지 세율 상향 조정, 친환경 연료 지원, 화석연료 면세 혹은 할인은 폐지하는 것임.

에너지 용량별 세제 부과에서 에너지원별 세제로 전환(즉 실제 에너지 함량에 따라 에너지원별 세율 결정)

개정안은 수송연료, 난방연료, 발전용 연료에 대한 최저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EU 회원국은 자국의 소비세율 결정 시 최저세율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 예: 최저세율은 수송연료 10.75유로/GJ, 난방연료 0.9유로/GJ 이며, 지속가능 바이오 연료 혹은 바이오가스는 0.15유로 /GJ의 최저세율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환경 친화적 연료에 인센티브 제공

기존 면세 대상인 항공유, 선박유(어선 포함) 등도 최저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단, 이 부분의 최저세율은 2023년부 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

<표 4-2> EU 에너지세제 지침 개정 주요 내용

자료: 이상준, 2021, EU Fit for 55 패키지와 탄소국경조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세계농업 243호(9월호), pp.39-58.

독일은 전력부문에 전력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전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연 료에는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연료는 EU-ETS의 적용을 받고 있다. 전력의 과세표준은 kWh이며, 표준 세율은 업무용과 비업무용에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용도별로 세율 인하 및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예: 전기분해 공정의 전력 은 면세).92)

[그림 4-3] 전력부문 용도별 실효세율(단위: EUR per GJ)

주 1: 실효 세율에는 EU-ETS 및 자국 ETS 배출권 가격이 미포함됨.

주 2: 국가 에너지 소비의 1% 미만인 에너지원은 “misc. energy use” 로 분류됨.

자료: OECD(2019b), SUPPLEMENT TO TAXING ENERGY USE 2019, Taxing Energy Use 2019: Country Note – Germany, p.7의 [그림 6].

92) 자료: OECD, 2019b, SUPPLEMENT TO TAXING ENERGY USE 2019, Taxing Energy Use 2019: Country Note – Germany, p.7의 [그림 6].

독일은 2005년부터 EU-ETS에 참여하여 산업 및 발전부문 등 탄소 집약적인 사 업체에는 탄소가격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보다 야심찬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2021년 EU-ETS 대상에서 제외된 수송과 건물부문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ETS 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93)

EU-ETS에 포함된 항공수송은 독일-ETS 대상에서 제외하고, EU-ETS와의 중복 방지를 위해 EU-ETS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 역시 독일-ETS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독일-ETS는 수송과 난방부문에서 소비되는 모든 화석연료(휘발유, 경 유, 난방유, 천연가스, 석탄 등)에 부과되며, 과세표준은 온실가스 배출량(CO2)이다 (정재현・이서현・김효림, 2021.9, p.90). 독일-ETS는 참여 대상을 온실가스 배출 사 업장이 아닌 수송 및 난방용으로 화석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상류접근 법(upstream approach)을 사용하고 있다. 약 4,000개 기업이 그 대상이 될 전망 이다.

2021~2025년까지는 고정가격으로 배출권을 판매하고, 2026년에는 일정 가격범 위에서 경매방식으로 배출권을 거래하며, 그 이후 기간에서는 자유 경매방식으로 배 출권거래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ETS는 배출권거래제라기 보다 는 탄소세 성격이 강하다. 2021년 배출권가격은 25 EUR/tCO2, 2022년 30 EUR/tCO2, 2023년: 35 EUR/tCO2, 2024년: 45 EUR/tCO2, 2025년: 55 EUR/tCO2의 고정가격이 적용된다. 2026년 배출권 가격은 55~65 EUR/tCO2 범 위에서 경매를 통해 결정되며, 2027년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가 격이 결정되나, 2025년에 가격 범위에 대한 옵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독일 -ETS의 배출예산(emissions budget)94)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노력분담규정의 유 연성(the flexibility of the EU Effort Sharing scheme)”95)을 이용할 계획이며,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배출허용량을 구입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독일-ETS의 경매수입의 일부는 환경 친화적 수송 및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등 기후 보호 프로그램에 지원되며, 일부는 높은 탄소비용에 따른 부

93) 독일-ETS의 내용은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홈페이지, “German National Emissions Trading System,”

https://icapcarbonaction.com/en/compare/ 및 Julian Wettengel(2021.8.10), Germany’s carbon pricing system for transport and buildings, Clean Energy Wire Factsheet,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germanys-plan ned-carbon-pricing-system-transport-and-buildings 의 내용을 번역・정리한 것임.

94) 배출예산은 탄소예산(carbon budget), 배출할당량(emissions quota), 또는 배출허용량(allowable emissions) 등으로도 불림.

95) 노력분담규정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자국의 경제 수준과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ETS에 적용받지 않는 부문에 대해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설정하는 제도임.

담을 줄이기 위해 리베이트 형태로 소비자에게 재분배 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력소비자에게 부과 중인 ‘재생에너지 부담금(EEG charges)’을 인하하여, 소비자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후행동 지원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소비자와 기업의 비 용을 줄일 계획이다. 참고로 독일 소매 전기요금에서 ‘재생에너지부담금’은 약 20%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ICAP,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96)

<표 4-3>은 2021년 기준 독일-ETS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독일-ETS의 보 다 상세한 내용은 [부록 1] 참고).

구분 주요 내용

요약

독일은 2021년 난방 및 수송 연료에 대한 국가 배출권거래제도 (Nationales Emissionshandelssystem, nEHS)를 시행함

이 제도는 EU-ETS를 보완하고, 독일 연방 내각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기후 행동 프로그램 2030’의 일환임

에너지, 산업 및 국내 항공 부문은 이미 EU-ETS의 적용을 받고 있어, 독자적인 독일 ETS 의 도입으로 독일은 대부분의 주요 부문에서 배출되는 CO2에 가격이 부과됨

2019년 10월 ‘국가 ETS 설계를 위한 초석’이 발표된 후 2019년 12월 nEHS 시행법인

‘연료 배출 거래법(Fuel Emissions Trading Act)’이 채택되어, 2020년 11월에 최종적으 로 개정됨

독일 ETS는 2021~2025년까지 tCO2 당 고정가격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최저 및 최고가 경매가 도입되고, 2027년 이후 가격은 경매에 의해 결정되 나, 가격 제한 적용 여부는 2025년에 결정될 예정임. 연료의 적용 범위 역시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됨

<표 4-3> 독일-ETS 주요 내용(2021년 11월 기준)

주1: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자료: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German National Emissions Trad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