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2. 네덜란드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경매수입의 활용은 현재 모색 중으로 ‘산업 탈탄소화기 금’을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UK-ETS 운영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구분 주요 내용
요약
영국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UK-ETS 시행을 확정하였고, 이 시스템은 영국이 2005년 부터 참여한 EU-ETS의 4단계 설계 요소를 반영하였음.
UK-ETS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 전력부문, 영국 및 유럽경제지역(EEA) 내 항공부문을 포 함하며, 영국 GHG 배출량의 약 1/3을 커버함
UK-ETS의 배출한도는 EU-ETS에서의 영국의 배출허용량보다 5%(EU-ETS에서 영국이 사용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EUA)) 낮게 설정되었고, 매년 4.2백만 톤씩 감소하게 됨
배출권거래시장 안정화 조항에는 공급조정 메커니즘(Supply Adjustment Mechanism, SAM), 비용억제 메커니즘( Cost Containment Mechanism, CCM), EU-ETS와는 상당 히 다른 CO2 톤당 22파운드의 임시허용 예비가격(transitional Allowance Reserve Price)이 적용됨
시행 첫해는 EU-ETS에서 UK-ETS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UK-ETS의 CCM에 대한 트리 거는 EU-ETS 조항의 트리거보다 낮게 설정됨.
산업경쟁력 보호 및 탄소누출 최소화를 위해 EU-ETS의 4단계와 유사한 접근방식을 적용 하여 배출 집약적, 수출 집중형(Emissions Intensive Trade Exposed, EITE) 부문에는 배 출허용량의 일부를 자유롭게 할당함
UK-ETS는 다른 지역의 시스템과 연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연결 파트너에 대한 결정은 현재 정해지지 않음.
UK-ETS의 1단계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전체 계획은 2023년과 2028년에 검토될 예 정이며, 그 동안 구체적인 요소의 지속적인 개혁과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
<표 4-1> UK-ETS 운영 현황(2021년 기준)
주: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자료: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홈페이지, “United Kingdom,”
https://icapcarbonaction.com/en/compare/99.
(energy tax)는 천연가스와 전력소비에 부과된다. OECD는 석탄세와 개별소비세,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한 에너지세를 연료소비세(fuel excise)로 분류하고, 전력소비 에 대한 에너지세는 전력소비세(electricity excise tax)로 분류한다.
전력부문의 에너지세제 현황을 살펴보면, 전력 생산에 투입된 화석연료는 비과세 된다. 이는 전력부문은 EU-ETS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소비에 대해서 는 kWh의 과세표준으로 전력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세율은 전력소비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화학적 환원, 전해 및 야금공정에 사용되는 전기는 비과 세이며, 수출되는 전력 역시 비과세된다(OECD, 2019f).
[그림 4-2] 전력부문 발전원별, 용도별 실효세율(단위: EUR per GJ)
주 1: 국가 에너지 소비의 1% 미만인 에너지원은 “misc. energy use” 로 분류됨.
자료: OECD, 2019f, SUPPLEMENT TO TAXING ENERGY USE 2019-Taxing Energy Use 2019: Country Note – The Netherlands, p.8의 [그림 7].
네덜란드는 EU-ETS에 참여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 출권가격에 대한 하한제도를 2020년부터 도입하여 운용 중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9.6.15, pp.28~29)87). 배출권 가격하한제도는 가격변동성(과도한 하락)을 완화 하여 원활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가격하한은 EU-ETS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체(발전소, 화학공장, 식품공장, 제지공장 등 13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만일 EU-ETS 배출권 가격이 이 하한보다 낮다면, 최소한 이 하한선을 기준 으로 배출권을 거래한다. 가격하한은 2020년에 온실가스 톤당 12.3유로로 시작하여
87)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6.15,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21호, pp. 28~29.
2030년에는 31.9유로로 인상되도록 설정되었다. 네덜란드의 배출권 가격하한은 영 국(UK)의 탄소가격하한제도Carbon Price Floor, CPF)와 매우 유사하다.
네덜란드 정부는 2021년에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추가 도입하고, 이를 EU-ETS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고 있다(Adam Whitmore, 2021.1.22).88) 네덜 란드 탄소세(carbon tax)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용한 사례이다. 탄소세는 네덜란드 EU-ETS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부문 의 사업장뿐 아니라 EU-ETS 참여 대상이 아닌 폐기물 소각시설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네덜란드 탄소세는 배출권 가격하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세액감면(exemptions) 조항을 통해 배출권거래제(EU-ETS)의 무상할당과 유사한 역할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다. 만일 EU-ETS의 연평균 배출권 가격이 탄소세율보다 낮은 경우, 납세자는 연평균 배출권 가격과 탄소세율의 차이만큼을 세금으로 지불해야한다. 예를 들어 2030년 탄소세율이 톤당 125유로이고, 동년 평균 배출권 가격이 톤당 50유로라고 가정하면, 지불해야 할 세금은 톤당 75유로가 된다. 만일 연평균 배출권 가격이 탄 소세율보다 높은 경우 추가적인 납세는 없다. 탄소세율은 탄소가격의 최소 수준으로 설정(가격상한)되지만, 배출권 가격이 높은 경우 탄소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억제하 지 않는다. 산업부문에 대한 세율은 2021년에 톤당 30유로로 설정되었고, 선형적으 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톤당 125유로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탄소세율 적용 방식 은 네덜란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되어 설정된 것이며, 세율 수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 및 수정될 수 있다.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조세 면 세권’을 부여하는 데, 이를 분배권한(dispensation rights)이라한다. 이 권한은 벤 치마크된 효율적 배출량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금이 감면되는 것을 의미한다. 분배 권한의 효과는 EU-ETS의 벤치마크에 따른 무상할당 비중과 유사하게 설계되었는 데, 두 제도 모두 벤치마크 수준의 배출량에 대한 탄소비용을 제거한 것이다. 사용 되지 않은 분배권한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다른 사업장에게 판매할 수 있으나, 중 개자에게는 판매될 수 없다. 벤치마크에 적용되는 배출계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88) 네덜란드 탄소세 관련 내용은 Adam Whitmore, 2021.1.22, The Dutch carbon tax on industrial emissions complements the EU-ETS, On Climate Change Policy, https://onclimatechangepolicydotorg.wordpress.com/2021/01/22/the-dutc h-carbon-tax-on-industrial-emissions-complements-the-euets/, 홈페이지 (접속일: 2022. 7. 19)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감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며, 2021년 1.2에서 2030년 0.69로 매년 감소한다.
네덜란드 탄소세 부과 방식은 사실상 ETS와 탄소세 간의 하이브리드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탄소가격에 하한선을 설정하고 세금 메커니즘의 일부로 무상할당과 유 사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영국(UK)의 탄소가격하한제도(Carbon Price Floor, CPF)와 차별되는 요소이다. 산업부문에 대한 네덜란드의 탄소세와 배 출권거래제의 연계 방식은 배출권거래제의 탄소누출 문제를 완화하는 무상할당 방 식과 유사한 장치를 세제수단을 통해서도 제공이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