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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 州 102)

제4장

5. 브리티시컬럼비아 州 102)

브리티시컬럼비아 州(이하 BC州)는 온실가스 저감 수단으로 차량연료세(motor fuel tax)와 탄소세(carbon tax)를 사용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ETS) 혹은 이와 유사한 연방 OBPS는 적용하지 않는다(BC는 ‘연방 벤치마크’ 기준을 충족함). 차량 연료세(motor fuel tax)와 탄소세는 가솔린, 디젤, 프로판 등의 연료를 판매 혹은 소비할 때 부과되는 과세로 특정한 면세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있 다(British Columbia 정부 홈페이지, 접속일: 2020.4.18).

차량연료세(motor fuel tax)는 특정 면제가 적용되지 않은 한 내연기관(예: 자동 차, 보트, 비행기 등 내연엔진과 불도저, 스키더, 체인톱 및 발전기 등 산업용 고정 엔진 설비)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연료, 그리고 모든 용도의 프로판에 적용되는 과세이다. 연료(프로판 제외)가 내연기관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 는 경우, 특정 송장 발행 및 기타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한 연료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 투명 휘발유(clear gasoline) 및 투명 디젤(clear diesel)에 부과되는 경우, BC 州의 특정 지역에서 적용되는 세금에 전용세금이 추가된다. 이 전용세금(전용세)은 각각 사우스코스트 BC 교통공사(TransLink), BC교통(BC Transit), BC교통금융공 사(BC Transportation Financing Authority, BCTFA)에서 운영・관리한다.

102) 브리티시컬럼비아 내용은 OSLER 홈페이지(보도일: 2021 6 / 최종접속일: 2022.4.18), Carbon and Greenhouse Gas Le gislation in British Columbia, https://www.osler.com/en/resources/regulations/2021/carbon-ghg/carbon-and-gree nhouse-gas-legislation-in-british-c / British Columbia 정부 홈페이지(접속일: 2022.4. 18), Motor fuel tax and carbon tax, https://www2.gov.bc.ca/gov/content/taxes/sales-taxes/motor-fuel-carbon-tax / Ministry of Finance Tax Bullet in, 2022.4, Tax Rates on Fuels-Motor Fuel Tax Act and Carbon Tax Act, Bulletin MFT-CT 005, https://www2.gov.b c.ca/assets/gov/taxes/sales-taxes/publications/mft-ct-005-tax-rates-fuels.pdf 내용을 번역・정리한 것임.

BC 탄소세는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과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줄이 도록 가격신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그리고 저탄소 혁신에 대 한 투자를 장려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BC州는 2008년에 북미 최초로 광범위한 (economy-wide) 탄소세를 시행하였으며, 해당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의 범위에 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2021년 4월 기준 탄소세율은 톤당 $40에서 $45로 인상되었고, 2022년 4월에는 $50로 인상되었다. COVID-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예정된 세율 인상 계획은 2020년에 연기되었었다. 세율 인상에 따른 추 가 세수는 1) 탄소세의 비용부담 경감 2) 산업 경쟁력 유지 3) 신규 녹색 이니셔티 브 장려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탄소세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州정부는 2020년 기후행동 세액공제 (Climate Action Tax Credit)를 성인 1인당 $174, 아동 1인당 $51로 인상하였다.

州정부는 지방정부와 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탄소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CleanBC 산업 인센티브(CleanBC Industrial Incentive)’와 ‘CleanBC 산업 기금 (CleanBC Industry Fund)’이 이에 해당한다. 산업부문을 위한 이들 ‘CleanBC 프 로그램’은 업계가 톤당 30불 이상 지불하는 증분 탄소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정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정한다. 이 프로그램은 펄프 및 제지공장, 천연가스 운영 및 정제, 대규모 광산 등 규제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산업분야에 적용된다. ‘CleanBC 산업 인센티브(CleanBC Industrial Incentive)’는 세계 최고의 배출 기준을 충족하 는 산업체의 탄소세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프로그램이며, ‘CleanBC 산업 기금 (CleanBC Industry Fund)’은 전통적인 산업을 보다 깨끗하고 건실하게 만들 수 있는 배출 감축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를 수행하는 것이다.

탄소세는 특별한 면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한 가솔린, 디젤, 천연가스, 난방 연 료, 프로판 및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구매 또는 소비에 대해 부과된다. 연소되지 않은 연료 사용에 대해서도 탄소세는 적용되며, 열이나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연 소되는 가연성 물질(특히 이탄, 타이어 및 아스팔트 슁글)에도 적용된다. 탄소세 세 율은 <표 4-4>와 같다.

연료 탄소세율($45/tCO2)

가솔린(휘발유) 9.96¢/litre

디젤(경유) 11.71¢/litre

천연가스 8.82¢/cubic meter

<표 4-4> 브리티시컬럼비아州 탄소세율 현황(2021년 기준)

자료: British Columbia 정부 홈페이지(접속일: 2022.4.18), Motor fuel tax and carbon tax, https://www2.gov.bc.ca/gov/content/taxes/sales-taxes/motor-fuel-carbon-tax.

차량연료세와 탄소세의 세율은 연료 유형과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일부의 경우 구입처와 사용 방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부록 1 참고]. BC州 구역으 로 연료를 수입하는 사업자 또는 州 내에서 연료를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납세자 등 록이 필수적이며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차량연료세와 탄소세에 동일하 게 적용된다.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연료를 BC州로 수입하거나 州내에서 제조하는 사업자 역시 차량연료세와 탄소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내연기관에서 전력을 생산하 는 데 사용된 연료에는 차량연료세와 탄소세가 모두 적용된다.

내연기관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는 연료는 특정 면세 조항이 없는 한, 탄소세, 지 방 판매세(provincial sales tax, PST), 경우에 따라 혁신적 청정에너지 기금세(

Innovative Clean Energy(ICE) Fund tax)가 부과된다. 프로판은 특정 면세 조항 이 적용되지 않은 한 모든 용도에 대해 차량연료세와 탄소세가 적용되며, PST는 적 용되지 않는다. 에탄올에는 차량연료세와 탄소세가 가솔린과 동일한 세율로 적용된 다. 바이오디젤 및 순수 식물성 기름(straight vegetable oil, SVO)에는 차량연료 세와 탄소세가 모두 부과되는데 세율은 차량연료세의 경우 동력용 디젤(motive fuel)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탄소세는 주로 발전 및 난방용에 사용되는 경유 (light fuel oil-diesel)에 부과되는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체 및 액체 연료에 대한 차량연료세와 탄소세율은 다음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 기체 연료: - 15°C의 온도와 101.325kPa의 대기압.

• 액체 연료: - 15°C의 온도.

• 고체 연료에 대한 탄소세율은 미터톤(metric ton) 단위로 부과.

BC州는 ‘탄소세법(carbon tax)’, ‘온실가스 산업 신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Greenhouse Gas Industrial Reporting and Control Act)’, ‘청정에너지법(Clean Energy Act)’의 법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구체화하고 있다.103) 이들 법률 외에 BC州는 ‘기후변화 책임법(Climate Change Accountability Act, CCAA)’과 ‘재생 가능 및 저탄소 연료요건 규정(Renewable and Low Carbon Fuel Requirements Regulation)’도 적용받고 있다. CCAA는 캐나다 전체의 GHG 배출량을 2030년까 지 2007년 대비 40%, 2040년까지 2007년 대비 60%, 2050년까지 2007년 대비 80%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였다.104) 이들 법률안에 대한 내용은 [부록 1]을 참고하 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