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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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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土硏 98 - 23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방안

A Study on the Policy Implementation for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National Land Development Projects

尹 陽 洙․金 善 姬․李 承 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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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연구위원 尹 陽 洙 책임 연구원 金 善 姬 책임 연구원 李 承 馥

이 보고서는 국토개발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3)

최근 국토개발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환경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 하면서 시설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 움이 따르고 있다. 또한 국내․외적인 환경압력이 증대하면서 국토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관리 절차 및 환경성 검토가 강화되고 있고,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 역시 증대하고 있어 국토개발사업도 환경친화 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각종 국토개발사업을 환경관리 측면에 서 점검하여 국토개발사업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불 식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 토개발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 근 이러한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도 로공사 등 사업시행부서를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개발사업수행요령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개념정 립이 미흡한 상태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좀더 체계적이고 통합적 인 정책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추진된 본 연구는 선진국토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국 토개발사업이 필요 불가결한 명제임을 전제로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사 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지침서로 제공되 길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의 궁극적인 목표를 21세 기의 새로운 환경수요에 맞게 국토개발사업 추진에 ‘환경보전’을 내부 목 적화 함으로써 흔히 반환경적으로 인식되어 온 국토개발사업의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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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념과 원 칙을 정립하고 사업종류별(댐개발사업, 도로개발사업, 공단조성사업), 추 진단계별(정책결정단계, 계획 및 설계단계, 사업실시 및 운영관리단계)로 고려해야 할 환경요소와 지침을 제시하여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을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이론 및 선행연구와 국내․외 모범 사례 분석을 통해 환경친화적 개발에 대한 개념적 논의 및 개선방안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초보적인 논의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분야 의 정책방향 정립에 구심점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의 업무수행은 물론 학문적 연구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책임지고 성실히 수행한 윤양수 선임연구위원, 김선 희 책임연구원, 이승복 책임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본 연구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관계관, 연구협의회 자문위원, 그리고 설문조사에 기꺼이 응하여 주신 건 설교통부, 환경부 공무원과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1998年 12月

國 土 開 發 硏 究 院

院 長 洪 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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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에 걸친 경제사회발전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토대로 추진되 어 온 국토개발사업은 국가경쟁력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 균형 개발 및 안전한 국토관리기반 구축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장위주의 개발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으로써 자연환경 훼 손 및 환경오염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이 높아 계획단계에서 백지화되거나 시설공급이 적기에 이루어 지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흔히 환경 파괴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바른 평가 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시키고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국토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토환경보전문제를 동 시에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을 국토개발사업에 내 부 목적화하는 능동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시 말하면 환경친화 적 국토개발사업 추진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 한 배경하에서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관리실태 및 문제점 분석, 환경 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원칙과 세부 수행방향 정립 등을 통해 국토개 발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기술적 개선방 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념과 원칙을 정립하고 사업종류별(댐개발사업, 도로개발사업, 공단조성사업), 추진단계 별(정책결정단계, 계획 및 설계단계, 사업실시 및 운영관리단계)로 고려 해야 할 환경요소와 지침 등을 제안함으로써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성을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이론 및 선행연구와 국내․외 모범사례 분석을 통해 환경친화적 개발에 대한 개념적 논의 및 개선방안 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경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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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초보적인 논의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분 야의 정책방향 정립에 구심점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국토개발사업 추진시 환경관리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친화적인 국 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아직까지 부족하고 환경관리를 위한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한 정책결정단계 및 계 획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환경성 평가 자료와 기법들이 취 약하고, 기존 운영되고 있는 사전협의제도나 타당성조사 등이 형식적이 고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환경관리 장치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 히 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15년이상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기본․실시설계 완 료후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예방제도로서의 환경영향평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으며, 사후 처리적인 소극적인 대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역기능이 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가 국토개발사 업에 있어서 유일한 환경관리장치로 작용하고 있어 정책결정․계획단계 에서의 환경성 검토 및 조사가 형식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최 근에는 환경보전의 개념이 포괄적인 사전 예방적인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계획의 타당성, 입지 및 규모 평가에 대한 보완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환경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신뢰성 있는 대안 제시 없이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된 채 운영되고 있다.

환경관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토대 역시 미약하여 설계․시공단계 에서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이나 설계에 반 영할 환경친화적인 계획요소나 기법, 기술들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그 나마 제안되고 있는 환경관리 수행요령 역시 공사현장에 실제로 반영하 기 어렵다. 또한 환경관리비가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 환경영향평가협의 시 제시된 대책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 는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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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생태적 안정성, 환경성에 대한 평가․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오염원 관리체계의 다원화로 책임있고 효율적인 환경 관리가 곤란하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관리를 어 렵게 하고, 결국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토 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향후의 국토개발사업은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수요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어야 하며 환 경보전이 국토개발사업 추진에 내부목적화되어야 한다. 환경친화적인 국 토개발사업은 과거 경제적 효율성 내지는 물적․양적시설의 공급에 치중 한 성장중심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국토의 부존자원이나 환경용량을 감 안하여 환경과 조화된 개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반환경적으로 인식되어 온 국토개발사업의 이미지 를 재정립하여 사회간접자본의 정비․확충과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 기 위한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네가지 원칙-생태계보전 과 주변 자연과의 조화의 원칙, 환경오염 최소화의 원칙, 쾌적성 창조의 원칙, 주민참여의 원칙-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정 책과 사업구상의 환경성 확보, 자연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환경자원 을 활용할 수 있는 입지 및 계획, 환경친화적인 배치 및 설계, 환경영향 평가의 실시 및 협의내용의 준수 등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댐 개발사업, 도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별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 였다.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우선 ‘환경’을 건설정책에 내부목적화하는 ‘환경친화적 건설정책’이 조속히 수립․천명 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조직과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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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토개발사업의 타당성과 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 실 명제 도입 등 정책적 개선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행정계획 및 사업의 사전협의제도가 정책결정․계획단계 에서의 사업의 인․허가 결정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사업의 입지, 규 모, 노선 등의 환경성을 평가하도록 내용과 절차가 보완되어야 한다. 또 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에 한정하여 운영토록 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등에 관련된 부작용과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행정계획 및 사 업의 사전협의제도 강화는 정책 및 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환경성을 검토 함으로써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고, 기존 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교통․재해․

경관영향평가도 정책결정․계획단계에서 지역단위로 통합평가가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체계상 사전환경 예방 기능을 하기엔 그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발관련법 및 환경관련법의 환경관리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환경관리비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사원가 작성시 환 경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처리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비 적 용대상 및 기준 등을 정립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국토의 자연특성과 현장실정 등을 고려한 환 경친화적 설계 및 시공기술의 개발 그리고 수행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건설관리기술법 보완을 통해 환경설계, 시방기준, 환경신기술 등의 심의 기능을 추가․보완토록 하는 등 환경기술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끝으로 국토개발사업 검토시 민간인 참여제 도입, 국토건설주간 제정 및 환경친화적 국토건설사업 Fair 등을 실시하여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이해증진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 이다.

(9)

目 次

第 1 章 序 論 ··· 15

1. 硏究의 槪要 ··· 15

1) 硏究의 背景 ··· 15

2) 硏究의 目的 ··· 15

3)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16

4) 硏究의 期待効果 ··· 18

第 2 章 國土開發事業과 環境管理 ··· 19

1. 國土開發事業과 環境管理 ··· 19

1) 國土開發의 目的과 事業類型 ··· 19

2) 國土開發事業의 推進實積 ··· 21

3) 國土開發事業의 評價 ··· 25

2. 國土開發事業 推進과 環境管理 ··· 28

1) 國土開發事業의 推進過程 ··· 28

2) 國土開發事業의 環境考慮 裝置 ··· 29

3. 國土開發事業의 주요 環境問題와 管理實態 ··· 44

1) 주요 國土開發事業別 推進過程 ··· 44

2) 推進段階別 環境管理의 問題點과 原因分析 ··· 69

第 3 章 環境親和的 國土開發事業 推進方向 ··· 78

1. 環境親和的 國土開發事業 推進의 必要性과 効果 ··· 78

1) 環境親和的 國土開發事業 推進의 必要性 ··· 78

2) 環境親和的 國土開發事業 推進의 効果 ··· 80

(10)

2. 環境親和的 國土開發事業의 槪念과 原則 定立 ··· 82

1) 環境親和的 國土開發事業의 槪念 및 目標 ··· 82

2) 環境親和的 國土開發事業 推進 原則 ··· 82

3) 環境親和的 國土開發事業 推進方向 ··· 84

第 4 章 環境親和的 國土開發事業 推進事例 ··· 90

1. 國家別 主要政策 事例 ··· 90

1) 日本 ··· 91

2) EU ··· 96

3) 美國 ··· 98

2. 주요事業別 模範事例 ··· 100

1) 댐開發事業 ··· 100

2) 道路開發事業 ··· 106

第 5 章 環境親和的 國土開發事業 推進을 위한 改善方案 110

1. 政策的 改善方案 ··· 110

1) 環境親和的 建設政策의 確立 ··· 110

2) 環境親和的 國土開發事業 推進體系 構築 ··· 111

3) 妥當性 調査 實名制 등 導入‧施行 ··· 112

2. 制度的 改善方案 ··· 114

1) 開發關聯法規의 環境規定 補完 및 改善 ··· 114

2) 事前協議制度와 環境影響評價制度의 補完‧强化 ··· 116

3) 環境管理費의 規定化 ··· 117

3. 技術的 改善方案 ··· 120

1) 環境親和的 設計 및 施工技術 開發 ··· 120

2) 環境親和的 建設技術 및 遂行指針 開發‧普及 ··· 121

3) 環境技術審議 强化 ··· 122

4) 對 國民 弘報 및 理解 ··· 122

(11)

第 6 章 要約 및 結論 ··· 124

1. 要 約 ··· 124

2. 結 論 ··· 128

參 考 文 獻 ··· 131

附 錄 ··· 137

附錄 1. 專門家 設問調査 樣式 ··· 138

附錄 2. 調査分析內容 ··· 142

附錄 3. 環境親和的 國土開發事業 修行要領(道路建設編) ··· 151

附錄 4. 環境影響評價 協議節次 및 檢討要領 ··· 183

附錄 5. 環境影響評價 協議內容(용담댐 사례) ··· 205

附錄 6. 生態系保全地域 및 天然記念物 指定現況 ··· 214

附錄 7. 綠地保全을 위한 暫定基準 ··· 229

附錄 8. 日本 建設省의 環境政策大綱 ··· 235

ABSTRACT ··· 254

(12)

表 目 次

<표 2-1> 국토개발사업 유형 ··· 20

<표 2-2> 국토개발사업의 주요 성과 ··· 21

<표 2-3> 다목적댐 건설 현황 ··· 22

<표 2-4> 고속도로 건설현황 ··· 23

<표 2-5> 국가산업단지 개발현황 ··· 24

<표 2-6> 국토개발사업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 26

<표 2-7>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긍․부정적인 평가 ··· 27

<표 2-8> 국토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추진절차 ··· 29

<표 2-9> 국토개발사업추진 관련법 ··· 31

<표 2-10> 개별법령에 근거한 사전협의제도 ··· 32

<표 2-11>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제도의 협의대상 사업 ··· 34

<표 2-12>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적(1982∼1997년) ··· 38

<표 2-13>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추진 지침 ··· 40

<표 2-14>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요령 내용 ··· 41

<표 2-15> 국토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및 환경관리장치 ··· 42

<표 2-16> 용담 다목적댐 건설사업 추진과정 ··· 42

<표 2-17> 대규모댐 개발사업의 환경문제 쟁점 ··· 46

<표 2-18> 대규모댐 개발사업의 주요 환경문제 ··· 47

<표 2-19> 다목적댐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49

<표 2-20> 다목적댐 계획변경내역 ··· 50

<표 2-21> 댐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 51

<표 2-22> 영월댐 건설사업 추진현황 ··· 53

<표 2-23> 영월다목적댐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제점과 보완사항 ··· 54

<표 2-24>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보고서 내용 ··· 56

<표 2-25> 최적노선 선정 흐름 ··· 56

<표 2-26> 후보노선 선정 및 평가기준 ··· 57

<표 2-27> 도로건설사업의 주요 환경문제 ··· 58

(13)

<표 2-28> 도로건설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59

<표 2-29> 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하는 주요 환경문제 ··· 60

<표 2-30> 백두대간 단절 도로현황 ··· 61

<표 2-31> 도로건설관련 환경분쟁사례 ··· 63

<표 2-32> 국가산업단지 분양현황(‘96년 6월말 현재) ··· 66

<표 2-33> 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주요 환경문제 ··· 67

<표 2-34>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68

<표 2-35> 국토개발사업 추진단계별 주요 문제점 ··· 70

<표 2-36> 공사현장내 환경관리비용 투입 실태(한국도로공사 사례) ·· 75

<표 2-37> 환경관리비 적용상의 문제점 ··· 76

<표 3-1>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관련 주요 국내·외 동향 ··· 80

<표 3-2> 환경친화적 댐개발사업 추진방향 ··· 87

<표 3-3> 환경친화적 도로개발사업 추진방향 ··· 88

<표 3-4>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조성 방향 ··· 89

<표 4-1> 국가별 주요 정책사례 ··· 90

<표 4-2> 환경정책대강의 구성 ··· 92

<표 4-3> 환경정책대강의 개요 ··· 92

<표 4-4> 댐 등 사업심의위원회설치대상 사업 심의의견 현황 ··· 94

<표 4-5> 사업별 주요 환경친화적 개발사업 사례 ··· 102

<표 5-1> 개발관련법의 개선방안 ··· 115

<표 5-2> 환경관리비 적용방법 사례(한국도로공사) ··· 118

<표 5-3> 환경관리비 적용대상 ··· 119

<표 5-4> 환경관리비 적용기준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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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目 次

<그림 1-1> 연구 수행 과정도 ··· 17

<그림 2-1>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 27

<그림 3-1>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원칙과 목표 ··· 84

<그림 3-2>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 개념도 ··· 86

<그림 4-1> 영국 고속도로‧간선도로 계획 흐름도 ··· 107

(15)

第 1 章 序 論

1. 硏究의 槪要

1) 硏究의 背景

국토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우리 나라의 국토개발기반은 대폭 확충되었으며, 국민생활환경도 개선되어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 다. 그러나 성장위주의 개발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으로써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시화호의 예에서 보듯 이 개발사업에 따른 부정적인 환경영향으로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환경고려가 미흡하였던 원인은 환경에 대한 인식 결여와 정책 결정, 사업추진, 사후관리단계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와 환경보전의 국제적 조류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국토개발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상 황을 맞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각종 국토개발사업을 환 경관리 측면에서 점검하여 국토개발사업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부정적인 인 식을 불식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 록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硏究의 目的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생활환경시설이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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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데, 앞으로의 국토개발사업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방식과는 달리 환 경친화적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토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국토개발사업이 필요 불가결한 명제임을 전제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국토개발사업을 환경 관리측면에서 검토하여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적․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3) 硏究의 範圍 및 方法

국토개발사업은 국토를 이용하여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증 진시키는 모든 사업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국토 개발사업은 사회간접자본 성격의 대규모 국가주도사업으로서 도로개발사 업, 댐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지칭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1) 국토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 관리실태와 문제점 분석, (2)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의 개념 및 원칙 정립, (3)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사례연구, (4)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 진을 위한 개선방안의 제시 등이다.

먼저 국토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환경관리 실태와 문제점 분석에서는 각종 개발계획서, 실시계획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환경영향평가 보완 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 수행요령, 공사시방서, 신문 및 인터넷 검색 등 문헌조사를 통하여 국토개발사업의 추진절차와 추진과정에서 이슈화된 환경문제 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개발에 대한 국내․외적 연구동향을 정리․분석하고 사업시행자의 면담 등을 통해 우리 나라 실 정에 맞는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의 개념과 원칙을 정립하고, 대상사업별 로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국내․외 사례조사는 환경친화적 국토개발 정책 및 제도적 장치와 모범사업을 중

(17)

<그림 1-1> 연구 수행 과정도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방안 연구

국토개발사업 추진과 환경관리체계분석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관리실태 및 문제점 분석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정책적 방안

․제도적 방안

․기술적 방안 과 정 별

․정책계획단계

․공사단계

․관리운영단계

내 용 별

․정책적 측면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의

개념과 원칙 정립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 사례 연구

․환경친화적 국토개발 정책 및 제도적 장치

․국내·외 환경친화적개발 사업 추진사례

결론 및 정책건의

사례연구

(18)

심으로 정책적인 시사점 등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의 제시에 있어서는 먼 저 국토개발사업 관련 전문가, 공무원, 시행자 등 1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환경친화적인 국토개 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근거 로 관련자료 수집․분석, 관계자 면담 및 외국사례분석 등을 통해 구체 적인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 과의 연구협의회를 통해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국토개발사업 추진과 정에서의 환경관리상의 문제점과 원인 등을 도출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과 적용 가능성 등을 검증하였다.

4) 硏究의 期待効果

본 연구보고서는 현재 단계별로 부문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환경 보전 지침과 요령 등을 모아 체계화시키고 이들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는 환경친 화적인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지침서로 제공되어 자연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 최소화에 기여함으로써 ‘국토개발사업은 환경파괴 적이다’라고 하는 인식과 민원을 불식시키고, 향후 국토개발사업의 원활 한 추진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지나치게 생태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개발사업 을 반대하는 환경주의자와 환경단체들에 대해 국토건설기반과 현실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토개발의 의미를 재인 식시키고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해 향후 추진될 국토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9)

第 2 章 國土開發事業과 環境管理

1. 國土開發事業과 環境管理

1) 國土開發의 目的과 事業類型

국토개발의 목표는 시대와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70년대 는 대규모 공업기반의 구축,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의 정 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국토자원개발에 중점을 두었다면, ’90년대 들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골격의 형성,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지역경제기반조성,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위한 삶의 질 향상 등 국 토균형개발과 국토자원․환경관리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국토개발사업은 크게 국토 및 지역발전부문, 농․어촌 개발부문, 주택 부문, 에너지 및 자원부문, 교통 및 관광부문으로 유형화할 수 있고, 이 들은 다시 도로개발사업, 댐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국토개발사업들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종합개 발계획과 도로법, 특정다목적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개 별 법령에 의해 추진․운영되고 있다. 사업추진․운영주체는 중앙부처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촌진흥공 사),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 다양하다.

한편 이들 개발사업중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공 업단지조성사업, 도로건설사업, 수자원개발사업 등 17개 부문 63개 사업 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표 2-1 참조).

(20)

<표 2-1> 국토개발사업 유형

구 분 부 문 별 국 토 개 발 사 업

국토 종합 개발 사업

국토 및 지역

발전부문 간척지·매립개발(농지, 공단개발)

농어촌개발부문 농지개발, 산림의 조성 및 개발, 어항개발

주택부문 택지개발, 도시개발

에너지 및 자원 부문

수자원개발(댐건설), 상·하수도개발(광역상수도, 하수처리 장 등), 에너지개발(원자력, LNG 공급시설, 광물개발) 교통 및 관광부문 도로개발(고속도로, 국도건설), 철도개발(고속철도, 지하

철), 항만개발, 공항개발, 위락공간개발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

도시개발(12)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 아파트지구개발, 도시재개 발, 유통업무시설, 도시계획사업, 학교시설, 하수종말처리 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등

산업입지/공업단 지조성(7)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 조성, 중소기업법 에 의한 단지조성, 공업 배치 법에 의한 공장 설립 등 에너지개발(6) 해저광물자원개발, 전원개발, 전기사업, 송유관사업, 석유

비축사업

항만건설(4) 어항시설·어항용지 개발, 항만시설·항만용지 개발, 항만준 설사업, 신항만시설·시설용지 개발

도로건설(1) 도로신설 및 확장

수자원개발(2) 댐 및 하구언건설, 농업생산기반용 저수지·보건설 철도건설(4) 고속철도건설, 철도건설, 도시철도건설, 삭도·궤도 건설 공항건설(1) 비행장 설치 및 확장

하천이용/개발(1) 하천공사

매립/개간사업(2) 공유수면 매립, 농지간척·개간사업

관광단지개발(6) 관광사업, 관광단지 조성, 지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공원 시설, 온천개발 등

체육시설설치(5) 체육시설, 경마장설치, 청소년수련지구조성 등 산지개발(3) 묘지조성, 초지조성, 토지형질 변경

특정지역개발(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2)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국방/군사시설

설치(2) 국방․군사시설 설치, 군용비행장 설치 토석/모래/자갈/

광석채취(4) 하천내 골재채취, 산림내 골재 채취 등

(21)

2) 國土開發事業의 推進實積

1960년대 이후 7차에 걸친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3차에 걸친 국 토종합개발계획을 토대로 추진된 국토개발사업 덕분에 우리 나라는 짧은 기간 내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국토관리기반도 크게 확충되 었다.

국가공업단지의 조성,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 다목적 댐 개발 등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었으며 이와 함께 국토 의 효율적 이용의 촉진, 지역의 균형개발 및 안전한 국토관리기반을 구 축하고 있다. 또한 주택공급의 확대, 여가공간의 조성, 안정적인 용수공 급의 확대 등을 통해 국민생활 환경부문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국민 의 삶의 질 또한 많이 향상되었다.

<표 2-2> 국토개발사업의 주요 성과

구 분 주 요 성 과 생산기반의

구축

․동남해안 공업벨트, 국가공단의 조성․개발

․공업용지의 확대

- 국가공단: 15.3㎢(‘71) → 245.8㎢(’96) 교류망정비·

확충

․도로확충

- 고속도로: 5개노선 656㎞(‘71) → 20개노선 1,885.6㎞(’96)

수자원종합 개발과 국토안전관리

기반의 조성

․4대강유역의 종합개발

․다목적 댐의 건설

- 다목적댐 총 저수량: 2기 602백만㎥(‘71) → 11기 11.124백만㎥

(’96)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능력의 증대

- 용수공급 확대: 484백만㎥/년(‘71) →9,274백만㎥/년(‘96) - 홍수조절 능력의 제고: 75백만㎥/년(‘71) →1,800 만㎥/년(‘96) - 안정적인 전력생산: 47.4천kw(‘71) →1,013.1천kw(‘96)

(22)

<표 2-3> 다목적댐 건설 현황

(단위 : 백만㎥/년)

수계명 댐명 유역 면적 (㎢)

재원(m) 총저 수량

유효 저수

발전 용량 (천KW)

홍수 조절 용량

년간 용수 공급

사업 기간 높이 길이

11,124 7,517 1,013.1 1,800 9,274 한강 소양강

충 주 2,703 6,648

123 98

530 447

2,900 2,750

1,900 1,789

200.0 412.0

500 616

1,213 3,380

‘67∼’73

‘78∼’86

낙동강 안 동 남 강 합 천 임 하

1,584 2,285 925 1,361

83 21 96 73

612 975 472 515

1,248 136 790 595

1,000 109 560 424

90.0 12.6 101.2 50.0

110 43 80 80

926 134 599 497

‘71∼’77

‘62∼’70

‘82∼’89

‘84∼’93 금 강 대 청 4,134 72 495 1,490 790 90.0 250 1,649 ‘75∼’81

섬진강 섬진강 주 암

763 1,010

64 58

344 330

466 707

347 562

34.8 22.5

32 80

350 489

‘60∼’65

‘84∼’92 직소천 부 안 59 50 280 42 36 - 9 37 ‘91∼’96 낙동강 하구둑 23,326 19 2,320 50 50 - - 750 ‘83∼’90

2,165.6 1,809.2 61.25 630.5 1,902.9 한 강 횡 성

영 월 209 2,267

49 98

205 325

86.9 698.1

73.4 523.3

1.4 19.6

9.5 200

112 367.1

‘84∼’99

‘96∼2001

낙동강 남강댐

보강 밀 양

2,285

95 34

89 1,126

535 309

73.6 299.7

69.8 14

1.3 270

6 573

73

‘87∼’98

‘90∼’99 금 강 용 담 930 70 478 815 672 24.4 137 650 ‘90∼2000 탐진강 탐 진 193 53 403 183 171 0.55 8 127.8 ‘96∼2001 자료 : 한국수자원 공사(1998), 우리의 물 세계의 물: 48

(23)

<표 2-4> 고속도로 건설현황

노 선 명 연 장(㎞) 공사기간 건설비(백만원)

총20개 노선 1,889.1 4,610,025

서울 ∼ 부산 428 ‘68. 2..1 ∼ ’70. 7.7 42,973 서울 ∼ 인천 24 ‘67. 3.24 ∼ ’68. 12.21 3,150

대전 ∼전주 79.5 ‘70. 4.15 ∼ ’70. 12.30 7,200 전주 ∼순천 172.3 ‘72. 1.10 ∼ ’73. 11.14 16,621

신갈 ∼새말 104 ‘72. 1.10∼’73. 11.14 16,621 새말 ∼강릉 97 ‘74. 3.18 ∼ ’75. 10.24 13,496 동 해 41.7 ‘72. 1.10 ∼ ’73. 11.14 28,803 남 해 176.5 ‘72. 1.10 ∼ ’73. 11.14 22,183 남해 제2지선 20.6 ‘78. 5.22 ∼ ’81. 9.3 66,419 대구 ∼마산 83.3 ‘76. 6.24 ∼ ’77. 12.17 24,419 안양 ∼울산 14.3 ‘69. 6.20 ∼ ’69. 12.29 1,815 88올림픽선 182.9 ‘81. 10.1 ∼ ’84. 8.11 203,969 중부선 117.8 ‘85. 4.19 ∼ ’97. 12.17 392,631 서해

안선

인천 ∼ 안산 27.6 ‘90. 12.18 ∼ ’94. 11.19 441,580 안산 ∼ 안중 42.7 ‘93. 12.17 ∼ ’96. 12.18 432,100 신갈 ∼ 안산 23.2 ‘88. 2.16 ∼ ’91. 12.7 182,875 중 앙 선 151.3 ‘89. 10.1 ∼ ’95. 10.1 888,875 제2경인선 15.5 ‘90. 12.19 ∼ ’96. 12. 105,227 서울 ∼ 안산 9.1 ‘91. 12. ∼ ’96. 12. 185,567 대전 ∼ 통영 7.8 ‘92. 3.16 ∼ ’96. 12.30 143,000 부산 ∼ 대구 8.8 ‘91. 7. ∼ ’96. 6. 214,700 부산 ∼ 대구지선 7.5 ‘91. 7. ∼ ’96. 6. 183,000 서울

외곽 순환

판교 ∼퇴계원 34.3 ‘88. 2. ∼ 93. 12. 366,967 판교 ∼ 안양 15.9 ‘91. 12. ∼ ’96. 10. 492,550 김포 ∼ 일산 3.5 ‘92. 12. ∼ ’97. 10. 140,800 자료 : 건설교통부(1998), 국토이용 년차 보고서: 162-163

(24)

<표 2-5> 국가산업단지 개발현황

(단위 : 천㎥)

단 지 명 조성면적 개발대상 ‘97까지 미개발 지정일

합 계(35) 793,182 549,366 382,692 166,674

•공업단지(29) 633,443 429.002 268,398 160,604

한국수출 3,727 3,727 3,727 - ‘65. 4. 15 명지․녹산 12,298 11,183 8,444 2,739 ‘89. 10. 20

남 동 9,573 8,605 8,605 - ‘80. 9. 2

평동외국인 903 903 903 - ‘93. 10. 13

광주첨단 19,370 7,943 7,943 - ‘90. 7. 21

파주출판 826 826 - 826 ‘97. 3. 7

아 산 104,378 25,557 18,152 7,405 ‘79. 12. 14 북 평 4,190 2,186 2,186 - ‘75. 12. 22 보 은 3,982 1,853 1,337 516 ‘87. 8. 31 오송보건의료 9,110 9,110 - 9,110 ‘97. 9. 23 석 문 12,084 12,084 - 12,084 ‘91. 12. 31

대죽자원비축 842 842 - 842 ‘97. 3. 26

천안외국인 699 699 699 - ‘94. 10. 7

군 장 66,685 32,116 6,235 25,881 ‘89. 8. 10 군 산 6,828 6,828 6,828 - ‘87. 8. 17 익 산 1 1,426 1,426 1,426 - ‘70. 3. 24 광 양 97,695 97,695 19,854 77,841 ‘82. 4. 2 여 천 59,078 37,000 31,058 5,948 ‘74. 4. 1 대 불 20,887 12,977 12,977 - ‘88. 7. 12 구 미 1 10,420 10,420 10,420 - ‘69. 3. 4 구미(2-4) 13,579 11,952 5,834 6,118 ‘77. 4. 22

포 항 37,868 17,265 15,447 1,818 ‘75. 4. 1 옥 포 6,167 4,308 3,614 694 '74. 4. 1 죽 도 3,493 2,652 2,464 188 '74. 4. 1

(25)

단 지 명 조성면적 개발대상 ‘97까지 미개발 지정일 온 산 24,518 17,063 14,707 2,356 ‘74. 4. 1 울산미포 46,222 46,161 44,575 1,586 ‘75. 6. 23

진 해 1,157 870 540 330 ‘82. 8. 2 창 원 52,595 41,902 40,423 1,479 ‘74. 4. 1 안 정 2,843 2,843 - 2,843 ‘74. 4. 1

• 특수지역(6) 159,739 120,364 114,294 6,070

대 덕 27,577 27,487 27,130 357 ‘77. 12. 8 반 월 116,329 83,719 78,267 5,452 ‘77. 4. 22 고 정 4,749 3,969 3,969 - ‘79. 4. 19 삼일자원비축 2,860 2,860 2,599 261 ‘83. 9. 2

월성전원 4,964 1,429 1,429 - ‘76. 12. 31 지세포자원비축 3,260 900 900 - ‘74. 9. 20 자료 : 건설교통부(1998),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 464-465

3) 國土開發事業의 評價

국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60년대 이후 도로, 댐, 공단 등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인 개발은 국가경제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한해와 가 뭄 등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토관리기반을 구축함으 로써 국토자원의 효율적․안정적 이용과 관리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러 한 국토개발사업 추진과 더불어 생활환경시설의 확충을 통해 87.2%에 이르는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고, 새로운 여가․휴식공간 등이 창출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26)

해 오고 있다.1)

그러나 성장위주의 개발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으로써 자 연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이 문제시되는 등 부정적인 평가 또한 인정하 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 공무원, 사업시행자 등 1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2%가 국토개발사업은 환경파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 동안의 국토개발사업은 환경에 대한 고 려가 미흡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단절과 변화로 생태계 기반을 약화시키 고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경관을 훼손시켰으며, 토지형질 변경 등으 로 수자원, 물순환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을 증대시키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오염부하를 가중시켜 환경질을 저하시키고,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개발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피해와 수몰지 발생, 생활공간의 분단 등 사회․경제환경의 변 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6> 국토개발사업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5.0%

4.3%

13.1%

7.1%

75.0%

83.8%

43.5%

42.6%

58.2%

20.0%

13.5%

43.5%

37.7%

29.8%

0.0%

2.7%

8.7%

6.6%

5.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문가 환경부

건설교통부 사업시행자 계

환경친화적 환경파괴적 사업별로 다르다 모르겠다

주 :․전문가, 공무원(건교부, 환경부), 사업 시행자(수공, 환경평가대행 기술자) 141명 대 상 설문결과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2 참조

1) 대규모 간척공사로 환경파괴 우려가 컸던 서산A, B지구의 경우, 새로 조성된 담수호와 농경지에 황새와 저어새 등 희귀종이 날아들어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부상.

(27)

환 경 친 화 적 7%

환 경 파 괴 적 58%

사 업 별 로 다 르 다 30%

모 르 겠 다 5%

<그림 2-1>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표 2-7>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긍․부정적인 평가

구 분 평가내용

국가경제발전과 경쟁 력 강화

․경제성장의 견인차

․생산기반의 확대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의 대응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개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양호한 생활기반의 조성

․안정적인 용수공급

․국민의 편리성과 이동성 제고

․쾌적한 환경공간의 조성

국토관리기반의 조성 ․홍수 및 범람 등 자연재해의 예방과 관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자연생태계 및 경관 의 변화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감소 및 파괴

․녹지 감소 및 자연경관의 훼손

․역사적·문화적 경관의 변화와 훼손

․미시 기후의 변화

자원관리 기능의 저하

․우수의 보수, 유출기능의 저하

․지하수위 저하 및 지하수 함양기능의 저하

․토사유출, 사면붕괴, 수해의 발생가능성 증대 환경오염의 가중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진동공해의 발생

․건설폐재의 다량발생으로 폐기물 처리에 애로

․환경오염 피해와 민원의 발생 지역의 사회·경제환경

의 변화

․수몰지의 발생, 생활공간의 분단 등으로 인한 지역정 주환경 교란

․노선단절, 우회에 따른 주민생활의 불편 초래

(28)

2. 國土開發事業 推進과 環境管理

1) 國土開發事業의 推進過程

국토개발사업은 개발사업주체와 규모․유형에 따라 추진절차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최상위 계획에 근거하 여 부문별 계획이 수립되고, 부문별 계획을 토대로 개별 단위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절차를 단계별로 구분하면 크게 정책결정단계, 계획․설 계단계, 공사단계, 관리․운영단계의 4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좀 더 구체화하면 정책결정(상위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협의, 사업시행, 사후관리 등 7∼8단 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책결정단계에서는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부문별 상위계획(산업입지조 정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도로건설종합계획 등)의 검토가 이루어지 고, 이들 상위계획에 근거한 개별 단위사업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조사 등이 수행된다.

계획․설계단계에서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이 이루어지 며,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 되면 사업 승인자와 환경부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의 가 완료되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실시공고를 통해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댐 개발사업의 경우, 협의 완료 후 기본계획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개발사업은 협의 완료 후 실시계획을 인가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 완료 후 관리․운영단계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이 수행되고 있다.

(29)

<표 2-8> 국토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추진절차

주 : 일반적인 추진절차이며, 개별사업별로 관련법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國土開發事業의 環境考慮 裝置

현행 국토개발사업 추진체계는 국토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을 고려하 고 보전하는데 구조적인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토개 발사업 추진 주체는 사업추진에 따른 전체 환경의 개선보다는 사업의 추 진에 따른 시설공급과 확장에 목표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부문별 상위계획

기본계획수립 국토종합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사 업 시 행 기본 및 실시설계

사 후 관 리

정책결정 단계

계획․설계단계

공사단계

관리·운영단계 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협의

(30)

토대 역시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개발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환경보전장치는 ① 환경영향평 가법 등 환경관련법 ②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③ 환경영향평가 ④ 설계 및 공사를 위한 환경관리지침 등이 있다.

(1) 환경관련법

개발사업은 토지이용상태의 변화 및 인위적인 시설설치에 따라 환경영 향이 초래되므로 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관련법에서 저감장치 를 마련해 두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동향이다. 특히 최근들어 개발 과 환경보전의 통합화 방안들이 논의되면서 개발관련법에서 환경보전장 치를 보강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선진외국 과는 달리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보전 원칙 및 지침에 대한 규정은 환경 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 동규제법 등 환경관련법에서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고려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이 루어지고 있다. 제 4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 25조 사업착공 등의 통보, 제 27조 사전공사시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을 통해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성을 확보하도록 절차와 내용 등을 규 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조사내용들은 환경정책 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 제법, 폐기물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11조 등에서 환경기준의 유지, 자연환경보전법 제 20조 등에서 생태계보전지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 28조에서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 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를 규정하고 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 9조, 27조 등에서는 폭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 가,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31)

<표 2-9> 국토개발사업추진 관련법

환경영향평가

․제4조 환경영향평가 대 상 사업

․제23조 협의내용 이행 여부

․제24조 협의내용의 관 리․감독

․제25조 사업착공 등의 통보

․제26조 사후환경영향 조사

․제27조 사전공사시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

환경정책 ․제5조 사업자의 책무

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 책임 ․제11조 환경기준의 유지

․제31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자연환경 ․제20조 생태계 보전지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보전법 ․제45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제49조 생태계 보전협력 등

대기환경 ․제28조 비산먼지의 규제

기본법 ※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수질환경 ․제29조 배출 등의 금지 보전법

폐기물 ․제24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관리법 - 시행령 제2조2항 1톤/1주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시행규칙 제6조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환경분쟁 조정법 ․제41조 원상 회복

소음․진동 ․제9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규제법 ․제23조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제25조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제27조 폭약의 사용으로 한 소음․ 진동의 방지 ․제28조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의 지정 ․제29조 교통소음․진동의 한도

․제31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하 천 법

도 로 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특정다목적댐법

문화재 보호법 ․제24조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

공유수면관리법 산 림 법

사방사업법 농 지 법 토지수용법 골재채취법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32)

(2) 사전 협의제도

사전협의제도는 단위사업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 계를 극복하여 행정계획이나 국토이용변경 등에 대한 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전협의제도는 개별 법령에 근거한 것과 국무총리훈령에 의거한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 있다.

개별법령에 근거한 사전협의제도는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공업단지의 조성, 관광지의 조성 등 환경영향이 큰 각종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관련 법령에서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지선정 또는 계 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이 고려되도록 하여 자연환경훼손 및 환경오 염의 사전예방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표 2-10> 개별법령에 근거한 사전협의제도

구 분 개별법령 협의내용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국토이용관리법 제 7조 6항

건교부장관이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영림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30일 이내 의견 제출)

공업단지의 조성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 제 6조

건교부장관이 국가공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광지의 지정 관광진흥법 제 23조 2항

건교부장관은 관광지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 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 시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로 지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타(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도시기본계획, 농어촌개발계획, 제주도개발계획, 도건설개발계획, 광역권 개발계획 등)

자료 : 개별법령에서 재정리

(33)

개발계획의 승인관계 법령에 의한 협의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 토이용계획 변경,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등이 있고, 자 연환경보전법에 의한 협의로서는 수도권정비계획, 광업개발계획, 골재수 립기본계획 등 10종이 있으며,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역이용에 관한 협의 등이 있다. 기타 수산업법에 의한 보호수면의 지정협의, 광업법에 의한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 실행계획 협의 등이 있다. 사전협의 실적으 로는 ‘94년 553건, ’95년 742건, ‘96년 748건이고 내용별로는 국토이용관 리법에 의한 국토이용의 변경에 대한 협의 건수가 가장 많다.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는 개별 법령에 의한 협의 근거가 없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3년 1월 제정된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 토에 관한 규정(1994년 6월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규정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개별법령에 협의근거가 없거나 환경영향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환경과 관련되는 각종 행정계획과 환경영향이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중․소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사전 환경 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9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성 검토 규정 에 의한 협의 실적은 ’96년 현재까지 528건에 이른다.

환경성 검토의 협의대상은 지역종합개발, 산업, 교통, 관광, 에너지개 발, 농림수산 정책사업 등 다양하다. 이들 사업에 대해 행정계획을 수립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 수립의 시작단계에서부터 환경보전 을 고려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의 의견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계획을 승인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보전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계 획의 승인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또는 개발 예정지의 승인 또는 지정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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