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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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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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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6-04

2016. 07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품 · 용역거래에 대한 경제분석

김현종

(3)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및 석사를 거쳐 미국 텍사스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경제학 박사학 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 다. 주요 연구분야는 기업지배구조, 산업조직, 경쟁정책 및 기업재무이다. 저서로는 󰡔한국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 한 역사적 영향요인 고찰 및 시사점 연구󰡕(2012), “순환출자구조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규제연구󰡕 2010), 󰡔수평기 업결합 심사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연구󰡕(공저 2011), 󰡔경영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2009), “미국 수평기업 결합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경제학적 논거, 평가 및 시사점 연구,”(󰡔법경제학연구󰡕 2011), “계열사 출자 및 실물투자관계에 대한 실증연구,”(공저, 󰡔한국경제연구󰡕 2005), 󰡔기업성과에 대한 소유지배구조의 영향분석󰡕(2006) 등이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품 · 용역거래에 대한 경제분석

1판1쇄 인쇄 󰠐 2016년 7월 15일 1판1쇄 발행 󰠐 2016년 7월 19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전화 02-3771-0001(대표), 02-3771-0060(직통) 󰠐 팩스 02-785-0270∼3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6

ISBN 978-89-8031-772-1 5,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6017782)

(4)

CONTENTS

본 문 목 차

요 약 5

Ⅰ. 서론 12

1.

연구 목적과 방법

12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3

Ⅱ.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운영평가 17

1.

규제의 도입 배경과 목적

17

2.

규제 내용

18

3.

규제강화 논의

21

4.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계열사간 내부거래 동향과 변동요인

22

5.

규제 평가

27

Ⅲ. 계열사간 내부거래 자료분석 31

1.

자료 정보

31

2.

데이터 분석

34

Ⅳ.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회귀분석 41

1.

규제도입의 가설과 검증

·

분석방법

41

2.

회귀분석 모형

42

3.

추정결과

48

Ⅴ. 연구의 종합 및 결론 62

1.

연구의 종합

62

2.

시사점

64

참고문헌 65

40

(5)

CONTENTS

표 목 차

<

1>

공정위 발표 전체 민간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변동현황

23

<

2>

공정위 발표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추이

24

<

3>

공정위 발표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내부거래 증감 현황

25

<

4>

공정위 발표 총수일가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 현황

(

전체

) 26

<

5>

공정위 발표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부문

27

<

6>

매입비중 산정 사례

33

<

7>

규제적용 대상계열사의 비중

35

<

8>

규제적용대상 계열사의 수익성

,

내부 매출비중

,

소유지분 비교

35

<

9>

내부거래를 통한 매입 지표의 비교

(%) 37

<

10>

규제적용 계열사로부터 매입한 기업의 수익성

,

내부매출비중

,

소유지분 비교

37

<

11>

규제적용대상 계열사의 매입여부

, SUM, MAXA

평균 비교

38

<

12>

규제적용 계열사 중 내부 매출비중이

50%

인 계열사 수

(2014) 39

<

13>

공정위 기준 산업의 내부매출비중

,

소유지분 비교

39

<

14>

매출비중

50%

이상 다수 산업의 매출비중

,

소유지분 비교

40

<

15>

기업성과에 대한 매출비중의 영향분석

1 48

<

16>

기업성과에 대한 매출비중의 영향분석

2 49

<

17> 3

단계 회귀분석

:

소유권과 매출비중의 영향분석

50

<

18> 3

단계 회귀분석

:

소유지배 괴리지표와 매출비중의 영향분석

51

<

19>

규제적용대상 기업의 성과에 대한 매출비중의 영향분석

1 53

<

20>

규제적용대상 기업의 성과에 대한 매출비중의 영향분석

2 54

<

21>

규제적용대상 기업에 대한 규제도입 영향분석

55

<

22>

특정산업에서의 기업성과에 대한 내부거래 매출비중의 영향분석

56

<

23> 3

단계 분석

:

특정산업에서의 기업성과에 대한 매출비중의 영향분석

57

<

24>

규제대상 계열사로부터 매입한 기업의 성과분석

1 58

<

25>

매입비중

,

소유구조 및 기업성과간 관계 추정

60

<

26>

규제적용대상 계열사로부터의 매입에 대한 규제도입 효과

1 61

<

부표

1>

규제적용대상 기업의 성과에 대한 매출비중의 영향분석

A 67

<

부표

2>

규제적용대상 기업의 성과에 대한 매출비중의 영향분석

B 68

<

부표

3>

규제적용대상 기업의 성과에 대한 매출비중의 영향분석

C 69

그 림 목 차

<

그림

1>

전체 민간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

비중 추이

23

<

그림

2>

소유구조와 계열사 내부 매출비중

36

(6)

요 약

1.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과 방법

▶ 정부는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계열사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규정하여 억제정책 시행

- 2013년 8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2014년 2월 이후 대기업집단의 가족 지분이 20%

이상(상장회사는 30%)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규정 됐음.

▶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도입논리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가 필요한데도 기존 연구들의 한계와 대규모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 못했음.

- 이러한 규제는 계열사간 상품 · 용역거래가 지배주주 가족의 이익증진 목적이라는 관 점에서 비롯한 것인데,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내부거래의 효율성을 검증해야 할 필요

▶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사의 매출거래의 이익증여 효과 및 매입에 의한 손실 효과 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

- 두 가지 효과 즉, ① 국내 계열사에 대한 매출비율과 해당 계열사에 대한 대주주 가 족지분간 관계와 ② 국내계열사에 대한 매출비율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회귀분석

▶ 내부거래의 효율성 효과 분석

-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사로부터의 매입으로 해당 기업의 이익이 증가되는 효율성 효과의 여부 검증

(7)

(2) 선행연구와의 차이

▶ 본 연구는 동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사용, 특수관계인별 소유지분 분류, 상증세법 상의 과세논리에 대한 분석방식이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

▶ 본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소유구조 자료와 계열사간 상품․용역거래 자료를 활용

- 본 연구에서 내부거래비율로 이용된 계열사간 상품 · 용역거래 변수는 기업집단 계열 사의 사업보고서를 이용하여 작성

▶ 본 연구는 지배주주 가족(특수관계 자연인)의 현금흐름권(실질소유권)뿐 아니라 배우 자 · 자녀의 현금흐름권이나 임원 · 비영리기관을 포함시킨 특수관계인의 현금흐름권 을 분류하여 분석

▶ 또한 본 연구는 계열사간 거래에 있어 매출과 매입을 분리하여 분석

- 소유구조와 매출비중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매입비중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

- 일감몰아주기 규제적용 대상 기업의 특성과 규제대상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기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분리하여 분석

▶ SI, 부동산임대, 광고, 전문서비스 등 특정 산업에서의 영향 분석도 시도

2. 규제내용과 논의방향 (1) 법령상 신설 · 개정 규제내용

▶ 현 정부의 대선 정책 공약이었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신규 도입

-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해당 규제조항은 2013년 8월 13일 신설됐고, 그 6개월 후인 2014.2.14일부터 시행중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항의 신설 · 개정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가목을 개정하여 기존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

(8)

- 유리한 조건을 입증해야하는 경쟁당국 입장에서 “현저히”보다 “상당히”가 입증책임 상 부담 감소

2) 사익편취방지를 위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의 신설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사익편취 방지를 목적으로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를 제한하도록 규정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친족 지분율이 20% 이상(상장회사는 30%)인 계열사로 규정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도입

- 법 제23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 즉 ① 정상적 거래보다 유리한 조 건의 거래, ② 사업기회 제공행위, ③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 거래, ④ 합리적 고려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 등에 대해 제한

(2) 규제강화 논의

▶ 현행 규제대상 기준이 강하여 적용 제외되는 계열사가 높아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관점들이 규제 강화를 제기

▶ 19대 국회의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안(2015.08.24.발의, 의안번호 16534)과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안(2015.10.20.발의, 의안번호 17278)은 지배주주 가족의 소유지분 기준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규제강화를 제안

- 김기준 의원안은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 보유한 경우로 강화, 김영환 의원안은 총수일가 지분율을 현행 30%에서 10%로 강화안을 제시

3. 규제의 문제점

(1) 소유지분과 내부거래비중 관계의 모호성

▶ 적용대상 회사임에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을 증가시킨 회사도 상당수 존재하여 본

규제가 일률적 감소효과를 갖는 것은 아님.

(9)

- 공정거래위원회(2015) 발표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 대비 2014년에 지배주주 가족지분 증가로 새로이 규제대상이 된 계열사 수는 총 8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두 기업만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고 다른 6개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하였음.

⦁소유지분이 증가한 이들 8개 기업의 내부거래금액은 2013년 대비 총 390.6억 원이 감소

▶ 내부거래가 상당히 유리한 거래 등 일정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반행위가 아니므 로 규제기업이 내부거래 비중 · 금액을 반드시 축소시켜야만 하는 것은 아님.

(2) 규제목적의 불투명성

▶ 본 규제는 지배주주 지분이 요건에 해당하면 의도와 관계없이 사적편취 목적의 거 래로 의제한다는 문제점 내포

- 사익편취 규제는 지배주주의 터널링 의도가 없는 기업집단 계열사간 효율적 내부거 래도 제한할 우려

- 규제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기업들이 내부거래를 증가시킨 데에는 거래의 효율성을 유지 ·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 규제회피 목적의 계열사간 합병은 합병비용을 지불해도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효율성 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서 규제의 부정적 측면으로 해석 가능

- 규제회피 목적의 지배주주 지분매각은 규제목적에 일정부분 부합하는 효과

▶ 경쟁도입을 통한 내부거래 비중의 감소방안은 규제회피목적의 계열사간 합병의 필요 성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효과적 대안으로서 고려 가능

(3) 효율적 내부거래에 대한 차별적 규제

▶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네 가지 효율성 즉, ① 거래비용의 절감, ② 효율적 자원의 재분배, ③ 거래중단위험의 감소, ④ 계열화를 통한 경쟁강화라는 목적에 의해 수 행됨.

▶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이러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있는 대규모

기업집단만 규제가 적용되어져 효율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10)

- 총수있는 대기업을 총수없는 대기업, 총수있는 중견기업,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 - 외부아웃소싱 거래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내부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강화

시 규제적용대상이 되는 총수있는 상출제집단 계열사의 효율성만 저하

⦁포스코의 2014년 내부거래비중(19.4%)은 상출제집단 전체 2위 수준(공정위 2015 발표)

⦁51대 중견그룹의 144개 계열사는 규제적용기준에 해당하지만 상출제집단이 아니어서 적용 제외

4. 경제분석 결과

(1) 소유구조와 계열사 매출비중의 관계

▶ 대규모 기업집단 지배주주 가족의 직접소유지분과 계열사에 대한 매출비중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

- 오히려 지배주주 가족의 실질소유권(현금흐름권)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유지배 괴리지 표는 낮을수록 계열사에 대한 매출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 (2015)와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음.

⦁실질소유권(현금흐름권)이 10%p 증가하면 계열사에 대한 매출비중은 1.72%p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음.

⦁소유지배괴리도가 10%p 증가할 경우 오히려 계열사 매출비중은 3.7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즉, 지배주주 가족의 소유권이 높다고 해서 계열사에 대해 판매하는 매출비중이 일률 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

(2) 규제기업의 매출비중과 기업성과

▶ 일감몰아주기 규제적용 대상인 지배주주 가족의 직접 소유지분이 30%인 상장회사 혹은 20%인 비상장사를 대상(더미변수 reg=1인 기업)으로 계열사 매출을 통해 이 익을 이전받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근거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곧 규제적용대상이 될 정

(11)

도로 지배주주 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계열사의 매출비중이 높아져도 기업성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시사

- 즉, 규제적용대상 기업은 계열사에 대한 매출비중이 높아도 이익이전을 받고 있지 않 음을 의미

▶ 연구결과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적용 대상기업에서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증대가 나타나 지 않아 규제도입 근거주장이 부적절함을 의미

(3)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분석

▶ 3단계(3 stage) 회귀분석을 통해 계열사 매출비중에 대한 특정산업에서의 소유구조 의 영향을 분석하는 결과,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근거 주장은 지지되지 않았음.

- 특정산업(DF1, DF2)에 속할 경우 계열사에 대한 매출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만 소유지분이 높아도 해당산업에서 매출비중이 높아지지는 않았으며, 매출비중이 특정산업내 기업성과를 높이지 못했음.

⦁특정산업 DF1은 공정거래위원회(2015)가 밝힌 상위 5대 내부거래비중 산업이며, 특정산업 DF2는 자료분석결과 총수가족의 소유지분과 계열사 매출비중이 높은 산업을 의미

⦁특정산업 DF1의 경우 계열사 매출비중이 높지도 않았으며 소유지분이 높아도 매출비중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정산업 DF2의 경우 계열사 매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렇게 증가된 매출비중 이 특정산업소속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음.

(4) 소유지분 높은 계열사로 부터의 매입 분석

▶ 지배주주 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계열사는 그렇지 않은 기업 으로부터 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배주주 가족의 직접소유권이 규제적용 대상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더미변수 reg=1 인 기업)으로부터 매입을 한 계열사(to1=1인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더미변수 to1=0인 기업)보다 ROA가 2.86%p가 더 높았음.

- 규제적용 대상 기업 중 소유지분과 기업규모가 큰 기업으로부터 매입하는 비중이 높 아질수록 기업성과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매입비중이 10%p 증가하면 ROA가 0.38%p 증가

(12)

▶ 이러한 결과는 규제적용 대상 기업으로부터 매입할 경우 사익편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성과가 증대될 정도로 내부거래의 효율성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

- 소유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도 기업성과가 열악해지지 않고 오히려 증 가한다는 사실은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효율성을 시사

5. 시사점

▶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도입근거에 대해 실증분석의 결과가 지지하지 않 고 있으며 오히려 내부거래의 효율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 매출비중이 높아져도 기업성과가 증가하지 않은데,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소유지분 이 높은 기업에 대해 규제를 적용할 경우 효율적 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큰 것으 로 평가

▶ 효율성을 고려않고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할 경우 그러한 효율성의 발휘를 억제할 우려

- 이러한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을 제한하려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계열사의 이익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 현재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는 경로의존성에 의해 오랜기간에 걸쳐 형성된 구조인 데, 이에 일률적인 세제를 적용하여 변경시키려는 정책은 오히려 기업집단이 갖고 있 는 효율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익추구 의혹에 대한 정책대응은 일률 적 규제가 아닌 사후적 법원의 판결로 해소하는 것이 적절

- 일률적 규제는 효율적 기업집단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위축시키며, 합병, 지분감소 등 규제회피를 위한 순응비용을 발생시킴.

- 분쟁의 여지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자 구제라는 관점에서 사법적 판단 을 따르는 것이 부작용 없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

(13)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방법 (1) 연구목적

▶ 정부는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상증세법상의 과세대상 및 공정거 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규제 대상으로 규정하여 억제정책 시행

- 2013년 8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2014년 2월 이후 대기업집단의 가족 지분이 20%

이상(상장회사는 30%)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규정 됐음.

⦁이미 2011년 12월 상증세법 개정이후 대주주의 실질소유권(현금흐름권)이 3% 이상인 계열 사와 30% 이상의 내부거래를 시행할 경우 이를 이익의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가 부과되고 있었음.

▶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도입논리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가 필요한데도 기존 연구들의 한계와 대규모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 못했음.

- 이러한 규제는 계열사간 상품 · 용역거래가 지배주주 가족의 이익증진 목적이라는 관 점에서 비롯한 것인데,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내부거래의 효율성을 검증해야 할 필요

▶ 일감몰아주기의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논쟁 대상인 계열사에 대한 대주주 가 족 지분, 특정산업, 거래비율 등을 매출과 매입분야로 양분하여 분석하는 종합연구 가 필요

- 계열사에 대한 정확한 현금흐름권, 의결권, 거래대상과 거래비율 등에 대한 분석 - 계열사간 매입 · 매출 대상을 분류하고 거래대상 계열사의 특수산업분야 여부를 분류

(14)

(2) 연구방법

▶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사의 매출거래의 이익증여 효과 및 매입에 의한 손실 효과 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

- 두 가지 효과 즉, ① 국내 계열사에 대한 매출비율과 해당 계열사에 대한 대주주 가 족지분간 관계와 ② 국내 계열사에 대한 매출비율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회귀분석

▶ 내부거래의 효율성 효과 분석

-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사로부터의 매입으로 해당 기업의 이익이 증가되는 효율성 효과의 여부 검증

- 계열사에 대한 소유주 유형별(대주주 가족, 민영화 후 분산소유 등), 특수산업별(시스 템통합관리, 부동산임대, 사업전문서비스 등) 분석 수행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문헌

1) 소유구조와 내부거래 및 기업성과

▶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와 기업성과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문헌은 연구 문헌별로 상이

- Claessens et al(2002)와 Lemmon & Lins(2003)은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피라미 드 소유구조에서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증가하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가 증가한다 고 주장

- 외환위기 이전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Joh(2003)은 소유 지배괴리지표가 증가할수록 당기순이익률이 악화됐다고 지적

-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강원 · 신현한 · 장진호(2005)와 김 현종(2006)은 회귀분석 결과, 소유지배 괴리지표와 계열사 수익성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추정계수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

▶ 소유구조와 계열사간 상품 · 용역거래에 대한 국내 연구문헌은 부정적 효과결과 제시

(15)

- 강형철 · 박경서 · 장하성(2006)은 내부거래 중 채무보증의 경우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 업에 대해 propping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원의 성격이 명백한 부당내부거래의 경우 는 tunneling과 재무적 지원의 목적이 공존하였다고 발표

⦁이 연구는 1997~2003년의 기간 동안 비상장회사를 포함한 재벌 계열사를 대상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채무보증 거래와 부당내부거래로 분류하여 분석

- 임경묵 · 조성빈(2007)은 계열사간 거래단위별로 세분하여 내부거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거래상대 계열사간 지배주주의 실질소유권(현금흐름권)의 차이가 클수록 수익 성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차이는 내부거래비율이 증가할수록 나타났다고 지적

⦁이 연구는 1999~2005년의 기간동안 대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하여 계열사간 거래 단위별 매출규모를 산정하여 자료구축

⦁수익성 변수에 있어서 해당기업의 실제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과 일반적 수준(회귀분석 추 정치)간의 차이로 측정한 초과수익을 이용

⦁내부거래 당사자 기업간 초과수익율의 차이가 내부거래 당사자 기업간 실질소유권의 격차 와 내부거래비율이 증가될수록 벌어진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증명

- 김산월 · 연강흠(2015a)은 거래상대기업이 비상장이고 대주주지분이 높은 경우와 SI, 물류, 광고 등 집중산업에 속하는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기업성 과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

⦁이 연구의 대기업집단에는 POSCO, KT 등 민영화된 공기업도 포함되어 있어 그 효과가 분명하지 않으며,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대주주 가족지분간 관계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음.

⦁소유구조 계산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가 아닌 재무제표상의 특수관계인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자연인과 법인간 소유권에 대한 계산을 재무제표 정보에만 의존

- 황인학 · 김현종 · 최원락(2012)은 소유지분과 매출비중에 대한 관계에 대해 실증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했으나, 재무구조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시도하지 못한 한계를 포함 하고 있음.

2)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

▶ 기업간 거래를 위해 소요되는 정보비용 등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단계까지 기업집단내 계열사관계를 형성 1)

- 외부 아웃소싱 거래에서부터 발생하는 거래조건의 다양성을 관리하고 환경변화에 따 른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기업집단의 계열화가 진행

- 거래비용이 결합관계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높을 경우 지속적으로 기업집단으로 통합

1)

관련 논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김현종

(2011)

참조

.

(16)

되는 단계가 지속되며 추가적인 결합비용의 증가와 추가적인 효율성 증가가 동일해 지는 수준에 이르러 기업집단의 수직결합은 중단됨.2)

▶ 계열사간 거래는 증여목적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거래를 통한 시너 지 창출에 있으며 이러한 효율성을 목적으로 기업집단이 형성됨.

- 계열사간 거래의 목적은 ⅰ) 거래정지(hold-up)의 예방, ⅱ) 생산-디자인 협조3), ⅲ) 정보유출의 방지4), ⅳ) 예측성 향상과 장기적 거래관계 확보 등에 있으며, 이러한 효 과가 클수록 거래비율이 증가됨.

▶ 선행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도 이러한 내부거래의 효율성에 대해 인정

- 이윤아 · 연강흠(2014)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내부거래에서 턴널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견기업의 경우에서 나타났다고 지적

- 김산월 · 연강흠(2015b)은 산업연관성이 높은 경우 내부거래가 기업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쳤다고 보고

(3) 선행연구와의 차이

▶ 본 연구는 동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사용, 특수관계인별 소유지분 분류, 상증세법 상의 과세논리에 대한 분석방식이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

▶ 본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소유구조 자료와 계열사간 상품 · 용역거래 자료를 활용

- 강형철 · 박경서 · 장하성(2006)은 계열사간 거래 전체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 당내부거래로 판단한 거래에 대해서만 분석5)

2)

기업집단의 계열화를 통해 획득되는 효율성은 결합과정이 증가할수록 체감되는 반면

,

계열화에 소요되는 결 합비용은 결합과정이 증가할수록 체증하며 한계효율성과 한계비용이 동일해지는 수준에서 기업집단의 계열 화가 균형으로 결정

3)

박승록

(2001)

은 계열기업간 매입과 매출은 실증분석을 통해 개별기업의 생산기술적 효율성의 증대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

기업집단 외부시장에 의존하는 것보다 계열기업내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는 것이 보다 계열사 의 기술적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하면서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킨 다는 가설의 타당성을 입증시켰다고 지적했다

.

4)

신기술개발

,

신규시장진출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저가격으로의 거래보다 거래의 비밀유지가 중요한 사항이 클수록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가 활성화되며

,

이를 통해 외부 경쟁기업으로의 정보유출의 가능성을 감소시 킬 수 있음

.

5)

강형철

·

박경서

·

장하성

(2006)

은 채무보증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내부거래로 판단한 금융거래 및 지원

행위

(

유상증자 고가참여

,

보유증권의 저가 매각

,

저리로 자금 제공

,

각종 이자 및 대금의 지연수령 및 미수

(17)

- 본 연구에서 내부거래비율로 이용된 계열사간 상품 · 용역거래 변수는 기업집단 계열 사의 사업보고서를 이용하여 작성6)

▶ 본 연구는 지배주주 가족(특수관계 자연인)의 현금흐름권(실질소유권)뿐 아니라 배우 자 · 자녀의 현금흐름권이나 임원 · 비영리기관을 포함시킨 특수관계인의 현금흐름권 을 분류하여 분석

▶ 또한 본 연구는 계열사간 거래에 있어 매출과 매입을 분리하여 분석

- 소유구조와 매출비중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매입비중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

▶ 일감몰아주기 규제적용 대상 기업의 특성과 규제대상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기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분리하여 분석

▶ SI, 부동산임대, 광고, 전문서비스 등 특정 산업에서의 영향 분석도 시도

,

기업어음의 저리매입

,

부동산 임차료 과다지급

,

인력의 무상제공 등

)

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

실제 상품 용역상의 거래가 매출에서 점유하는 비중을 대상으로한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

6)

이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하여 별도로 계열사간 거래자료를 계산하여 작성했던 임경묵

·

조성빈

(2007)

의 자료구성방식과 동일하다

.

(18)

Ⅱ.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운영평가

1. 규제의 도입 배경과 목적 (1) 도입이전 규제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해 다양한 공시 제도를 운영해 왔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9년 7월부터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음7)(공정거래 법 제11조의4 및 시행령 제17조의11).

- 또한 2000년 4월부터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 공시제도(공정거래법 제11의2) 를, 2005년 4월부터 비상장사 공시제도(법 제11의3)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음.

-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매년 정규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현황, 변동추이, 주요특징 등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공개해 왔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현황공시와 함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및 기업집단이 제출 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통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 래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시켜 왔었음.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① 부당한 거래거절, ② 부당 경쟁자 배제, ③ 부당고객유 인행위, ④ 거래상 지위남용, ⑥ 부당한 구속조건의 거래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제

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일반현황

,

임원

·

소유지분

·

계열사간 출자 현황

,

상품

·

용역거래 현황 및 내역 등을 연

/

분기

1

회 공시할 의무가 있음

.

(19)

(2) 규제 도입의 목적

▶ 현 정부의 대선 정책 공약이었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신규 도입

-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해당 규제조항은 2013년 8월 13일 신설됐고, 그 6개월 후인 2014.2.14.일부터 시행중에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부당내부거래 규제에서는 부당내부거래가 성립하기 위해 “현 저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을 위원회가 입증해야 했기 떄문에 다음과 같은 법집행상 의 한계가 있었다고 신규 규제도입의 목적을 설명 8)

- 가격 차이가 현저해야 하므로 정상가격과 차이가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일감몰아주 기 규제 불가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주주 가족에 대한 계열사의 지원행위를 공정거래 저해성으로 입증하기가 곤란

- “통행세 관행”9) 등 새로운 유형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불가

▶ 기존 부당내부거래 규제에서는 부당하게 지원한 기업을 제재했으나, 신규 도입규제 에서는 부당하게 지원한 계열사 외에 지원의 객체에 해당하는 동일인에 대해 제재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

- 지원 계열사가 아닌 특수관계인 동일인에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하며, 과징금에 대해 부당이득의 환수라고 설명

2. 규제 내용

(1) 법령상 신설 · 개정 규제내용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항의 신설 · 개정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가목을 개정하여 기존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

8)

공정거래위원회

, “2013

년 업무보고

참조

.

9)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가 가능한 상품

·

용역에 대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을 매개한 거래를 추가하는 결과

,

특수관계인이 별다른 역할 없이 수수료를 취하는 관행을 지칭

(20)

- 유리한 조건을 입증해야하는 경쟁당국 입장에서 “현저히”보다 “상당히”가 입증책임 상 부담 감소

⦁개정이전에 기존 “현저히”를 “정당한 이유없이”로 변경하여 입증책임을 계열사에 전가시킬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공정위가 계열사간 거래의 부당성 입증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로 법 문안을 수정했음.10)

▶ 부당내부거래의 한 유형으로 통행세 관행을 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 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나목을 신설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 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 정 신설

▶ 계열사간 지원행위로 인해 수혜를 받는 특수관계인을 규제하는 법 제23조 제2항(수 혜자 처벌) 조항을 신설

-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 도입

2)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의 신설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도입

- 법 제23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금지하도록 신설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3) 처벌조항: 과징금 및 벌칙 조항

▶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및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위반시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10)

공정거래위원회

, “2013

년 업무보고

에서 관련 논의 참조

.

(21)

제24조의2(과징금) 조항 신설

▶ 또한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및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66조(벌칙) 제1항 제9의2호 신설

(2) 사익편취 규제의 조건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사익편취 방지를 목적으로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를 제한하도록 규정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친족 지분율이 20% 이상(상장회사는 30%)인 계열사로 규정

▶ 사익편취 내부거래 기준(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38조 별표1의3) 항목은 아래와 같음. 11)

- 제1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 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란 아래와 같음(별표 1의3 제1항)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②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ㆍ상품ㆍ용역 거래: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 는 상품ㆍ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 거나 거래하는 행위

③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 예외조건: 정상거래에 비해 조건이 7% 미만의 차이가 나거나 연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 품ㆍ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미만인 경우(별표 1의3 제1항)

- 제2호: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업기회의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별표 1의3 제2항)

11) [

별표

1

3]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

38

3

항 관련

)

참조

.

(22)

①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②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③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 제3호: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별표 1의3 제3항)

※ 예외조건: 정상거래에 비해 조건이 7% 미만의 차이가 나거나 연간 거래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별표 1의3 제3항)

- 제4호: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 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이 없는 경우(별표 1의3 제4항)

※ 예외조건: 거래당사자간 상품ㆍ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상대 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12)(별표 1의3 제4항)

3. 규제강화 논의

(1) 논의의 배경과 강화 대상

▶ 현행 규제대상 기준이 강하여 적용 제외되는 계열사가 높아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관점들이 규제 강화를 제기

▶ 논의중인 주요 규제강화의 대상은 계열사에 대한 동일인의 소유지분율에 대한 것으 로 이를 낮춰 적용대상을 증가시키자는데 있음.

12)

여기서 거래총액이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 액을 의미함

.

(23)

(2) 개정 발의안

1) 김기준 의원안

▶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안(2015.08.24.발의, 의안번호 16534)은 현행 규제의 적용대 상이 주식보유비율이 상장사 30% 이상(비상장사 20%)인데, 기준 지분율이 높아 규제의 적용제외 대상 계열사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적용기준을 증가시키도록 강화 시키는 방안 제시

- 총수 일가의 범위를 특수관계인에서 동일인 관련자로 확대, 규제대상을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 보유한 경우로 강화하는 방안 제시

- 특수관계인에 비영리법인 포함

2) 김영환 의원안

▶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안(2015.10.20.발의, 의안번호 17278)은 규제 적용대상 계열 사에 대한 소유지분 기준이 낮으며 점차 적용대상 계열사 수도 감소하고 있어 적용 기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총수일가 지분율을 현행 30%에서 10%로 조정할 것을 제안

(3) 규제강화 논의의 초점

▶ 현재 규제강화 논의의 초점은 지배주주 가족의 소유지분 기준을 확대시키는 방향으 로 논의가 전개중에 있음.

-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낮아져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규제강화가 논 의중에 있음.

4.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계열사간 내부거래 동향과 변동요인 (1) 내부거래 동향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대상 전체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2013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라고 발표

(24)

<그림 1> 전체 민간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 비중 추이

- 2014년 내부거래 금액이 전년대비 0.4조 원 감소(181.5→181.1조 원)했고 내부거래 비 중도 0.1%p 감소(12.5%→12.4%)

-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내부거래 비중은 등락이 근소하게 반복되고 있으나, 내 부거래 금액은 2011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

구 분

모든 계열사 상장사 비상장사

매출액 내부거래 금액 (비중)

회사

매출액 내부거래 금액 (비중)

회사

매출액 내부거래 금액 (비중)

회사

’10년(43개) 1,201.5 144.7 (12.0) 1,083 920.8 81.3 (8.8) 216 280.7 63.4 (22.6) 867

’11년(46개) 1,407.2 186.3 (13.2) 1,373 998.4 86.0 (8.6) 237 408.8 100.2 (24.5) 1,136

’12년(49개) 1,506.0 185.3 (12.3) 1,392 1,058.7 85.8 (8.1) 237 447.3 99.5 (22.2) 1,155

’13년(47개) 1,456.8 181.5 (12.5) 1,351 1,022.5 79.3 (7.8) 238 434.3 102.2 (23.5) 1,113

’14년(48개) 1,456.1 181.1 (12.4) 1,347 1,029.8 81.7 (7.9) 239 426.2 99.4 (23.3) 1,108 증감’13∼’14 △0.70 △0.4 (△0.1) △4 7.3 2.4 (0.1) 1 △8.1 △2.8 (△0.2) △5

’10∼’14 254.6 36.4 (0.4) 264 109.0 0.4 (0.9) 23 145.5 36.0 (0.7) 241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분석결과”, 2015. 8.

<표 1> 공정위 발표 전체 민간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변동현황

(’10년∼14년 말 기준, 단위: 조 원, %, %p, 개사)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5)

(25)

▶ 내부거래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기업집단 전체의 매출액도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

- 2013년 대비 2014년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감소했는데 동시에 전체 매출액도

0.7조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체 매출액 감소(△0.7조 원)가 내부거래 금액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변동폭이 크지 않아서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평가

(2) 공정위발표 규제적용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 동향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

- 2012년 말 내부거래 비중 평균이 20.9%에서 2014년 말 평균은 11.4%로 9.5%p 감소

구 분 규제대상 회사 수*(개)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금액(조 원)

2012년(A) 179 20.9 17.7

2013년 160 15.7 12.4

2014년(B) 159 11.4 7.9

증감(B-A) △20 △9.5 △9.8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분석결과,” 2015. 8.

* :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상장 30%) 이상인 회사 중 공시대상이 아닌 회사 제외

<표 2> 공정위 발표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추이

(2012년∼2014년 말 기준)

▶ 2년 연속 규제적용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

- 2년 연속 규제대상 기업의 2013년 내부거래 평균은 12.5%였으나 2014년에 평균치가 10.9%로 감소

(3) 내부거래 변동요인

▶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수와 내부거래 비중을 감소(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계

열사간 합병(분할), △계열사 전체 매출액 증가(감소), △계열 분리(편입), △지배주

주 지분 감소(증가), △내부거래 비중 · 금액의 감소(증가) 등을 들 수 있음.

(26)

구분 내부거래 증가 내부거래 감소

합계

분할 영업양수 계열편입 소계 합병 영업양도 계열제외 소계

건수 3 3 1 7 7 1 1 9 16

내부거래

증감 6.6 0.8 0.6 8.0 △4.2 △0.5 △0.1 △4.8 3.2

: 합병, 영업양도·양수는 계열사 간에 이루어진 것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분석결과,” 2015. 8.

<표 3> 공정위 발표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내부거래 증감 현황

(단위: , 조 원)

- CEO스코어(2015)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를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지배주주 지분 감소가 13건(54.2%), △계열사간 합병 8곳(33.3%), △계열분리 2건(8.3%), △청 산 1건(4.2%)였다고 언급

▶ 내부거래는 사업구조 변경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내부거래의 주된 감소 요인은 계열사간 합병, 영업양도, 계열제외 등이며, 내부거래 증가요인으로는 기업분 할, 영업양수, 계열편입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합병 등으로 인한 내부거래의 감소액은 4.8조 원 규모였 으며, 회사분할 등으로 인한 내부거래 증가액은 8.0조 원이었다고 발표13)

-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의 감소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규제(사익편취 규제)와 상증 세법상의 특수관계인간 거래 과세 정책의 영향 및 기업집단의 자발적 노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

⦁그러한 근거로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4.3%p)과 금액(△4.5조 원)이 전년대비 2014년에 감소한 사실을 제시

⦁내부거래의 경우 30% 이상인 회사가 2013년 대비 2014년에 25개사 감소(530개→503개)한 사실도 제시

(4) 공정위 발표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관계

▶ 공정거래위원회(2015)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된다고 주장

13)

사업구조 변경으로 인해 내부거래 규모가

1,000

억 원 이상 변동한 경우 기준임

.

(27)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한 근거로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 래비중은 7.6%, 30% 이상 10.0%, 50% 이상 13.9%, 100%는 29.2%이었다고 발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7.6%)이 20% 미만인 경우(13.5%) 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

- 한편,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2년 이후 계속 감 소(10.6%→9.2%→7.6%)하고 있으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중이라고 설명

구분 20% 미만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100%

12년 (A)

전체회사 12.8 (1,056) 10.6 (199) 20.8 (167) 25.2 (105) 44.9 (45) 상장사 8.3 (168) 6.8 (49) 18.3 (29) 6.6 (4) - (0) 비상장사 23.0 (888) 23.0 (150) 23.0 (138) 25.5 (101) 44.9 (45)

13년

전체회사 13.1 (1,035) 9.2 (182) 15.7 (151) 19.0 (98) 37.5 (40) 상장사 7.9 (168) 6.3 (49) 12.4 (27) 19.5 (7) - (0) 비상장사 24.8 (867) 19.8 (133) 19.9 (124) 19.0 (91) 37.5 (40) 14년

(B)

전체회사 13.5 (1,035) 7.6 (184) 10.0 (147) 13.9 (97) 29.2 (48) 상장사 8.1 (167) 6.4 (51) 10.3 (26) 23.4 (6) - (0) 비상장사 25.7 (868) 12.4 (133) 9.7 (121) 13.5 (91) 29.2 (48) 증감

(B-A)

전체회사 0.7 (△21) △3.0 (△15) △10.8 (△20) △11.3 (△8) △15.7 3 상장사 △0.3 (△1) △0.4 2 △8.0 (△3) 16.8 2 0.0 0 비상장사 2.7 (△20) △10.6 (△17) △13.3 (△17) △12.0 (△10) △15.7 3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분석결과”, 2015. 8.

<표 4> 공정위 발표 총수일가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 현황 (전체)

(2014년 말 기준, 단위: %, ( ) 회사 수)

(5) 공정위 발표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가 높은 업종

▶ 공정거래위원회(2015)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주로 서비스업 분야를 영위한다고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는 SI, 광고 등 주요 세부업종의 경우 사업 특성상 다수 계열사와 내 부거래가 발생하며, 특정 계열사 대상 내부거래만 주로 발생하는 제조업과 대비된다 고 설명

(28)

업종명(업종코드) 주요 세부업종

회사

내부거래 총수일가

지분율*

비중 금액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시스템통합관리업(J62) SI, 컴퓨터프로그래밍 9 56.2 2.5 49.4

전문서비스업(M71) 광고대행업, 지주회사 7 53.4 0.7 32.3

사업지원서비스업(N75) 보안, 인력공급 9 85.2 0.4 40.8

도매 · 상품중개업(G46) 도매, 상품중개 3 32.3 0.4 63.2

전문직별 공사업(F42) 전기 · 통신 · 설비공사 4 64.7 0.3 78.6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분석결과”, 2015. 8.

: 해당 회사의 총 자본금에서 총수일가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표 5> 공정위 발표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부문

5. 규제 평가

(1) 소유지분과 내부거래비중 관계의 모호성

▶ 적용대상 회사임에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을 증가시킨 회사도 상당수 존재하여 본 규제가 일률적 감소효과를 갖는 것은 아님.

- 공정거래위원회(2014)의 2012~2013년 및 CEO스코어(2015)의 2012~2014년 비교에 따르면 상당수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 ·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14)15) - 공정거래위원회(2015) 발표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 대비 2014년에 지배주주 가족지 분 증가로 새로이 규제대상이 된 계열사 수는 총 8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두 기업만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고 다른 6개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하였 음.16)

14)

공정거래위원회

(2014)

에 따르면

, 2012~2013

년 규제대상 기업 중 세아홀딩스

(

세아그룹

),

에스티임

(

태광그룹

),

부영엔터테인먼트

(

부영그룹

)

의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68.3%p, 24.6%p, 21.5%p

증가했고

,

현대오토에버

(

대자동차그룹

),

삼성석유화학

(

삼성그룹

), CJ

시스템즈

(CJ

그룹

)

의 내부거래 금액은 각각

0.1

조 원

, 0.1

조 원

, 0.04

조 원 증가했다

.

15) CEO

스코어

(2015)

에 따르면

2012~2014

년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를 비교한 결과

,

미래에셋그룹 소속 규

제기업의 경우 내부거래가

120%(1,050

억 원

), CJ

그룹의 경우

28.0%(820

억 원

),

영풍그룹의 경우

38.8%(123

억 원

),

롯데그룹의 경우

360%(48

억 원

)

증가했다

.

16)

이들

8

개 회사에는 ㈜

LG(LG

그룹

),

제비오코리아

(GS

그룹

),

유수홀딩스

(

한진그룹

), JS

전선

(LS

그룹

),

동부팜한

(

동부그룹

),

갤럭시아디바이스

(

효성그룹

), MK

테크놀로지

(

한국타이어그룹

),

서울도시미디어

(

대성그룹

)

가 포 함됨

.

(29)

⦁소유지분이 증가한 이들 8개 기업의 내부거래금액은 2013년 대비 총 390.6억 원이 감소

▶ 내부거래가 상당히 유리한 거래 등 일정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반행위가 아니므 로 규제기업이 내부거래 비중 · 금액을 반드시 축소시켜야만 하는 것은 아님.

(2) 규제목적의 불투명성

▶ 본 규제는 지배주주 지분이 요건에 해당하면 의도와 관계없이 사적편취 목적의 거 래로 의제한다는 문제점 내포

- 사익편취 규제는 지배주주의 터널링 의도가 없는 기업집단 계열사간 효율적 내부거 래도 제한할 우려

- 규제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기업들이 내부거래를 증가시킨 데에는 거래의 효율성을 유지 ·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 규제회피 목적의 계열사간 합병은 합병비용을 지불해도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효율성 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서 규제의 부정적 측면으로 해석 가능

- 규제회피 목적의 지배주주 지분매각은 규제목적에 일정부분 부합하는 효과

▶ 경쟁도입을 통한 내부거래 비중의 감소방안은 규제회피목적의 계열사간 합병의 필요 성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효과적 대안으로서 고려 가능

(3) 효율적 내부거래에 대한 차별적 규제

▶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네 가지 효율성 즉, ① 거래비용의 절감, ② 효율적 자원의 재 분배, ③ 거래중단위험의 감소, ④ 계열화를 통한 경쟁강화라는 목적에 의해 수행됨.

▶ 기업간 거래를 위해 소요되는 정보비용 등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단계까지 기업집단내 계열사관계를 형성

- 거래비용이 결합관계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높을 경우 지속적으로 기업집단으로 통합 되는 단계가 지속되며 추가적인 결합비용의 증가와 추가적인 효율성 증가가 동일해 지는 수준에 이르러 기업집단의 결합과정은 중단됨.17)

17)

외부 아웃소싱 거래에서부터 발생하는 거래조건의 다양성을 관리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소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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