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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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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특집

한미FTA와 국토정책 대응방안

PLANNING AND POLICY

2012 3

이슈와 사람 “한미FTA는 우리나라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interview 피터 로우(Peter G. Rowe): 건축, 도시설계 그리고 동아시아 도시들

세계의 도시 유럽 건축문화의 샐러드 보울(bowl), 탈린(Tallinn)

해외리포트 일본 다마뉴타운 첫마을 재건축사업의 추진경위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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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3월 10일 발행인 박양호 편집위원장 박재길

편집위원 권영섭, 김명수, 김성수, 김호정, 문정호, 양진홍, 임은선, 차미숙, 천현숙 (가나다순) 간사 이판식 편집 한여정, 정지은 전화 031-380-0114(대표)

031-380-0425(구독문의) 팩스 031-380-0473 인쇄 우진비엔피

국토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2012 3

국토시론 | 한미FTA, 열린 국토의 새로운 도약 2 홍성웅 _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짧은 글 긴 생각 | 아파트와 바꾼 집 4 박철수 _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특집 | 한미FTA와 국토정책 대응방안

1. 한미FTA에 대응한 국토해양분야의 현안 및 정책과제 6 박건수 _ 국토해양부 남북협력팀장

2. 한미FTA가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13 김동수 _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3. 한미FTA와 미국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20 빈재익 _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4. 한미FTA의 간접수용 조항이 부동산법제에 미치는 영향 26 김지엽 _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미국변호사 5. 한미FTA와 농촌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36

문한필 _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통상팀장 6. 한미FTA에 대응한 산업입지 공급방안 48

장철순 _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7. 한미FTA와 물류분야의 대응과제 55

임재경 _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용어풀이163 |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63 김승종 _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역통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공원화 추진 64

76

76 7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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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주역사유적지구(경주동궁과 월지) 출처 토픽이미지

경주역사유적지구 중 월성지구에 속하는 임해전지(사적 제18호)는 안압지 서쪽에 위치한 별궁터다. 다른 부속건물과 함께 왕자가 거처하는 동궁으로 사용되면서,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 을 때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한다.

안압지는 본래 월지(月池)라고 불렸으나 조선시대 들어 폐허가 된 이곳에 기러기 와 오리가 날아들자 묵객들이 안압지란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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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83 83 128 128

이슈와 사람 88 |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한미FTA는 우리나라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71 김승종 _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인터뷰)

세계의 도시163 | 유럽 건축문화의 샐러드 보울(bowl), 탈린(Tallinn) 76 서진석 _ 리투아니아 비타우타스마그누스대학교 한국지역학 강사 가던 길 멈추고 82

-interview | 피터 로우(Peter G. Rowe):

건축, 도시설계 그리고 동아시아 도시들 83 정상훈 _ 하버드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박사과정(인터뷰) 해외리포트

일본 다마뉴타운 첫마을 재건축사업의 추진경위 및 특징 104 김중은 _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글로벌정보| 프랑스, 사회보장주택 100년사(1912~2012) 전시 112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2012 통일 경제·인프라분야 연구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세미나 125 신혜원 _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국토연구원 단신 | 국토연구원 신동빈 연구위원, 캄보디아 정부훈장 받아 128 간추린 소식 |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44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150 독자와 함께 152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45 | 상당산성(上黨山城)과 청주팔경 153 박영순 _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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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열린 국토의 새로운 도약

홍성웅 |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이 달에 한미FTA 협정이 발효된다. 2007년 이후, 협정을 둘러싼 대립과 갈 등으로 치른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FTA 와 세계화의 의미를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기회가 된 것이 수확 이다. 한미FTA의 득과 실은 협약의 체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 업과 사회가 앞으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는 교역량 1조 달러와 수출액 5천억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위의 수출국이 된 것을 자축하였다. 한편 국내총생산에 대한 수출입총액 비 율인 무역의존도는 100%에 근접하고 있다. 1972년 1인당 국민소득 125달 러와 16억 달러 정도의 수출액과 비교하면 역시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의 바 탕인 것이 분명하다. 연구소들은 한미FTA로 향후 10년간 35만 명의 일자리 가 창출되고, 그동안 격심한 역조현상을 보이던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개 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TA를 계기로 서비스시장의 참여를 위해 미국 과 여러 외국 다국적 기업이 직접투자를 증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 엇보다 한미FTA는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소위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우 리 경제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경쟁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는 국가가 배타적인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국경으로 구획된 지리적 공 간이다. 국토는 생산의 공간이며, 주민의 생활공간이고, 역사적 유산, 천혜의 자원·환경을 보존하는 공간이다. 한미FTA는 관세와 투자의 장벽을 완화·

철폐하여 양국 간 교역과 생산요소의 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토의 기능을 한층 더 개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국토정책도 한미FTA를 통하여 확 대되는 교역과 외국인 투자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지역의 새 로운 역량을 키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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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효과는 산업부문과 품목별로 상당히 차 이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FTA가 발효되더라도 기왕에 수입비중이 큰 밀 같은 곡물의 수입이나 건 설시공부문의 외국 참여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반 면, 금융이나 보험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국인 의 시장 진입이 현저하게 확대될 것이다. FTA의 효 과는 산업부문뿐 아니라 기업 규모나 소득계층에 따 라 그 심도와 성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사회 구성부문 간의 격차도 심화시킬 수 있다. 우리 정부 는 이에 대처하여 농어민을 위한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한미FTA 를 통해서 일자리 증가나 기술이전 등 실익을 극대 화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부문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국토공간 위에 투영될 FTA의 효과는 지역 간에 도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FTA에 따른 공간적 효과는 기존의 산업구조와 도시체계를 기반으로 경 로 의존적인(path dependent) 경향을 띠며 진행될 것이다. 교역확대에 따른 국제 분업의 심화로 지역 고유의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별 특화가 심화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FTA의 공간 차 등적인 효과는 국토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고, 지역의 기능을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가는 긍정 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수출로써 가난을 떨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이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개방 과 한미FTA는 현실이고 대세다. 한미FTA의 발효 를 앞둔 이 시점에 우리는 한미FTA를 수출과 외국 인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우리 시장관행과 제도를 글 로벌 표준으로 끌어올리는 놓칠 수 없는 기회로 삼 아야 한다.

그동안 급격한 여건 변화에 앞장서서 위기를 극

복하고 경제 기적을 일구어낸 주역은 역시 우리 기 업이다.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무역환경 속에서 어 떻게 대미 수출을 늘리고 우리 시장을 지키며, 미국 과의 제휴를 통해 어떻게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어 떤 품목을 어느 곳에서 얼마나 생산할지를 계획하 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많은 난관들을 극 복해갈 것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데 심혈을 기 울여야 한다. 앞으로 지방과 국가 발전의 관건은 이 러한 큰 밑그림 속에서 지역의 주민과 정부가 기업 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다.

우리는 FTA 협약이 발효하는 이 시점에 과연 우 리의 도시와 지역들이 각기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능과 역량을 키워왔는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과거 지역정책은 지역 생산요소의 최 적한 활용과 보존이 아니라 지역 인구밀도, 산업 구 조와 시설투자 등 지역 간 지표의 평준화에 치중한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많은 지역정책들이 본래 의 도와는 달리 국토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 고, 무질서한 개발과 환경파괴에는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지향하는 국토의 균형은 지역들이 여건을 최대로 활용하여 스스로 고유의 기능을 찾아가는 과 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하는 국토는 세계적인 첨단도시가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농어촌과 조화 를 이루는 것이며, 규모와 집적경제, 정보와 기능의 네트워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고, 압축된 도시와 보존된 자연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다채로운 국 토, 다양한 도시와 지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국 토의 경쟁력과 매력을 키우는 길이다. 한미FTA가 이러한 국토를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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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바꾼 집

년에 작고한 작가 박완서 선생은 생전에 여러 작품에서 아파트는 줄행랑이라 하고 마당이 딸 린 단독주택은 땅집으로 불렀다. 칸칸주택이 위아래로 쌓이면서 허공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 모습의 아파트를 보고는 마음속의 집으로 각인되었을 개성 박적골 고향 동네의 행랑채를 떠올렸고, 서 울 귀퉁이 괴불마당집에 말뚝을 박았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땅집 이라 불렀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땅집에서 두 해째를 맞는 내게 올봄은 새삼스러운 계절이다. 올봄이 내게 유난히 특별한 이유는 시간 의 윤회라 할 수 있는 절기를 몸과 마음으로 제대로 느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폭설과 혹한 속 에 아파트를 떠나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감행해 정신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땅집에서의 첫 봄에 대한 아쉬움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동한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파트를 떠나 땅집으로 옮겨 살아보니 크고 작은 깨달음이 적지 않다. 절기의 변화에 인간의 생물학 적 리듬을 의탁하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중 가장 커다란 깨달음이다. 자유와 평화가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본성이라면 땅 집에서의 삶은 그 가치에 다가서는 일이며, 인간이기에 가능한 문화적 향유가 그곳을 통해 보장되기 때 문이다. 아파트와 바꾼 집에서의 삶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자 하는 인간 의지의 주체적 발현으로 말 미암아 온전한 가족과 참된 이웃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새삼 깨닫게 한 작지 않은 사건이었다. 나는 이것 이 완전히 새로운 가치의 발견이라 여겨 「아파트와 바꾼 집」이라는 책도 펴냈다.

공간이란 그저 바탕에 불과하다. 그 위에 기억될 만한 그림이 얹힐 때 비로소 장소가 된다. 장소는 자 연과 사람이 빚는 연대의 문화 실천이라는 점에서 삶의 풍요는 오로지 인간만이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궁 극의 가치다. 그것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가 되건 한정하기 곤란한 국토가 되건 가릴 일은 아니 다. 삶은 언제나 선택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정신적 풍요가 당연히 그 잣대가 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 가 장 중요한 개개인의 삶의 조건은 일상이고, 집이다.

박철수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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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한미FTA와

국토정책 대응방안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된다. 한미 FTA 발효는 2006년 6월 협상 개시 이래 5 년 8개월 만의 일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 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하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 한미FTA 체결로 관세가 철 폐·인하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로 이어져 국내시장에 외국 인 투자가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의 이 러한 효과는 기대이익이며, 실제로 발생하는 이익은 한미FTA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중평이다. 이번호 특집에서는 한미FTA 발효가 국토해양 분야, 지역산업, 건설시장, 부동산법제, 농촌지원정책, 산업입지 공급방안, 물류분야 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역량을 키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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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대응한

국토해양분야의 현안 및 정책과제

박건수|국토해양부 남북협력팀장

1

머리말많은 논란 속에서 한미FTA 협정이 국회 비준과 대통령 서명을 마치고 3월 15일 발효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해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세계 최대의 교역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안정적인 해외 시 장을 확보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한미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인하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로 이어져 국내 시장에 외국인 투자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미FTA의 이러한 효과는 기대이익이며, 실제로 발생하는 이익은 우리가 한미FTA 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한미FTA가 가져다주는 효과가 우리나라 의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미FTA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 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한미FTA의 국토해양분야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비준과정 에서 쟁점화된 내용에 대해 검토한 후 향후 국토해양분야의 정책방향 등에 대하 여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F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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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국토해양분야 주요 내용

1. 한국의 FTA 체결 현황

FTA는 국가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 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려는 특혜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FTA는 양자 간 협상으로, 다자간 협상인 WTO/DDA 협상보다 관세철폐 등에서 개방의 수준과 범위 가 훨씬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46개국(EU 27 개국 포함)과 FTA를 체결 또는 타결하고 12 개국(GCC 6개국 포함)과 체결협상을 진행하 고 있다.

FTA 협정문은 일반적으로 전문(Preamble), 협정본문(Chapter), 부속서(Annex), 부록 (Appendix), 서한(Letter)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한미FTA 협정문도 이러한 구성체계를 따랐 으며, 협정본문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한미FTA 국토해양분야 관련 주요 내용

한미FTA 협정문에서 국토해양분야와 관련한 내용은 협정문 제11장 투자(수용, ISD 등), 제 12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등에 포함되어 있다.

국토해양분야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추가협 상을 제외하고는 기존 WTO 협정의 서비스 개 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설시장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에 따라 건설시장을 개방하였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미국업체1)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업체가

진행 국가

발효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 EU, 페루

비준 미국

협상 중 캐나다, 멕시코, GCC(페르시아만 협력회의),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여건 조성 중 중국, 일본, 한·중·일,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MERCOSUR(남미공동시장),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미 등

<표 1> 한국의 FTA 체결 현황

구성요소 주요 내용

전문 협정체결의 일반적인 목적을 선언적으로 규정

협정본문 분야별로 장(Chapter)을 분류하여 양측 간 합의내용을 협정본문에 규정

부속서 관세양허안 또는 서비스 유보안처럼 분량이 방대하거나, 협정본문에 두는 것이 적절치 않은 특정 분야의 합의내용을 규정

부록 부속서 내용 중에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세부 내용을 규정

서한 협정 내용 중 해석상 이해가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협상과정에서 합의한 해석내용 또는 협상과정의 논의내용을 확인하는 서한 형태의 문서

<표 2> FTA 협정문의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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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건설업자로 등록하여 국내 영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시장은 한미FTA 이후에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건설시장이 개방된 이래 현재까지 외국 업체가 국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건설시장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FTA가 발효되고 건설부문의 교류가 확대되는 경우에 국내 건설기술 수 준이 높아져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설계, 엔지니어링, 건 설사업관리(CM) 등과 같은 S/W 분야 국제교류 증대는 건설용역업의 고부가가 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건축사·기술사 등 자격증 상호인정

건축사 등 전문직종의 자격에 대한 상호인정을 위해 한미FTA 발효 후 1년 내에 상호인정 작업반을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건설기 술자(기술사, 특급기술자)는 국내에 1만 4천 명 정도다. 정부는 미국과 건축사 자격의 상호인정 등에 대비하여 국제적 기준(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UIA)에 맞는 건축사 자격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건축사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3) 정부조달 건설시장

우리나라 정부조달시장보다 17.7배(2008년 기준)가 큰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에 우리 업체들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조달 건설공사 적용 기관을 중앙정부로 한정하여 500만 SDR2) (약 95억 원) 이상은 상호 개방하였 다. 미국은 주정부(States)를 정부조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WTO 정 부조달협정(GPA)에서 37개 주정부의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였기 때문에 우리 나라 기업이 미국 주정부의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조달시장 에 참여하는 경우 제약사항이었던 입찰 시 자격심사나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미 국 내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금지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크게 개선하였다. 민자사업도 정부조달 대상 사업에 포함 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보 호조항을 두었다.

FT A

1) 미국 업체의 국내 등록현황: 최대 8개 미국 건설업체가 등록하였으나 5개 업체가 면허를 반납하여 일반건설업체 1개, 전문건설업체 2개가 등록한 상태다.

2) SDR(Special Drawing Rights): IMF의 가상 국제준비통화(1SDR=약 1,890원).

(11)

미국의 조달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고 아울러 외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도 계속 확 대되는 추세이므로 한미FTA를 계기로 우리 기 업이 미국 정부 조달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4) 교통·물류시장

한미FTA의 교통·물류서비스는 WTO 서비스 개방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성이 강 하거나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사항은 유보(留 保)규정을 두어 정책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시내·시외버스 및 택시 등 여객운송업과 관 련해 유보규정을 두어 향후 대중교통체계 구조 개편 가능성 등에 대비하였다. 화물운송업은 현 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경제적 수 요심사를 거쳐 화물운송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운송 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철도운송은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하고, 향후 대륙철도망 연결 등에 대비하여 규제권한 을 확보하였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한 철도노선에 대한 시장접근을 제한하였고, 이후 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경우에도 경제적 수요심 사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특히 철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에 의하여 민간이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정부, 지자체 및 철도시설공단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운분야의 경우 우리가 경 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해운시장의 개방을 요

청하였으나 미국은 개방을 유보하였고 이에 대 응하여 우리는 국제여객운송과 연안해운의 개 방을 유보하였다. 선박수리업을 포함한 해운 관 련 부수서비스, 즉 항만 내 선박 하역·터미널 운영 등에 대해서도 양국 모두 시장 접근을 허 용하였다.

항공시장은 미국과 항공자유화가 체결되어 한미FTA로 인한 서비스시장의 개방범위가 추 가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항공운송은 투자에 국 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항공운송 투자와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유보하여 향후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3)

해운업계와 항공업계는 한미FTA로 인한 직 접적 기대효과보다는 양국 간 교역량 증가에 따 른 물동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수혜업종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미 수출 자동차 등 물동량 증가는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공업 계의 경우에도 반도체와 스마트 제품 등의 항공 화물 증가가 예상되고, 항공여행 여객에 대한 비 자면제 등에 따른 인적교류 활성화로 항공여객 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5) 자동차 안전기준

미국의 자동차는 추가협상을 통해 제작사별 2만 5천 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우리 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추가 협상 전 6,500대). 이는 그동안 미국이 지속적으 로 요구한 한미 간 자동차무역 불균형을 해소하

3) 유보규정: 외국인 투자 제한(49%), 이사회 국적 제한, 사무실 구비요건, 항공기 정비업의 사무실 구비요건 등 항공법상 많은 규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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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 A

고 양국 간 상이한 자동차 안전기준으로 인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다. 미국 자동차 판매가 2만 5천 대에 근접할 경우에 양국은 안전기준의 추가수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다만 버스, 트럭 등 상용차의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대수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기준의 16개 항목(길이, 넓이, 높이, 중량 등)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다고 하더 라도 도로안전,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 에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부동산 관련 서비스

한미FTA는 외국인의 사업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하여 부동산 투기 등에 대 한 우려를 불식하였다. 이미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부동산중개·감정평가분 야는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현행 개방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에 부 동산 개발·매매·임대 등은 미래유보로 규정하여 필요 시 추가적인 규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부동산중개·감정평가에 관한 자격의 상호인정은 FTA가 발 효된 이후에 별도 논의를 거쳐 가능하다. 현재는 외국인이 부동산 관련 국내 자격 증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에서 영업이 가능하지만 국내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할 수 없다.

7) 투자자·국가소송제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협정상 의무 등을 위배해 투자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 우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제3의 기관을 통해 국제 중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한미FTA는 수용 또는 간접수용에 해당할 경우 공정한 시장가격 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수용 또는 간접수용에 해당하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에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ISD 절차에 따라 중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ISD는 양자간투자협정(BIT)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인정하는 제도이며, 우리 나라도 우리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모든 FTA(7개 중 한EU FTA 제외)와 85개 양자간투자협정 중 81개에서 규정하고 있다. ISD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 내 외국인 투자보다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해외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다.

한미FTA는 부동산 가격안정화(저소득층 주거여건 개선 조치 등)로 인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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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규제행위를 간접수용에서 제외한다고 하 여 향후 ISD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부동산 가격안정화 규제 이외의 부동산정책은 ISD로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많 았다. 그러나 한미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 수용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으 로 열거된 부동산 가격안정화는 정당한 공공복 지 목적의 예시이므로 그 외의 분야도 공공복지 목적에 해당할 경우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동산정책의 수단으 로 사용되는 용도지역·지구 지정과 유사한 제 도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며, 공 공복리를 위하여 비차별적으로 집행되는 경우에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 투자자와의 분쟁소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8) 공기업정책

한미FTA에서는 당사국 정부가 독점을 지정하 거나 독점을 유지,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하 는 권한을 보유하여 공기업 민영화 여부 등에 대 해서는 국가의 전속권한을 인정하였다. 특히 공 기업 민영화 및 정부권한의 민간이양 등은 미 래유보로 규정하여 정부의 포괄적인 정책수행 권한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인천공항의 민영화 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시기 및 방법 등을 자 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질서를 위 해 외국인 투자 설립·인수 등 투자에 대하여도 미래유보로 규정하여 투자지분 제한 등이 가능 하다. 인천공항은 설립 당시부터 「공기업민영화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며 공항 운영의 효율 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영화를 추진하 는 것으로, 한미FTA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정책적 과제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국토해양분야와 관련 한 쟁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이는 국토해양 분야의 대부분이 서비스 협상이며 WTO, DDA 등에서 이미 개방수준이 결정되어 있었고, 한미 FTA에서도 이러한 수준에서 개방을 결정하였 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의 ISD 제소 가 능성, 인천공항 민영화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 다. 이러한 논란은 앞에서 검토한 바대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나 향후 국토해양분야의 정 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우선 한미FTA의 주요 내용 중에서 국토해양 분야와 관련한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련 법 령·제도 및 정책방향 등이 협정문의 내용과 부 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 분야와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는 ISD, 간접수용, 정책적 유보내용, 정부조달, 전문직 자격증 상호 인정, 공기업 관련, 건설·운송서비스의 업종별 개방수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FTA 협 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정책추진 과 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둘째,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 등은 ISD 대 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부동산 관 련 법령 등에서 불합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비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제거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관련 법령이나 제도 개 선은 단지 한미FTA 때문만이 아니라 부동산 행 정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에 관한 정책추진이나 법령집행 등이 ISD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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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이 상위법령이나 FTA 규정에 위반되지 않 게 하여야 한다.

셋째, 한미FTA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호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러한 특별규정은 유보(留保)라고 하며, 특정한 조항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한미FTA에는 현재유보(부속서I)와 미래유보(부속서II)를 두고 있다. 현재유보는 현행 법령이 협정상 의무에 합치되지 않지만 현재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미래유보는 향후 규제가 강화되거나 새로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보내용을 검토하여 향후 정책수립이나 법령을 제·개정할 때 한미FTA 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건축사 등 전문직의 상호인정을 통해 우수인력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기업이 미국의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를 보완하고 수주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FTA를 기회로 국토해양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제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한미FTA 추진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맺음말

미국과의 FTA를 체결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기대효과가 발생하 지는 않는다. 한미FTA는 그 자체로 하나의 터전 또는 토대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진다. 우리가 일본의 대중문화를 개방하였지만 우리 대중문화의 경쟁력을 높여 일본에 한류 바람을 일 으키고 있는 경험은 한미FTA를 어떻게 활용하여야 할지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 갇혀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한미FTA를 계기로 우 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단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FTA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나가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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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김동수|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머리말

한국전쟁 이후 선진국 경제를 따라잡기 위하여 수출 위주의 정책을 추진한 결 과,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 현재 국내총생산이 8,325억 달 러 수준으로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입 규 모는 2011년 수출 5,565억 달러와 수입 5,244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개방도가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수출의 경우 중국이 24.1%를 차지하고, ASEAN이 12.9%, 미국이 10.1%(562억 달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원유 수 입으로 인하여 중동이 22.7%, 중국이 16.4%, 부품과 소재 수입으로 인하여 일 본이 12.5%, EU가 8.3%, 미국은 8.2%(446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의 무역수지는 2011년 약 11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과 홍콩에 이 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거의 국민총생산에 이를 만큼 확대되었고, 그만큼 무역의 장벽을 허무 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의 FTA는 2003년부터 준비한 가운데 2007년 6월 서명 및 협상 타결 을 이루었고, 지난해 2011년 11월 비준을 마쳤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4년 칠 레를 시작으로 2006년 싱가포르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09년 ASEAN, 2010년 인도, 그리고 2011년 EU 및 페루와 FTA를 발효한 이래 여덟 번째로 미 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미FTA는 그동안 체결하고 발효된 FTA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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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교역량 면에서 가장 큰 규모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에 미칠 영향이 다각 도로 분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한미FTA 체결이 지역산업 및 지역경 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미FTA의 내용

2007년 4월에 맺은 한미FTA 협정은 상품, 무역규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적 재산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 FTA라는 점에서 기존에 체결된 FTA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공산품은 3년에 서 5년 내에 대부분(한국 측 5년 내 96.1%, 미국 측 5년 내 94.9%)의 관세를 철 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공산품의 교역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FTA의 최대 피해 분야인 농축산어업 중 쌀의 경우 양허에서 제외하였 고, 포도 등은 계절관세를 도입하였으며, 돼지고기와 고추, 마늘 등은 농산물 세 이프가드를 적용하는 등 민간품목에 대해 예외적 조항을 마련하였다. 한편 서비 스 및 투자 분야에서는 단계적 개방을 통하여 미국의 우수한 국제적 서비스를 접 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공 성이 강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유보하였고, 공교육, 의료서비스, 법무·회계·세 무 등의 전문서비스, 지적재산권, 방송통신사업 및 금융서비스 등 사업서비스 부 문은 단계적으로 개방함으로써 국내 서비스업의 구조 고도화를 이끌어내는 기회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미FTA의 파급효과로 인하여 산업별·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금융시장의 개방과 마찬가지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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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의 수출입 규모

구분 수출(100만 달러) 수입(100만 달러)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총액 466,384 556,514 425,212 524,375

중국 116,838 134,205 71,574 86,426

홍콩 25,294 30,975 1,946 2,315

일본 28,176 39,713 64,296 68,302

미국 49,816 56,203 40,403 44,567

EU 53,507 55,736 38,721 47,406

ASEAN 53,195 71,915 44,099 53,111

출처: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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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도 좋은 기회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의 수입시장은 2010년 기준으로 약 2천조 원이 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약 5,35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조달시장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역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분석을 통한 외교통 상부의 한미FTA의 경제적 영향 추정에 따르면 한미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장기 적으로 5.66%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 후 15년 동안 대미 무역흑자는 연평균 1.4억 달 러, 세계 무역수지는 연평균 27.7억 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미FTA의 가장 큰 수혜업 종은 역시 제조업이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 업으로 무역수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섬유, 기계, 철강 등 제조업 전반에서 수출 증 가 및 생산 증가가 예상되었다. 가전산업의 경 우 관세 인하로 인한 수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미 관세율이 거의 0에 가까운 전자산업의 경 우 관세 인하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농축 산어업의 경우 수입은 늘고 국내 생산액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어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었 다. 방송쿼터 축소의 영향으로 방송분야의 소득 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불해야 할 저작권 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신시장의 생 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의약품 시장 또 한 개방의 여파로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동차와 냉동 돼지고기, 의약품 허가 및 특허연계와 관련하여 2010년 12월 추가협상 을 진행한 결과 원 협정에 비해 자동차는 연간

573억 원 감소, 돼지고기는 70억 원 증가,1) 의약 품은 약 70억 원 증가 등 총 430여억 원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미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부산·대구·인천 및 경기 지역과 같은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 의 비중이 높고 농축산어업의 비중은 매우 낮아 한미FTA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적은 반면, 전 문서비스 및 사업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 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편 제조업이 특화된 울산·충남·충북·경남 지 역은 한미FTA로 인한 제조업의 수출증가가 생 산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으 로 예상된다. 하지만 호남권과 경북·강원·제 주 지역은 값싼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직접 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축 산어업의 구조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 다. 한편 대전지역의 경우는 개방으로 인한 공동 연구개발의 기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대미 무역 의존도가 상대 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의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반면 첨단기술 제품의 수입 비중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관세폐지로 공산 품의 교역이 늘고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민간부 문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과 회 계 등의 전문서비스업의 개방으로 국내 법률회

1) 최세균(2011)은 재협상으로 인해 양돈산업의 피해가 10년간 1천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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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대형화 등 경쟁이 촉진될 것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이 제고될 것 으로 보인다.

부산은 주력기간 제조업이 특화된 산업구조를 지녀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 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항만물류, 관광컨벤션, 영상영화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보완관계에 있는 섬유산업과, 자동차·기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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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미 FTA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구분 지역경제 파급효과 대응과제

서울 서비스업(금융, 법률, 방송, 통신)과 의약품부문 타격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환경개선

전문서비스업(교육, 의료, 법률) 경쟁력 확보

부산 제조업(섬유, 신발, 철강, 수송기계)·

물류업 수혜 예상 동남권 차원의 연계 대응 방안 마련

대구 섬유와 자동차부품의 수혜 예상 고부가가치 섬유와 자동차부품의 품질 향상

인천 자동차부품 호조 및 물류확대로 인한 수혜 예상

물류부문의 표준화 및 경쟁력 강화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외자유치 주력 광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매우 긍정적 단기간에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활용도 증가 예상 기술혁신 주체 간 협력 강화

세계 연구기관 및 첨단기술업체 유치 울산 자동차산업의 수혜와 화학산업의 여건

악화 공존

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비교우위 강화

경기 한미FTA 최대 수혜지로서 자동차·섬유 등 호조

혁신주도·지식창조형 발전전략 추진

사업서비스 육성의 계기 마련 강원 의료기기분야는 긍정적, 축산업은 부정적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산업육성 집중

농축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충북

전기전자의 수출증대

대미의존도가 높은 화학업종의 적자폭 증가 예상

농축산물의 생산여건 악화

농축산물의 광역브랜드화 등으로 경쟁력 강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체제 강화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이 최대 수혜, 전기전자의 수출증대

농림어업의 타격으로 지역 내 불균형 확대 예상

외투 확대 및 경제자유구역의 활용

전북 자동차·기계 등은 수혜업종인 반면, 농축산물과 음식료품 제조업의 타격 예상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자동차 및 기계산업 클러스터 고도화 전남

제조업(철강, 화학, 석유정제)의 영향은 미미한 반면 농업은 직접적 타격으로 최대 피해지역 중 하나

바이오·신소재·태양광 등으로의 산업구조 조정

친환경 고품질 식품가공으로의 빠른 전환 경북

자동차부품·섬유에 비해 전기전자 (휴대폰·컴퓨터)의 수혜는 상대적으로 적고, 축산업은 피해 심각

축산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생산이력추적시스템·한우클러스터 등의 다각적 대책 마련

경남 타이어를 포함, 자동차부품의 대미 수출 증가 기대

첨단신산업(항공우주·조선해양) 육성 등 고도화 추진

제주 축산업은 부정적, 어업은 긍정적 전망 농업 및 어업의 마케팅 및 유통관리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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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연관산업의 호조 속에서 철강분야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주력기 간 제조업들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화는 한미FTA뿐만 아니라 향후 여러 나라와의 FTA를 통한 교역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 제라 할 수 있다.

제조업이 집적된 울산지역은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경우 비교우위가 있는 승용차와 타이어 튜브, 전기장치, 기능부품 등의 교역 확대로 수 혜가 예상되지만 화학산업은 합성수지, 합성고 무 등 석유화학 유도품과 의학소재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군은 물론 상대적 비교우위가 있는 정 밀화학으로 빠른 구조전환을 통해 피해를 최소 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기지역은 축산업의 일부 피해가 예상되나 제조업의 수혜로 인한 생산성 향상 및 생산과 고 용의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완성차업체의 조달 및 국내 완성차 업체의 미국 현지 생산 증가 등으로 자동차부품업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충남지역은 한미FTA 체결로 대미 및 대세계 무역흑자의 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 기전자산업 및 자동차산업이 가장 큰 수혜 산업 이 될 전망이다. 이 지역은 지리적 여건을 활용 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발한 유치를 통하여 건 전한 기업 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구조조정 을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미FTA 체결로 농축산어업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호남권과 경북·강

원·제주 지역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의 규모의 경제 확보, 유통구조의 개선, 고부가가치 음식료품으로의 전환, 친환경 농업 육성 등이 필 요하다. 그러나 미국 이외의 다른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에서도 농축산어업의 피해는 불가피 한 측면이 있으며, 한미FTA의 체결로 인한 피해 는 누적되지 않는 반면, 여러 나라와의 FTA 체 결로 인한 제조업 분야의 수혜는 누적된다는 점 에서 FTA의 체결이 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 조업이 발달된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 로 예상된다.

지역산업의 과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모두 7개 국가 또는 국가 연합과 FTA를 체결하여 이미 발효시켰고, 한미 FTA의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 등을 포함한 7개 국가2)와 FTA 협상을 진행 중 이다. 이렇듯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허무는 무한 경쟁의 시대적 조류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우 리로서는 국가 차원의 대응책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글로 벌 경쟁력과 규모를 확보한 반도체, 자동차, 철 강, 조선 등 일부 주력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지역산업은 FTA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FTA 시대를 맞이하여 무한경쟁이라 는 여건에서 지역산업의 존속과 지속적인 발전 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지역산

2)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자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fta.

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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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인 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대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1998년 부산, 경남, 대구, 광주에서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을 시작했고, 참여정부 때는 수도권을 제 외한 4+9개 시·도에서 전략산업 육성정책을 확대 실시하였다. 2008년 현 정 부는 출범과 동시에 지역산업 육성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도가 아닌 광역경제권 차원의 선도산업 육성정책을 전략산업 육성정책과 더 불어 추진하여왔다. 올해는 1단계 사업이 종료되고 새로운 2단계 사업을 준비하 면서, 선도산업과 전략산업의 중복 분야의 조정 및 R&D 지원 중심으로 치우쳐 있던 사업 방향을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재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 역산업 육성을 추진하고자 준비 중이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광역경제권 별 육성 산업도 지역의 대표 주력산업과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이원화하여 지원 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지역 산업육성을 목표로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FTA, 더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 는 국제 경제의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은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와 그 를 위한 신속한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추구해야 한다. 자동차산업의 경우만 하 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전기차 의 관세에 대하여 양국은 당초 9년간 균등철폐하기로 했으나 재협상을 통하여 미 국은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하여 5년차에 완전철폐하기로 하였고, 한 국은 관세를 협정 발효일에 4%로 인하하고 2년차부터 4단계에 걸쳐 관세인하를 이행하여 5년차부터 완전철폐하기로 하는 등 전기차 관세 철폐 일정이 앞당겨졌 다. 따라서 전기차, 이차전지, 충전인프라 등 관련 부품의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 는 기술력의 확보가 산업의 존폐, 나아가 국가의 성장동력 역할 수행과 직결된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차세대 에너지로 구분되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관련 산업도 FTA 시대의 도래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 역산업 육성정책을 통하여 광역경제권마다 원천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자립기반 을 마련하고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무한경쟁의 여건에서 관세장 벽을 넘어선 시장의 개방은 기술력을 갖춘 나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 가 되기 때문이다. 풍력산업을 비롯하여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지닌 미국의 녹 색산업 기업들과의 경쟁은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산업을 육성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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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촉진지역 등의 활용으로 우수한 외국 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역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국제 표준으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전략적으로 선정 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 업지원,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사업화, 산학연 연계협력 강화, 지역인재 양성 등의 산업생태계 구축은 무한경쟁 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게 주어진 과제다.

<표 3> 2단계 광역 선도산업 육성사업(2012~2014)

구 분 미래성장동력산업분야(17개) 대표 주력산업분야(23개)

선도

산업 의약바이오 차세대 에너지 New IT 융합기계부품

프로

젝트 차세대 의약 태양광

(부품) 이차전지 나노융합소재

(화학소재기반)무선통신융합 반도체 디스플레이 동력기반 기계부품

선도

산업 신재생에너지 라이프케어 광융복합 친환경 수송기계

프로 젝트

태양광 (소재)

풍력 시스템·

모듈

바이오식품 바이오활성 소재

광부품 및

시스템 신광원조명 친환경 차량 및 부품

그린·레저 선박

선도

산업 그린에너지 IT 융복합 스마트기기 부품 첨단융합소재

프로 젝트

태양광

(장비) 연료전지

의료기기 (치료/헬스

케어기기)

실용 로봇 스마트 자동차부품

스마트 모바일

첨단 금속·

세라믹소재

하이테크 섬유소재

선도

산업 에너지 플랜트 그린화학소재 수송 기계 조선해양

프로

젝트 풍력부품 원전설비 화학융합소재 지능형

기계부품 친환경

차량부품 항공 해양플랜트 기자재

그린선박 조선기자재

선도

산업 기능성 신소재 바이오메디컬 헬스케어

프로

젝트 세라믹·비철소재부품 의생명바이오 전자의료

기기 헬스테인먼트

선도

산업 풍력서비스 차세대식품융합 MICE

프로

젝트 제주형 풍력서비스 청정 헬스푸드 뷰티향장 휴양형 MICE

출처: 지식경제부.

참고문헌

김군수. 2007. 한미FTA가 경기도 산업에 미치는 효과. 정책연구 2007- 03. 경기개발연구원.

대외정책연구원 외. 2011.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대한민국정부. 2011. 한미FTA 설명 자료집: 알기 쉬운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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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섭. 2008. 한미FTA의 광주경제 영향 및 대응방안. 정책연구 2008- 01. 광주발전연구원.

장현숙·백청아. “2011. FTA로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이 열린다”.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최세균. 2011. “한미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 KREI 농정포커스 제4호. 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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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미국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빈재익|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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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A

머리말

한미FTA 이행법안이 10월 12일 미국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21일에는 미국 대통령이 동 법안에 서명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11년 11월 22일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9일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로써 한미FTA는 2012년 3월 15일 공식발효된다.

자동차, 쇠고기, 돼지고기, 의약품, 지적 재산권,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의 사항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어 수많은 논쟁이 이뤄졌고, 발효를 앞둔 상황에 서도 한미FTA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가 건설산 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큰 변화의 가능성을 일부에서 언급하고는 있으나, 큰 변 화가 없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건설산업을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별하면, 건설업보다는 건설용역업이 한미FTA로 인해 보다 가시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미FTA가 건 설업과 건설용역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이하에서는 먼저 한미FTA에 포함된 서비스무역과 정부조달 관련 협정 내용과 이 들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고, 이어서 한국 건설기업들과 미국 건설기 업들의 상대국 진출 사례를 통해 한미FTA의 영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 국 건설기업들이 미국 공공건설시장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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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조문 검토

건설산업은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된다. 상품 교역과는 달리, 서비스의 국가 간 무역은 사람 과 자본의 이동을 내포한다. 서비스교역에 관 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에서는 서비스의 공급 모 드를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Mode 1 (Cross-Border: 국경 간 공급. 즉, 한 회원국 의 영토로부터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로 서 비스 공급), Mode 2(Consumption Abroad: 해 외 소비. 즉,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Mode 3(Commercial Presence: 상업적 주재.

즉,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 영토 내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Mode 4(Presence of Natural Persons:

자연인의 주재).

Mode 2의 경우는 국가가 통제할 수 없고 시 장개방의 부담이 적다. Mode 3은 서비스교역 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공급형태 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우루과이 라운드 (Uruguay Round)를 통해 일정 부분 양허되어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Mode 1의 중 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한미FTA 에서는 Mode 1 국경 간 공급과 Mode 4 자연인 의 주재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한미FTA에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양허와 관 련된 특징은 유보분야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 야의 국경 간 교역을 양허한다는 네거티브 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의하면, 미국

건설기업이나 건설용역기업들은 상업적 주재 없 이 우리나라에서 시공이나 건설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양허는 건설업의 근간이 되는 건설업 등록제를 흔들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유보 목록에 한국에서 건설시공과 건설용 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주재를 해야 한 다고 명시하였다. 건설기계 및 장비 관련 리스, 대여, 정비, 수리, 판매 그리고 폐기 서비스에 대 해서도 현지 주재 의무를 부과하였다.

Mode 4와 관련해서는 숙련 기능인과는 구 별되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특별한 고등 교육이나 동등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 혹은 시 험이 요구되고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부여되거나 제한되는 전문직 서비스가 중 점 대상이 되었다. 엔지니어링과 건축설계를 포 함하는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서비스 작 업반(Professional Services Working Group) 에서 전문직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논의를 협정 발효 후 1년 이 내에 개시하기로 하여, 엔지니어링과 설계를 포 함하는 건설용역업은 한미FTA로 인해 단기간에 가시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에서 정부조달과 관련된 사항을 살 펴보자. 1996년 발효된 WTO 정부조달협정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의 기본원칙과 행정절차규정을 유지하면서 양허 대상기관과 양허 하한선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를 취하였다. WTO GPA와 비교하여, 한미FTA 에서 추가적으로 부과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WTO GPA에서 양허된 지방정부와 공 기업은 한미FTA에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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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 A

다. 양허대상으로 한국은 51개 중앙정부기관과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하부조직,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미국은 79개 연방정부기관과 하부기 관을 포함시켰다. 중앙정부 조달 중에서도 국방 관련 조달의 경우에는 리스트에 기 재된 non-warlike materials로 양허대상을 제한했다. 양허하한선과 관련해서는, 건설의 경우에는 500만 SDR(7,711,455.83달러)로 WTO GPA 양허하한선을 그 대로 준용하였으나, 13만 SDR로 정의된 물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WTO GPA 의 양허하한선을 미화 10만 달러 혹은 원화 1억 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

둘째, 서비스교역형태와 관련하여, 정부조달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에도 국경 간 무역이 적용되지 않아 상업적 주재가 필요하다.

셋째, 입찰 및 낙찰과정에서 양국의 조달기관이 과거 실적을 요구할 때, 과거 실 적의 지리적 범위를 조달기관이 속한 국가 내로 한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양국 의 조달시장 진입에 대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정 부조달계약에 필요한 이행보증서 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이행보증서 발급기관 상 호인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과거 실적의 지리적 제약을 제거한 것이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

넷째, 민자사업(Build-Operate-Transfer: BOT)이 정부조달부문에 포함되었 다. 한국은 민자사업계약을 정부조달과 구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이하‘「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에 서 정부조달 장에 민자사업계약이 포함된 것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다. 민자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해 이미 개방되어 있음에도 한미FTA 정부조 달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향후 민간투자사업계약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국제 입찰을 통해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민자사업과 관련한 양허안 에 WTO GPA에서 한국이 유보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조항을 첨가하였다. 이 로써 민자사업의 정부조달 포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보호제도는 현행처럼 유 지될 수 있다.

끝으로, 정부조달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양국 대표로 구성된

구분 물품 용역 공사

중앙정부 10만 달러 10만 달러 500만 SDR

지방정부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공기업 미양허 미양허 미양허

<표 1> 한미FTA 정부조달 양허하한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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