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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정책대강

일본 건설성은 21세기를 대비한 건설성의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풍요로움이 실감나는 환경 창조를 목표로 중·장기적으 로 전개해야 할 정책과제와 시책의 전개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1994년 1월 「환경정책대강」을 책정‧공표한바 있다. 이 정책대강은 1992 년 12월 건설성장관의 요청으로 설치된 ‘풍요로운 환경조성위원회’의 제언 (1993년 6월 30일)과 1993년 11월 19일 공포‧시행된 환경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담은 환경친화적 건설행정정책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정책대강」책정의 목적은 환경을 보전하면서 사람과 자연과의 상호 균형을 유지하고, 여유롭고 아름다운 환경을 창조함과 동시에 지구 환경문제의 해결에 공헌하는 일이 건설행정의 본래 사명임을 인식하여

「환경」을 건설행정에 내부목적화하는데 있다. 이런 기본이념을 토대로 제도면의 충실, 목표의 명확화 추진, 소요예산의 적절한 확보, 국민이해 의 증진, 관계성청·지방공공단체·건설산업·민간단체 등과의 연대 등을 고 려하면서 미래의 건설행정전반에 걸쳐 경제·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선도하면서, 국민의 수요를 확실하게 반영시킴으로써 질 높은 환경을 갖 춘 국토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환경정책대강은 도시, 녹지, 하 천, 도로, 자연환경 분야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개성있고 문화적인 도시조성, 녹지와 오픈스페이스의 보전, 하천환경관리 및 자연하천 조성, 환 경친화적 도로건설, 자연환경의 보전 등에 실천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환 경정책대강」과 같은 능동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중앙정부의 환경보전경 비의 46.9%를 집행하고 있다(참고로 환경청은 2.7%를 집행하고 있음).

「환경정책대강」은 전문과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 용과 실현수단 등은 <표 4-2>, <표 4-3>과 같다.

<표 4-2> 환경정책대강의 구성 전문

1. 국토개발·계획에 있어서 환경정책의 이념 1) 여유롭고 아름다운 환경의 창조와 승계 2) 건전하고 혜택이 풍부한 환경보전

3)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공헌과 국제협력의 추진 2. 환경정책의 추진대책

1) 환경계획의 수립

2) 법령, 기준 등에 있어서 환경에 관한 규정의 충실 3) 환경영향평가 등의 충실

4) 환경선도사업의 추진 3. 환경정책의 추진체계

1) 국민과 행정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환경보전·환경창조 2) 건설산업의 환경대책 충실

3) 환경기술개발과 환경교육의 충실 4) 추진체계의 충실

<표 4-3> 환경정책대강의 개요

구 분 개 요

기본방향

‧‘환경’을 창조하고, 보전하는 것이 건설행정의 본래 사명임을 인식 하여 환경을 건설행정에 내부목적화한다.

‧‘환경의 창조와 승계’, ‘환경보전’, ‘지구환경문제에의 대응’을 환경정 책대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환경정책의 추진방책으로서 환경계획의 수립과 환경영향평가의 충 실 등을 추진하면서 환경공생주택, 환경도시(eco-city), 생태통로 기 타 7가지의 환경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및 환경교육의 충실 등을 통해 환경정책의 추진체제에 충 실을 도모한다.

‧변화를 선도하는 환경정보의 파악, 제공을 통해 대책을 수시로 점 검한다.

실현수단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기획입안하고, 중 점시책, 개선 요구 등을 반영

‧각 분야마다 5개년계획, 환경계획, 환경시책의 장기계획을 반영

‧국토형성의 기본이념을 각성청에 널리알려 관계성청, 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들과 연대를 도모한다.

자료 : 일본 건설성 건설경제국 조정과 환경조정실

(2) 댐 등 사업심의위원회 및 댐 등 관리 follow-up 제도

일본 건설성은 1995년 7월부터 국가 또는 수자원개발공단이 실시하는 댐 등의 사업에 대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댐 등 사업심 의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댐 등 사업심의위원회는 개개 사 업마다 관계 도도부현지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지역을 대표하는 시정촌 및 협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댐 등 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와 전문적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행하는 조사전문위원회 등도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이때 위원회에서 사용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1998년 4월 현재, 대규모 댐 및 하구언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설치대 상사업 14개 가운데, 11개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계획의 대폭 변경 및 일시중단을 요구하는 의견도 포함 되어 있다. 사업자는 이들 제출된 11개 사업의 심의의견을 받아들여 사 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표 4-3 참조).

계획중에 있거나 건설중인 댐 사업의 평가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중에 있는 댐의 효과 및 영향 등을 적절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에서 는 중앙정부 또는 혹은 수자원개발공단의 댐 및 하구언에 대해 객관적‧

과학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1996년부터 ‘댐 등 관리 follow-up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하천공학, 환경, 지역경제 등 각 분야 전 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follow-up위원회’를 지방건설국마다 설치하여 환 경조사, 퇴사조사, 수원지역동태조사 및 홍수조절‧이수보급실적 등에 관 해서 조사결과 및 그 분석에 대해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향후 댐관리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1998년 4월 1일 현재 전국 108개 댐을 대상 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 4-4> 댐 등 사업심의위원회설치대상 사업 심의의견 현황

가실시요강’을 수립하여 공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천정비계획 수립절차 와 신규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동 요강은 치수사업 채택후 미착공된 사업 등에 대하여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계획의 실시‧변경절차를 통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을 중지 또는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댐‧하구 언‧대형 방수로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대규모공공사업에 관한 종 합적인 평가시스템(1995.11.7 건설사무차관통지)’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 다. 또한 재평가를 행할 때 필요에 따라 관계자와 사전에 조정을 도모하 는 것으로 하고 있다.

(3)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배려지침 운영

일본 욧카이치(四日市)시는 지역개발사업추진시 사전에 환경성을 충분 히 검토할 수 있도록 ‘환경배려지침’을 작성‧운영하고 있다. ‘환경배려지 침’은 계획구상단계, 입지결정단계에서부터 환경을 적절히 배려할 수 있 도록 필요한 관련정보를 도면에 표시하고 기본사항을 나타내주는 지침서 이다. 국토 및 지역개발시 환경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임야, 농 지,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재, 습지 및 구릉지, 저지대, 수원, 지형‧지질 등을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보전‧이용‧관리할 것인지를 사례별로 자세 히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지역환경자원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토대로 지역을 3개유형(특별한 배 려가 필요한 지역, 배려가 필요한 지역, 일반지역)으로 분류하여 도면에 나타내고, 각종 법령에서 지정 또는 규제하고 있는 자연환경 및 녹지의 보전 등에 관련한 지정상황을 도면에 같이 표시함으로써 개발사업 수행 시 기본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