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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土開發事業과 環境管理

국토개발사업 유형은 수자원, 교통, 산업단지 개발 등 다양하며, 이들 개발사업 중 17개 부문 63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되 고 있다. 수 차례에 걸친 경제사회발전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토대 로 추진되어 온 국토개발사업은 국가경쟁력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의 촉진, 지역의 균형개발 및 안전한 국토관리기반 구축에 기여해 오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최근의 대형국토개 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자연생태계 및 경관훼손, 환경오염사고 등의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환경 파괴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 또한 상 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개발사업은 정책결정단계, 계획‧설계단계, 공사단계, 관리‧운영단 계 등 크게 4단계로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상위계획결정,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협의, 사업 시행, 사후관리 등 7∼8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토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는 환경관리장치로는 ‘행정계 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사전협의 제도,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설계 및 공사를 위한 환경관리 수행요령과 지침 등이 있다.

2) 國土開發事業의 主要 環境問題와 管理 實態

국토개발사업 추진시 환경관리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친화적인 국 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고 환경관리를 위한 체계 가 정립되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정책결정단계 및 계획 단 계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환경성 평가 자료와 기법들이 취약하 고, 기존 운영되고 있는 사전협의제도나 타당성조사 등이 형식적이고 한 정적으로 운영되어 환경관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점이 문 제이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15여년이상 운영되고 있지만, 기본‧실시설계 완료 후 이루어지고 있고 사전예방제도로서의 환경영향평가 본래의 목적을 상 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적인 소극적인 대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역기능이 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재는 환경영향평가가 국토개발사업에 대해 유일한 환경관리장치로 인식 되고 있어, 정책결정‧계획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및 조사가 형식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보전의 개념이 포괄적인 사 전 예방적인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계획의 타당성, 입지 및 규모 평가에 대한 보완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환경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신뢰 성 있는 대안 제시없이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 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경관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토대 역시 미약하여 기본계획이나 설계에 반영할 환경친화적인 계획요소나 기법, 기술개발, 환경관리비들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그나마 제안되고 있는 환경관리 수행요령 역시 실제 공사현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업 완료 후 이루어지고 있는 사후환경 관리체계 역시 미흡하여 지속적인 생태적 안정성, 환경성에 대한 평가‧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오염원관리체계의 다원화로 책임있고 효율적인 환경

관리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결국 국토개발사업의 환경 관리를 어렵게하는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環境親和的 國土開發事業 推進方向

최근 국토개발사업은 그 추진과정에서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으로 국토 개발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고, 환경에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 면서 시설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건설단가가 상승하는 등 사 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적인 환경압력이 증대하면서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관리 절차 및 환경성 검토가 강화 되고 있고,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 역시 증대하고 있어 국토 개발사업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 서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부정적인 환경영향 최소화에 기여하고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며, 건설분야의 환 경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능동적인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의 궁극적인 목표를 21 세기의 새로운 환경수요에 맞게 국토개발사업 추진에 ‘환경보전’을 내부 목적화 함으로써 과거 반환경적으로 인식되어 온 국토개발사업의 이미지 를 재정립하여 사회간접자본의 정비‧확충과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는 데 두었다.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네가지 원 칙-생태계보전과 주변 자연과의 조화의 원칙, 환경오염 최소화의 원칙, 쾌적성 창조의 원칙, 주민참여의 원칙-과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였 다. 세부적인 추진방향으로는 정책과 사업구상의 환경성 확보, 자연환경 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환경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입지 및 계획, 환경친 화적인 배치 및 설계,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및 협의내용의 준수 등을 책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댐개발사업, 도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별

로 제시하였다.

4) 環境親和的 國土開發事業 推進事例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주요 국가별 정책사례와 주요 사업별 모범사례를 수집하여 환경성을 고려한 정책‧사업 구상, 환경친화적인 입지 및 계획, 환경친화적 공사 시공, 사 후환경관리 부문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참고할 수 있는 주요 국가별 정책사례로서는 일본의 환경정책대강, 댐 등 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국토 및 지역 개발시 환경배려지침의 운영, 공 공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CEA: Cost Effect Analysis) 매뉴얼 책정, EU국가의 전략적 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프랑스의 Eco-Audit 지침서 운영, 미국의 대통령직속의 지속 가능한 개 발협의회(PCSD:President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운 영, 멸종위기동식물보호법(ESA: Endangered Species Act) 등을 통한 환 경친화적 개발입지 및 계획유도 등이 있다.

환경친화적인 댐개발사업의 모범사례로 오스트리아의 하인브르크댐, 미국의 테리코댐, 독일의 킨사우댐, 일본의 미아가세댐, 우리 나라의 내 린천댐, 보령댐, 용담댐을 제시하였고, 환경친화적인 도로개발사업의 모 범사례로 영국의 런던외곽순환도로(M25), 우리 나라의 영동고속도로, 중 부내륙고속도로 등을 소개하였다. 환경친화적 인 공단조성사업으로는 미 국 산타메가시의 EIP(Eco Industrial Park) 시범사업과 일본 오사카만의 EIP사업을 제시하였다.

5) 環境親和的 國土開發事業 推進을 위한 改善方案

국토개발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기

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관 리실태 및 문제점,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사업 추진의 원칙과 세부방향, 국내‧외 선진사례, 관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환 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환경’을 건설 정책에 내부목적화하는 ‘환경친화적 건설정책’의 수립‧천명,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조직과 체계구축, 타당성조사 실명제 도입‧시행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정책결정‧계 획단계에서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도로법, 건 설기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을 보완하며, 설계‧공사단계에서 소요되 는 환경관리비를 규정화, 품셈화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국토의 자연특성과 현장실정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설계 및 시공기술의 개발 및 수행지침을 개발‧보급하고, 환경기술심의기 능의 강화, 대국민 홍보 및 이해증진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문서에서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방안 (페이지 1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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