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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土開發事業의 環境考慮 裝置

현행 국토개발사업 추진체계는 국토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을 고려하 고 보전하는데 구조적인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토개 발사업 추진 주체는 사업추진에 따른 전체 환경의 개선보다는 사업의 추 진에 따른 시설공급과 확장에 목표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부문별 상위계획

기본계획수립 국토종합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사 업 시 행 기본 및 실시설계

사 후 관 리

정책결정 단계

계획․설계단계

공사단계

관리·운영단계 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협의

토대 역시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개발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환경보전장치는 ① 환경영향평 가법 등 환경관련법 ②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③ 환경영향평가 ④ 설계 및 공사를 위한 환경관리지침 등이 있다.

(1) 환경관련법

개발사업은 토지이용상태의 변화 및 인위적인 시설설치에 따라 환경영 향이 초래되므로 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관련법에서 저감장치 를 마련해 두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동향이다. 특히 최근들어 개발 과 환경보전의 통합화 방안들이 논의되면서 개발관련법에서 환경보전장 치를 보강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선진외국 과는 달리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보전 원칙 및 지침에 대한 규정은 환경 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 동규제법 등 환경관련법에서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고려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이 루어지고 있다. 제 4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 25조 사업착공 등의 통보, 제 27조 사전공사시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을 통해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성을 확보하도록 절차와 내용 등을 규 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조사내용들은 환경정책 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 제법, 폐기물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11조 등에서 환경기준의 유지, 자연환경보전법 제 20조 등에서 생태계보전지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 28조에서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 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를 규정하고 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 9조, 27조 등에서는 폭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 가,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2-9> 국토개발사업추진 관련법

(2) 사전 협의제도

개발계획의 승인관계 법령에 의한 협의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 토이용계획 변경,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등이 있고, 자 연환경보전법에 의한 협의로서는 수도권정비계획, 광업개발계획, 골재수 립기본계획 등 10종이 있으며,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역이용에 관한 협의 등이 있다. 기타 수산업법에 의한 보호수면의 지정협의, 광업법에 의한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 실행계획 협의 등이 있다. 사전협의 실적으 로는 ‘94년 553건, ’95년 742건, ‘96년 748건이고 내용별로는 국토이용관 리법에 의한 국토이용의 변경에 대한 협의 건수가 가장 많다.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는 개별 법령에 의한 협의 근거가 없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3년 1월 제정된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 토에 관한 규정(1994년 6월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규정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개별법령에 협의근거가 없거나 환경영향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환경과 관련되는 각종 행정계획과 환경영향이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중․소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사전 환경 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9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성 검토 규정 에 의한 협의 실적은 ’96년 현재까지 528건에 이른다.

환경성 검토의 협의대상은 지역종합개발, 산업, 교통, 관광, 에너지개 발, 농림수산 정책사업 등 다양하다. 이들 사업에 대해 행정계획을 수립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 수립의 시작단계에서부터 환경보전 을 고려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의 의견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계획을 승인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보전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계 획의 승인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또는 개발 예정지의 승인 또는 지정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환

<표 2-11>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제도의 협의대상 사업

구 분 계획면적 및 길이 관련 개별법령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의 사업 5,500㎡이상, 500m 이상

국토이용관리법 제 6조

농림 지역 안에서의 사업 7,500㎡이상, 750m 이상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사업 10,000㎡이상, 1000m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준

농림지역 에서의 화장장, 납골당 설치사업

10,000㎡이상, 1000m 이상

보전녹지지역에서의 사업 7,500㎡이상, 750m 이상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15조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사업 10,000㎡이상, 1000m이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 2,500㎡이상, 250m 이상 수도법 제 5조 보전임지를 전용하는 행위의 사업 7,500㎡이상, 750m 이상 산림법 제 18조 특수개발지역의 지정 - 산림법 제 21조 자연생태계보전지역외의 지역 또

는 타 법령에 의하여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습지, 철새도래지, 원시림, 희귀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의 사업

1,000㎡이상 자연환경보전법 제 15조

자료 : 개별법령에서 재정리

경관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장관이 생태적으로 중 요하거나 취약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 지사의 의견을 들어 정한 구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1,000㎡ 이상 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계획, 사업의 승인 또는 확정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간부문 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다른 법 령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 계획․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배제된다.

계획수준에서의 협의시 환경성 검토 절차와 배려 방법은 ‘부처간 환경 성 검토 협의’와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가 동일하다. 계획수립 기관은 계획수립의 초기단계에서 환경보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계

획승인기관은 당해 계획이 환경보전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획 승인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 도록 하고 있다. 환경성 검토 협의기간은 계획 및 사업추진의 지체 가능 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성 검토 협의기간은 30일 이내, 보완기간 등을 포함하더라도 최장 9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검토 절차는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의 내부 평가요령에 따르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계획의 검토 협의시 실시계획 수립절차가 남아있는 경우는 토지이용계획 등 평면적인 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실시 계획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방향 등에 대한 검토(단, 구체적, 세부 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는 제한함)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시계 획 수립절차가 없는 경우는 토지이용계획, 시설물배치계획 등 평면계획 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개발계획 자체가 집행적인 계획이므로 가능한 구 체적인 내용까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즉, 환경부에서 계획의 협의요청 이 개시되면 환경정책기본법 제 12조에 의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등 13개 계획과 ‘낙동강하구 생태계보전구역 지정’ 등 20개 고시사항 등에서 관련된 내용 등을 조사하여 계획자체의 평면적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환경보전계획에 부합되는지, 혹은 대상지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특별대 책지역 등의 보전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면서, 환경부 내의 각 실‧국‧과의 담당분야 공무원의 경험을 토대로 환경성을 검토하 고, 저감방안 수립 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검토 절차이다.

이처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성 검토 협의제도는 계획수립과정과 통합된 절차가 아니라, 계획수립이 완료되고 승인기관의 최종 승인단계 에서 별도의 사후 환경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협의 요청된 계획에 대 해 관련된 환경관계법규 및 환경보전시책 등과의 부합여부만을 검토 분 석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합여부의 검토 분석이나 계획의 세부내용에 대

2) 국무총리훈령 제 299호(‘94. 6.24),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 제 10 조 1항, 2항.

한 환경성 검토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아직 마련되어

한 환경성 검토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아직 마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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