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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농업금융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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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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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181-01. C2011-55 | 2011. 12.. 선진 농업금융 사례 분석. 박 준 기 박 성 재 김 미 복. 연. 구. 위. 원. 선임연구위원 부 연 구 위 원.

(2) 연구담당 박 준 기. 연 구 위 원. 연구 총괄, 1장, 2장, 4장, 6장, 7장 집필. 박 성 재. 선임연구위원. 3장, 7장 집필. 김 미 복. 부연구위원. 5장, 7장 집필.

(3) i. 머 리 말. 농업금융은 농가의 원활한 영농활동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농업정책금융은 농업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원활한 자금 공급을 통해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이 연구는 선진 농업금융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향후 전개될 농업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농업부문은 규모화와 조직화가 진행되면서 보다 자본 의존적 농업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FTA 추진으로 농업 내부의 양극화 현상도 불가 피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와 저금리시대의 도래,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체 계로 개편, 농업부문의 리스크관리의 중요성, 지방화의 확대에 따른 지역적 특 성을 반영한 금융서비스 수요 증대 등의 농업금융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금융 부문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의 농업금 융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선진 농업금융 사례분석을 통해 지 원 목적과 방향의 명확성, 지원기관 간 역할분담, 지원 자금 성격의 구분, 지방 정부의 역할 강조, 농가특성별 자금지원, 금융수단을 통한 소득안정 등 지원체 계와 운영방식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 다수 도출되었다. 사례국가 분 석의 시사점과 현행 농업정책금융 실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향후 농업정책금 융의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선진 농업금융 사례의 시사점과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은 우리 농업정책금융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1.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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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금융의 역할 변화 ◦ 농업부문의 규모화와 조직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업농과 농업법인이 증가하 고 있어서 향후 농가의 자금 수요는 대규모 시설투자를 위한 중장기, 대규 모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은 농업부문의 경쟁 심화를 의 미하며, 농가의 정책자금 수요도 단순한 자금 대출을 넘어서 위험관리를 포 함한 종합적 금융서비스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 고령화, 경제의 저성장 가능성에 따른 저금리 및 자금공급 과잉 시대의 도 래로 농업정책금융도 중장기적 여건 변화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저 금리·자금공급 과잉 시대에는 자금공급 확대와 이를 위한 이차보전은 의미 가 퇴색하며, 리스크 관리, 관리·감독기능 강화 등 질적 관리가 중요해 질 것이다. ◦ 한편, 지방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금 지원 및 금융서비스 개발·지원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이다. 현행 지방정부의 역할은 자체 조성한 기금의 이차보전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필요 ◦ 현행 농업정책자금 융자 방식은 담보능력 의존적 자금 공급방식으로 농업 부문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개발, 시설 현대화, 영농규모 확대 등 적극적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6) iv ◦ 또한 농업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지원 및 관리체계 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금수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전업화, 규모화 추구로 신규투자, 대규모 투자, 장기시설투자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영세고령 농 증가로 수요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양극화의 가능성이 있 다. 자금공급 측면에서는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저금리와 자금과잉 시대가 예상되며, 자금공급 자체보다는 경영·재무·자연재해에 대응한 위험관리 등 질적 관리가 더 강조될 것이다. ◦ 농정여건변화, 농업정책금융의 실태 그리고 선진 농업정책금융 사례의 시사 점을 기초로 자금 지원방식의 다양화, 위험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농업 금융 기관 간 협력 강화, 영농지도·재무관리·마케팅을 연계하는 종합적 서비 스 지원이 가능한 농업정책금융 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 선진 농업정책금융의 시사점 ◦ 지원목적 및 방향의 명확성: 전반적으로 정책금융 비중 감소와 일반금융 이 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정책적 목적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 원한다. ◦ 지원기관 간 역할 분담: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의 역할, 정책금융 지원기관 간 역할 등 지원체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FSA (취약계층 복지금융), FCS(농업 대상 산업금융), RD(농촌개발)로 기관별 영 역 및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 지원 자금의 성격 구분: 정책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복지금융과 산업금융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산업금융은 일반금융기관에 맞기 고, 정부는 위험관리, 소득안정 지원만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은 복지금융은 FSA, 산업금융은 FCS로 역할 구분하고 있다..

(7) v ◦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사업 설계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시행은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금 공급이 가능 하도록 유도하였다. 독일·일본의 경우 지방정부가 대상자선정, 신용보증, 대 출 및 관리기능을 담당한다. ◦ 자금수요 분야별 자금 지원: 경쟁력 강화, 신규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자 금, 차입금의 자본금화 가능자금 등을 지원한다(일본의 장기자금, 자본지원 융자). ◦ 농가 특성별 자금 지원: 경제적 취약농가, 경영회생이 필요한 농가, 신규취 농 등 농가 특성별로 차별적 지원이 가능한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한다(미국 FSA, 일본의 부채정리자금 및 농업 Safety Net, 호주의 Farm Help). ◦ 금융수단을 통한 소득안정: 직불제와 같은 보조금방식이 아닌 농가 자구적 적립을 통한 소득안정화 도모한다(호주의 FMDs). ◦ 정책자금 졸업제: 정책자금 지원 대상 농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일정기 간 후에는 일반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정책자금 졸업제를 운영한다(미국 FSA). ◦ 신용보증기관의 역할 분화: 신용보증 역할뿐만 아니라 기금을 활용하여 융 자도 시행한다(일본의 Super S 자금: 농업경영개선촉진자금). □ 농업정책금융의 개선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 농정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세 가지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농업의 활로를.

(8) vi 타개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이다. 개방의 충격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앞 으로 상당기간은 농업정책금융이 전 농업부문의 활로를 타개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이다. 정책금융의 지원기관별로 기능과 역할 분담을 명확하 게 설정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기관의 이해와 기득 권을 우선하여 문제해결을 더디게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정책효과의 극대 화를 위한 합리적 운용이다. 정책수요 그룹의 성격과 지원방향의 차이를 반 영하여 합리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첫째, 농업정책금융의 목적과 지원대상 등 영역 설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신규진입농가, 취약 농가 및 신기술 투자 농가 등을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 둘째, FTA 시대로의 급전환에 따른 구조정책 대응이다. 우리 농업도 전업 화·규모화되는 농가와 고령농·영세농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서 본격적인 FTA 시대의 도래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 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농업정책금융 프 로그램의 모색이 필요하다. ◦ 셋째, 농협 신경분리에 대응한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농협금융지주가 단기적으로는 농업금 융기관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지만 상업금융기관과 경쟁하게 되면 서 중장기적으로는 일반금융기관의 성격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농업정책자금 지원체계 조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 넷째, 농업정책금융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의 개편이다. 대규모 자 금 수요 확대 대응, 농가 차별적 자금 지원, 저금리시대에 효과적으로 대비.

(9) vii 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 마지막으로 현행 농업정책금융의 구조조정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 별 자금의 농업종합자금화를 통한 효율화, 농업정책자금의 목적 및 대상 명 확화, 귀농·귀촌자 정책자금의 졸업제 도입, 현행 농업정책자금 지원방식 평 가 등을 통해 현행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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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x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Developed Agricultural Finance Systems. Under short-and long-term agricultural financial condition rapidly changed, the current systems for support and management need to be improved in agricultur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our way for utilizing function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vestigating agricultural finance systems in several countries-Japan, USA, France, Germany, Australia and New Zealand. In agricultural governmental financing system, it has been most important to diversify the way of farm household's financing. The system should include the developed credit management system for risk management. Therefore the investigation of developed agricultural finance system is the key role in this study. In chapter 2, we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policy-based agricultural financing. Annual new supply reached by end of 2010 to 9 trillion won which has been increased since 2006. On the balance scale, the agricultural policy financing was 23 trillion won by the end of 2010. As its scale was expanded, financial resources and management institutions have been spread out in complicate. Inefficiency issue is brought eventually. We suggest evaluating the role and challenges of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Its purpose is to assist in the balanced development of agricultural and fishery economies by guaranteeing the loans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who need the business fund from financial institutions but do not have ability to provide collaterals. In the case of Japan, it has the unique system that headed a task force incorporated into the financial system. The system includes the general public,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ir interest rate is legally fixed and the market interest rate is subsidized by government. Financial supply to agriculture in USA, in principle, leaves the financial market. For new farmers and vulnerable groups, they are specially supported by the FSA. The system establishes a clear role of each institute and is operating consumer-oriented funding programs. In chapter 5, the agricultural financing systems in France and Germany are reviewed. Both countries experience the recent decline of agricultural.

(12) x governmental financing. In France, only agricultural successor support program (DJA) remains. The role of Rentenbank is reviewed as a main part of policy in Germany where many parts of governmental agricultural financing ar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the government focuses on risk management and the supporting program for low income farm households, abolishing the agricultural subsidy and emphasizing the role of private sector. Exploring the agricultural financial system related to government in developed countries, several implications are presented. First, the system needs to be clarified for higher efficiency. Second, the policies related to agricultural finance should provide considering heterogeneous beneficiaries. The specific challenges have been proposed to improve the Korean system in the final chapter. Researchers: Joon-kee Park, Seong-jae Park, Mee-bok Kim Research period: 2011. 9. - 12. E-mail address: jkpark@krei.re.kr.

(13) xi. 차. 제1장. 례. 서론.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3 3. 연구방법 및 범위 ························································································· 4 제2장 농정여건 변화와 농업정책금융의 실태 1. 농정여건 변화 ······························································································· 5 2. 농업정책금융의 현황 ···················································································· 9 3. 현행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의 문제 ····················································· 35 제3장 일본의 농업금융 1. 정책금융의 개혁 ························································································· 41 2. 농업금융 지원 기관 ··················································································· 42 3. 주요 농업정책자금 ····················································································· 49 4. 농업정책금융의 이용 동향 ········································································ 55 5. 시 사 점 ······································································································ 56 제4장 미국의 농업금융 1. 농업금융시장의 현황 ·················································································· 61 2. 세계 금융위기와 농업정책금융 ································································· 67 3. 농업정책금융 담당 기관 ············································································ 72 4. 농업정책금융 관련 주요 현안 ··································································· 84 5. 시 사 점 ······································································································ 90.

(14) xii 제5장 프랑스·독일의 농업금융 1. EU의 공동농업정책(CAP) 현황 ································································ 93 2. 프 랑 스 ······································································································ 98 3. 독. 일 ···································································································· 114. 4. 시 사 점 ···································································································· 122 제6장 호주·뉴질랜드의 농업금융 1. 호. 주 ···································································································· 127. 2. 뉴질랜드 ···································································································· 134 3. 시 사 점 ···································································································· 144 제7장 농업정책금융의 개선방향과 과제 1. 대내외 여건변화와 농업정책금융 ··························································· 147 2. 선진 농업정책금융의 시사점 ·································································· 150 3. 농업정책금융의 개선방향과 과제 ··························································· 155 참고 문헌 ··········································································································· 161.

(15) xiii. 표 차 례. 제2장 표 2-1.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의 변화 ······················································ 11 표 2-2. 농가차입금과 정책금융 규모 비교 ················································ 12 표 2-3. 농업정책금융 전달체계(2010년 잔액 기준) ·································· 16 표 2-4. 농특회계 융자금 현황 ····································································· 17 표 2-5. 농어업재해보험기금 현황 ····························································· 17 표 2-6. 농신보 기금조성 현황 ····································································· 19 표 2-7. 농신보 보증 규모(2011년 10월 말 기준) ····································· 20 표 2-8. 부분 보증 운용 현황 ······································································· 21 표 2-9. 기준 보증료율 ·················································································· 22 표 2-10. 신용조사 방법 ·················································································· 22 표 2-11. 2011년 10월 말 신용보증 실적(위탁비중 비율) ·························· 23 표 2-12. 농신보의 위탁보증기관별 보증현황(2011년) ································ 24 표 2-13. 농신보 대위변제 실적 ····································································· 25 표 2-14. 구상채권 회수율 ·············································································· 25 표 2-15. 농신보의 보증심사 처리 결과 ························································ 27 표 2-16. 농업종합자금 성격별 지원 실적 ···················································· 30 표 2-17.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실적 ········································· 32 표 2-18. 보증금액 별 보증건수 ····································································· 39 제3장 표 3-1. 일본 농업정책자금 금리 ································································· 54 표 3-2.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잔고 추이 ···················································· 56 표 3-3. 일본의 주요 농업정책자금 내역 ···················································· 57.

(16) xiv 제4장 표 표 표 표. 4-1. 4-2. 4-3. 4-4.. FSA의 농업정책자금 재원규모 및 지원 실적 ····························· 74 FSA 각종 자금의 신청자격 ···························································· 74 FSA의 농업정책자금 프로그램(2011) ··········································· 75 FSA의 지원 자금 이자율(2011.11 기준) ······································ 76. 제5장 표 5-1. CAP 개혁 요약 ················································································ 97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5-2. 5-3. 5-4. 5-5. 5-6. 5-7. 5-8. 5-9. 5-10. 5-11.. 프랑스 경제의 거시 지표 ······························································· 99 프랑스 농업경제 현황(2010년 추정치) ········································· 99 CAP 지출현황(프랑스) ·································································· 102 저리융자 대상 현황 ······································································· 108 청년영농정착자금 ·········································································· 108 CA 광역은행의 농업부문 대출 실적 ·········································· 109 독일 주요 거시지표 현황 ····························································· 115 독일 농업부문 주요 지표 ····························································· 115 CAP 지출현황(독일) ······································································ 116 신규 특별대출 실적 ······································································· 121. 제6장 표 6-1. 호주 주요 금융기관의 자산규모 ·················································· 130 표 6-2. Agriculture Advancing Australia(AAA) 예산 현황 ···················· 132 표 표 표 표. 6-3. 6-4. 6-5. 6-6.. FMDs의 가입실적 현황 ································································ 133 뉴질랜드 On-farm Adverse Events의 분류기준 ························· 140 PGP 정책의 지원 사업 및 투자 내역 ········································· 142 SFF 사업의 주요 분야 ·································································· 143. 제7장 표 7-1. 농업정책금융 운영 방향 및 지원 체계의 시사점 ······················ 152 표 7-2. 농업정책금융 지원분야별 시사점 ················································ 153.

(17) xv. 그림차례. 제2장 그림 2-1. 농가차입금과 정책금융 ······························································· 12 그림 2-2. 농업정책자금 지원기관 현황 ······················································ 14 그림 2-3. 농업정책자금의 재원 구성(연말 잔액 기준) ···························· 14 그림 2-4. 농업정책자금의 재원 구성변화 ·················································· 15 그림 2-5. 농신보의 보증업무 처리절차 ······················································ 21 그림 2-6. 위탁보증제도 ················································································ 23 그림 2-7. 농업정책금융 금리와 일반기업 대출금리 동향 ························ 33 그림 2-8. 농업정책자금 금리와 예금금리 동향 ········································· 33 그림 2-9. 역금리차와 대출규모의 변화 ······················································ 34 제3장 그림 3-1. 일본의 농업금융 지원기관 ·························································· 43 그림 3-2. 일본의 농협계통조직도 ······························································· 45 그림 3-3. 농림어업신용기금의 과거 통폐합 경위 ····································· 47 제4장 그림 4-1. 미국 총농가부채의 대출기관별 시장점유율 추이 ···················· 63 그림 4-2. 부동산대출 부채의 시장점유율(1960-2008): 2008년 총 농가부채의 54% ······ 63 그림 4-3. 비부동산대출 부채의 시장점유율(1960-2008): 2008년 총 농가부채의 46% ······ 64 그림 4-4. 미국 농가의 자산부채비율 변화추이(1960-2010) ····················· 65 그림 4-5. 미국 농가의 순농업소득과 정부지불금 비교(1960-2010) ······· 66 그림 4-6. 미국의 농가부채-순농업소득률 변화 추이(1960-2010) ············ 66 그림 4-7. 농지자격과 주택가격의 변화추이 비교(1998-2008) ················· 68.

(18) xvi 그림 4-8. 일반은행 대출의 연체율 변화 추이(1990-2010) ······················· 69 그림 4-9. 농업대출의 부실채권률 변화 추이(1990-2010) ························ 69 그림 4-10. FSA의 농업정책자금 신청 및 대출(보증)실행 절차 ··············· 73 그림 4-11. FCS(Farm Credit System)의 자금 흐름 ···································· 78 제5장 그림 5-1. EU 전체 예산지출과 CAP 지출 비중 ······································· 94 그림 5-2. CAP 지출현황과 개혁 과정 ······················································· 95 그림 5-3. EU 국가별 농촌개발정책(RD) 지출 현황(2007-2013) ············· 95 그림 5-4. EU의 농촌지역 분포 ··································································· 96 그림 5-5. 농가부채와 농가당 보조금 현황 ·············································· 104 그림 5-6. 농업정책금융 자금흐름 ··························································· 106 그림 5-7. 저리융자 대상 현황 ··································································· 108 그림 5-8. 프랑스 저리융자(MTS-JA) 현황 ·············································· 110 그림 5-9. 프랑스 DJA 보조금 현황 ·························································· 110 그림 5-10. 정부지원을 위한 신청서 작성 및 절차(1st phase) ················ 112 그림 5-11. 정부지원을 위한 신청서 작성 및 절차(2nd phase) ··············· 113 그림 5-12. 독일의 농가부채 및 보조금 현황 ············································ 116 그림 5-13. 독일 농업금융 체계도 ····························································· 118 그림 5-14. 렌텐방크의 투자 분야 ······························································· 120 그림 5-15. 렌텐방크의 특별대출 실적 ······················································· 120 그림 5-16. Housebank 금융프로세스 ·························································· 122 그림 5-17. 2020년까지의 농업인 수 예측(프랑스) ··································· 124 제6장 그림 6-1. 호주 주요 농업부문의 부가가치 및 수출 비중 현황(2006) ····· 128 그림 6-2. 호주의 농가부채 규모 국제비교 ·············································· 128 그림 6-3. 호주의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지원 비교 ································· 129.

(19) xvii 그림 6-4. 호주 농업금융의 증가 추이(1995 대비 2005) ························ 130 그림 6-5. 뉴질랜드의 농업부문별 자금공급 변화 추이 ························· 136 그림 6-6. 뉴질랜드의 농업부문 신용공급 대비 GDP 비중 비교 ·········· 137 그림 6-7. 뉴질랜드 정부의 농업부문 자금지원정책 현황(2011) ··········· 141 제7장 그림 7-1. 농업정책금융의 영역 개념도 ···················································· 157.

(20)

(21) 1. 제. 서. 1. 장. 론. 1. 연구 필요성. □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금융의 역할 변화 ◦ 농업부문의 규모화와 조직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업농과 농업법인이 증가하 고 있어서 향후 농가의 자금 수요는 대규모 시설투자를 위한 중장기, 대규 모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은 농업부문의 경쟁 심화를 의 미하며, 농가의 정책자금 수요도 단순한 자금 대출을 넘어서 위험관리를 포 함한 종합적 금융서비스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로 금융지주의 일반 상업금융기관화가 예 상되며, 현행 농업정책금융의 공공성과 금융지주의 상업성 간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다. 사업조직 개편에 대응하여 농업정책자금의 공급, 신용보증, 각종 기금 운영 등 현행 농협중앙회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하고, 농가의 자.

(22) 2 금이용 편익 증진과 농업정책금융의 배분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방향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 고령화, 경제의 저성장 가능성에 따른 저금리 및 자금공급 과잉 시대의 도 래로 농업정책금융도 중장기적 여건 변화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저 금리·자금공급 과잉 시대에는 자금공급 확대와 이를 위한 이차보전은 의미 가 퇴색하며, 리스크 관리, 관리·감독기능 강화 등 질적 관리가 중요해 질 것이다. 또한 농업·농촌의 고령화는 일반 산업부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 으며, 그에 따른 농업정책금융 지원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지방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금 지원 및 금융서비스 개발·지원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이다. 현행 지방정부의 역할은 자체 조성한 기금의 이차보전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필요 ◦ 현행 농업정책자금 지원방식은 크게 보조금 지원과 정책자금 대출로 구분 할 수 있다. 개별 경영체에 대한 시설·장비, 투입재 등의 직접보조는 자원배 분을 왜곡하고, 정부 의존성 심화시키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보조·융 자·자부담 혼합 형태 지원은 사업성보다 보조금 수령 자체를 목적으로 참여 함으로써 가수요 발생과 사후관리의 어려움과 같은 부작용이 있다. ◦ 정책자금 융자 방식은 담보능력 의존적 자금 공급방식으로 농업부문의 성 장 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개발, 시설 현대화, 영농규모 확대 등 적극적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즉, 사업 성 평가에 의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농업금융제도 정비 및 개선이 필요 하다. ◦ 이와 함께 농업정책금융의 장단기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23) 3 록 현행 지원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금수요 측면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전업화, 규모화 추구로 신규투자, 대규모 투자, 장기시설투자 자 금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영세고령농 증가로 수요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양극화의 가능성이 있다. 자금공급 측면에서는 금융산업 전 반적으로 저금리와 자금과잉 시대가 예상되며, 자금공급 자체보다는 경영· 재무·자연재해에 대응한 위험관리 등 질적 관리가 더 강조될 것이다. ◦ 농정여건변화, 농업정책금융의 실태, 그리고 선진 농업정책금융 사례의 시사 점을 기초로 자금 지원방식의 다양화, 위험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농업 금융 기관 간 협력 강화, 영농지도·재무관리·마케팅을 연계하는 종합적 서비 스 지원이 가능한 농업정책금융 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 선진국 농업금융의 시사점 및 농업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 방향 제시 ◦ 농업정책자금 지원체계의 효율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 6개 선진국의 농업금융체계 및 농업지원체계를 분 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선진 농업정책금융 사례분석은 각 국가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접근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능력을 갖춘 인정농업자 중심의 농업정책금융 지원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이 연구의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농업정책자금 현황과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향후 농업정책금융제도 개편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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