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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의 문제

문서에서 선진 농업금융 사례 분석 (페이지 55-62)

3.1. 농정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 명확한 원칙 설정: 농정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자금의 역할에 대한 명확 한 원칙 설정이 필요하다. 농업정책자금은 저금리 지원을 통한 소득보전이나 무차별적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정여건 변화 와 농가의 자금 수요, 일반 금융기관의 농업부문 자금지원 기피에 따른 보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 차별적 지원: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어 왔으며, 한·미 및 한·EU FTA 의 발효와 한·중 FTA 협상개시가 예상되는 등 본격적인 시장개방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시장개방 시대의 농업정책금융은 공격적인 수출농업 확대 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 로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부실농가의 경영회생을 지 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 현행 농업정책금융 지원은 농가의 성장단계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 평성 차원에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부실농가를 위한 경영회생프 로그램으로는 농협의 경영회생자금과 농지은행사업에 불과하다.

◦ 대규모 자금 수요 대응: 농업인력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

3.2. 농업정책자금의 차별적 지원 부족

□ 농가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른 지원 자금 부족

◦ 신규진입농가, 성장단계의 농가, 경영부실농가, 고령은퇴농가 등 농가의 생 애주기와 경영성과에 따라 다른 특성이 있으며, 자금수요 패턴도 다를 수밖 에 없다.

◦ 신규진입농가는 담보력 및 신용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 으며, 성장단계의 농가는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다. 경영부실농 가는 회생절차를 밟을 것인지, 탈농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며, 고령은퇴농 가는 노후생활비 확보를 위한 자금수요가 있다.

◦ 농가의 여건과 자금수요 패턴을 고려한 농업정책자금의 지원자금, 지원조 건, 그리고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의 경우, 자본력이 부족한 경영체에게 장기자금을 지원하고, 회계 상 자본금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후순위채권 방식으로 자금 지원한다.

→ 미국 FSA는 직접대출 및 보증대출의 이용 제한기한을 설정하고, 이후에 는 일반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정책자금 졸업제 실시 중 이다.

□ 경제적 취약그룹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미흡

◦ 현 농업정책자금 지원은 형평성 차원에서 신용 및 담보능력이 있는 농가와 경제적 취약그룹의 구분 없이 지원조건만을 검토한 후 자금을 지원하고 있 다. 그 결과, 과도한 농신보의 신용보증 건수 유발, 농업정책자금의 과잉 지 원, 관리비용 유발 등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

◦ 농가 재무상태 및 신용조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원칙 적으로 시장 금융기능을 적용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

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하는 방식의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 미국 FSA의 자금지원이 대표적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자금 지 원 방식이며, 호주도 Farm Help 정책을 통해 취약 농가에 대하여 단기자 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 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안정화 대응 부족

◦ 경영부실 및 자연재해로 재무적 위험에 처한 농가의 경영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2006년에 도입된 농지은행사업 중 경영회 생지원농지매입사업이 농가의 부채문제 완화를 위한 유일한 지원제도이다.

◦ 선진 농업금융의 경우, 경영위험에 처한 농가에 대한 단지 재정자금 지원은 물론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시기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다가 경영의 어 려움으로 소득이 낮아진 경우 인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농가예치금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 호주의 농가예치금제도(FMDs)는 소득이 높은 시기에 예치했다가 소득이 낮아진 시기에 인출하여 활용하는 제도이다.

3.3. 신용보증기관의 개선과제

◦ 농신보의 신용보증업무는 농업중앙회가 중앙관리단과 27개 지방 센터를 두 어 담당하고 있으나, 총 신용보증 건수의 97%, 총 보증액의 90%가 일선 농 협에 의한 위탁보증 위주이다. 위탁보증 중심 구조가 된 것은 농업금융의 특성 중 하나인 소액 다수의 대출로 인해 신용보증 건수가 방대하여 관리단 의 직접보증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편리성을 강조한 위탁보증 중심 업무는 최근 영농규모화와 법인화 등 농업 경영의 전문성 제고 정책 대응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농신보의 신

용보증업무는 영세농 대상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였지만, 농업경영의 전문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신용보증기관이 필요 하다. 농업투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전문성 또한 담보 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우리 농신보 역시 보유기금을 활용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일본의 Super-S자금은 농업신용보증기관의 예탁금을 기초자금으로 하 고 대출기관의 협조융자 방식을 결합하여 만든 자금으로 이 자금에 대해서 는 농업신용기금협회에서 무담보, 무보증인으로 신용을 보증해 주고 있다.

◦ 한편, 농가의 경영기록 부족으로 정확한 경영정보의 파악에 한계가 있어서 농업부문 자본제한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신 용 및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의 한계로 자금공급을 기피하는 외적 자 본제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농가도 자신의 신용 및 담보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극적인 자금조달 및 투자를 기피하는 내적 자본제한 문제 도 동시에 발생한다.

표 2-18. 보증금액 별 보증건수

구 분 ~3천 만 ~5천 만 ~1억 원 ~2억 원 ~8억 원 ~12억 원 12억 원 ~

건 수 754,650 43,999 12,855 1,809 505 36 29

비 중 92.7% 5.4% 1.6% 0.2% 0.1% 0.004% 0.004%

3.4.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 정비의 필요성

◦ 농정여건 변화 과정에서 다양한 목적과 필요로 재원이 마련되고, 담당기관 도 다기화 되었으며, 원칙보다는 현실적 편리성과 시대적 필요에 의해 대출 기관이 신용보증업무를 병행하는 체계를 유지하여 왔다.

◦ 본격적인 시장개방시대 진입, 전업농 및 농업법인 확대, 고령화, 재해 및 경 영위험 증가, 저금리시대의 도래 등으로 대규모 자금 수요 증가, 정책자금 의 목적 및 지원 대상 명확화(복지금융, 산업금융), 장기자금 공급을 위한 보증기능 강화, 농가의 특성별 차별적 지원 등 정책금융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

◦ 현행 농업종합자금이나 농신보의 운용 방식은 농업경영체의 사업성 평가보 다는 원리금 상환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대규모 시설자금, 신규사업 진 출, 혁신적 사업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저금리시대의 도래로 자금공급 확대나 이차보전보다는 규모화·전문화된 농 가를 중심으로 장기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농업정책금융기관의 전문 심사평가 능력, 경영컨설팅, 보증기능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농업정책 금융 지원체계 정비를 위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

3

일본의 농업금융

1. 정책금융의 개혁

□ 1990년대 버블붕괴로 인한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탈피를 위한 정책금융 개 혁 추진

◦ 2000년의 ‘행정개혁대강’, 2002년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정책금융의 근본적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을 확정하였다.

◦ 2005년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정책금융기관의 통폐합에 보고서 제출’, 2006년 법률개정에 따른 2008년의 5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합한 일본정책공 고의 출범으로 완료하였다.

□ 정책금융의 목적과 역할의 명확화(정책금융 개혁 3대 기본 방침, 2005)

◦ 2002 정책금융 개혁 기본방침에서 정책금융의 영역을 ‘공익성이 높고 리스 크 평가가 어려운 영역으로 제한’함을 명시하고, 정책금융은 ‘민의 보완 기 능’을 기본으로 하며, 정책금융의 역할도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

게’라는 원칙론을 확인하였다.

◦ ‘관의 기득권을 허용하지 않음’을 천명하고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영 향력을 약화시키고,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 방지에 주력하였다.

◦ ‘정부자산 삭감 등의 구조개혁 원칙과의 정합성 확보’로 정부 보유자산을 축소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출범(2008. 10)

◦ 행정개혁추진법(2006)에 따라 국민생활금융공고, 농림어업금융공고, 중소기 업금융공고,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국제협력은행 등 5개 기관을 통합 개편하였다.

◦ 조직은 국민일반, 중소기업자, 농림수산업자 등 이용자 중심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별로도 구분하였다. 통합조직이기 보다는 각 사업별 본부장 체제로 기존 조직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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