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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농업정책금융의 시사점

문서에서 선진 농업금융 사례 분석 (페이지 170-175)

□ 정책금융 운영 방향 및 지원체계

◦ 지원목적 및 방향의 명확성: 전반적으로 정책금융 비중 감소와 일반금융 이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정책적 목적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원한다.

◦ 지원기관 간 역할 분담: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의 역할, 정책금융 지원기관 간 역할 등 지원체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FSA(취약계층 복지금융), FCS(농업 대상 산업금융), RD(농촌개발)로 기관 별 영역 및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 지원 자금의 성격 구분: 정책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복지금융과 산업금융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산업금융을 일반금융기관에 맞기 고, 위험관리와 소득안정을 지원하며, 미국의 경우 복지금융은 FSA, 산업금 융은 FCS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사업 설계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시행은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금 공급이 가능 하도록 유도하였다. 독일·일본의 경우 지방정부가 대상자선정, 신용보증, 대

출 및 관리기능을 담당한다.

□ 농업정책금융 수요자 중심의 차별적 지원

◦ 자금수요 분야별 자금 지원: 경쟁력 강화, 신규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자금, 차입금의 자본금화 가능자금 등을 지원한다(일본의 장기자금, 자본지 원융자).

◦ 농가 특성별 자금 지원: 경제적 취약농가, 경영회생이 필요한 농가, 신규취 농 등 농가 특성별로 차별적 지원이 가능한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한다(미국 FSA, 일본의 부채정리자금 및 농업 Safety Net, 호주의 Farm Help).

◦ 금융수단을 통한 소득안정: 직불제와 같은 보조금방식이 아닌 농가 자구적 적립을 통한 소득안정화를 도모한다(호주의 FMDs).

◦ 정책자금 졸업제: 정책자금 지원대상 농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일정기 간 후에는 일반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정책자금 졸업제를 운영한다(미국 FSA).

◦ 신용보증기관의 역할 분화: 신용보증 역할뿐만 아니라 기금을 활용하여 융 자도 시행한다(일본의 Super S 자금: 농업경영개선촉진자금).

표 7-1. 농업정책금융 운영 방향 및 지원 체계의 시사점 선진국개선방 지원방향

지원목적·방향 지원대상의 명확성형평성 위주의 지원 (전체 농가 대상 지원)지원목적과 대상의 명확화 필요 농가 특성별 정책목표 설정 자금 설계 -일: 농가 특성별 자금 지원 -프: 청년영농정착지원자금(인보증) -미: FSAFCS 역할 구분

-농축산경영자금: 전체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전업농가: 농업종합자금, 일반금융 -취약농가: 농축산경영자금 -신규농가: 후계농지원자금 지원체계

일반금융/정책금융의 역할 구분 일반금융기관 이용 원칙으로 정책금융 지원 규모 감소추세 농업과 농촌의 자금지원 기관 구분

저금, 부채대책가의 업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아 정책금융과 일반금융 미분화 상태 농업: 정책자금(금융),농촌: 포괄보조금 (재정)

정책금융 지원대상과 일반금융 대상 농가의 구분 (정책자금지원 졸업제 도입 ) 농업정책금융의 전문성 제고 -호·뉴: 농업정책자금 폐지, 정부는 위험관리 역할에 중점 -미: FSA(복지금융), FCS(업금융), RD(농촌) -농신보, 농업종합자금의 전문성 부족으로 대규모 자금 지원 한계-전업농 농업법인 확대 대규모 자금수, 저금리대의증기능 강화 위한 지원기관의 전문성 제고 지원자금

복지금융과 산업금융 구분복지금융과 산업금융 구분 모호복지금융, 산업금융, 위험관리 으로 정책금융 지원자금 공급 -미: FSA(복지금융), FCS(산업금융) -호·뉴: 산업금융은 일반 금융기관, 정부는 경영위험관리, 소득안정 지원(FMDs)-농업종합자: 산업금융 성격이지만· 적소 자금공급역할 부족 문제 제기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목적 대상 모호 -농신보: 신용 보증의 전문성 부족

-복지금융: 고령화와 영세소농 -산업금융: 전업농, 농업법인, 수출농업 -위험관리: 각종 경영부실농가 경영회생지원 지방정부의

사업 설계는 중앙정부, 시행은 지방정부 이양으로 역할 분담중앙정부 주도적 사업 설계 시행 식으로 지방정부의 역할 부족지방화 시대의 진전 대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구분 -독·일: 중앙정부가 계획한 정책자금의 집행 (대출, 신용보증, 대상자선정) 책임은 지방정부로 이양 -프: CODA(농업정책 도위원회) -지방정부 차원의 기금 조성 이차보전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음.-중앙정부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한 부문은 지방농정국(일본) -지역특성을 고려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방정부에 집행역할 이양

선진국 사례우리나라개선방향 경쟁력 강화, 신규분야 투자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분야 투자 위한 장기자금 지원 정부지원 차입금의 자본금화 가능

시장개방 대응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장기자금 지원 부족대규모자금, 장기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한 지원 자금 정비 -일: 저금리 여건 하에서 장기자금 지원 위주의 경영체육성강화자금 공급, 자본지원융자(차입금의 자본금 인정)

-농업종합자금·농신보: 사업성 평가 부족으로 대규모 자금 지원 한계-대규모자금 심사-대출-추심 체계의 (농업종합자금, 농신보) -신규농가, 신사업진출 경영체의 자금조 달능력 제고를 위한 차입금의 자본금 인정 방식 지원 도입 검토 경영 소득안정

농가적립금 방식의 소득안정 제도 운영금융 수단에 의한 소득안정 지원제도는 부재농가 자체적으로 소득안정 역할을 당하는 측면에서 적립금 방식 도입 필요 -호: FMDs는 소득 높을 적립, 소득 낮을 인출(소득세 면제, 이자지급 혜택)--단, 우리농업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호주보다유인적으이자지급 부여 가능할 것임. 경영회생

경영부실로 위험에 처한 농가를 위하여 단기자금지원, 조정제도 운영은행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이 유일한 제도임.농지 자산 보유농가와 자산 농가 구분, 구제금융 차원의 경영회생 방안 마련 부실농가의 자산 처분 중재제도 도입 검토 필요 -미: 농업중재제도, 기간제한 연장 조치 -호: Farm Help(단기 생계자금, 탈농자금) -일: 상시적 부채정리자금 지원, 농업 Safety Net 자금(장기운전자금) -농지 자산이 없거나 부족한 농가는 이용에 한계 -부정기적 부채대책에 의존 -단기 생계자금 지원, 탈농 지원자금 부채대책자금 경영부실농가영회생 위한 구제금융 상시 운영

표 7-2. 농업정책금융 지원분야별 시사점

선진국 사례우리나라개선방향 신규·취약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기관 지원자금 별도 운영후계농 지원자금 외에 고령영세농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수단 부족복지금융 차원의 지원자금 확충 고령농, 부실농가, 귀농·귀촌자 취약계층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복지금융 지원 프로그램 마련 필요 -미: FSA(취약·신규농 직접·보증대출) -프: 영농정착자금 지원-농축산경영자금: 전체농가 대상 지원 -농업종합자금: 상환능력 위주 심사 -농축산경영자금: 고령, 취약농만 -부실농가: 생계형 자금, 탈농 지원자금 -귀농·귀촌자: 한시적 영농정착자금 위험관리

자연재해 대비 재해규모별 지원방식 지원내역 구분하여 대응 재해 경영위험 대비 교육·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자연재해에 대한 체계적 관리 체계 부족 농업부문 경영컨설팅사업의 역할 부족

빈발하는 대규모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에 대응한 재해 위험관리 저금리시대의 핵심은 자금공급이 질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경영 재무관리위한 농업컨설팅사업 재정비 -뉴: 자연재해의 규모별 구분, 대응 매뉴얼 -호: Rural Financial Counselling Service, FarmBis--자연재해, 가축질병 관련 매뉴얼 -농업경영컨설팅 체계 재정비 (정책자금 졸업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책자금으로부 일반금융기관 이용으로 전환 유도농가차입금의 90%정책자금으로 추정 되어 저금리따른 초과수요 존재 정책자금 지원 제한이 없어서 의존현상 지속

복지금융뿐만 아니라 산업금융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적용 가능성 검토 필요 -미: FSA직접대출은 7년, 보증대출15 후에는 일반금융기관 이용 유도, 취약 계층의 정책자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졸업제 시행

--우량농가: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 -귀농·귀촌자: 영농정착자금 일정기간 지원 졸업제 적용

문서에서 선진 농업금융 사례 분석 (페이지 17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