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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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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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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R709|2013.12..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과 발전방안. 김 김 박 김. 종 정 문 창. 선 호 호 호.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전문연구원.

(2) 연구 담당 김 김 박 김. 종 정 문 창. 선 호 호 호.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전문연구원. 제1장,제2장,제4장,제5장 집필 제2장,제5장 집필 제2장,제5장,부록1집필 제3장 집필.

(3) i. 머 리 말. 2 0 1 2 년 1 2 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후 1 년이 흘렀다.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 약 3 , 0 0 0 여 개의 협동조 합이 설립 신고를 하였다.이와 같이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인 관 심이나 기대가 커지면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 나고 있다. 지역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농업분야에서는 새로운 협동조합과 기존의 협동조합 간의 과도한 경쟁이나 갈등에 대한 우 려가 제기되고 있다.「협동조합기본법」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농업인들 이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해 정책지원을 받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그러나 한편에서는 특히 농축산물 유통 이나 판매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에서 새롭게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사 례분석을 통해 이들 협동조합이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 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또한 새로운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 화 측면에서,지역농정과의 연계측면에서,기존 협동조합과의 협력관계 형 성측면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새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거나 협동조합을 운 영하고 있는 농업인들과 새로운 협동조합과 연계한 지역농정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담당공무원들에게 특히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설문조사와 사례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농업인과 지자 체의 담당공무원,그리고 관련 전문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 0 1 3 .1 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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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i i. 요. 약. □ 연구의 배경 「협동조합기본법」시행( 2 0 1 2 .1 2 .1 ) 으로 농업과 농촌분야에서도 「농업협 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과는 다른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농업분야의 새로운 협동조합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농업협동조합 과 새로운 협동조합의 관계는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과거 자율신고주의를 채택한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제도의 도입으로 농업법인의 무분별한 설립과 부실화가 정책문제로 귀결된 경험이 있다.새 롭게 설립되는 협동조합도 농업법인제도 도입 때와 같은 유사한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설립되고 있는 농업분야의 협동조합이 일선 농협 과 영농조합법인 등 기존의 협동조합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지역농업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립하고,이를 위한 새로운 협동조합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농업인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농촌경제연구원의 통신원 1 , 5 0 0 명을 대상으로 우편설 문조사를 실시하였고,주요 설문내용으로 농업인의 일선 농협 및 영농조합 법인 사업의 참여도 및 만족도,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의향 등을 포함하 였다( 부록 참조) . 농업분야에서 기본법에 의해 새롭게 설립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례.

(6) i v 조사를 실시하였다.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한 2 0 개의 협동조 합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및 설립동기,사업목표 및 사업추진 내용,애로사항 등에 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움직임과 지역농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및 남양주시,전 북 정읍시 및 완주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본법에 따라 새로 출현하게 될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 과제 도출을 위한 제도적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기존의 농업협동조합과 영농조 합법인 등 협동조합 조직에 대한 성공사례를 조사하였다.. □ 연구결과 및 시사점 농업인은 영농활동에 있어 지역농협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그 러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지역농협과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가공사업 과 공동시설 이용 및 기자재 임차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이는 이 사업에 대해 기존 협동조합이 큰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본법에 의해 새로 설립된 농업분야 협동조합들은 대부분 직거래판매 등을 통한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또한 세 가지의 협동조합 유형 이 도출되었다.새로운 구성원 조직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 는 [ 유형 A] 와 기존 조직의 구성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는. [ 유형 B] 는 기존 협동조합으로부터 도전이나 경쟁이 불가피하다.기존 조 직의 구성원을 바탕으로 기존의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 유형 D] 는 도전이 나 경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지역의 사례조사를 통해 새로운 협동조합이 지역농정이나 기존협동조합 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그 결과 새로운 협동조합은 지역농정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사업초기 단계 이므로 아직까지는 기존협동조합과의 경쟁이나 갈등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농업의 여건과 지역농정의 틀 속에서.

(7) v 새로운 협동조합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도출하였다.그 결과,새 로운 협동조합은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정의 추진에 역할을 담 당할 필요가 있으며,기존 협동조합의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또한 지 역농업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새로운 협동조합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발전과제로는 첫째,협 동조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이다.이를 위해 협동조합의 유형별로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며,조합원 간의 신뢰형성 등을 위 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또한 새로운 틈새시장에 참여할 필요가 있 다.둘째,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교육 및 훈련시스템을 구축하거나,지역공동체 육성 등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협 동조합을 인큐베이팅할 필요가 있다.또한 협동조합의 사업지원을 위한 다 양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셋째,기존 협동조합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협 동조합 조직모델이 필요하다.즉,생산부문의 협동조합 조직,유통부문의 협동조합 조직,마을단위 사업형 협동조합 조직 등 각 부문별 모델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8) v i. ABSTRACT. Co o p e r a t i v e s 'r o l e sa n di t ss t r a t e g i e sf o rv i t a l i z i n gr e g i o n a l a g r i c u l t u r e Background of Research This study is designed to identify roles of emerging cooperatives in the agriculture sector and to suggest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new cooperatives for the purpose of vitalizing regional agriculture. Since the new cooperatives law which allows any organization with at least 5 members to establish cooperatives was introduced in December 2012, many new cooperatives have emerged in the various industrial sectors including the agricultural secto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roles of emerging agricultural cooperatives for revitalizing regional agriculture and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s among the existing and emerging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rural governments.. Method of Research A mail surve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farmers’ intention of establishing agricultural cooperatives. For the mail survey, 1,500 farmers were selected and 559 responded. Also, a case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purpose and motive for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For the case study, 20 new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4 local governments were interviewed as well as existing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rural area. It was investigated through the case study that what the new cooperatives are doing within the regional agricultural environment and agricultural policies and how existing cooperatives and local governments are responding to emerging new cooperatives..

(9) v i i.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mail survey, farmers tend to rely on existing agricultural cooperatives when they especially sale agricultural products. However, they are appeared not to be satisfied with the role of existing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joint use of farming facilities such as farming machines. Majority of farmers seem to have intention to build up cooperatives, which is not specific but very simple intention.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3 types of new agricultural cooperatives are identified. In the case of type A, new members who do not take part in other similar organization establish cooperatives in order to set up new business such as marketing or direct sales. In the case of type B, familiar members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same organization establish cooperatives in order to set up new business. In the case of type D, intimate members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same organization establish new cooperatives in order to extend current business. In the case of cooperatives setting up new business, they seem to be challenged from other competitors in the same market. Newly emerging agricultural cooperatives need to play key roles in solving current problems concerning the regional agriculture such as deficiency in farm hands, difficulties of farm products marketing, and increasing burden of farming costs. They also need to play role as a cooperative partnership and joint working with existing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new cooperatives, they should put, first of all, self-help efforts into setting comprehensive and specific business plan by different types of cooperatives, building trust among members, and targeting a niche market to survive. Second, local governments need to support new cooperatives by educating, consulting, incubating them in accordance with regional agricultural policies such as local food policy. Third, it needs to formulate models of successful cooperatives which are co-working with existing cooperatives such as cooperative production organizations and village-based business organizations..

(10) v i i i Researchers: Jong-Sun Kim, Jeong-Ho Kim, Moon-Ho Park, Chang-Ho Kim Research Period: 2013. 1 ~ 2013. 12 E-mail address: sun589@krei.re.kr.

(11) i x.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선행연구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4 .연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제2장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설립과 주요 논점 1 .농업분야 협동조직의 변천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 2 .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협동조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5 3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한 주요 논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0 제3장 농업인의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의향 1 .농업인 설문조사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5 2 .농업인의 농업경영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7 3 .기존 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한 농업인 참여 및 만족도 · · · · · · · · · · · · · · · · · ·2 8 4 .농업인의 협동조합 설립의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5 .협동조합 설립의향 분석에 대한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8 제4장 농업분야 새로운 협동조합의 사례 1 .사례조사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9 2 .농업분야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0 3 .농업분야 새로운 협동조합의 사업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7 4 .농업분야 새로운 협동조합의 지역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12) x. 제5장 농업분야 새로운 협동조합의 역할과 발전과제 1 .농업분야 새로운 협동조합의 역할과 발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3 2 .농업분야의 새로운 협동조합의 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5 3 .농업분야 새로운 협동조합 발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8 부 록 부록 1 .협동조직의 성공적 운영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9 부록 2 .농업인 설문조사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5 부록 3 .농업분야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추진 사례 · · · · · · · · · · · ·1 0 4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4 1.

(13) x i. 표 차례. 제2장 표 21. 농업분야 조직화의 추진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4 표 22. 농업‧농촌 관련 일반협동조합의 사업분야별 설립현황 · · · · ·1 8 표 23. 농업‧농촌 관련 일반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및 출자금액 · · ·1 9. 제3장 표 31. 농업인 설문 응답자의 특성별 분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6 표 32. 농업인의 경영활동 시 의존하는 조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7 표 33. 일선 농협·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가입 및 출하여부 · · · · · · · · · · ·2 8 표 34. 일선 농협 조합원의 출자금 수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8 표 35. 일선 농협 조합원의 출자금 확대· 축소 의향 · · · · · · · · · · · · · · · · · · · · · ·2 8 표 36. 일선 농협의 농업경영 관련 역할 강화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3 0 표 37. 일선 농협과 다른 관련 조직과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0 표 38. 영농조합법인 주요 사업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표 39.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출자금 수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표 3 1 0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출자금 확대· 축소 의향 · · · · · · · · · · · · · · · · · · · ·3 1 표 3 1 1 . 영농조합법인의 역할 강화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표 3 1 2 . 영농조합법인의 다른 관련 조직과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3 3 표 3 1 3 . 농업인의 협동조합 설립 참여의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표 3 1 4 . 협동조합 참여의향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5 표 3 1 5 . 협동조합 참여의향이 없는 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5. 제4장 표 41. 농업분야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사례조사 개요 · · · · · · · · · · · · · · · ·4 0 표 42. 농업분야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사례 ( 요약)· · · · · · · · · · · · · · · · ·4 1 표 43. 농업분야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유형 구분 · · · · · · · · · · · · · · · · · · · · · ·4 3.

(14) x i i 표 44. 농업분야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유형별 특성 · · · · · · · · · · · · · · · · · ·4 4 표 45. 사례지역의 협동조합 지원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표 46. 사례지역의 농업여건 및 주요 농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6. 제5장 표 51. 지자체의 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 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3. 부 록 부표 1 . 경기한우영농조합의 조합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6 부표 2 . 경기한우영농조합의 지역별 한우사육 두수 · · · · · · · · · · · · · · · · · · · · · · · · 8 7.

(15) x i i i.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체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0. 제2장 그림 21. 지역별 일반협동조합 신고 및 수리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1 7 그림 22. 유형별 일반협동조합 신고 및 수리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1 7 그림 23. 지역별 농업분야 협동조합 설립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9. 제3장 그림 31. 일선 농협의 농업경영활동 관련 이용도 및 만족도 · · · · · · ·2 9 그림 32. 영농조합법인의 농업경영활동 관련 이용도 및 만족도 · · · ·3 2 그림 33. 거주지대별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의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6 그림 34. 농가유형별 협동조합 설립의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6 그림 35. 주 재배작목별 협동조합 설립의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7 그림 36.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협동조합 설립의향 · · · · · · · · · · · · · · · · · · · · · · · ·3 7. 제5장 그림 51. 농업분야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한 SWOT 분석 · · · · · · · · · · · · ·6 4 그림 52.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협동조합의 역할 개념도 · · · ·6 6 그림 53. 협동조합의 설립유형별 조직의 안정성 및 사업추진의 리스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0. 부 록 부도 1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거래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 부도 2 . 경기한우협동조합의 에코캐피탈 한우펀드 활용방식 · · · · · · · · · ·8 8.

(16)

(17)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협동조합기본법」시행( 2 0 1 2 .1 2 .1 ) 으로 농업과 농촌분야에서도 기존의 농업협동조합( 이하 농협) 과는 다른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면 서 농업경영체( 개별 농업인과 법인체) 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참여의향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일각에서는 농협과 영농조합법인 등 기존의 협동조 합이 이미 선점하고 있는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가지 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기도 한다.그러나 5 명이 상이면 누구든 조직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가능성에 높은 기대감을 갖 는 농가들도 많다. 한편,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적인 모델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농업분야의 새로운 협동조합의 바람직 한 발전방향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에 많은 관심 이 쏟아지고 있다.또한 그동안 농업부문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새로운 협동조합의 관계는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지역농업 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1장. 제.

(18) 2 서론 또한 과거에 농협이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응하여 자율신고주 의를 채택한 영농조합법인 등 ‘ 농업법인제도’ 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농협과 의 갈등이 유발되었고,나아가서는 과도한 정책추진에 따른 농업법인 설립 이 난발되고,그 일부가 부실화되는 등 정책문제로 귀결된 경험이 있다.새 롭게 설립되는 협동조합도 농업법인제도 도입의 경우와 유사한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법에 의해 새롭게 설립되고 있는 농업분야의 협동조합이 농협과 영농조합법인 등 기존의 협동조합과의 협력관계 속에 서 지역농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립하고,이를 위한 새로운 협동조합의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 검토는 지역농업 조직의 주체별 역할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지역농협의 역할,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역할,「협동 조합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협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2.1. 지역농협의 역할 이인우( 2 0 1 0 ) 는 협동조합의 작동원리,제약요소와 잠재력에 대한 개념 틀을 정립하고,신자유주의 시대의 지역· 농업· 농협의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농협의 역할을 제시하였다.지역농업의 침체현상은 자 산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발생하며,농민들( 조합원) 의 자산 결합체인 농협 의 경우,지역농업 침체에 따라 조합원 자산의 상대적 가치가 감소하면서 농협자산의 상대적 가치도 함께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현재의 지역농업.

(19) 서 론. 3. 조직화 전략이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은 지역과 농업의 자산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농가조합원을 중심으로 목표시장을 설 정하고 협동조합사업체를 조직함으로써 경영전략과 자원배분을 조정하고 농가 경영체의 자산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용주( 2 0 0 8 ) 는 네덜란드 환경협동조합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농협이 지향해야할 사업 및 운영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즉,지역농협 은 공공재인 자연생태계를 보전· 관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 사회적 기업) 의 역할,농업생태계의 다원적 기능을 상품화하여 농가소득원으로 연결하는 개발주체로서의 역할,조합원 영농지도와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농 및 판매시스템 구축에 기여하는 지도주체로서의 역할,그리 고 지역발전을 유인하는 민간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최용주( 2 0 0 0 ) 는 전남 나주 세지멜론작목회의 활동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전국에 조직화되어 있는 작목반은 소농구조의 극복을 위한 ‘ 생산자 조직화’ 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 조합원 조직화’차원에서 관리되고 있 어 ‘ 생산자조직화’ 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또한 대부분의 작목 반이 농산물의 유통과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 농업의 생산공간을 조 직적으로 활용하는 생산자 간 협동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작목반이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법인체로 발전하면서 지역농업의 자원활용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을 보이는 사례가 많 다고 지적하면서,지역농협과 준협동조합 간의 기능적 분업관계( 또는 전략 적 계열화 관계)속에서 총체적인 지역농업 조직화를 이루어야 하며 지역 농업의 유력한 주체로서 농협의 역할과 지역종합센터의 중요성을 주장하 였다. 황의식· 김광수( 2 0 1 1 ) 는 농촌지역에서 비농가의 비중이 커지면서 농협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과 소수의 전업농과 다수의 영세소농이 공존 하는 농가구성의 이질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선조합의 역할과 체제개 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연구자들이 제시한 체제개편의 핵심으로는 지역농협을 시‧군단위에 2 ∼3 개 정도로 합병하는 수준으로 규모화하며 기.

(20) 4 서론 존 농협은 지역종합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전업농가의 마케팅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출하농가 운영체제의 조합공동사업법인1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다. 황의식 등( 2 0 1 2 ) 은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추진현황,조합공동사업법인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지역농협 합병 추진현황과 성과평가 등의 분석을 통 해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주요 활성화 방안으로 는 전업농가가 공동으로 출하하는 공동출하· 공동선별조직을 육성하고,지 역농협의 시‧군단위 광역합병 추진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 시‧도 지역본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또한 대도시 농협 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농협의 회원조합들이 생협 등의 소비자 조직에 출자 등을 통해 참여해야 하며,하나로마트의 통합구매를 강화하여 소매판매사업화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 2.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역할 박문호· 김정승( 2 0 1 1 ) 은 농촌지역의 기초가 되는 마을의 농지와 사람이 결합하여 생산에 기초한 마을 및 들녘단위의 경영체를 지연성 조직경영체2 로 정의하고,영농조합법인 등 다양한 유형의 사례분석을 통해 이들의 경 영성과와 당면과제를 도출하였다.그러나 이 연구는 지연성 조직경영체가. 1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조합,농협중앙회,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회원으로 하며 규모화,전문화,차별화를 통해 산지의 조직화와 산지유통혁신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2005년 「농협법( 제4장의 2) 」에 의해 도입 되었으며,2011년 말 기준 원예부문,미곡부문 등에서 총 69개소가 설립되었다 ( 황의식 등 2012,2835) . 2 지연성 조직경영체는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던 마을단위의 품앗이 등 공동노동 조직,농기계 공동이용조직,작목반 등 마을단위의 기초조직을 사회· 생활적 이 해관계와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마을공동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박문호· 김 정승 2011,6) ..

(21) 서 론. 5. 생산조직의 하나의 형태라는 입장에서 생산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보고자 함으로써 생산,가공 및 유통 등 지역농업의 전 영역에서 지연성 조직경영 체의 역할을 조명하는데는 미흡하였다. 박문호· 김태곤· 채광석( 2 0 0 9 ) 은 지역농업의 주체를 생산자조직형,협동조 합조직형,지자체주도형으로 구분하고 경영주체의 발전과정과 조직화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사례분석 결과,지역농업 경영주체의 조직화는 생산자의 조직화에서 출발하여 유통· 가공· 소비부문으로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음을 제시하였다.조직운영방식도 작목반 단위에서 법인화를 모색하고 있 으며,유통부문 사업의 확장으로 전문경영을 추구하고 1 인 1 표 방식이 아 닌 출자지분에 따른 회사경영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결론 적으로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의 농정과 생산자조직 또는 협동조 합조직이 상호협력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정호· 박문호( 2 0 1 0 ) 는 마을단위로 운영되는 공동사업체를 마을공동사 업체로 규정하고 마을공동사업의 형태를 도농교류형,지역개발형,공동영 농사업형으로 구분하여 영농조합법인 운영을 통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 례를 비교분석하였다.그 결과 마을공동사업체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조 합법인화( 가칭 ‘ 농어촌공동사업조합’ ) 하여 출자자 및 참여자에 대한 이익 배분,공동활동의 비용 부담,공동시설의 소유권 등을 정관 및 운영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수석· 박석두( 2 0 0 6 ) 는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업법 인제도의 법적·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농업법 인의 발전을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활용하 여 농업법인과 농협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또한 현행의 농업법인을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구분하여 농업생산법인을 통해 기업농적 대규모 농업생산경영체와 가족농적 소규모 농업법인을 육성 하고,농업서비스법인을 통해 농업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없지만 비농업부 문의 투자와 경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2) 6 서론. 2.3.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역할 「협동조합기본법」시행을 계기로 농업· 농촌 분야에서 대응해야 할 과제 가 무엇이며 농업· 농촌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 에 대한 선행연구는 김정섭 외( 2 0 1 2 ) 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 었다.따라서 포럼이나 토론회 등에서 최근 발표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김정섭· 마상진· 김미복( 2 0 1 2 ) 은 「협동조합기본법」제정을 농업· 농촌정책 환경의 변화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협동 조합기본법」제정의 의의를 ‘ 협동조합 활동범위의 전면적 개방’ ,‘ 협동조합 설립요건 파격적 완화’ ,‘ 사회적 협동조합 제도도입’ 으로 제시하면서 농촌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발전역량 형성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 조하였다. 농어촌공동체회사나 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 “ 막연한 기대로 내실 없는 협동조합이 난립할 것” 으로 우려하면서,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과 학습프로그램의 개발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또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하며,지역 내 협 동조합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농협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농촌지역사회의 자조적( 自助的)발전모델이라는 관점에서 협동 조합의 역할을 제시하면서,지역농업과 관련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고찰하 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김기태( 2 0 1 2 ) 는 농업인생산자조직의 협동조합화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본법상의 협동조합과 농협이 협력 구도를 갖지 못하고 경합 관계에 놓일 경우,농업계 전체의 불필요한 자원낭비라고 우려하면서 농업 농촌의 전반적인 발전 관점에서 기존 농협과의 새로운 협동조합의 협력방 향을 제시하였다.또한 “ 영농조합법인 등의 생산자조직이 협동조합의 정체 성이 없는 형식뿐인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협동조합문화를 어떻게 구성해내고,이에 학습된 지도자와 조합.

(23) 서 론. 7. 원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객관화된 의견제시가 아닌,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주관적인 견해가 많았다. 최양부( 2 0 1 2 ) 는 협동조합시대의 새로운 협동조합의 방향과 실천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새로운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모인 농업인에 의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러한 협동조합 의 조직은 매우 생소하며 도전적인 과제라고 규명하면서 기존의 농협에 대 한 새로운 대안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호중( 2 0 1 1 ) 은 농업협동조합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등 농협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의 자율성을 확대 하고,협동조합 간 연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였다.농협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농협법」개정안( 2 0 1 1 .. 3 ) 에 대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농협개혁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농협의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한 농협의 역할이나 제 도개선 방안제시는 미흡하였다. 오은주· 김선기( 2 0 1 2 ) 는 협동조합의 개념과 특징을 소개하고 「협동조합기 본법」제정의 사회적 기대효과와 국내외 협동조합의 현황과 시사점을 간략 히 소개하였다.「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경제· 사회적 취약분야에서의 협동조합활성화,협동 조합 자생력을 위한 간접지원,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지역선순환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이 연구 는 행정안전부 소관분야의 협동조합설립에 관해 연구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2.4. 지역농업 활성화에 관한 논의 지역농업 조직화는 ‘ 전업농 육성’ 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한계에서 벗어 나 농업의 조직화를 통해 소농구조의 지역농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논리.

(24) 8 서론 이며,지역자원( 토지,노동력,자본) 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생산인력 의 확보와 조직화,작목과 부산물을 둘러싼 생산과정의 연계,가공과 유통 에 이르는 지역농업의 종합적인 체계( To t a ls y s t e m) 를 구축하는 것이다( 조 경호 2 0 0 8 ,4 1 4 3 ;박진도 2 0 0 5 ,3 1 ) . 조직화에는 농업생산규모를 확대하는 수평적 조직화와 농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계열화의 수직적 조직화로 구분( 황의식· 조용원 2 0 0 9 ,9 0 ) 할 수 있다.수평적 조직화의 사례로는 가족농,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마 을영농조직( 나투어,순천농협 사례) ,집락영농( 일본의 사례)등이 있으며, 수직적 조직화의 사례로는 농협의 공동계산산지유통조직,조합공동사업법 인 등이 있다. 내발적 지역활성화는 지역내부에서 지역주체의 조직화와 역량강화,지 역자원의 생산화,지역개선을 위한 활동 등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힘이 스스로 형성되고 외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 다는 논리이다( 정기환· 송미령· 김태곤 2 0 0 5 ,2 7 2 9 ) .정기환· 송미령· 김태곤. ( 2 0 0 5 ) 은 일본의 사례연구를 통해,마을영농을 ‘ 지역 내의 기업이나 협동 조합에 의해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경제활동’ 으로 설명하면서 내발적 발전론의 유용한 이론으로 소개하고 있다. 김태곤· 정기환· 송미령( 2 0 0 6 ,1 3 1 4 ) 은 내발적 발전론에 근거한 농촌지역 활성화란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여 2 차산업과 3 차산업 활동을 ‘ 농촌지역’ 이 담당함으로써 농촌내부에서 고부가가치화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소득 향상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지향하는 지역농업 활성화의 방향은 지역농업 조직화와 내 발적 지역활성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지역농업관리론 측면에서 ‘ 지역농 업’ 을 정의하며,지역농업의 주체( 농업생산 및 유통조직,지자체) 간 협조 적· 조직적 관계형성에 중점을 둔다.즉,지역농업의 주체를 지역농업의 내 발적 발전의 주체로 조직화하고 육성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다양한 문제 해 결방안을 스스로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25) 서 론. 9. 2.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는 지역농업 주체 각각의 역할에 관해서만 다루고 있다.「협동 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방향과 역할에 관해 포럼이나 세미나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이와 관련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농협협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 화를 위해 판매· 유통사업을 중심으로 조직화,규모화,지역농협의 합병 등 에 초점을 두고 있다.또한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 서도 농업법인 등의 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설립되는 농업분야의 협동조합이 지역농업의 활 성화를 위해 지역농협과 영농조합법인 등 기존의 협동조합과의 관계형성 과 지역농업의 특성과 지역농정의 틀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3.1.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의 협동조합은「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농업분야의 새로운 협동조합을 의미한다.또한 ‘ 기존의 협동조합’ 은 법률적 설립근거를 가지 고 있는 법인체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품목농협 포함) 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으로 한정 한다. 또한 개별농가( 조합원) 의 ‘ 농업경영활동’ 의 범위는 지역농업의 근간이 되는 농업생산,가공 및 유통,판매 분야로 한정한다..

(26) 1 0 서론. 3.2. 연구내용 제2 장에서는 농업분야의 협동조직의 변천과정과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 합의 설립현황을 살펴보았으며,새로운 협동조합의 등장에 따른 주요 논점 을 정리하였다. 제3 장에서는 농업인들의 농업분야의 새로운 협동조합에 설립의향을 설 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이와 더불어 지역농협의 조합원과 영농조합법 인의 조합원을 통해 기존 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한 참여도와 만족도를 분석 하였다. 제4 장에서는 농업분야의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사례조사를 통해 설립유 그림 1 -1 .연구체계도.

(27) 서 론. 1 1. 형을 구분하고,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또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동기,조직구성,사업추진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이와 더불어 지 역사례 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정책을 살펴보고,지역의 농업 여건과 지역의 농정의 틀 속에서 어떠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지,지 역 내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제5 장에서는 지역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분야의 새로운 협동조 합이 지역농업에서 갖는 의의를 도출하였다.이에 따라 지역농업 문제해결 을 위한 방안,기존 협동조합 역할의 보완,그리고 지역농정에 기여하는 등 협동조합의 역할을 제시하였다.새로운 협동조합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 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4 .연구방법 첫째,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농업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농촌경제연구원의 통신원 1 , 5 0 0 명을 대상으로 우 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주요 설문내용으로 농업인의 지역농협 및 영농 조합법인 사업의 참여도 및 만족도,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의향 등을 포 함하였다( 부록 참조) . 둘째,농업분야에서 기본법에 의해 새롭게 설립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한 2 0 개의 협 동조합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및 설립동기,사업목표 및 사업추 진 내용,애로사항 등에 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셋째,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움직임과 지역농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및 남양주 시,전북 정읍시 및 완주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조사를 실시하였다.이를 위 해 각 자자체의 협동조합 담당자,지역농정 담당자,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지역 내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를.

(28) 1 2 서론 실시하였다. 넷째,기본법에 따라 새로 출현하게 될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 과제 도출을 위한 제도적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기존의 농업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 등 협동조합 조직에 대한 성공사례를 조사하였다..

(29)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설립과 주요 논점. 1 3.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설립과 주요 논점. 1 .농업분야 협동조직의 변천과정3 1 9 6 2 년 농림부의 농업구조개선심의회에서 영세 소농구조를 극복하기 위 한 대안으로서 협업농 개념이 제시되었으며,5 개 지구에 협업농장 시범사 업을 추진하였다.그러나 협업농장이 발족되지 못하면서 농업생산의 협업 화 실험은 실패하게 되었다.당시 시범농장 중 하나였던 증평협업농장만은 이후에도 계속 존속되어 오다가 1 9 9 0 년 영농조합법인으로 법인화되었다. 이후 협업경영에 대한 논의는 1 9 6 7 년의 「농업기본법」에도 반영되어 가 족농과 함께 협업농을 육성한다는 정책방향이 설정되었으나,실질적인 제 도나 정책은 수립되지 못하였다.. 1 9 7 0 년대 들어 농가 조직화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그 중 농업생산 공동조직이라 할 수 있는 작목반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농협 중앙회는 영세농의 기술협동· 공동작업· 공동이용· 공동판매를 유도하기 위하 여1 9 7 0 년에 처음 3 9 7 개 단위조합에 1 , 4 8 4 개의 작목반을 조직하였다.작목 반은 1 9 7 7 년에 농촌진흥청 농사개량구락부와 통합되면서 마을단위 및 품 목별 생산조직으로 발전하였다.. 3 김정호( 2012,314) 의. 내용을 보완 및 요약하였음.. 2장. 제.

(30) 1 4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설립과 주요 논점. 표 2 -1. 농업분야 조직화의 추진경과 시기 구분. 주 요 내 용. 19 6 0년대. ▪농업은행과 구 농협을 통합한 농업협동조합 설립( 1 96 1 ) ▪농업구조개선 시책 수립,협업농장 시범사업 추진( 1 96 2 ) ▪농업기본법( 19 6 7) 에 협업농 육성 근거 마련. 19 7 0년대. ▪농협 주도로 마을 단위에 작목반 및 협동출하반 결성 ▪새마을운동과 병행하여 마을영농회 등 결성. 19 8 0년대. ▪농업기계화사업 및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새마을기계화영농단) 결성 ▪농작업 위탁영농조직 활성화. 19 9 0년대. ▪영농조합법인 제도의 발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 99 0 ). 20 0 0년대. ▪농업협동조합 통합( 2 0 00 년 축협과 인삼협 농협중앙회에 통합) ▪농협사업구조 개편( 2 0 12 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2 01 2 년,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가능). 주:김정호( 2012,5) 를 보완하여 작성.. 1 9 8 3 년에는 행정기관 주도로 협동출하반이 결성되었으며,1 9 9 1 년부터는 기존의 작목반과 협동출하반이 통합되면서 약 1 만 5 , 0 0 0 여 개의 작목반이 조직되었다.정부가 농기계 보급을 위해 1 9 8 1 년부터 조직한 기계화영농단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으로 발전하였으며,정부의 농기계 정책이 위탁영농회사 중심으로 전환된 1 9 9 0 년까지 총 4 만여 개소의 기계화영농단이 조성되었다.. 1 9 9 0 년대는 UR 타결과 WTO 출범을 계기로 농업 분야의 전반적인 개 혁이 추진되었던 시기였다.이러한 가운데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었고,농 협도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게 되었다.. 1 9 9 0 년4 월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법률 제4 2 2 8 호) 이 제정되면서 농 업법인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게 되었으며,1 9 9 0 년 1 1 월에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가 탄생하였다..

(31)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설립과 주요 논점. 1 5.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근거가 되었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1 9 9 9 년 에 「농업· 농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농업법인의 근거 규정이 이관되었고, 다시 2 0 0 7 년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제정되어 근거 규정이 내용 변경 없이 이관되었다.그리고 2 0 0 9 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농업법인을 포함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법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4. 또한 2 0 0 0 년에 농협개혁의 일환으로 축협과 인삼협 중앙회가 농협중앙 회에 통합되어 1 단계 개혁이 시작되었으며,2 0 1 2 년에 농협사업구조 개편 에 의거하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되어 각각 독립사업체로 운영되 기 시작하였다.. 2 0 1 2 년 1 2 월부터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협동조합이 다양한 분야에서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 .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협동조합 2.1. 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협동조합 제도 「협동조합기본법」( 제2 조) 에서는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을 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금융업,보험 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우선으로 하는 영리추구 형 일반 협동조합( 영리법인) 과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추구.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 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의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32) 1 6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설립과 주요 논점 형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따라서 소비자 협 동조합,직원 협동조합,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보건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사업자 협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등 다양한 형태 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업종과 분야에 관계없이 5 인 이상이 모여 설 립 가능하며,자본금 제한 규정이 없고,신용사업과 보험( 공제) 사업 이외에 는 어떤 사업도 가능하다.단,사회적 협동조합은 별도 인가를 받아 설립 가능하도록 하였다.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5 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거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에 게 설립 및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원론적 수준의 협동조합 원칙을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농협) 과 크게 다르 지 않다.그러나 개별법에 의한 기존의 협동조합과는 달리,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이 자유로워졌으며,협동조합의 운영방식 등은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2.2. 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현황 2 0 1 3 년 9 월 3 0 일 기준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고건수는 총 2 , 5 9 8 건으로, 2 0 1 2 년1 2 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월 2 0 0 여 건에 달하는 일 반 협동조합 설립 신청이 접수되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설립신고 이후 수리되어 일반협동조합의 법인격을 부여받은 곳은. 2 0 1 3 년 9 월 3 0 일 기준으로 2 , 5 3 3 개에 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 0 1 3 b ) . 지역별로는 서울의 일반협동조합 수리건수가 7 5 9 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다음으로 경기도 3 4 4 건,광주광역시 2 2 4 건,부산광역시 1 6 7 건 순으로 많았다..

(33) 1 7.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설립과 주요 논점. 그림 2 -1. 지역별 일반협동조합 신고 및 수리현황 단위:건 800. 781 759. 700. 신고. 수리. 600. 500. 400. 350344. 300 229224. 200. 169164. 167167 102101. 100. 105 98. 76 73. 93 90. 78 78. 105104 98 94. 83 79. 77 77. 45 42. 31 31. 9. 8. 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자료:기획재정부( 2013c ) ,협동조합 주요통계( 2013. 9. 30.기준) . <www. c oope r a t i ve s . go. kr >.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자의 유형으로 사업자가 6 6 . 1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다음으로 다중 이해관계자 1 9 . 6 %,직원 8 %,소비자 6 . 4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2. 유형별 일반협동조합 신고 및 수리현황 단위:건 2000 1800. 1716 1674. 신고. 1600. 수리. 1400 1200 1000 800 510 494. 600 400 200. 165 163. 207 202. 소비자. 직원. 0 사업자. 다중이해 관계자. 자료:기획재정부( 2. 013c ) ,협동조합 주요통계( 2 013.9.30.기준) .<www. c oop e r a t i ve s . go. kr >.

(34) 1 8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설립과 주요 논점. 2.3. 농업분야 협동조합 설립현황 2 0 1 3 년 9 월 3 0 일 기준으로 설립 신고를 거친 일반협동조합 중 업종이 ‘ 농업,어업 및 임업’혹은 ‘ 농업과 관련된 업종’ 으로 인가받은 일반협동조 합은 총 2 2 3 개였다.이들 중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명칭과 주요 사업내용 을 기준으로 어업과 임업 등을 제외한 농업‧농촌과 관련된 사업에만 해당 되는 일반협동조합은 총 1 9 6 개로 전체 일반협동조합의 7 . 7 %를 차지하였 다. 농업‧농촌 부문 협동조합들 중 일반 농산물의 생산과 직거래 등 생산 관 련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그 다음으로 친환경‧유 기농산물‧지역특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등 특작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조 합이 많았다.최근 도시농업이나 농촌체험관광 등의 교류 및 체험을 목적 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들이 그 다음 순서로 많았다. 표 2 -2 . 농업‧농촌 관련 일반협동조합의 사업분야별 설립현황 분야. 개소. 사업 내용. 생산. 5 8. 일반 농산물 생산,공동판매,직거래 등. 특작. 4 1. 친환경,유기농,인삼,지역특산물 생산‧가공‧판매 등. 교류. 2 8. 도시농업,농촌체험관광,농산물 직거래 등. 유통. 2 2. 일반 농산물 도소매,공동구매,물류 등. 축산. 2 0. 축산물 생산,가공,판매 등. 가공. 1 5. 농산물 가공,식자재,단체급식 등. 로컬. 7. 로컬푸드,꾸러미 사업 등. 구매. 5. 농자재 공동구매 등. 총합계. 1 96. -. 주:농업‧농촌 관련 일반협동조합의 사업 분야 구분방법은 농협경제연구소 주간 브리프 ( 2013.5.6. )‘ 농업‧농촌 관련 협동조합 설립동향’ 에서 제시한 구분방법과 동일한 기 준을 적용함..

(35)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설립과 주요 논점. 1 9. 그림 2-3. 지역별 농업분야 협동조합 설립현황 35 30 25. 특작. 축산. 유통. 생산. 로컬. 구매. 교류. 가공. 20 15 10 5 0 서울.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지역별로는 농업의 비중이 높은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각각 3 2 개와 3 1 개의 조합이 설립되었다.그 뒤로 경기 2 8 개,충북 2 1 개,충남 2 0 개,경북. 1 8 개 등의 순이었다. 설립 조합원 수는 최소 5 명에서 최대 2 3 2 명까지였으며,평균 조합원 수 는 1 4 명이었다.그 중에서 사업분야가 축산과 유통으로 분류된 조합의 조 합원 수가 평균 1 8 명으로 가장 많았고,가공 분야는 9 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2-3. 농업‧농촌 관련 일반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및 출자금액 사업 분야 생산 특작 교류 유통 축산 가공 로컬 구매. 개소 5 8 4 1 2 8 2 2 2 0 1 5 7 5. 평균 1 1 1 4 1 4 1 8 1 8 9 1 5 1 7. 조합원 수( 명) 최대 최소 1 51 5 2 32 5 5 9 5 1 08 5 1 49 5 3 2 5 3 8 7 2 2 5. 출자금( 천 원) 평균 최대 24 , 6 76 5 7 7, 1 5 0 20 , 8 01 1 4 5, 5 2 0 34 , 4 60 7 5 7, 5 0 0 31 , 5 27 3 3 6, 9 0 0 50 , 0 37 5 0 0, 0 0 0 9 , 8 93 5 0, 0 0 0 17 , 8 43 8 0, 0 0 0 12 , 5 40 3 0, 0 0 0. 최소 6 0 6 0 5 0 0 2 , 0 5 0 6 2 0 5 0 0 1 , 0 0 0 2 , 9 0 0. 주:농협경제연구소 주간 브리프( 2013.5.6. )‘ 농업‧농촌 관련 협동조합 설립동향’참조..

(36) 2 0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설립과 주요 논점 출자금 규모도 작게는 6 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7 억 5 , 0 0 0 여만 원이 넘는 금액까지 다양하였으며,전체 평균은 약 2 , 7 0 0 만 원이었다.유형별로는 축산 부문의 출자금 평균이 약 5 , 0 0 0 만 원 선으로 가장 많았고,교류 부문 3 , 4 0 0 만 원,유통 부문 3 , 1 0 0 만 원,생산부문 2 , 4 0 0 만 원 등의 순서로 많았다.. 3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한 주요 논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여기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제기되었던 이러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자 한다.「협동조합기본법」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던 이러한 논점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제4 장의 사례조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3.1.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정부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자유롭게 새로운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 영된다면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 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시행으로 2 0 1 7 년까지 최대 1 만 개 이상 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최대 5 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하고 있으며,협동조합이 활성화될 경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과 지역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2 0 1 2 .. 1 1 .3 0 .0 0 2 면) .또한 정부는 2 0 1 3 년 3 월 물가관계 부처회의를 통해 ‘ 협동 조합 활성화를 통한 생활물가 안정 방안’ 을 내놓으면서 생산자협동조합들 이 대기업 등 기존의 경제주체들과의 경쟁촉진 및 교섭력 강화 등으로 물 가상승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 0 1 3 a ) . 농업과 농촌분야에서도 기본법에 따른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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