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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협동조합

2.1. 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협동조합 제도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금융업,보험 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우선으로 하는 영리추구 형 일반 협동조합(영리법인)과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추구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 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의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6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설립과 주요 논점

형 사회적 협동조합(비영리법인)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따라서 소비자 협 동조합,직원 협동조합,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보건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사업자 협동조합(생산자 협동조합)등 다양한 형태 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업종과 분야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이 모여 설 립 가능하며,자본금 제한 규정이 없고,신용사업과 보험(공제)사업 이외에 는 어떤 사업도 가능하다.단,사회적 협동조합은 별도 인가를 받아 설립 가능하도록 하였다.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5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거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게 설립 및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원론적 수준의 협동조합 원칙을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농협)과 크게 다르 지 않다.그러나 개별법에 의한 기존의 협동조합과는 달리,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이 자유로워졌으며,협동조합의 운영방식 등은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2.2. 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현황

2013년 9월 30일 기준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고건수는 총 2,598건으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월 200여 건에 달하는 일 반 협동조합 설립 신청이 접수되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설립신고 이후 수리되어 일반협동조합의 법인격을 부여받은 곳은 2013년 9월 30일 기준으로 2,533개에 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3b).

지역별로는 서울의 일반협동조합 수리건수가 75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다음으로 경기도 344건,광주광역시 224건,부산광역시 167건 순으로 많았다.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설립과 주요 논점 17

18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설립과 주요 논점

2.3. 농업분야 협동조합 설립현황

2013년 9월 30일 기준으로 설립 신고를 거친 일반협동조합 중 업종이

‘농업,어업 및 임업’혹은 ‘농업과 관련된 업종’으로 인가받은 일반협동조 합은 총 223개였다.이들 중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명칭과 주요 사업내용 을 기준으로 어업과 임업 등을 제외한 농업‧농촌과 관련된 사업에만 해당 되는 일반협동조합은 총 196개로 전체 일반협동조합의 7.7%를 차지하였 다.

농업‧농촌 부문 협동조합들 중 일반 농산물의 생산과 직거래 등 생산 관 련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그 다음으로 친환경‧유 기농산물‧지역특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등 특작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조 합이 많았다.최근 도시농업이나 농촌체험관광 등의 교류 및 체험을 목적 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들이 그 다음 순서로 많았다.

표 2-2. 농업‧농촌 관련 일반협동조합의 사업분야별 설립현황

분야 개소 사업 내용

생산 58 일반 농산물 생산,공동판매,직거래 등

특작 41 친환경,유기농,인삼,지역특산물 생산‧가공‧판매 등 교류 28 도시농업,농촌체험관광,농산물 직거래 등

유통 22 일반 농산물 도소매,공동구매,물류 등 축산 20 축산물 생산,가공,판매 등

가공 15 농산물 가공,식자재,단체급식 등 로컬 7 로컬푸드,꾸러미 사업 등

구매 5 농자재 공동구매 등 총합계 196

-주:농업‧농촌 관련 일반협동조합의 사업 분야 구분방법은 농협경제연구소 주간 브리프 (2013.5.6.)‘농업‧농촌 관련 협동조합 설립동향’에서 제시한 구분방법과 동일한 기 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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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규모도 작게는 6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7억 5,000여만 원이 넘는 금액까지 다양하였으며,전체 평균은 약 2,700만 원이었다.유형별로는 축산 부문의 출자금 평균이 약 5,000만 원 선으로 가장 많았고,교류 부문 3,400 만 원,유통 부문 3,100만 원,생산부문 2,400만 원 등의 순서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