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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한 주요 논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여기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제기되었던 이러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자 한다.「협동조합기본법」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던 이러한 논점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제4장의 사례조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3.1.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정부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자유롭게 새로운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 영된다면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 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시행으로 2017년까지 최대 1만 개 이상 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최대 5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하고 있으며,협동조합이 활성화될 경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과 지역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12.

11.30.002면).또한 정부는 2013년 3월 물가관계 부처회의를 통해 ‘협동 조합 활성화를 통한 생활물가 안정 방안’을 내놓으면서 생산자협동조합들 이 대기업 등 기존의 경제주체들과의 경쟁촉진 및 교섭력 강화 등으로 물 가상승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3a).

농업과 농촌분야에서도 기본법에 따른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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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해지고 있으며 농가나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참여의향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김정섭 등(2012,40)에 따르면,‘농어촌 공동체회사’,‘마을기업’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체의 53.8%가 현 재의 법인격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 다고 하였다.또한 조사대상자들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지역경 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한국농촌경 제연구원,2013)5,306명의 응답자 중 76%의 농업인이 새로운 형태의 협동 조합 설립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3.6%가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3.2.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한 우려 3. 2. 1 설립과열 현상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협동조합 설 립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매월 월평균 300여 건의 설 립신고가 있었는데,월별로 보면 1월에는 349건,4월에는 1,092건,7월에 는 2,261건,10월에는 2,950건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기획재정부, www.cooperatives.go.kr).

농업계에서도 과거 영농조합법인제도 도입 시 나타났던 과열현상이 협동 조합설립에서도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5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통신원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각종 단체와 조직참여 실 태’에 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2013.2.14.∼2.20.)하였으며,그 결과는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www.krei.re.kr/이슈와 동향/현장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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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정으로 설립된 농업법인제도는 자율설립주의로 신고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농업법인은 생 산자단체로 인정되고,법인 중심의 정책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법인설립 붐 이 급격히 조성되었다.이러한 결과,법인 설립의 타당성보다는 정책지원 을 겨냥하여 설립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유명무실한 농업법인이 속출하 였고,결국 법인 경영의 부실화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정부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 현 상 황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생겨나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에 대한 막 연한 기대를 경계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사회적기업6육성을 위해 인건비 지원 등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부지원이 끊기면 바로 무너지는 ‘좀비형 사회적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협 동조합의 원칙(자립,자조,자치)에 위배되는 단순히 협동조합의 수를 늘리 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과도한 기대를 경계해야 한다(중앙일보 2012.

12.1.038면)”는 견해는 그 중 하나이다.또한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정 착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이 무슨 혜택을 주 고 이로운 점을 주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최양부 2012,8)”는 견해와 같이 많은 전문가들이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여 우려되는 문제에 대응할 것을 주 문하고 있다.

3. 2. 2 지역농협 및 유사조직과의 관계설정

농업분야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1957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1963년),「산림조합법」(1980년),「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999년)등 개

6사회적기업 육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공동체수요에 맞는 사회서비 스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 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인건비(최대 5년간,1인당 110만 7,000원)등을 지원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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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협동조합기본법」제정과정 에서 개별법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개별법 각자의 사정이 다르 고,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별도 법률로서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농업분야의 새로운 협동조합이 제도상으로 기 존의 농협과 경합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정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 설 립 가능,1인 1표 주의,협업경영 등 기본법상의 협동조합과 유사한 조직 의 틀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영농조합법인 중에는 대표 중심의 개별경영 체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조합원을 중심으로 생산을 조직화하기 보다는 유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많아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활성화시켜 개별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했던 본래의 정책방향과는 어 긋난 길을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김기태 2012,53;박문호·김태곤·채 광석 2009,80).

영농조합법인이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 배경에는 농협과의 협 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김기태 2012,53). 특히 유통 및 가공 중심의 농업법인이 농협의 경쟁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김수석·박석두 2006,127).농업법인의 상품이 농협매장에 진출하기 어려우며,농협 매장을 이용 하더라도 이용조건이 까다로워 매장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같은 지역 내에서 농협과 농업법인들이 동일한 유 통사업을 함으로써 직접 경합하는 사례도 많았다.김수석·박석두(2006, 59)는 농업법인의 50%는 농협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30%는 배 타적이거나 경쟁관계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경우도 기존의 사업체와 사업경합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협동조합이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농협 과 영농조합법인 등 기존의 협동조합과 새로운 협동조합이 상호 협력적 인 관계 속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