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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 글쓰기 대회 수상집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죽전캠퍼스 글쓰기센터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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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글쓰기》

다르게 생긴 술병을 거부할 자유 ··· 1 강예진(커뮤니케이션학부) 코로나 방역을 통해 살펴보는 공익을 위한 개인 자유 제한의 정당성 ··· 7 권순현(경영학과) 자유론 – 밀의 자유론과 우리의 삶 ··· 11 나예림(커뮤니케이션학부) 공공의 이익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 17 박규민(법학과) 법제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여야 하는가? ··· 25 박채연(국어국문학과) 피해자를 살리는 사회 만들기 ··· 29 박초연(경영학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저항하라 ··· 45 서진(경영학부) 영화 같은 예능, 대탈출 ··· 53 성이지(사학과)

<작가 미상> : 자신을 알 때 이뤄낼 수 있는 것 ··· 61

손준희(수학교육과) 침묵을 원합니다. ··· 63 왕영웅(경영학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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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열(경영학부) 공정한 사회는 평등과 정의 중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 71 이민지(법학과) 나의 소신으로 만드는 나의 자유 ··· 75 이원재(경영학부) 피의사실 공표죄 부활의 필요성 ··· 79 정수진(철학과) 인간이기에 갖는 자유 ··· 85 정지수(사학과) 생산 능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는 실질적으로 무의미한가? ··· 89 홍채원(국어국문학과)

《명저읽기》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책, 논어 ··· 93 구자건(전자전기공학부) 맹자의 성선설 (맹자 에세이) ··· 95 김지형(화학공학과)

‘희망 없이 행동하라’는 사르트르의 말에 대한 고찰 ··· 99

이서연(토목환경공학과)

희망없이 행동하라! ··· 101

황윤하(소프트웨어학과)

(7)

1

다르게 생긴 술병을 거부할 자유

강예진 (커뮤니케이션학부)

I. 서론

- 술병 모양과 색깔이 바뀌게 된 배경

지난

2019

10

월, 하이트 진로에서 ‘진로 이즈 백’이라는 소주를 출시했다. 당시 인기를 끌던 뉴 트로 컨셉에 맞춰 술병과 색깔을 기존 소주와 다르게 만들어 냈다. 소비자들의 관심은 뜨거웠고 단 기간에 큰 매출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 소주병은 생김새가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소주병은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든 다 같은 모양과 색깔로 생산해 병을 재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목차 I. 서론

- 술병 모양과 색깔이 바뀌게 된 배경 - 생김새가 다른 술병을 거부할 자유

II. 본론

- 달라진 술병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

- 선택과 표현의 자유로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

III. 결론

- 환경 보존을 위해 더 큰 자유 선택 - 기대효과

(8)

2009

년 국내 주류업계와 환경부 사이에 체결된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자유 협약’에 기반한 행위이 다. 이 협약에서 소주병을 동일한 규격

360

ml의 병으로 생산하고 회사 상관없이 공병을 수거해 재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병은 평균

7

-

8

회 재사용이 가능해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됐다.

- 생김새가 다른 술병을 거부할 자유

그러나 이런 협약은 하이트 진로에서 모양도 다르고 색도 다른 소주병을 출시하면서 존립이 위태 로워졌다. 물론 자유 협약이라는 점에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 그들은 본인 회사 의 이윤을 올리기 위해 병을 다르게 디자인할 자유를 누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기적인 자유 에 대해 소주병을 거부하는 자유를 택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II. 본론

- 달라진 술병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

‘진로 이즈 백’은 출시 두 달 만에

1000

만 병을 판매하는 등 큰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모양새와 색깔이 다른 병이기에 이를 분류하는 데 평소보다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진로 외 다른 회사에 서는 이를 재사용할 수 없어 방치해 두고 있다. 또한 높은 수익률을 올린 ‘진로 이즈 백’의 사업적 성공 사례를 보며 협약을 체결했던 회사들 중 다수의 회사가 협약 내용을 어기게 된다면, 소주병을 재활용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생겨 환경을 파괴하는 것에 힘을 보태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미 ‘진로 이즈 백’의 사례로 실제 많은 주류 회사들이 병의 모양을 바꾸고 있다. 무학에서 출시된 ‘브라보 청 춘’과 올해

5

월부터 병을 바꾼 오비맥주의 ‘카스’까지 많은 술이 변화를 꾀하고 있다. 1)실제로 한국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2013

75

%▶

2014

년,

74

%▶

2015

71

%▶

2016

69

%▶

2017

63

%▶

2018

63

%▶

2019

64

%로 유리병 재활용의 비율은 떨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카스 갈색 병이 백색으로 바뀌어 이미 만들어 둔 갈색 병 재생원료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에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기존 갈색 병은 모두 재활용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아가 집계한

2019

년 국내 맥주 시장 점

1) ‘올 뉴 카스 ‘백색병’ 시원해 보인다구요?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경제’, 2021.5.10. 검색 https://v.kakao.com/v/2021050 909301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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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생긴 술병을 거부할 자유 (강예진) 3

유율에서 카스는

36

%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경쟁자인 테라가

6

.

3

%를 기록 하는 것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다. 갈색 카스 병이 더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갈색 병 재생원료의 쓰임새도 줄어든다. 이는 곧 재활용의 범위가 좁혀진다는 뜻이고, 불필요한 자원을 생산해내며 환경 파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협약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일 수도 있다. 2)하지만 자유 지상주의자 노직조차도 ‘다른 사 람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정의로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자신 의 노동을 투입하더라도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사유 재산권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소 주병을 다르게 만드는 회사는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유를 누렸지만,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살아 갈 환경을 보호할 자유와 권리도 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유에 우리는 환경을 지키는 선택권의 자유로 다시 맞서야 한다. 3)철학자 요나스는 현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해 일방적인 책임을 진다고 했다. 미래세대는 우리를 위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현세대는 미래세대가 살아갈 환 경을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세대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환경을 지켜야 한다.

- 선택과 표현의 자유로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같이 누릴 환경을 자유롭게 보존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방법이 있다. 다른 모양의 병을 생산해내는 소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다. 대학생으로서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다. 그들이 이윤을 위해 이기적인 자유를 내세웠다면, 우리 또한 선택의 자유로 그들의 소주를 소비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소비하지 않는다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회사에서 다 른 모양의 병 소주를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소주 시장을 흔들고 있는 병을 바꾸는 트렌드의 영향도 약해질 것이고 다시 모든 소주병이 재활용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 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터전인 환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기업에 탄원서를 쓰는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다. 실제 사례로 지난해

2

월 한 소비자가 매일유 업 액상발효유 엔요 패키지에 붙어있는 일회용 빨대를 모아 업체 측에 보내며 빨대 사용을 줄여달라 고 요구했다. 이에 매일유업 최고 운영자는 "빨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마시기 편리한 포장재를 연구 하고 있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장재의 구조를 변경해야 해서 제품 에 빠른 적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너그러이 양해해달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로 답했다. 이후 매일유 업은 엔요 전 제품에서 빨대를 제거했고, 멸균 우유제품 일부에서도 빨대를 없앴다. 4)이러한 사실이

2) 임의영. "Nozick의 정의론과 형평성 -최소국가론과 소유권리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0, no.0 (2010): 10쪽

3) 정대성. "생태위기와 인간의 책임 -한스 요나스의 윤리를 중심으로-" 가톨릭철학35, no.0 (2020):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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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며 기업 자체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이윤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현상 때문에 기 업은 소비자의 요구에 대해 귀 기울이는 것을 중요히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자유권을 행사 해 직접적으로 행동한다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III. 결론

환경 보존을 위해 더 큰 자유 선택

자유와 다른 자유가 대치되는 상황일 때,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해야 한다. 당장 소주병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큰일이 생기지는 않 는다. 그러나 이러한 이기적인 선택의 자유는 나중에 나비효과처럼 커져 우리에게 돌아와 현재 우리 가 살고 있는 환경을 완전히 황폐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보는 소주병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불매운동, 탄원서 쓰기와 같 이 직접적인 행위로 다른 형태의 소주병을 거부하는 선택과 표현의 자유를 행한다면 결국 우리가 깨 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현재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계속해서 배출 한다면

10

년 뒤에는 인천공항이 잠긴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이기적인 자유권 행사 를 막고 불필요한 자원을 만드는 것에 사용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막아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방법 으로 환경에 대해서 목소리를 꾸준히 낸다면 기업은 소비자인 우리의 요구를 파악해 앞으로 제품을 출시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신경 쓸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만들어진다면,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 환경 파괴를 더 많이 막을 수 있다.

4) ‘스팸 인증제・빨대 없는 멸균우유…소비자가 바꿨다’, ‘한국경제’, 2021.5.10. 검색 https://www.hankyung.com/econo- my/article/20210427070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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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생긴 술병을 거부할 자유 (강예진) 5

참고문헌

1) ‘올 뉴 카스 '백색병' 시원해 보인다구요?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경제’, 2021.5.10. 검색 https://v.kakao.com/

v/20210509093019656

2) 임의영. "Nozick의 정의론과 형평성 -최소국가론과 소유권리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 문집 2010, no.0 (2010)

3) 정대성. "생태위기와 인간의 책임 -한스 요나스의 윤리를 중심으로-" 가톨릭철학35, no.0 (2020)

4) ‘스팸 인증제・빨대 없는 멸균우유…소비자가 바꿨다’, ‘한국경제’, 2021.5.10. 검색 https://www.hankyung.com/

economy/article/202104270704g

5) "기후변화 이대로면 10년 뒤 해운대・인천공항 잠긴다", JTBC 뉴스룸, 2021.5.10. 검색https://news.jtbc.joins.co 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4419

6) “레트로 감성 소주병 때문에 소주 만드는 대기업끼리 싸움 붙었다?” , 스브스뉴스, 2021.5.10. 검색, https://

www.youtube.com/watch?v=5i6wl7HOv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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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을 통해 살펴보는 공익을 위한 개인 자유 제한의 정당성

권순현 (경영학과)

현재 우리의 삶은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코로나는 우리 삶의 외면적인 모습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짧 지만 심오한 시사점을 말이다. 이 문제는 코로나 사태 초기, 국가가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필자는  자유론과 사회계약론에 입각하여 해당 시사점을 살펴보면서,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기된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의 개념과 ‘사회의 형성 과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유의 사전적 정의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1)이다.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란 말의 뜻은 욕구 충족을 위해 무엇이든 저질러도 된다는 면죄부의 뜻이 아니다. 즉, 홉스가 주장하는 것처 럼 ‘인간이 자기 욕구 충족 및 보호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빼앗고 죽이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아닌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존 스튜어트 밀이 저서에서 주장한 ‘타인의 권리를 해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란 타인에게 피해 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통용된다.

자유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사회의 형성 과정이다. 역사 속의 많은 철학 가들은 사회가 형성된 이유를 개인의 재산, 권리 보호에서 찾았다. 자연 상태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 기 때문에 개인은 서로 간에 계약을 맺고 특정 사람 혹은 집단에게 권력을 양도했다는 것이다. 다만 루소는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항상 국민에게 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뒤이어 ‘개인은 법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사회 구성원은 사회 규범의 제한을 받는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 였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철학가들은 사회 구성원은 사회 규범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동

1)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2020년 4월 7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7736&cid=40942&categoryId=3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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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했다.

여기까지 글의 내용을 이해한 독자라면,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이유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형성된 이유는 개인 자산・권리의 보호를 위해서다. 그리고 개인들은 사회를 형 성하는 과정에서 보호받기 위해 상위 집단・행정체계에 복종할 것을 동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인이 ‘자유’라는 명목하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면, 그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어 마 땅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자유론과 사회계약론에 입각하여 국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 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비판을 받은 이유는 대체로 다음의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무분별한 개인 정보 수집을 통한 추적과 격리는 통제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둘째, 또한 개인 정 보 수집을 통한 동선 추적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다. 셋째,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공표하는 것은 자영 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실효성 없는 개인의 권리 침해일 뿐이다.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전적으로 옳은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코로나는 신종 바이러 스로 현시점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바이러스다. 즉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 다. 국가는 구성원인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는 바이러스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러 스는 사물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다닐 수 없다. 또한 감염 매개체는 인 간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감염자를 선별한 후 비감염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방역 조치에 대한 비판 중 첫 번째 이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해 감염자가 언제 감염되었는지, 감염된 상태 로 어느 곳을 방문했는지, 감염 상태로 방문한 곳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를 위해서 개인 정보 수집은 불가피하며, 방대하게 수집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사생활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동선을 밝히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는 앞서 말했듯이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을 때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동선을 밝히지 않을 자유는 보장받을 수 없다. 이것이 비판의 두 번째 이유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다.

한 가지 남은 이유에 대해 독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확진자 동선을 공표함으로써 구 성원의 생명권은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생계, 즉 생존권은 국가에 의해 침해를 당한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가? 또 확진자의 성별・나이・거주지 등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필자 또한 국가의 과 도한 자유 제한이라고 말하고 싶다. 첫째로, 확진자 동선을 공표함으로써 자영업자는 생존권을 박탈 당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선 추적을 통해 동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개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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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을 통해 살펴보는 공익을 위한 개인 자유 제한의 정당성 (권순현) 9

법으로도 충분히 구성원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할 경우, 자영업자는 상호 를 공개하지 않아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된다. 정보 고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게는 정 보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확진자의 성별・나이・거주지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타인이 입는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로 다시 한번 필자의 입장을 밝히자면, 분명 마지막 조치 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는 옳은 조치였다는 점이다. 또한 정 부는 비판을 수용하여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정 조치했다. 국가는 구성원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을 충 실히 수행했다. 그 결과 구성원은 자신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는 해외와 비교했 을 때, 국내 확진자 수 추이가 현저히 낮았던 점. 해외에서 코로나 대처 모범사례2)로 소개된 점. 유 엔인권회에서 ‘개인 정보 수집의 좋은 사례’3)로 소개된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방역 조치를 통해 공익을 위한 개인 자유의 제한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 았다. 일부 과도한 자유의 제한이 있기도 하였으나,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 가’라는 대전제만을 따진다면 그 답은 ‘제한되어야 한다’가 맞다.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모두가 평등 하게 자산과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본인의 자유라는 핑계하에 정당화하려는 사람은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사회의 기능과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이다. 우리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하며, 그 범위를 넘는 순간 언제든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문헌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이재형 옮김, 문예출판사, 2013, 총 277쪽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김대성 옮김, 아름다운날, 2016, 총 271쪽

강구열, 「“코로나로 빼앗긴 자유” 인권전문가의 체험기」, 세계일보, 2021. 03. 12 김용래, 「프랑스 상원 “한국은 코로나19 모범사례” 보고서」, 연합뉴스, 2020. 05. 07

박경준, 「유엔 “한국, 코로나 추적 위한 개인정보 수집 좋은 사례”」, 연합뉴스, 2020. 06. 11

윤승민・조문희, 「[흑백 민주주의⑥]‘공공이 안녕’하면 ‘개인의 권리’는 묻혀도 되는가」, 경향신문, 2021.02.04

2) 김용래, 「프랑스 상원 “한국은 코로나19 모범사례” 보고서」, 연합뉴스, 2020. 05. 07

3) 박경준, 「유엔 “한국, 코로나 추적 위한 개인정보 수집 좋은 사례”」, 연합뉴스, 2020.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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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밀의 자유론과 우리의 삶

나예림 (커뮤니케이션학부)

Ⅰ . 서론 - 자유는 간단하지 않다 .

글을 쓰기 전, 약

1

분 정도 ‘자유’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지난주, 그동안의 밀렸던 과제 를 끝마치고 침대에 대(大)자로 누우며 “자유다!”라고 외쳤던 필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자유’

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해져 친구들에게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물어봤다.

돌아온 답변은 ‘자유시간(초코바), 억압받지 않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한다’이었다. 필자와 친구들의 생 각을 정리해보면 억압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자유(自由)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목차

I. 서론

자유는 간단하지 않다.

II. 본론 1. 부먹? 찍먹?

2. 다수에 좌우되는 자유 3. 자유는 나태가 아니다.

III. 결론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며, 자유롭게 사는 것

(18)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는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철학에서는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일’이라고 정의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 다.

자유는 한 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유’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다면, 각자가 이해하는 자유도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사상가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이 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자유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필자는 이러한 밀의 자유론을 실 제 필자의 삶에 대입해 이야기하겠다.

Ⅱ . 본론 1. 부먹? 찍먹?

‘부먹찍먹’은 소스를 ‘부어 먹기 찍어 먹기’를 줄인 말로, 탕수육과 같이 소스가 따로 나오는 음 식에 소스를 부어 먹을 것인지 찍어 먹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일을 말한다. 맛있는 탕수육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두 가지 취향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맛은 취향 존중의 문제이지만,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부먹(부어 먹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식 조리사 시험 규정에 탕수육은 소스를 부어 먹는 요리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부먹은 탕수육의 정통성이라고 이야기한다.

반면, 찍먹(찍어 먹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스를 부으면 튀김이 눅눅해지는데, 그렇다면 튀기는 이 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며 반박한다. 또한,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소스를 덜 먹게 되는 찍먹이 낫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 논란을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개성의 중요성과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 대입해 보 려고 한다. 밀은 개별성이 발전과 같고, 인간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오직 개별성을 함량하는 길 뿐이 라고 했다. 또한, 새로운 실천들을 시작하여 더 계몽된 행동, 인생의 더 나은 취향과 감각의 표본이 되어주는 사람들도 항상 필요하며, 새로운 시야가 활짝 열리게 될 거라 말했다. 탕수육이라는 음식 의 정통성만을 중시하고, 소스를 부어 먹는 관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소스를 찍어 먹는 새로운 개별성의 등장으로 더 나은 취향의 표본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19)

자유론 – 밀의 자유론과 우리의 삶 (나예림) 13

밀은 인류의 정신적 복리를 위해 다른 의견을 가질 자유와 그 의견을 표현할 자유의 필요성을 중 시했다. 어떤 주제든 일반적인 의견이나 지배적인 의견이 완전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아 니 결단코 없으므로 반대 의견들과 충돌해야 진리의 나머지 부분이 드러날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적군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 모두 공부를 집어치우고 낮잠이나 자러 가게 마련이다.” 즉, 부먹과 찍먹의 충돌이 없다면, 기존의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는 통설을 당연하 게 여기고 그 어떤 이성적인 근거를 이해하거나, 느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편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가 이성과 건강한 정신 상태를 누릴 수 있다.

부먹과 찍먹을 선택할 때 어느 한쪽의 견해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고, 불관용 한다면 비난받아 마 땅하다. 어떤 법과 권력기관도 맛있는 탕수육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명백히 어느 쪽도 제약하지 않 고 있고, 계속해서 그러해야 한다. 이제, 대중 토론의 진정한 도덕성을 갖추고, 사상과 토론의 자유 를 행사하길 기대한다. 더불어, 자신의 고귀하고 어진 개성으로 더 맛있게 탕수육을 즐기기를 바란 다.

2. 다수에 좌우되는 자유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강요하기에 바쁘고, 다수의 주장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종종 소수 의견을 묵살하거나 매도하기도 하는 요즘의 세태. 밀은 공권력 행사보다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파 괴적으로 가해지는 다수의 횡포에 대해 경고했다. 다수 대중은 자신들의 관습과 통설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착각에 빠져 소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오늘날, 성 소수자나 종교적 소수자들이 괄시받는 것 을 예로 들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의식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존중받고 있다’와 ‘매 우 존중받고 있다’를 응답한 사람은

10

% 미만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갈등은 심화되고 있고, 맹목적인 비난으로 그들 을 공격하고 있다.

밀은 “개인의 행동 중에 사회의 제재를 받아야 할 유일한 것은, 그것이 타인과 관련되는 경우 뿐 이다.”라고 말했다. 즉, 오로지 자신만 관련된 경우, 이에 대한 인격과 자유는 독립적이다. 자신의 신 체와 정신의 주권자는 자신이다. 지배적인 여론과 횡포, 다수의 이념과 관습을 행위규범으로 강요하 는 것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필자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해 밀의 자유론을 대입 해 생각해봤다. 다수자는 과격한 언행을 해도 지지받지만, 소수자는 더욱 공손하고 도덕적이어야 받 아드린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 대한 자유를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개인의 자 유. 하지만

1

인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도, 어쩌면

99

의 강자와 다수에게 배려를 바라야 하는 게 현실이지 않은가.

(20)

3. 자유는 나태가 아니다.

“도비는 자유에요!” 해리포터 속 도비는 해리포터 덕분에 말포이 가문의 노예에서 자유로운 집 요정이 되었다. 그 장면 속 대사는 퇴근한 직장인, 전역한 군인, 시험 기간이 끝난 대학생들에게 유 행어로 쓰이고 있다. 억압이나 고통을 받고 있던 것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외부가 아닌 자신에게 있다. 스스로 ‘자()’+ 따를 ‘유()’. 즉, 스스로를 따르 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 사회적 시선이나 남을 의식하여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 다.

밀의 자유론 중 이상적인 인간의 조건을 보면, 자신만의 욕망과 충동을 가진 사람, 즉 자신이 타 고난 본성을 표현하는 사람은 자기 문화 속에서 그 본성을 발전시키면서 가감했을지라도 개성을 가 지고 있다고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유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며 인간의 삶은 자유 를 얻기 위한 투쟁이다. 진정한 자유는 남이 줄 수도 남의 것을 뺏을 수 없다. 인간의 자유는 완벽한 신의 자유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자유에 따르는 고통을 두려워하고 포기한다면, 자유로부터 멀어지고 말 것이다.

Ⅲ . 결론 -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며 , 자유롭게 사는 것

밀에 따르면, 개별성은 인간다운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자 개인의 발전에 가 장 중요한 토대로 이는 사회의 발전, 즉 진보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항구적인 이익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즉, 자유는 그런 개별성을 지키고 온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밑거름이다. 밀은 인간이 자기 발전을 도모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믿었다. 이런 이유에서 밀의 자유론은 개별성의 발 휘와 훈련을 중시한다.

밀의 자유론을 읽고, 필자는 스스로에 대한 고찰로 신뢰와 자기애가 강해졌다. 나의 방식대로 인 생을 살아가면서, 설사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 과정은 자유가 기반이 된 개별성으로 이뤄졌기에 궁 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게 된다. 나의 자유를 존중하는 만큼,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필자 자신을 기대한다. 더불어 부먹과 찍먹과 같이 자신만의 개성을 가질 수 있는 자유와 이에 대한 사상 과 토론의 자유, 다수의 횡포 없는 사회 속에서

99

를 마주한

1

의 자유, 타자가 아닌 나 자신의 자유.

이 모든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이루는 우리 모두와 사회가 되길 바란다.

(21)

자유론 – 밀의 자유론과 우리의 삶 (나예림) 15

참고 문헌

존 스튜어트 밀,자유론, 공민희 옮김, 더클래식, 202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통계청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식 https://kostat.go.kr/wnsearch/search.jsp 대학글쓰기 편찬위원회편 대학글쓰기

(22)
(23)

17

공공의 이익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박규민 (법학과)

Ⅰ . 서론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인 지난해

10

3

일 개천절에 일부 보수단체가 광화문 집회를 하겠다고 알려지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천절 광화문 집회 법으로 막겠다”, “집회로 인한 제

2

의 집단감염 사태 방지를 위해 행정 소송법 개정안 즉시 발의”에 나섰다.1) 이 기사는 일부 단체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가 공익을 추 구하는 공동체의 이익이 대립하여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가 충돌하는 내용이다. 이에 법을 제정하여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만, 개인의 자유만 내세우다 보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사익과 공

1) 이정은, 「개천절에 또 집회? 이수진 “법으로 막겠다”.」, 한국일보, 2020.09.06.

목차

I. 서론

II.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 충돌

1. 국가 안전보장과 개인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사례 2. 공공복리와 개인의 자유: 전염병 유행으로 인한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사례

3. 질서유지와 개인의 자유: 경제 질서유지를 위한 재산권 행사의 자유에 관한 사례

4.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과의 관계

III. 결론

(24)

익이 충돌되는 공동체사회에서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2) 위해서 는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해 주고 어디까지 제한해야 할까? 우리 사회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헌법은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

10

조를 비롯하여 제

11

~

23

조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구성원들에게 최대한 평등하게 기본적 자유들을 보장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3)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 구하기 위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기하여 자율적인 생활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권은 최대한 평등하게 보장된다. 그러나 타인에게 해악을 초래하는 경우, 자유권의 행사는 제한될 수 있다. 기본권의 제한은 헌 법

37

2

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기본권 제한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지켜야 할 원 칙이 있는데, 이를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과잉 금지의 원칙에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 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있다. 이는 각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계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국 민의 기본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하며, 그 입법에 의해서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했을 때 보호되는 공익이 크거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는 존 중되는 것이 맞으나 특정 상황에 대하여는 개인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 다.

Ⅱ .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 충돌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는 일치하기도 하지만 불일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 둘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가 공익 추구를 위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지나친 자신의 자 유와 권리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본론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2)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3)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23조

4) 기본권 제한.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20422&cid=40942&categoryId=31695 2021. 4. 1. 검색

(25)

공공의 이익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박규민) 19

1. 국가 안전보장과 개인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사례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 말은 병역에 해당되는 모든 국민이 국가에서 정한 방법과 기 간 동안 싫든 좋든 간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강제적인 제도이다. 징병제 실시 이후 종교상의 믿음 또는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있다.

A씨는 지난

2016

년부터

2

년간

16

회에 걸쳐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과 미군의 헬기총 난사로 민간인이 학살당하 는 동영상의 영향으로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을 거부하게 됐고 어머니와 친지들의 간곡한 설득으로 군 입대를 했지만, 회관 관리병으로 군 복무를 했고 이후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해왔다.5)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고 피고인의 경우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했다고 인정한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법률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대판 2018. 11. 29. 2016도11841)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른 예비군훈련, 병 력동원훈련 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반면, 대법원

1

(대법관 박정화), 대법원

3

(대법관 민유숙)는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B씨와 C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병역거부의 사유로 내세우는 ‘양심’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2018. 11. 1. 2016도10912)며 병역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전쟁을 위해 폭력과 총을 들 수 없다’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 하지만 원심은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비폭력, 평화주의보다는 권위주의적 군대문화에 대한 반감 등에 기초하고 있으며 거부의 사유로 내세운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은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병역거부 이전 양심적 병역거부나 반전, 평 화 분야에서 활동한 구체적 내용이 아무것도 소명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C씨의 경우도 원심은 “모든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목적, 동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전쟁이나 물리력의 행사도 정당화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이에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다. 사유로 제기하는 군대 내 비리나 후진적 군문화는 그 자체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특히 과거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가방으로 내리쳐 폭행을 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역시 유죄를 인정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피고인이 병역거부의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양심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 즉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판결했다.

위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징병제 실시 이후 종교상의 믿음 또는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병역 거부자에 대해 양 심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성도 있다. 사법부는 과거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확정 했지만, 최근에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필수 구성요건인 국민을 위해 병역 거부자에 대한 자유는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5) 임동현,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 기준이 없다」, 시사주간, 2021.02.26.

(26)

2. 공공복리와 개인의 자유: 전염병 유행으로 인한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행정

4

(재판장 한원교)는 기독자유통일당이

3

1

절 청와대 사랑채 인근의

1000

명 규모 집회에 대 한 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입게 될 집회의 자유 제한 에 따른 손해에 비해 고시 및 처분의 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신규 확진자는 증감 추세를 반복하고 있다”며 “집 회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1000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행정

2

부와 행정

12

부는 다른 단체들이 신고한

100

여명 규모의 집 회도 불허했다.6)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8

(재판장 이종환)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 청을 인용했다. 다만 집회 참가 인원을 당초 신고된

50

명이 아닌

20

명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고시한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

19

확산 상황과 구체적인 집회 구간・시간・규모 등을 살펴 ‘필요한 최소 범 위’에서만 집회 개최를 제한할 수 있다”며 전면적인 집회 금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 단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는 “집회 인원과 시간, 공간은 신고 범위보다 줄었지만 법원이 무턱대 고 하는 집회 금지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7)

행정

5

(재판부 정상규)도 황모 씨가 신고한

100

명 규모의 집회를

30

명으로 규모로 줄여서 열도록 허용했다. 그 러면서도 모든 집회 참가자가 코로나

19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하도록 하는 등

9

가지 방역 수칙을 조건으로 제 시했다. 재판부는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말이 필요 없지만, 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기회나 공간이 완전히 닫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8)

한편 지난해 광복절 집단감염 사태 이후 개천절・한글날 집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10

명 미만이 참가하는 차량 시위만 허용했던 법원은

3

1

절에도 참가자

9

인 이내의 소규모 서울 도심 차량시위는 허용했다. 행 정

1

(재판장 안종화)는 전날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애국순찰팀은

3

1

절에

10

명이 차량

10

대를 이용해 독립문 부근에서부터 통일로, 광화문 등을 거쳐 한성과학고 부근까지 진행하는 차량시위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금지 처분으로 인한 주최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해 시위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시위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시위 참가 인원을 차량

9

대를 이용한

9

명으로 제한하고

11

가지의 방역・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명령했다.9)

위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결사 단체의 집회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전염병이

6) 김선영, 「법원, 3・1절 집회 대부분 금지…일부 보수단체 집회는 ‘제한적 허용’」, 세계일보, 2021. 2. 28 7) 박상준, 「법원, 3・1절 집회 9건 중 2건만 조건부 허용…“코로나 확산 우려”」, 동아일보, 2021. 2. 26 8) 김선영, 위의 기사

9) 김선영, 앞의 기사

(27)

공공의 이익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박규민) 21

확산되어 대다수의 국민이 건강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전염병 확산 방지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지 만, 결사 단체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한다. 집회의 자유 제한은 법익 균형성10)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과잉금지의 원칙11)을 지키는 범위에서는 평등의 원칙12)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권, 즉 공공복리를 위해 전염병 유행이라는 특수 상황에서의 집회의 자유는 무조건 적이고 전면적인 제한이 아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3. 질서유지와 개인의 자유: 경제 질서유지를 위한 재산권 행사의 자유에 관한 사례

우리는 매일같이 크든 작든 재산 문제와 마주치고 있다. 재산권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 권리이다. 사유재산 제도 는 민주주의 기본적인 제도로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이고 적절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박탈되지 않으며 정당한 보 상 없이 공용을 위해서 수용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

23

조에는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 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기 ○○시에 임야를 가진 민원인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가려면 문제가 된 도로(이하 ‘민원도로’라 한다)를 지나야 하는데, 민원도로의 소유자인 甲이 입구와 출구에 철제문을 설치하여 처음에는 야간의 통행만 제한하다가 나중에 는 아예 상시적으로 통행을 방해하기 시작하였다. ○○시에 호소하였지만 시는 이 민원도로가 사유지여서 철제문 을 철거하거나 대집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소위 ‘부작위’ 고충 민원으로 제기가 된 것이다.13) 위의 ‘도로상에 설치된 통행 장애물의 철거 요구에 대한 처리’ 사례를 살펴보면 사유재산 보호와 통행이라는 공 익의 보호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어떤 식으로 든 또는 어떤 단계에서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민원도로는 좁고 긴 토지로 건축법상의 도로인데 철제문이 견고하게 설치된 채 잠겨있어 전방 시야를 완전히

10) 침해되는 법익과 수호되는 법익을 비교해서 수호되는 법익이 더 크거나 최소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침해되는 법익은 개인적 자유(영업을 못한다거나 모임을 못하게 됨으로써 자유가 침해됨)이고 수호되는 법익은 공동체의 방역이다. 이 때 공동체의 방역이 더 큰 가치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지킨 것이다. 양 건, 헌법강의, 9판;법문 사, 2020, p.318.

11)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한계를 규정한 헌법상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 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상계서 p.315.

12) 공법에 기준이 되는 원칙 가운데 하나로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8F%89%EB%93%B1%EC%9D%98_%E C%9B%90%EC%B9%99, 2021. 4. 1. 검색.

13)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실천사례집, 2018.

(28)

차단하고 있었고 차량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도 할 수 없게 돼 있었다. 민원인들은 이 민원도로 외에는 자신들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 민원도로는 예전부터 길로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였다. 참고로 법원도 도로 내에서 공작물 등의 축조에 대해 공익침해를 이유로 금지한 바 있다. 건축법상 도로(토지)가 소유자의 것이라 도 그 도로 위에 철제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에 건축법상 도로인 이 민원도로상 기 설치된 철제문 등을 철거해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고, ○○시는 국민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갑에게 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로 원상 복구하도록 하여 고충 민원이 해소되었다.

경상남도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산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폭리를 목적으로 도민 보건을 위협하 는 탈법 바로잡기 위해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 실시한다. 경남도는 매 점매석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경제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하여, 도 특사경, 경찰청, 경남약사회 회원 들로 구성된 경상남도 약무자율지도원과

5

개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도・소매점포와 약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 다.14)

위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유재산권 행사에 최대한 자유를 주는 것이 우리나 라 헌법 정신과 부합한다. 한편으로 사유재산권의 불법적인 행사에 제한을 두는 것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 용을 방지하고 경제의 민주화에 바람직하다. 또한 부동산 가격 조작 및 매점 매석으로 인하여 가격 폭등을 유발 한 행위나 불법이나 탈법 행위로 폭리를 취할 경우 등 경제 질서유지를 저해한 경우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4.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과의 관계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며 최선의 자아를 실현하는 데 필수 요소이다.

소극적 의미의 자유는 정당하지 못한 구속이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적극적 의미의 자유는 스스로 신념에 따라 사고와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어떤 사물이나 타인에 의해 구속이나 제약받지 않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회공동체에서는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살아 갈 수 없을 것이다.

자유는 사회성과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제한된다. 존 스튜어트 밀15)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자기 본위적 행동과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타인 본위적 행 동으로 나누어진다. 자기 본위적 행동에는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될 수 있지만 타인 본위적 행동에는 제약이 불가 피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동이란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자 유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는 자유 자체의 실현을 위하여 질 서 있는 사회공동체의 유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16)

14) 이미애, 「경상남도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 뉴스타운, 2020.02.10.

15) 존 스튜어트 밀 (1806년 ~ 1873년) 영국의 경제학자, 철학자, 역사학자, 정치가, 문학 평론가이며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대학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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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박규민) 23

현재 우리 사회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것을 우선해 야 하는가를 결정할 때 많은 갈등이 생긴다. 이 경우에 국가나 집단은 그 공익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희생만을 강 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의 희생으로 공공의 이익이 추구되었으므로 공공의 이익의 일부를 희생된 개인에게 보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기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전체의 공익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남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 을 두거나, 공공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회구성원 전체의 공익과 함께 개인의 자유도 누려야 한다.

Ⅲ . 결론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만, 개인의 자유만 내세우다 보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사익과 공 익이 충돌되는 사회에서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17) 위해서는 개인의 자 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알아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개인의 자유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의 자유 를 위한 국가안전보장이 우선이다. 병역 거부자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성도 있으나 개인의 자유를 보 장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을 위해 병역 거부자에 대한 자유는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공공복리와 개인의 자유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결사 단체의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 의 건강을 위한 공공복리가 우선이다. 결사 단체의 집회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전염병이 확산되어 대다수의 국민 이 건강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결사 단체의 집회의 자유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건강권, 즉 공공복 리를 위해 피치 못하게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 질서유지를 위한 개인의 자유 관점에서 살 펴보았는데, 사유재산권 행사에 최대한 자유를 주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과 부합한다. 한편으로 사유재산권의 불법적인 행사에 제한을 두는 것이 시장경제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민주화에 바람직하다. 부동산 가격 을 조작하여 폭등을 유발한 행위나 불법이나 탈법 행위로 폭리를 취할 경우 등 경제 질서유지를 저해한 경우 재산 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공익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비록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지만 국가안전보장, 질 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에서 법률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16)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서병훈 역, 책세상, 2018, pp. 192-208.

17)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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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0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2.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실천사례집, 2018.

2. 헌재 1997.03.27. 96헌가11, 판례집 9-1, 245 [전원재판부]

3. 대판 2018.11.01. 2016도10912.

4. 대판 2018.11.29. 2016도11841.

5.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서병훈 역, 책세상, 2018, 총288쪽.

6. 양 건, 헌법강의, 9판;법문사, 2020, 총1726쪽.

7. 김선영, 「법원, 3‧1절 집회 대부분 금지…일부 보수단체 집회는 ‘제한적 허용’」, 세계일보, 2021.02.28.

8. 박상준, 「법원, 3・1절 집회 9건 중 2건만 조건부 허용…“코로나 확산 우려”」, 동아일보, 2021.02.26.

9. 이정은, 「개천절에 또 집회? 이수진 "법으로 막겠다"」, 한국일보. 2020.09.06.

10. 이미애, 「경상남도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 뉴스타운, 2020.02.10.

11. 임동현,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 기준이 없다’」, 시사주간 https://m.post.naver.com/viewe r/postView.nhn?volumeNo=30816278&memberNo=16745602, 2021.02.26.

12.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13.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31)

25

법제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여야 하는가?

박채연 (국어국문학과)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65

세 정년 연장에 대한 안건은 ‘고령사회 대비책’이라는 시각과 ‘철밥통 지 키기에 불과’하다는 두 관점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1) 정년 연장은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고 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며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 가능 연령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배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 행정 연구원에서 만

19

~

64

세 국민

1

539

명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현재

60

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61

.

1

%로 과반수이상이었으며, ‘정년 연장이 고령화 사 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6

.

9

%, ‘공감하지 않는다.’는

15

.

1

%였다. 또, 정년 이후 기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로는 ‘고령 근로자 생활 안정에 기여’가

5

점 기준 에

3

.

96

점으로 가장 높았다.2) 이를 통해 사람들은 ‘누구나 노년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 감하며, 노년층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제적으로 정년을 만

65

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대부분 사람들의 정년퇴직 이후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연령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2

세인데, 이 이후에는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밖에 생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2033

년에는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만

65

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정년퇴직의 연령은 그대로인 반면,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5

년마다

1

세씩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퇴직자들 이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 사이의 지나친 간극으로 인한 소득절벽의 기간의 증가를 체감하 게 하며 중장년층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실태이다.3)

둘째,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최근 들어 정년을

65

세에서

67

세로 상향 정하는 추세이며,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직면한 일본의 경우

2013

년부터는

65

세 정년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

1) 이데일리, 공무원 정년 65세 시대 오나…“고령사회 대비” Vs “철밥통 지키기”, 2021.05.26 2) 연합뉴스, “국민 61%가 정년연장 ‘찬성’'…적정 연령 ‘65세’ 최다”, 2019.09.30

3) 이삼식. (2019). [정책제안] 고령사회, 정년 연장의 효과와 과제. 월간 공공정책, p.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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