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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적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여야 하는가?

문서에서 우수 (페이지 31-35)

박채연 (국어국문학과)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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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년 연장에 대한 안건은 ‘고령사회 대비책’이라는 시각과 ‘철밥통 지 키기에 불과’하다는 두 관점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1) 정년 연장은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고 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며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 가능 연령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배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 행정 연구원에서 만

19

~

64

세 국민

1

539

명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현재

60

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61

.

1

%로 과반수이상이었으며, ‘정년 연장이 고령화 사 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6

.

9

%, ‘공감하지 않는다.’는

15

.

1

%였다. 또, 정년 이후 기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로는 ‘고령 근로자 생활 안정에 기여’가

5

점 기준 에

3

.

96

점으로 가장 높았다.2) 이를 통해 사람들은 ‘누구나 노년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 감하며, 노년층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제적으로 정년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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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대부분 사람들의 정년퇴직 이후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년퇴직 연령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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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데, 이 이후에는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밖에 생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2033

년에는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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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정년퇴직의 연령은 그대로인 반면,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5

년마다

1

세씩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퇴직자들 이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 사이의 지나친 간극으로 인한 소득절벽의 기간의 증가를 체감하 게 하며 중장년층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실태이다.3)

둘째,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최근 들어 정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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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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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상향 정하는 추세이며,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직면한 일본의 경우

2013

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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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년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미

1) 이데일리, 공무원 정년 65세 시대 오나…“고령사회 대비” Vs “철밥통 지키기”, 2021.05.26 2) 연합뉴스, “국민 61%가 정년연장 ‘찬성’'…적정 연령 ‘65세’ 최다”, 2019.09.30

3) 이삼식. (2019). [정책제안] 고령사회, 정년 연장의 효과와 과제. 월간 공공정책, p.68

국 및 영국의 경우 정년을 폐지하였다.4) 이러한 제도적 노력은 일본에서는 노동력 부족 해소 및 고 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인사관리 개선 방안 마련 효과를, 미국에서는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의 효과를 낳았다.5)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은 만

60

세이지만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퇴직 권유를

40

대부터 받는 경우 등이 있기에 실질적인 퇴직 나이는

49

.

4

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을 보 장하는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과 은퇴 연령과의 간극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며, 앞선 타 국가의 사례를 통해 노동시장이 직면한 고령화 문제는 정년 연장을 통해 완화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나이와 관계없이(계속) 수입 있는 일 희망 여부 및 희망퇴직 연령’

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정년퇴직 이후에도 취업 희망자의 비율이

85

.

2

%인 것으로 나타났다.6) 더불 어 희망퇴직 나이는

70

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서 정년퇴직을 연장하는 것에 동 의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중 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노인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고 숙련인력 부족 사태를 완화할 수 있다. 사회 초년생들이 기업에 취업할 시 여타 경력이 없어 기업에 적응하거나 숙련이 어려워 생산성이 미비해 질 수 있는 우려를 오랜 시간의 경력으로 인해 숙련도에 최적화된 중 장년층의 인력 보충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숙련인력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사회적 인 낭비이다. 더불어 높아지는 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노인인구를 줄이고 자생할 수 있도록 노동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반면,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노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촉진하는 것이며,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취업을 하면 된다고 생 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일 배움 카드 등의 노인 복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 증을 취득함에 있어 부가적인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단적인 예시로 별도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 운 상황에서 자격증과 같은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은 체력 문제 및 기타 비용 지출까지 고려해 야 하는 부분이므로 퇴직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자격증을 취득한다 하더 라도 재취업이 보장된다 할 수 없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숙련도 대비 체력적인 문제, 인사관리 문 제 등으로 인해 고령자를 재취업시키는 것에 있어 부담을 느낄 수 있다.7)

그럼에도 정년 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숙련인력을 사회로 이끌어 냄으로써 경제 활동 및 노동

4) 이재호. (2015).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주요국 사례. [BOK] 해외경제 포커스, 2015(41) 5) 김환일, 김동근. (2015). 일본 60세 정년연장의 성공과 노사정 역할. 기업법연구, 29(1), 505-531.

6) 통계청, 나이와 관계없이(계속) 수입 있는 일 희망여부 및 희망 퇴직 연령

7) 오계택, 정동관, 박우성, 이상민, (2016).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관리 방안, KLI 한국노동연구원.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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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회를 부여하여 연금 고갈 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 부양인구 부족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 등 노 동시장이 직면한 다양한 고령화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것이다.

더불어 정년 연장을 위한 노력은 정부의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 야 한다. 첫째, 청년층은 ‘나 또한 고령자가 될 것’이라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또,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층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단편적인 시각을 갖기 보다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인구 부양층의 감소 문제를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남아 일함으로써 스스로 세금과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다른 세대들의 사회 보장 부담을 줄여주는 선순환적인 측면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은 노동자 개인의 노화를 탓하기 보다는, 연령에 맞는 유연근무제 혹은 탄력적으로 근 무시간을 활용하는 등 직장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령 노동자들의 체력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성과 나 노동시간에 비례한 임금제도 개편을 통해 정년 연장 시 우려되는 고위직급 군의 포화로 인한 기 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는 자신의 숙련된 노하우를 다방면적으로 적극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필요한 기술, 지식,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 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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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연장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연관이 있는 만큼 서 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며 이와 같은 개혁은 현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8) 이삼식. (2019). [정책제안] 고령사회, 정년 연장의 효과와 과제. 월간 공공정책, p.69-70

참고문헌

1. 자료

이데일리, 공무원 정년 65세 시대 오나…“고령사회 대비” Vs “철밥통 지키기”, 2021.05.26.

연합뉴스, "국민 61%가 정년연장 '찬성'…적정 연령 '65세' 최다", 2019.09.30.

통계청, 나이와 관계없이(계속) 수입 있는 일 희망여부 및 희망 퇴직 연령

2. 문헌자료

이삼식. (2019). [정책제안] 고령사회, 정년 연장의 효과와 과제. 월간 공공정책, p.68

이재호. (2015).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주요국 사례. [BOK] 해외경제 포커스, 2015(41)

김환일, 김동근. (2015). 일본 60세 정년연장의 성공과 노사정 역할. 기업법연구, 29(1), 505-531.

오계택, 정동관, 박우성, 이상민, (2016).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관리 방안, KLI 한국노동연구원.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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