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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능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는 실질적으로 무의미한가?

문서에서 우수 (페이지 95-99)

홍채원 (국어국문학과)

시장경제 활황 및 작은 정부 체제 하의 각종 규제 완화 및 세금 인하를 주장하는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의 저자는 생산 능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가 오히려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성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제도 구축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복지연금을 비롯한 지나친 복지제도 마련은 일본의 니트족(일본에서 쓰는 은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근로 의욕을 상실한 무직자를 뜻함)・히키코모리 발생 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일 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중년(35~59세) 니트족은 약

123

만명으로,

15

~

34

세 젊은 니트족의

2

.

3

배 수준이다.

2010

년과 비교했을 때, 청년 니트족은

12

% 줄었으나 중년 니트족은 오히려

5

% 늘어난 실정이다.

2008

년 일본의 완전실업율은

4

.

0

%로,

15

~

24

세 젊은 니트족의 실업율이

7

.

2

%로 청년실업 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2

6

.

4

%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하다가

2007

년 에는

4

.

9

%에서

2008

년에는

5

.

2

로 상승했다.

2021

년 일본의 니트족 비율은

9

.

8

%를 넘어가고 있는 실태이다. 이처럼 일본의

25

~

34

세층의 실업율 상승은 니트층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무 관하지 않다.1)

그러나 저자가 언급한 ‘일할 능력이 있는 노동자’ 의 연령대 및 조건이 불확실하다는 문제와 더불 어 노동자의 근로 의욕 상실과 자체적 무직상태・경제침체 사태를 고려하더라도 노동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청년 복지제도는 개인을 포함하여 조직・산업・사회적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근로복지기본법(제177764호)

1

1

조에는 본 법안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분 명하게 나타나있다. 또한 제

3

1

항・

2

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어떠한 조건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임금・근로시간을 제외한 근로복지정책은 근로자

1) 김미숙. (2009). 일본의 니트(NEET)현황과 자립지원정책에 관한 고찰. 청소년복지연구, 11(4), 173-199.

Mi Suk Kim. (

2009

).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NEET and the Policy for Self-Support in Japan.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11

(

4

),

173

-

199

.

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

이는 현 근로복지공단의 핵심비전의 가치와도 일치한다. 이들은 회복・공유・상생・연대를 목표로 기업 규모나 임금 격차에 상관없이 노동자를 사회안전망과 이어주며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어려움 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에 주력한다. 이러한 법안과 재단의 비전을 살펴보면 노동자의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개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생산력을 높여 사회와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발 전을 도모함을 전제로 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노동자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 발전과 융성을 바탕으로 노동복지가 국가 발전에 주요한 요소로 기여한다는 것을 정부에서 공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근로자의 생활 영위에 도움을 주어 노동 력 확보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수인력을 확보・유지・육성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는 노동 이직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시키고 경제가 활황 시에 노동 인력 부족 사태와 노동시장 조건 변화에 대응키 위해 기업은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우수 인력 및 특수 인적자본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 써 투자 확대의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Campbell(1993)과 Huang(1998)의 노동이직 모형에서 이직에 따른 기회비용은 유능한 인력의 유출과 이로 인한 신규 인력의 선발, 교육, 훈련 및 배치에 따른 비용인 바, 기업복지 확대와 경쟁기업보다 높은 임금은 이직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한 마디로 노동복지가 증가하면, 자본가는 어느 정도 잔업수당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현 노동인 력을 확보하는 것이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런 점 에서 노동복지의 증대는 노동자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갖는다(Ehrenberg, 1996. OECD, 1986)3)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동복지는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이 로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동기부여 및 기업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림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사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복지 확대는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숙련된 인력이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여함으로써 신규 인력 육성에 들어갈 기회비용을 제외하고도 노동력 재생산에 관련 된 비용을 감소시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노사관계의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 효율임금 이론에 따르면 기업복지 확대는 근무태만 축소와, 기업이 근로자를 사회적 동반자로서 공정하게 대 우한다는 선물로 기능하여 근로의욕과 유효노동을 증대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Shapiro and Stiglitz(1984)의 근무태만모형을 살펴보면, 근로자 소속 기업의 임금 수준이 경쟁 상대 기업의 임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타법개정]

3) 태제준.(1999). 노동복지 비용의 증대가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에 미친 영향.

생산 능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는 실질적으로 무의미한가? (홍채원) 91

금수준보다 높을 경우 근로자가 근무태만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을 때 감수해야하는 기회비용이 상 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 증대는 기업의 감독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기업복지 에 내포된 특징 중 하나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공복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보완적 성 격을 갖는다.4)

과도한 노동복지는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알려져있다. 그 러나 이는 기업을 비롯하여 국가의 복지정책과 관련지어 우선적인 기본소득 충당 수준을 파악하고 노동자의 수요 부족 사태에 대비한 방안까지 상세하게 살펴보아야할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오랫동안 기본소득 지급에 의한 자체 실업 사태를 우려하여 근로장려세제, 이른바 EITC를 대안으로 도입하여 근로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적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 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여 EITC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새롭게 제도 를 개선시켰는데, 이는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2009

년부터 한국에도 변형 도입된 부분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세 지급과 같은 국가 전반의 복지제도 구축과는 달리 노동 복지는 어떤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조건, 각각의 조합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 지며 기업에서 제공 가능한 복지 범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온전 히 해소시켜주는 수준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노동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자의 삶을 책임지 는 것이 아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업 내 복지제도만으로 노동자의 삶이 충족될 수도 없을뿐더러 이를 근로 의욕 상실로까지 단정짓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물론 노동복지가 단순히 긍정적인 결과만을 도출하지는 않는다. 노동복지의 확대는 정규직 노동 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노동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상근 노동자의 고용 감소 및 및 단기 노동자의 고용 확대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 노동자의 낮은 처우 문제로 인해 비자 발적인 성격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뿐더러 생산성 하락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조율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임금 수준을 높이는 등 정규직 노동자와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이러한 기업의 변화를 통해 더욱 긍정적인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다. 중견・대기업은 많은 노동자들이 다같 이 생산활동을 수행하기에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의식이 강화될 수 있고 더욱 큰 집합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에서 비정규・정규 노동자간의 복지 수준 조율을 통해 근로자 간 집합적 역량 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동료 노동자들간의 친밀도가 높아지며 접촉 및 빈도나 공유 이해의 폭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연대의식까지 증진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복지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대한 안전망이며 근로자의 집합적 행동에 대한 지지망

4) 신범철. (2005). 기업복지로서 사내근로복지의 생산성효과: 한국의 기업단위 패널자료를 사용한 실증분 석. , 11(2), 1-31

이 될 수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1

조・

3

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근로복지가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자발적 근로 증대・생산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통해 사회 및 경제 활 황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를 신규 고용하는 것보다 충분히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시켜 이직 및 퇴사 등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시키는 것 이 우수인력의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낭비를 절감하고 기업 성장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근무태만을 축소시키고 유효노동을 증대시키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노동복 지만으로 노동자가 태만해질만큼의 충분한 자본과 혜택을 누릴 수 없기에 근로 의욕 저하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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