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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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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죄 부활의 필요성

2. 본론

2.1. 피의사실 공표죄가 효력 상실에 따른 피해

피의사실 공표죄는

1953

년 제정되었지만, 적극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었다. 그러다

2009

년 노무 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가에 대 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 원인 중 그의 피의사실이 공공연하게 드 러나면서 받았던 정신적 충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비록 이 사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표였다는 점이 감안되어 불기소 처분 되었지만, 피의 사실 공표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2)

2.2. 피의사실 공표죄 부활의 필요성

이렇듯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한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위 험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부터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여러 원인 중 가 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언론의 자유란 고전 적 의미에서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자유를 의미했었다.3) 하지만 오늘날 언론의 장에서 고전적 의미에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훨씬 다양한 자유의 가치가 등장하게 되었다. 언론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권리), 보도의 자유, 액세스권4) 등이 있다.5)

1)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26조

2) 양지연, “피의사실 공표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p.1.

3)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10, p.495.

피의사실 공표죄 부활의 필요성-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수진) 81

여기서 총 두 가지 부분에 주목해서 논의해봐야 한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타인의 피의사실을 알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사실 ‘피의’란 사전적 의미로 의심이나 혐의를 받는 것을 말하 므로 피의사실은 의심이나 혐의사실을 의미한다. 여기서 피의사실이란 단순히 개인의 행위에 대한 의심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대한 의심이나 혐의사실을 의미한다.6) 이러한 사전 적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의사실’은 아직 입증되지 않은 ‘혐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혐의’의 가능성도 있다. 내가 피의사실 공표죄의 부활을 주장하는 까닭은 혐의가 입증된 사람을 옹호하고자 함이 아니라 무혐의자인데도 불구하고 피의사실을 공표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이기 때문 에, 지금부터는 후자의 경우를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2.2.1. 정확한 정보를 알권리를 침해

피의자의 신분으로 혐의를 조사받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후에 무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머릿속 에 자리 잡힌 한 인물의 이미지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확증편향’

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은 다양한 정보를 평가할 때 그리고 이미 결정된 입장을 정당화할 때,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도외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확증편향’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어떤 가설을 부정하기보다는 확인받고 싶어 하는 인간 본질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7) 이러 한 인간의 특성은 이미 알고 있던 정보8)에 반하는 정보9)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알권리는 ‘정확한 정보를 알권리’를 의미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이먼드 닉커 슨의 주장대로 인간은 ‘확증편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더욱 신

4) 신문・방송 등의 매스미디어가 거대화・독점화한 현대에서,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의견 또는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스미디어에 액세스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반론권’은 그 하나의 측면이다.

5) 손승우, “언론의 내적 자유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P4.

6) 양지연, 앞의 논문, P5.

7) 이청걸,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정치적 편향화에 미치는 영향: 성격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P4.

8)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 9) 무혐의가 입증되었다는 사실

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보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알권리 실현은 나중에 피의사실이 명확해졌을 때 해도 늦지 않다.

2.2.2. 언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논의 하나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보도의 자유의 측면에서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이다.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 대해 논할 때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권리로 ‘편집권’이 있다. 이는 “언론기관 내외에서 언론에 가해지는 간섭・규제・통제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진실 하고 공정한 보도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도내용의 제작과정에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10)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의

‘자유’가 가진 목적 자체가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언론 이 자유를 행한다는 목적 아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가 만약 무혐의가 입증되면, 이는 오히려 진실한 보도를 통해 실현되는 편집권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즉 피의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언론과 피의사실 공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형법 제

126

조 에 명시된 피의사실 공표죄를 살펴보면 처벌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수사기관에 한정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언론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 처벌 대상을 언론인 혹은 언론사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3. 구체적인 부활 방법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죄를 부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법을 부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이유에는 피의사실 공표죄의 주된 피해자가 정 치인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그들만의 특수한 싸움 으로 인식되는 것이 있다. 또한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주체로 거론되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공표죄의 기소 주체가 되는 형사 구조적 문제점도 빼 놓을 수 없다.”11) 나는 ‘피의사실 공표죄’의 처 벌 대상에 언론인 혹은 언론사가 포함되게 되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 라고 생각한다. 우선 피의사실을 단순히 정치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문제로 확대 함으로써 기존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법의 처벌 대상에 언론인 혹은 언론사가 포함되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0) 손승우, 앞의 논문, pp.19-20.

11) 양지연, “피의사실 공표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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