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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에 대한 규제내용분석과 개정방향(양영철,황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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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자기자본비율규제와 은행의 자본정책(이인실) 전파시장의 법경제적 분석(원동철)

공정거래법상 관련시장 정의의 문제(정찬모) 부당내부거래의 기업의 가치(김상권)

소액주주권의 행사요건완화에 관한 연구(권재열)

자전거에 대한 규제내용분석과 개정방향(양영철,황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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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규제와 은행의 자본정책

199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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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머리말

Ⅱ. 자기자본비율 규제 현황

Ⅲ. 자본규제의 유효성

Ⅳ.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문제점 및 향후 방향

Ⅴ. 국내은행의 자본정책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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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금융자율화 및 겸업화가 확대되면서 각국의 감독당국은 건전성 규제 (prudential regulation)를 강화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좁은 의미 의 건전성규제는 대차대조표상의 거래에 대한 수량적인 제한을 의미하며 구체적 으로 유동성자산비율규제, 자기자본비율규제, 거액여신한도규제 등을 들 수 있다.

넓은 의미의 건전성규제는 연결회계기준 사용의 의무화, 경영정보 공시제도의 정 비, 외부감사 의무부과, 점두감독 등 금융기관이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 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전성규제 중 자기자본비율규제는 1990년대 들어 새로운 전개의 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88년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 가 자기자본의 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회원국에 대 해 1992년말부터는 8%이상을 유지하도록 제시한데 기인한다.

국제결제은행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1992년 7월 BIS기준에 근거하는 위험 가중 자본규제제도를 도입하였고 1993년말 이후 단계적으로 국제 기준에 의한 규 제를 시행해 오다가 1996년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1997년말 외환 위기이후 정부가 자기자본비율이라는 잣대에 따라 은행들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서 리스크의 완충작용(cushion)으로서의 자기자본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더욱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는 자기자본비율에 의해 1998년 6월 29일 국내 금 융역사상 처음으로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인 5개 은행을 자산․부채이전 (Purchase and Assumptions: P&A)방식에 의해 퇴출시켰다. 그 결과 국제결제 은행(BIS)의 주도하에 공통적 기준이 확립된 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비율이 은행 의 위험지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으며 자본력이 강한 은행과 자본력이 약한 은행에 대한 차별적 은행행정이 고려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로 금융기관이 당면하는 위험 노출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위험의 종류 역시 다양화되고 불분명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를 비롯한 각국 금융당국은 자본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금융기관의 자본은 이러한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대한 자기보험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금융시 스템의 안정을 높여주는 완충작용을 하는 보루로 그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 과 함께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수준이나 방법에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은행에 대해

강력한 자본규제정책을 사용함으로써 금융시장을 필요이상으로 급격히 위축시켰으

며 신용경색에 대해서는 통화공급의 확대보다 미시적인 대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

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은행감독기준도 어디까지나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모든 금융기관에 공정하게 적용하되 BIS비율 달성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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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한시적으로 다소 낮추었다면 건전기업들 마저 충격으로 도산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BIS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문제점과 은행의 자본정책에 대해

서 살펴보았다. 제Ⅱ장에서는 자기자본규제의 배경 및 국내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제Ⅲ장에서는 자본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결과 및 간단

한 모형을 통해 왜 자본규제의 유효성에 대해 상반된 결론이 나오는지 살펴보았

으며 아울러 자기자본비율규제와 함께 본격화될 은행경영의 시장평가에 대해 분

석해 보았다. 제Ⅳ장에서는 이러한 자본규제의 문제점 및 향후 자본규제가 어떻

게 진행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제Ⅴ장에서는 국내은행들의 자본정책과 국내은

행에 대한 자기자본규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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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Ⅱ. 자기자본비율 규제 현황

1. 은행자본의 의미

은행의 자본은 일반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총자산에 대한 주 주의 지분을 말하며 납입자본금(paid-in-capital), 자본잉여금(capital surplus), 이 익잉여금(earned surplus)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기관의 자본은 일반기업들이 가지는 회계적인 의미 외에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기업의 자본과 구별이 되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금융기관 자본을 주주의 지분이라는 회계학적인 의미보다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의 근간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금융기 관이 도산 또는 기타의 사유로 모든 채무를 상환해야 될 경우 금융기관의 자본 이 상환재원의 최종 堡壘가 되며 또한 금융기관 안전도의 척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자본규모는 금융기관의 영업규모 즉 금융기관의 자산규모와 부채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은 금융기관의 자 기자본을 ‘금융기관을 청산에 이르게 하지 않고 영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과정 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불특정 손실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감독원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의 구성 및 요건은 자 기자본의 50%이상은 기본자본(Tier 1 capital, core capital, 납입자본금+적립금) 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등 BIS기준과 동일하며 보완자본(Tier 2 capital, supplementary capital, 기본자본+제 충당금)도 BIS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기준에 의거하여 인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로 자기자본의 가장 중요한 역

할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자기보험적인 것으로 각종 위험 발생에 대한 완충

장치이다. 둘째로 충실한 자본을 유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지불능력에 대한 일

반의 신뢰를 높이고 이에 따라 수납한 예금의 환불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의미

를 지닌다. 셋째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들도 영업을 위해서는 점포 등

의 고정자산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자산은 대출이나 유가증권처럼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취득에 필요한 자산은 자기자본으

로 취득하는 것이 재무 안정성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자본금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으므로 수익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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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배경 및 현황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이며 중요한 경영이념으로 금융기관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과제임은 물론 정부로부터도 이를 위한 조치가 있어왔다. 국가마다 혹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자기자본비율규제로 예금 혹은 총자산의 일정비 율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세계적인 경기호황에 따른 금융기관의 규모확대와 금융기 관간의 경쟁 격화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높은 레버리지를 통한 성장전략을 추구하 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산규모는 급격히 팽창한 반면 자기자본규모 는 이에 비해 비례적으로 증대되지 못하였고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도 지속적 으로 낮아지는 추이를 보여왔다. 197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금융정책 운용 에 있어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중시함에 따라 금리자유화, 은행업무에 대한 규제완화, 국가간 자금이동의 자유화, 조달 및 운용에 있어서의 증권화 등 금융규 제의 완화 및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감소 와 함께 세계적인 금리 및 환율변동 파동을 겪으면서 금융기관들의 위험증대와 함께 금융기관의 공신력 및 지급능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부각시 키는 계기가 되었다.

자유화로 인한 경쟁심화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게 되고 금 융기관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고수익 고위험 위주의 자산운용전략을 추구함으로 써 자산의 질이 저하되었고 자금공여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외거래 (off-balance sheet transaction)를 대폭 늘림에 따라 잠재적 위험도 크게 증가하 였다. 또한 국가간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외국환시세의 변동에 따르는 환위험 및 국가위험을 증대시켜 국제은행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국제금 융시장의 불안정은 일본계 상업은행들이 1970년말부터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저금리대출을 급속히 확대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구미제국과 일본 간의 금융시장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일본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각국 금융기관간의 경쟁조건의 형평성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에 대한 규제가 심각한 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논의 결과 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의 은행규제 감독위원회(Committee on

Banking Regulations and Supervisory Practices: 바젤위원회)는 1988년 7월「자

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를 제정하였다. 바젤위원회의 합의는 상

업은행의 신용위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제적인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

성을 높이고 국제업무를 영위하는 상업은행들간의 경쟁조건의 형평성 확보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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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적을 두고 있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도에 따라 위험 가중치를 0∼100%까지 차등 부여한 은행의 보유자산으로 자기자본을 나누어 산 출하는데 지급보증, 입찰보증, 배서어음 등 부외자산거래도 자산항목에 포함시키 며 자회사와 관계회사의 재정을 포괄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1988년 국 제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는 자기자본의 목표비율을 보완자본(Tier 2 Capital)을 기준으로 할 경우 8%, 기본자본(Tier 1 Capital)을 기준으로 할 경우 4%로 설정 하고 회원국에 대해 1990년말까지는 동 비율을 7.25%, 1992년말부터는 8%이상을 유지하도록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금리 및 자본자유화,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확대 등 으로 인해 시장위험을 수반하는 은행의 자산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BIS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규제가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동안 바젤은행감 독위원회에서의 제일차 규제는 신용위험만이 대상이 되어왔고 금리, 주가 등의 시장가격의 변동에 의해 일어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인 시장위험에 대해 자기자본 을 유지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1988년 당시부터 시장위험을 반영하는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해 검토를 계속하여 왔으며 금리․환 율․주가 등 거시경제변수가 은행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1996년 1 월에는 시장위험까지 포함하는 신 BIS 자기자본규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

더욱이 최근 자산의 증권화 및 신용파생금융상품의 도입 등 금융시장의 급속한 발달로 기존의 BIS 자기자본비율로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를 적정하게 측정하는 데 한계를 보이게 되었고 현 제도의 위험가중치 설정방식이 차주의 신용위험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각행의 위험관리능력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자기 자본 보유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의 합리성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BIS의 바젤위원회는 99년 6월3일 은행 자기자본규제제도 개편에 관한 협의 안(Consultative paper) 발표하였다

2)

. 동 위원회는 2000년 3월말까지 모든 이해관 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0년 하반기중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기해야 하는 점은 시장위험 측정방법으로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표준적 방법뿐만 아니라 위험 관리에 관한 일정 기준(이른바「정성적 기준」및「

정량적 기준」)을 만족시키고 개별 은행이 자행의 위험관리로 사용하고 있는「내 부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이는 종래의 수법으로는 후진적 인 금융기관은 감독 당국이 나타내는 규제상의 수법을 감내하기 어려워 위험 관 리 향상에 적합하지 못하고 자주성도 저해하는 한편, 파생상품거래 등 거래 내 용이 복잡화 고도화되는데 비해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

1) BIS회원국은 97년말부터 적용

2)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Consultative Paper for 'A NEW CAPITAL ADEQUACY FRAMEWORK', 1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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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한다. 또한 선진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투자를 강요하게 된다는 인 식이 은행 감독당국에 깊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또한 지난 99년6월 바젤위원회의 자기자본규제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중앙은 행을 포함한 국가 및 은행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 설정기준이 OECD 가입여 부에서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되면 외국 상업은행 이 우리나라 政府, 銀行 및 公共部門

3)

에 대해 공여한 外貨表示債權의 위험가중치 가 상승하게 된다

4)

.

3. 우리나라 은행의 자본규제

우리나라의 은행자본에 대한 규제는 1969년 이후 지급보증규제방식

5)

을 사 용하다가 1987년말 이후 광의의 자기자본 대비 신탁계정을 포함한 총자산의 비율 로 정의된 (비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동비율을 시중은행 6%, 지방은행 7%의 비율을 달성하도록 규정하다가 1990년말부터 시중은행 8%, 지방은행 9%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동 비율이 최저지도비율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주의환기 조치 등을 취하였으나 커다란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이후 1991년 12월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은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에 상응하는 건전경영 유지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1992년 7월 16일 「금융기관 경영지도에 관한 규정」및「동시행세칙」제정시 BIS 기준 자기자본규제 제도를 도입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6)

1992년 7월 BIS 규정에 의거해 산출된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을 매 회계 연도에 각 은행이 은행감독원장에 보고할 것이 의무화되었으며 최저기준에 미달

3) 금번 바젤위원회의 협의안에 의하면 공공부문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원칙적으로 은행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4) 한국은행은 1999년 7월말 현재의 신용평가결과를 새로운 자기자본규제제도를 적용할 경우 우 리나라 정부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가 0%에서 50%로, 은행 및 공공부문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20%에서 50%∼100%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5) 1950년 은행법 제정당시 우리나라는 기어링비율법의 자본규제방식을 채택했었으나 1969년 제3 차 개정시 지급보증규제방식으로 전환하였음. 지급보증규제방식에 의하면 은행은 보증 및 인 수 채무액의 10/200이상의 자본 즉 5%이상의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함. (은행법 제 15조 1항) 동 방식은 과거 정부주도의 고도경제성장정책을 추구하던 과정에서 은행의 안정성을 무시하고 원활한 공급 측면만 중시한 결과로 탄생된 제도로서 은행건전성 평가의 주 대상인 자산항목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자본규제의 본래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어 있음.

6) 이 당시 우리나라는 바젤위원회 회원국이 아니어서 동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BIS회원국등 선진국에서 자국의 국제금융업무와 관련된 외국은행에 대해 강제적으로 동 기준 을 적용할 것이 예상되었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 제고, 경영위험의 효율적 관리, 은행감 독면의 국제협력 강화 등 우리나라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하게 됨.

(10)

- 7 -

하는 은행에 대해 은행감독원장이 경영합리화조치나 경영개선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경영합리화조치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점포관리의 효율 화, 고정자산투자 및 신규투자의 제한 등을 포함한다. 경영개선조치는 최저자기 자본비율이 2년 이상 현저하게 미달되는 경우로 유상증자의 실시, 이익배당의 제 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점포의 폐쇄, 통합 또는 신설의 제한, 신규투자의 동결, 위험자산 보유제한 및 자산 처분 등이다. 새로운 규제체제의 적응기간을 고려하 여 일정기간을 두어 최저자기자본비율을 1995회계연도말 이후이나 8%로 맞추기 로 하였다.

그러나 1997년말 우리나라가 IMF관리체제로 들어감에 따라 그 동안 주식 시장 침체등 국내여건을 감안 점진적인 실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은행감독원도 감 독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IMF의 구제금융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그 동안 국내은 행에 관행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닌 국제기준의 금융기관 자본규제가 필요하게 되 었다. 예를 들어 은행감독원은 증시침체의 지속으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평가 손발생액까지 적립할 경우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감소되어 금융기관의 대내외신인 도가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여 1999년까지 순차적으로 적립하였다. 그러나 은행감 독원은 은행 구조조정과정에서 대손충당금 및 유가증권평가손충당금을 100% 적 립한 상태에서 1997년말 기준으로 6% 미만은행은 경영개선조치를 8% 미만은행 은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영부실은행에 대해 감독당국이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1991년 은행법개정시 감독당 국이 정한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은행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가 경영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를 가지고 있었다

7)

. 금융통화위원회는 1992년 7월 은행법 제18조에 의거「금융 기관 경영지도에 관한 규정」

8)

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동 규정에는 경영지 도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 유동성자산비율, 예대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 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이 <표 Ⅱ-1>와 같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98년 1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기 관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실태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하로 나타날 경 우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진 교체, 감자, 합병, 영업의 양도 및 제3자 인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9)

.

7) 은행법 제18조 ④와 ⑤

8) 1995년 12월 금융기관 감독규정」으로 통합되었음.

9) 「은행감독규정」의 적기시정조치제도를 강화(98년 4월 및 6월)하고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

」(98년 4월),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98년 5월), 「보험감독규정」(98년 6월)에 각각 적기 시정조치제도를 신설하였음. 적기시정조치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금융산업구 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조

(11)

- 8 -

<표 Ⅱ-1 > 국내은행의 경영지도비율 설정내용

금융기관 감독규정 은행감독원장 세칙

▲ 자기자본비율 ≥ 8%

▲ 유동성자산비율 ≥ 30%

▲ 예대율 ≤ 100%

▲ 대선충당금비율 ≥ 100%

▲ 퇴직급여충당금비율 = 100%

▲ 업무용부동산비율 ≤ 40%

▲ 손실위험가중 부실여신비율 ≤ 2%

이와 함께 종전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요주의」로, 6 개월 이상의 연체여신을 「고정」이하로 분류하여 왔던 은행 및 종금사의 資産健全 性 분류기준을 강화하여 3개월 이상의 연체여신은 모두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요주의」여신의 기준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여신으로 변경하였으며 「요 주의」로 분류된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에서 2%로 상향조정하였 다(98년 7월). 또한 98년 7월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있는 상품유가 증권과 투자유가증권의 평가기준을 종전의 低價法

10)

에서 時價法으로 전환하고 은행 및 종금사의 대손충당금 및 유가증권평가 충당금 적립도 국제회계기준대로 100% 적립 을 의무화

11)

하여 은행

12)

의 경우 98년 6월말 가결산기부터 적용토록 하였다

13)

. 그리고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의 강화를 위해 만기별 외화자금 조달․ 운용 규제제도

14)

를 도입하고 자기자본 5% 이상의 거액 파생상품 거래는 은행내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의 리스크 분석후 취급하도록 하였다.

10)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장부가(취득원가)와 시장가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임 11) 정부의 금융기관 경영평가 등을 위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계산시에는 은행의 경우 97년 12

월말 기준 비율부터, 종금사의 경우 98년 3월말 기준 비율부터 대손충당금 및 유가증권평가 충당금을 이미 100% 반영하고 있음

12) 유가증권의 시가평가는 우선 주식 및 외화채권에 대해 실시하고 시가평가를 위한 기준수익률 정보가 미비된 원화채권은 기준수익률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원가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13) 증권사는 98년 9월말 반기결산기부터, 종금사 및 보험사는 99년 3월말 결산기부터 각각 적용 14) 단기 외화차입금의 장기운용에 따른 외화유동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화자산 및 부채를

만기별로 구분한 뒤 기간별 순자산(자산-부채) 금액을 총외화자산으로 나눈 비율(gap 비율)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만기별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음

만기기간별 0∼7일 7일∼1개월 1∼3개월

규제 gap비율 0% 이상 -10% 이내 -20% 이내

(12)

- 9 -

Ⅲ. 자본규제의 유효성

1. 자본규제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자본규제는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90년대 들어 새로운 전개의 장 을 마련하면서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자본규제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들은 1970년대에는 주로 자본비율이 낮은 은행들간에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정책이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특히 이런 연구들은 주로 옵션가격, state-preference, 평균분산과 경제주체이론모형 등으로 체화되면 서 은행들의 위험수용과 자본금 수준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및 은행의 위험수용이 사적인 동기나 정부의 규제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 논 의를 모으고 있는데 많은 논문들이 자본규제의 유효성에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효용극대화 평균분산모형에서는 은행이 상대적으로 위험회피정도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율(낮은 자본수준)과 높은 자산위험을 가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15)

.

정부의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자기자본비율규제 적용시에 갖게 되는 우 선적인 관심은 고정예금보험료율하에서 개별은행이 과도한 위험을 수용하려는 사 적인 동기가 존재하는 하는 점이다

16)

. 이러한 류의 연구는 옵션가격모형에서 개 념화되었다. 즉, 주주의 주식가치를 극대화하여 부채비율과 자산위험을 증가시킴 으로써 예금보험의 옵션가격을 극대화한다는 점을 모형화시켜 분석하고 있다 (Merton (1977), Black et al. (1978), Kareken and Wallace(1978), Dothan and Williams(1980), Marcus and Shaked(1984), Diamond and Dybvig(1986), Benston et al.(1986)). 옵션가격모형에서 은행주주와 관계된 후생효과는 예금보험 보조금 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은행의 자본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은행이 주주를 위해 이 보조금을 착취할 동기가 존재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특히 1988년 미국의 금융감독당국이 위험이 수반되는 자산에 대해 단순 자기자본비율규제를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 규제로 대치하였는데 이후의 자본규제 유효성에 관한 연 구에 의하면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특히 대형은행에 있어서는 과거의 규 제보다 좀더 유효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17)

.

15) Kim, D. and A.M. Santomero, 1988, 'Risk in Banking and Capital Regulation,' Journal of Finance, 43 1219-33.

16) 미국의 경우 지난 60년간 고정보험료율제도(flat-rate system)를 유지해 왔음. 그러나 모든 부보 기관에 대해 고정보험료율을 적용함에 따라 건전한 은행이 위험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 자금을 지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잇달음에 따라 1991년에 제정된 연방예금보험공사 개선법 (FDICIA: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에 의해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도입 되어 1993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특히 고정예금보험료율제도하에서는 은행이 추가 적인 위험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예금자나 보험기구에 대해 보상할 필요가 없어 은행은 고위험 경 영을 선호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은행의 파산이 급증하여 FDIC의 처리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되었음.

(13)

- 10 -

1991년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법을 개정하면서 은행자산의 위험도에 따 라 차등예금보험료율과 조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PCA)제도를 도 입하게된 것은 일련의 연구들이 고정예금보험료율하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Berlin, Saunders, and Udell(1991)). 그러나 이후의 연구들은 미국예금보험공사의 위험감안 차등보험료 율제도는 사후적(ex-post) 잣대에 우선적으로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수준을 높이고 있는 은행들이 위험을 높인 결과가 손실로 연결될 경우에만 보다 높은 예 금보험료율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차등보험료율제도하에서도 자본규제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최근 연구되고 있는 동학적 모형하에서의 분석에서도 자본이 불충분한 은행에 과 도한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하게 되면 이로 인해 위험수준이 오히려 높아짐으로써 도덕적해이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분석되고 있다. 즉 과도한 예금보험료율이 은행 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자본을 확충하려는 노력에 반감시키는 효과를 낳게 되어 커다란 위험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는 것이다(Calem and Rob (1996)). 또한 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위험가 중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은 단순(비위험)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것과 비슷한 효 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규제를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는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게 되면 과도한 재무위험을 방지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영업손실 흡수능력 을 제고시킬 수 있어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지킬 수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이론 적 근거는 자본규제를 부과하여도 은행 자산구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 한 것으로 이러한 가정은 현실성이 없으며 자본규제시 은행의 안정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자본규제로 자본비율이 높아지면 주당수익률 이 낮아지므로 은행은 주당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의 영업전략을 구사하여 은행의 안정성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자본규제의 유효 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유효성은 은행의 포 트폴리오선택, 기존의 은행의 자본포지션, 등에 따라 다르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2. 모형에 의한 자본규제의 유효성 검토

이와 같은 논리를 Koehn과 Santomero(1980)의 효용극대화 평균분산모형을 단순 화하여 자본규제의 유효성을 모형상에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8)

.

17) 은행의 자본은 은행의 손실을 흡수하여 은행의 파산을 막아주는 완충역할을 함으로써 예금보 험기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왔고 마로 이 때문에 자본규제는 은행감독의 주요 버팀목의 역할을 해왔음. 미국의 경우 현재와 같은 최소자기자본비율을 제시해주는 감독방식은 1981 년부터 적용되었는데 이전에는 개개의 은행마다 알맞은 자본수준을 주고 감독하는 방식을 택 하고 있었음.

18) Koehn, M. and Santomero A. M., ' Regulation of Bank Capital and Portfolio Risk,' The

(14)

- 11 -

① 자본비율과 도산위험

논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은행의 자금조달이 자기자본과 예금만으로 이루 어지며 은행은 이 자금을 n개의 자산으로 나누어 운용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은행 의 자산선택 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1)

n

i = 1Xi= Do+ K

여기서 K: 자본금 X

i

: 운용자산 D

0

: 예금

총자산대비 자본비율 c를

c = K

n

i = 1Xi

라고 하고, j번째 자산인 X

j

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x

j

xj= Xj

n i = 1Xi

라고 하면

식(1)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

1

c = do+1 단, do= Do K

자산 X

i

의 수익률에 대해 확률분포에 의한 객관적인 정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은행의 수익 Y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

Y =n

i = 1RiXi- RoDo- K

여기서 R

i

= 1 + 자산수익률 R

o

= 1 + r

0

(예금이자율)

Journal of Finance VOL.XXXV, No5, Dec. 1980, pp 1235-44

(15)

- 12 -

식(3)을 자본 한 단위당의 수익 y로 바꾸어 써보면 다음과 같다.

(4)

y =

n i = 1

ri xi

c + ro

여기서 r

i

= R

i

-R

0

(i = 1, 2, .... , n)는 순자산이익률이다.

식(4)에서 은행의 자본 한 단위당 기대수익 E(y)와 분산 σ

2

(y)는 다음과 같다.

(5)

E(y) =n

i = 1E( rixi) c + ro

(6)

σ2(y) =

n

i = 1

n

j = 1σij xi xj c2

여기서 E(r

i

)는 r

i

의 기대치이며 σ

ij

는 r

i

와 r

j

의 공분산( i≠j)이다.

식(5)와 식(6)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자산선택의 변동이 없는 한 은행 이 자본비율 c를 높이려 하게 되면 자본 한 단위당 기대수익 E(y)와 분산 σ

2

(y) 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식(5)와 식(6)에 의거하여 자본 한 단위당 기대수익 E(y)와 표준편차 σ(y)와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7)

E(y) =

n

i = 1E(ri xi)

n

i = 1n

j = 1σijxi xj

σ(y) + ro

은행의 자산구성이 {x

i*

}로 일정하다고 할 때 자본비율이 c =c

o

일 경우 기 대수익과 위험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점은 점A이다. 은행이 자산구성을 변화시키 지 않고 자본비율을 c = c

o

에서 c = 2c

o

로 2배 높인다면 기대수익과 위험과의 관 계를 표시하는 점은 B점이다. <그림 Ⅲ-1>은 자산구성이 일정한 경우 은행이

자본비율 c를 조정함으로써 E(y)축상의 절편 r

o,

기울기

n

i = 1E(ri xi)

n

i = 1n

j = 1σijxi xj

인 직선상

에서 기대수익률과 위험과의 조합을 임의로 선택함을 보여주고 있다.

(16)

- 13 -

<그림 Ⅲ-1> 자본비율과 도산위험

자본비율과 도산위험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은행자산의 총수입 (

n

i = 1Ri Xi

)이 예금의 원리금 합계인(R

0

D

0

)보다 작을 경우를 도산이라고 정의하면

은행의 도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이는 식(3)에서 총수익과 자본의 합이 마이 너스가 되거나 식(4)에서 확률변수인 자본 한 단위당 수익 y가 -1보다 작은 경우 이다

19)

. 따라서 은행의 도산확률 P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 = Pr( y<-1)

j번째 자산의 순수익률 r

j

가 평균 E(r

j

), 분산σ

ij

인 정규분포함수라고 가정 하면 자본 한 단위당 수익률 y의 분포함수는 평균 E(y), 분산σ

2

(y)의 정규분포를 따른다. 즉 Z = [y-E(y)] /σ(y)로 정의되는 확률변수 Z는 표준정규분포를 취하 게 되며 은행의 도산확률 P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 = 1 ( 2π)

⌠⌡

-[ 1 + E( y)]

σ( y)

- ∞ exp(-1

2 Z2 )dZ

19) Y = ∑Ri Xi - Ro Do - K → Y + K = ∑Ri Xi - Ro Do < 0

따라서 y = Y/K = ∑Ri Xi/K - Ro Do/K - 1 → y + 1 = (∑Ri Xi - Ro Do)/K < 0 그러므로 y < -1임.

-1 0 r0

∑ E ( rixi)/c0+ r0)

∑ E ( rixi)/2 c0+ r0)

σ(y )/2 σ(y )

σ(y ) E (y )

A

B

(17)

- 14 -

따라서 은행이 도산할 확률은

[ 1 + E( y)]

σ( y)

의 비율이 큰 만큼, 즉 E(y)가 크고 σ (y)가 작은 만큼,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Ⅲ-1>에서 점A의 자산구성 및 자본비율 c

o

를 선택하는 은행의 도 산확률 크기와 점 B의 자산구성 및 자본비율 2c

o

를 선택하는 은행의 도산확률의 크기는 각각 점A 및 점B와 E(y)축상의 -1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 값으로 비 교할 수 있다. 기울기 값이 클수록

[ 1 + E( y)]

σ( y)

가 큰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도산 확률은 작게 된다. 점A보다는 점B를 선택하는 것이 은행의 도산확률을 낮추는 것이다. 즉 자산구성이 일정한 경우 자본비율 c를 높이면 도산위험을 낮아지며 이는 자산구성이 일정하다면 자본규제는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규제의 유효성을 뒷받침한다.

②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곡선

자산구성이 일정하다면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높 인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만일 은행이 자산구성과 자본비율을 동 시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경우에도 자기자본비율규제는 유효한지 살펴보자.

은행이 일정한 자본비율 c

o

하에 자산(x

i

)의 구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경우 실현 되는 효율적인 투자선은 EF곡선이다. EF곡선상에서 은행은 동일 위험하에서 가 장 높은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며 동일한 기대수익률하에서 가장 낮은 위험 을 갖게 된다.

<그림 Ⅲ- 2> 자본비율과 효율적 프론티어

∑ E(r

i

x

i

)+r

0

r

0

0 σ (y)

D

E` E

A F`

P

F

B

E(y)

(18)

- 15 -

<그림 Ⅲ- 2>의 효율적 프론티어인 EF곡선상의 점 A의 자산구성상태에 서 자본비율을 c

o

/2 로 낮추면 기대수익률과 위험의 합은 점 r

o

와 점 A를 연결하 는 2배로 연장되는 점 B가 될 것이다. 만일 은행이 자본비율 c와 자산구성을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면 은행의 효율적 프론티어는 <그림 Ⅲ- 2>의 곡선 EF에 대하여 점 r

o

에서 시작되는 접선 r

o

P 중에서 자본비율이 100%인 경우(즉 c=1)에 달성되는 점 D보다도 좌측의 영역인 반직선 DP로 나타난다. 효율적 프론티어 DP 상에서는 자산구성이 항상 일정하고 자본비율 c를 높인만큼 점 D에 가깝게 기대수익률과 위험의 조합이 달성된다.

여기서 은행은 기말의 자기자본 (1+y)K에 대한 효용함수 U[(1+y)K]에 의 해 정해지는 기대효용 E(U[(1+y)K])를 최대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위험 회피자(risk-averter)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은행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 을 지닌다.

U'〉0, U"〈0

설명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효용함수를 테일러전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U[ ( 1 + y) K] ≒U( K) + y KU'( K) + ( y K)2

2 U''( K)

= U( K) + K U'( K)( y - b y2) 단, b =- U''( K)

2U'( K) K

<그림 Ⅲ-3> 은행의 무차별곡선

(19)

- 16 - I3

I2 I 1

σ ( y ) E ( y )

0

이와 같이 효용함수를 단순화하면 기대효용 E(U)의 최대치는 수익률의 기 대치 E(y)와 표준편차 σ(y)로 도출되는 함수 E(y)- b[E(y) + σ

2

(y)] 의 최대치 와 같게 된다. <그림 Ⅲ- 3>에서는 E(y)와 σ(y)로 이루어지는 무차별곡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무차별곡선은 E(y)- b[E(y) + σ

2

(y)] 의 일정 값을 갖는 중심이 (0, 1/2b)인 동심원의 일부이며 좌상방의 무차별곡선이 보다 높은 기대효 용수준을 나타낸다.

③ 은행의 선택과 자본규제의 유효성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가 없다면 은행은 자산구성과 자본비율을 적절히 선 택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대수익률 E(y)와 σ(y)의 조합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림 Ⅲ-2>와 <그림 Ⅲ-3>을 결합하여 나타낸 <그 림 Ⅲ-4>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점 D, 점 P, 점 Q를 연결하는 반직선 DPQ가 효 율적 프론티어이고 동직선과 무차별곡선이 만나는 점Q는 은행이 자산구성과 자 본비율을 최대화하는 점이다. 점Q에서 은행의 도산확률은 점 Q와 E(y)축상의 -1 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은행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 해 최적으로 결정되는 자본비율과 도산확률은 그 은행의 위험회피 정도를 나타내 는 b의 크기 즉 무차별곡선을 형성하는 동심원의 중심위치에 달려있다. 은행이 위험회피적일수록 즉 b의 값이 클수록 동심원의 중심은 E(y)축상의 하방에 위치 하게되어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곡선의 접점은 D에 가깝게 되며 이에 따라 자본비율은 높게 결정되고 도산비율은 낮게 결정되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이 개별은행의 자본비율에 대한 하한인

c

를 설정하여 은행

이 자본비율을

c

로 가져간다면 이 경우 은행의 효율적 프론티어는 EPF가 된다.

(20)

- 17 -

이와 같은 자본규제와 예금이자율 r

o

에서 은행의 새로운 프론티어는 지배원리에 의해 선분 DP와 상기한 프론티어의 일부분인 PF곡선을 결합한 DPF가 될 것이 다. 자본규제하에서 은행이 선택하는 최적의 기대수익 E(y)와 위험 σ(y)의 조 합, 즉 은행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은 점 Q 에서 점 R로 변하 고 이에 따라 자산구성도 변하게된다. 자본규제에 따른 자산구성의 변화를 보면

<그림 Ⅲ-4>에서 반직선 DPQ상의 자산구성은 동일하므로 점 Q대신 점P와 점 R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기대수익률과 위험이 모두 크게 되는 자산구성의 형 태로 변한다. 즉 자본규제가 행해지면 개별은행이 선택하는 자산구성은 위험이 더 큰 상태로 변하게 된다. 이는 다른조건이 일정하다면 규제자본비율을 높이게 되면 은행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위험성을 저하시킴은 물론 기대수익률도 저하 시키게 되는데 여기에 대응하여 은행이 어느 정도 자산구성을 보다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바꾸어 기대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기인한다. 이러한 은행의 자산구 성의 변화는 위험회피의 정도가 낮은 은행일수록 즉 b값이 작아 점 D에서 멀수 록 위험이 보다 높게 나타나게 된다.

결국 자본규제에 의해 은행의 도산확률이 저하될 것인가 여부는 규제하의 은행이 선택하는 점 R과 점 Q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점 R이 <그림

Ⅲ-4>에서와 같이 점Q와 E(y)축상의 -1점과를 연결하는 선분보다 우측에 위치 하는 경우 은행의 도산확률은 상승하게 된다. 즉 자본규제시 위험회피도가 낮은 은행은 그만큼 자산구성의 위험도를 높여 도산의 확률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 다. 비교적 위험회피도가 큰 은행은 자산구성의 위험을 그다지 높이지 않기 때 문에 자본규제시 도산확률은 낮아지게 된다.

<그림 Ⅲ- 4> 은행의 선택과 자기자본비율 규제 효과

- 1 r0

σ ( y ) E ( y )

E `

F ` D E

P

R `

Q

R

F

(21)

- 18 -

이상에서와 같이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은행산업전체에 대한 효과는 개별 은행의 위험회피도와 위험회피도의 분포상황에 따라 불확실하게 나타난다. 자본 규제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산구성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3. 은행의 자기자본과 시장평가

IMF체제 진입이후 은행들은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 위채와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고 유상증자를 하여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있다. 또 한 배당을 줄여 내부유보를 확대하거나 자산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을 통해 위험을 줄여 나가고 있다. 은행이 일반적으로 쉽게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은 신주를 발행하는 것인데 신주발행이나 배당삭감에 관한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주가에 대 해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IMF체제진입 이후 나타난 특징 적인 현상은 은행의 자기자본이 주가․신용등급이라는 시장평가와 관련해서도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 주가와 신용등급이 은행경영에 매 우 중요한 요소로 체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은행의 차별화가 적어 주가나 신용등급이 은행경영에 주는 중요도가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 서구식 보상체계에 의해 경영효율을 높이려는 시도로 은행권에도 스톡옵션제도가 확산되면서 은행경영과 주가․신용등급이라는 시장평가와의 관련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주가는 적은 주식발행으로 자금조 달을 늘릴 수 있으며 그 결과 주당순이익(EPS)이 희박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증 자를 유리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제가 본격화되면 자사주 를 많이 보유한 우수한 경영진과 실무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시장평가의 중 요성이 배가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기로 인해 구조조정의 진행과정에 서 반강제적인 합병이 일어났으나 향후에는 시장세력에 의한 은행산업의 전반적 인 재개편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어떻게 매수전략을 전개할 것인가 혹은 방어할 것인가가 2000년대 은행업의 주요 생존전략이 될 것이다. 이때 매수 은행과 피매수은행의 상대 주가가 주식교환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가수준이 매수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요소로서 중시될 것이고 주가수준에 결정 적인 영향을 주는 은행의 자기자본관리가 은행경영의 중요목표로 부각될 것이다.

주가와 신용등급의 추이에는 부실자산문제가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다.

부실자산은 금리의 답보․감면과 대출금의 상각, 대손충당금의 증가를 통해 은행 수익을 압박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 대부분의 국내 은행들처럼 매기의 수익을 상승하는 수준으로 부실자산이 발생하게 되면 자기자본은 소멸하게 된다. 실증 결과에 의하면 주가와 부실자산 및 자기자본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즉 시장도 자본력이 강한 은행을 높게 평가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IMF금융위기

(22)

- 19 -

를 겪고 난 이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주가형성에 있어서도 자기자본비율 이 중시되고 있다.

주가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은 수익성이다. 은행의 대표적 인 수익성 지표에는 ROE와 ROA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신용등급은 ROA를 중시 하고 주가는 ROE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은행산업에서는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ROA와 ROE가 연동되어 있다.

20)

국내은행의 경 우 그림<그림 Ⅲ-5>에서 나타나듯이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을 시도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그리고 자기자본비율규제가 한층 강화된 1997년에는 ROA와 ROE의 상관관계가 현격하게 증가하여 상관계수가 0.9를 상회하고 있다.

<그림 Ⅲ-5> 국내은행의 ROA와 ROE 상관계수 추이

0.6 0.7 0.8 0.9 1

90 91 92 93Year94 95 96 97

CORR(ROA,ROA)

Ⅳ.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문제점 및 향후 방향

1. BIS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문제점

① 위험관리와의 괴리

신BIS기준 적용에도 불구하고 BIS에 의한 자본적정성 기준이 현대적인 위험관리와 괴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개정요구 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력한 국제은행들의 그룹인 IIF(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는 신용위험에 대비한 완충수단으로 은행의 필요자본 정도를 결정․사용

20) ROE=ROA*부채비율 이지만 자기자본규제에 의해 부채비율이 일정한 상한이 설정되므로 ROE가 주로 ROA에 의해 결정되게 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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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BIS기준이 적정하지 않으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이 피 모간 및 크레딧 스위스와 같은 국제 유수은행들은 포트폴리오의 위험분산효과와 각 대출의 위험정도를 반영한 가중치가 고려된 보다 세련되고 독자적인 신용위험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IIF는 바젤규약이 자본수익률(ROE)을 추구 한 나머지 수익률곡선 상승에 주력함으로써 은행이 보다 위험한 대출에 노출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동기를 유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도가 높 은 국가의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비율을 적용하고 안정된 공업국가의 대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99년 6월의 바젤위원회의 신자기자본제도 개편안에서는 국 가에 대한 위험가중치 설정기준을 OECD 가입여부에서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평 가결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동 개편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은행 및 공공부문이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시 차입금리 상승이나 한도 축소와 같 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1)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G­10 등 바젤 위원회 회원국 은행에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반면에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 가인 싱가포르, 대만, 홍콩 및 중국 등은 OECD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개 편안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위험가중치가 낮아지게 된다.

바젤협약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은 실제적인 시장위험성과 직접적 관련이 적으므로 은행으로 하여금 위험에 대한 잘못된 가격을 책정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수년동안 국제금융시장에서 선물, 스왑, 옵션 등이 급신장 을 보였는데 이러한 부외거래의 급격한 확대는 자기자본비율 산정에서 이에 대 한 위험가중치가 낮았다는 것도 부분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높은 자본비 율이 꼭 은행의 안정성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통계적으 로 볼 때 과거 수년간 파산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대부분 적정자기자본비율을 상 회한 은행도 적지 않았다.

② 획일적인 위험가중치

시장위험에 관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내부 모델이 인정되었지만 신용위험을 다루는 것에 대한 규제방식은 현재 지극히 경직적이다. 즉 분모의 자 산위험을 산출할 때의 위험가중치의 경우 민간용 대출이 일률적으로 100% 또 주 택모기지가 일률적으로 50%로 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비중을 당국이 사전에 일 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각각의 금융기관의 신용 위험 관리와 반드시 정합되는 것 이 아니다. 이는 민간용 대출이라고 해도 각각의 부도율은 개개의 금융기관마다 다르며 대출처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대출타입마다의 부도율에 관한 위

21) 이용회, ‘ BIS의 自己資本規制制度 改編方案과 우리의 對應課題’, 한국은행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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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관련 기본자료가 존재하는 미국에서는 주택모기지의 부도율은 좀 더 낮다는 실 증분석도 있다. 은행 감독당국이 나타내는 이와 같은 획일적인 위험가중치는 은 행이 자행의 신용위험에 따른 위험관리를 충실히 하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커다 란 폐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③ 자기자본비율의 설정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은행 감독당국이 위험관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되는 노력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이 자체가 규제철학의 본질적인 전환으로 볼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즉 개개의 금융기관의 자주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키고 자기책임을 전제로 한 시장 규율과 부딪히게 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여러 가지 타입의 위험의 분산과 조합을 가능하게 하는 증권화나 신용위험 헷지기능을 가지는 신용관련 파생상품 의 진전이 요즈음 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현행 자기자본비 율 규제 경직성에 기인하는 문제점이 한층 더 심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자기자본이 주주 몫의 총액임에는 은행도 일반기업도 기본적으로 같으며 보다 회계적으로 설명하면 총자산으로부터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이나 다른 측면 에서 보면 재무체질이 전혀 다른 제조업과 비제조업(은행 등을 제외한)의 자기자 본비율 수준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비제조업 중에서도 재무체질이 은행에 가까운 종합상사와 리스사의 1997년도 자기자본 비율(원래부터 산출 방법 은 은행과 다르나)은 각각 10.3%, 3.12%로 전 산업 평균인 28.4%를 크게 하회하 고 있다. 주로 상품 등을 매개로서 영업 활동을 하는 상사나 설비기계 등의 리 스에 의해 신용을 공여하는 산업은 타인자본의 승낙을 지레로 하여 업무를 확대 하고 하는 업종의 성격상 그 자기자본 비율이 다른 업계에 비해 상당 낮은 수준 에 그친다. 업종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다르므로 어느 특정업종에 대해서 적정인 비율 수준의 근거를 찾아내는 것은 용이한 것은 아니다.

자기자본비율의 수준을 수익성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이 많은 것이 좋다

고 결코 할 수 없다. 차입금의 비용보다 수익이 되는 사업이 있으면 차입금을

지레로 사용해 보다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그것은 자본주의 경

제 하에서의 기업전략 그 자체일 것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것이 지나친 경

우는 안정성은 있지만 소극적이고 기동력이 없는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

며 반대로 낮은 것이 지나친 경우에는 경영의 안정성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

며 중요한 점은 적당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적당한 밸런스를

어디에서 판단하는 것인지 그 해답은 경상 이익이나 자산의 건전성 등으로 종합

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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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전성 척도로서의 한계

자기자본비율은 그 목적인 자산의 건전성을 보증하는 척도로는 한계가 있 을 수도 있다. 미국의 은행과 달리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은행처럼 아직 실현하 고 있지 않은 유가증권평가익이 자기자본의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매우 불안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가의 수준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은 크게 변동하는데 이를 척도로 해 강력한 감독 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말 주가의 하락 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8% 이하로 떨어져 경영 개선 계획을 작성한 다음 시기에 는 주가가 회복하고 8%는 물론「우량 은행」라고 하는 10%대에 도달하는 경우 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수익성 면에서 보면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것은 새로운 수익 기회를 놓치 고 성장기회를 잃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자본의 내구도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 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량 은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적정 자기자본비율 수 준을 규정하는 자산의 건전성과 적당한 수익과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위험에 대한 은행의 관리능력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 없다. 그것도 신용 위험뿐만 아니라 업무위험, 시장위험 등에 관한 관리 기능이 서로 유기적으로 제휴를 하면서 적절 하게 운용되어 있어야 한다. 거래규모가 거대화되는 경우 10%대의 자기자본 비 율이 무슨 보증이 되지 않고 곧 채무초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은 영국 베어링은행 의 파산 예로 보아도 알 수 있다.

2.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향후 방향

① 신용위험관리에 대한 내부모형의 이용

99년 6월 개편방안에서는 은행업무계정에서의 금리위험과 운영위험을 추가로 반

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험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결정시 은행 내부의 신용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감독수법으로 활용하는 내부모형은 미

국은행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차대조표상의 대출거래처의 신용정보 등

을 이용․분류하고 여기에 맞추어 자기자본을 배분하는 위험 관리 수법이다. 예

를 들면 미국은행들은 개개의 대출분류에 따라 신용위험을 정량화하고, 그 손실

이 자기자본을 상회하는 확률을 0.05%이하로 유지함으로써 건전성의 내부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자기자본을 배분하고 있다. 이러한 류의 내부기준에 의하면 개개의

금융기관들이 일정 수준의 채권 신용등급을 얻으려 할 때 어떤 정도의 부도율을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시장의 평가를 염두에 두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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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내부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쟁공정성 확보관점에서 감독당 국이 통일적으로 설정한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을 사용함과 동시에 상세한 정성적 기준을 채울 필요가 있고 그것을 사전에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 는다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 정성적 기준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 독립적인 위험관리 부서의 설치

(2) 모형의 성과정도에 대한 계속적인 점검

(3) 상급 관리직의 위험관리 과정에의 적극적 관여 (4) 내부모델과 매일의 위험관리과정과의 밀접한 결부 (5) 위험 계측 시스템과 위험한도의 설정 등과의 연관

(6)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시장 상황에 따른 시뮬레이션)의 실시 (7) 적절한 내부 감사의 정기적인 실시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위험을 관리 측정할 수 있는 내부모형이 낙 후되어 있어 감독당국으로 인정을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우리나라 국내은행의 신용 등급이 외환위기 이후 하향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편안이 시행되면 국내은행 들이 외국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을 보유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 이다.

② 적정 및 최저 자본수준의 구분

현행 자기자본 비율을「최저 소요 자기자본」과「적정 자기자본」의 2종류로 나 누고 감독당국의 규제 자체를 전자의 유지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간편화하는 것으 로 주로 뉴욕연방은행의 이코노미스트가 이 방향을 제창하여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방법은 금융기관에 경영상 꼭 필요한 자기자본 수준인 최저 소요 자기 자본과 건전성을 만족하고 금융기관이 달성가능하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자기 자본 수준인 적정 자기자본은 명시적으로 구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저 소요 자기자본은 사전에 계산 수법이 정의되고, 금융기관간에 비교

가능한 객관적 지표로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때에 조기 시정을 재

촉하는 경우의 판단으로 유효한 지표이다. 반면 적정자본은 금융기관이 경영정

보를 공개하여 시장과 대화하는 것에 따라 개개에 결정하는 위험 관리상의 목표

이기 때문에 반드시 엄밀한 비교 가능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금융기

관의 미시적인 적정 자기자본의 결정은 시장에 완전히 맡기고, 당국은 금융기관

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는 점

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시적인 적정 자기자본의 집계가 시스템위험의 회피를 위

해서 미시적으로 구하는 것인 만큼 사회 전체적인 적정 자기자본과 반드시 일치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 방법에는 검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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