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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새로운 관련시장 접근: 기술․혁신․차세대시장

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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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時間要素에 따라서도 관련시장의 범위가 달라진다. 長期的 관점에서 보면 어떤 진입장벽도 완벽하지 않으며, 어떤 기업도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따라 서 관련시장의 범위는 확대되게 된다. 반면 短期間 시장에서는 기업의 特許, 優秀한 技術, 名聲, 投下資本要求額 등이 모두 진입장벽으로 인정된다. 미국 반트러스트법 에서는 시간변수를 장기간으로 잡음에 비하여 EC 경쟁법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기간 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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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체의 규모가 크고 연구개발 자금이 많이 필요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7) 업체와 고객, 그리고 기간시설 제공자간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된다.

(8) 신상품의 가격보다 ‘혁신’(innovation)이 더 중시된다. 즉 가격보다 기술적 우 위가 중시된다.

첨단기술산업 발전의 핵심인 지적재산의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美 경 쟁당국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노력은 1995년 4월에 발표한 知財權 라이센스 에 관한 지침(Guideline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 이하 ‘95년 지 침’)으로 나타났다. 동 지침은 3개의 관련시장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1. 知財權을 이용하여 제작된 商品으로 구성되는 시장: ‘商品市場’

2. 라이센싱을 통해 판매되는 知財權 自體와 그 대체기술로 구성되는 시장: ‘技術 市場’

3. 신상품과 신공정 개발을 위한 R&D나 그 대체물로 구성되는 시장: ‘革新市場’

원래 ‘95년 지침’은 합병 문제가 아니라 知財權 라이센싱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95년 지침에서 규정한 기술시장 및 혁신시장의 개념은 첨단기술 산업의 합병 및 제휴의 반경쟁적 효과를 규제하는데 자주 원용되고 있으므로 이하 에서는 이런 상황 설정 하에 각 개념을 구별한다.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양대 경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갑과 을이 합병하 는 경우에도 기존에 당해 기술의 실시권을 받아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 한다면 기술보유 기업간의 합병이 ‘商品市場’에서의 경쟁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합병으로 인하여 두 기술간의 경쟁은 약화되고 합병기 업은 기술의 이용허락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이전보다 고액의 로열티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즉 ‘技術市場’에서의 경쟁을 약화시킴으로서 종국적으로는 제품의 가격인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시장에서의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고 저급기술을 가진 지배적 사업자가 고급기술을 가진 신규 혹은 소규모 사업자를 상 대로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경쟁당국이 규제할 필요가 있다. 관련 경쟁기 술의 기술시장에서의 시장점유도를 추산하는 데에는 현재의 이용도와 아울러 당해 기술에 대한 업계의 평가가 고려될 것이다.

‘95년 지침’은 ‘革新市場’을 “특정한 신규 또는 개량 상품이나 공정을 개발할 목 적으로 하는 R&D와 그러한 R&D에 있어서의 밀접한 대체재로 구성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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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밀접한 대체재’란 그 R&D에 관한 시장지배력의 행사를 의 미 있는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기업의 R&D 노력, 기술 또는 상품 등을 포함 한다.9)

혁신시장 분석은 신종 상품 개발의 경우와 같이 관련 상품이나 기술시장이 없는 경우나, 그것과는 별도로 연구개발이 중요한 시장에서 이를 위한 능력과 유인을 갖 고 있는 기업을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이용된다. 특히 연구개발을 위한 합작기업 설립이나 제휴협정 체결의 분석에 효용가치가 높다. 즉, ‘92년 수평적 합병지침은 가격을 인상시킬 우려가 있는 시장지배력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비해, 95년 지침 은 혁신시장에서 R&D 투자를 축소하려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분석은 상품시장에서 경쟁이 없는 특정 지역시장에서 상품 및 공정에 관한 R&D 활동을 축소하는 공동행위의 성격을 갖는 합병이나 합작투자에 유의하고 있 다. 특정 공동행위가 관련 혁신시장에서의 R&D 활동을 축소할 우려가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기업의 R&D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관련 기업의 자체평가, 연구개발비 투자비중, 합병후 투자 유인, 경쟁효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 시장에서의 공동행위가 상품시장에서의 반경쟁적 담합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거나, 공동 연구개발협정에 수반하는 상품시장에서 경쟁의 필요 이상의 제 약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혁신에 영향 미치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 資本에 대한 접근, 知財權 자산 및 R&D 능력, 네트워크효과와 같은 선투자자의 이익, 業界 標準 의 호환가능성(compatibility), 타 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 또한 시장진 입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후발 경쟁자의 추격을 봉쇄하기 위한 일시적 가격 인하, 비용절감을 위한 R&D에 대한 투자를 증대함으로써 비용우위를 확보하는 것, R&D를 통해 비용절감 대신 특허를 선점하는 것, 다른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는 상 품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약탈적 상품 혁신, 신제품에 대한 예고, 시장점유율이 미 미한 잠재적인 경쟁자와의 비대칭적 합작을 통해 혁신을 저지하는 행위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9) ‘95년 지침 원문의 관련 부분: “the R&D directed to particular new or improved goods or processes, and the close substitute for that R&D. The close substitutes are R&D efforts, technologies, and goods that significantly constrain the exercise of market power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R&D, for example by limiting the ability and incentive of a hypothetical monopolist to retard the pace of R&D”.

9 나. 현존시장/혁신시장/차세대시장

한편 美 FTC는 96년 OECD에 제출한 발제문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시장 분류 방안을 제시했다.10)

1. 現存商品市場 :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품의 시장

2. 革新市場 : ‘95년 지침’에 규정한 특정 상품 및 공정을 개선하는 R&D와 그 대 체물

3. 次世代商品市場 : 혁신시장의 R&D 결과로 인해 제조될 상품시장

현존상품시장 분석법은 제II장의 전통적 상품시장 부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경 쟁당국의 관련시장 확정방법이고 혁신시장은 바로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차세대상품시장이란 혁신 자체를 대상으로 한 시장이 아니라 혁신이 가져올 상품 및 용역을 대상으로 한 시장이다. 우리가 현재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현존상품시장 과 연구개발을 위한 자원,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연구개발뿐이기 때문에 차세대 상품시장을 정의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적절히 감안해서 예측치를 받아 들여야 한다.

혁신시장과 차세대시장의 개념구분을 분명히 하자면, 혁신시장 분석은 합병이 현존하는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즉 혁신 경쟁이 현 존 시장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상품 서비스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차세대시장은 현존하는 상품이 아니라 미래에 등장할 상품시장을 고려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시장의 개념을 기초한 Gilbert와 Sunshine11)은 다음 2가지 상황에 혁신시장 개념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다고 한 것은 혁신시장돠 차세대시장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a. 합병하려는 회사중 한 회사만 미국시장에 상품을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양사 모두 미국 시장에서 출하할 상품에 대해 R&D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b. 합병하려는 양 회사가 아직 특정 상품을 출하하지 않고 있어 현재 경쟁자가 아니지만, R&D 결과에 따라 향후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상황

Ordover와 Willig는 합작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주 경쟁상대가 서로 상

10) OECD, Application of Competition Polcy to High Tech Markets, OECD/GD(97)44

11) R. Gilbert & S. Sunshine, "Incorporating Dynamic Efficiency Concerns in Merger Analysis: The Use of Innovation Markets", 63 Antitrust L. J. 569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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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이 아니라 제3자인 경우에는 당해 합작투자는 혁신시장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차세대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을 제고할 것으로 진단했다.12)

차세대상품시장을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기업의 미래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을 측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여러 가지 대체 변수와 함께 예측되는 미래의 시장점유도를 사용하게 되며 당해 상품 자체의 성공이 가져올 사회적 효용의 증대 와 대체상품의 개발 등도 감안하여야 하는 바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