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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전거의 규제내용분석 및 인지도 차이

IV. 맺음말

Ⅳ. 우리나라 자전거의 규제내용분석 및 인지도 차이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법률에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안전은 외국에서처럼 헬멧을 사용하거나 운행방법에서 자전거 간의 안전 등 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게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자동차보다 우선순위상 하위체계로 규제하여 안전을 유도하려는 규제위주의 내용으로 편성되 어 있다.

이러한 규제위주의 정책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지 못할 뿐 더러 자전거 이 용자에게 법적 위상을 낮춤으로써 피해를 당할 경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법률의 분석을 통해서 제시했다.

그리고 통학을 위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면서도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며, 법규준수의식이 덜 확립된 중학생과 그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법률적으로 규제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제주시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다. 제주시내 중학생 중 남학생의 수는 1999년 4월 1일 현재 10,500여명이다.24) 제주시의 경우 주로 남학 생들이 통학에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여학생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표본은 Krejcie와 Morgan의 식에 따르면 100,000이상의 경우 384표본에 수 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25) 이 384표본이상이면 모집단의 의견을 통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수가 학부모까지 합하 여 21,000여명으로써 100,000명에 이르지 못하지만 표본을 475표본을 대상으로 함 으로써 모집단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설문은 크게 세분야로 되어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법규에 나타난 규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 내용은 본 장에서 분석될 것이다. 둘째, 외국 에서 안전을 위해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도 적 용되면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해 조사했다. 셋째, 우리나라에

24) http://cheju,cheju-o.ed.cheju.kr. 1999.8.24 참조.

25) Krejcie, R.V., & Morgan, D.W., "Determining sample size for research activit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0, 1970, pp.607-610 ; Isaac, Stephen and Michael, William B., Handbook in Research and Evaluation, California : Educational and Industrial Testing Services, 1995, pp.19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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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완화할 경우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것인가에 대한 조 사를 실시했다. 이 두 분야의 조사내용은 다음 장에서 분석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전거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그에 대한 인지 도를 살펴보겠다.

1. 자동차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한 보도사용의 제약

도로교통법 제2조 13항에 보면 “‘차’라 함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 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자전거는 유모차나 신체장애자 용 의자차등과 같이 불안정하거나 보호해야 할 교통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 다.26)

도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상의 적용을 받아 자동차와 똑 같은 입 장에서 비율을 따져 배상에 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12조 1항을 보면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 야 한다. 다만, 도로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동조 6항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그 도로 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자전거 는 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보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 자전거도로를 달리지 않고 보도를 달릴 경우 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2조 6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조 6항에서 보면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유모차 및 신체장애 자용 의자차를 제외하고는 타 교통수단이 보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15조 2항 을 보면 차도와 보도가 구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차도와 보도가 구별이 되어

26) 이 개념은 교통안전법 제2조 1항의 차량의 개념에서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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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곳에서는 차도의 우측가장자리를 통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으로 보나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보나 자전거 는 자동차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도를 달릴 수 없게 되어있다.

더욱이 제15조 1항에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에게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상 뒤지고 보행자에게 는 자전거가 차의 개념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 고 통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전거의 위치는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중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사했다. 중학 생들과 학부모 모두 잘 모르고 있었다. 중학생들의 알고 있는 정도의 평점은 1.55 점으로써 ‘전혀 모르고 있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운전면허시험과 정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때문인지 학생보다 높은 2.12점을 나타 내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도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5점만점에 평점이 2.12 점이며 이를 비율로 나타내면 28.12%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T-test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중학생과 학부모의 자전거 보도사용 금지에 대한 인지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ig=0.0000)

<표 2> 자전거 보도사용 금지에 대한 인지도

문항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는 자동차로 취급되기 때문에 보도를 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들은 보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도로 달리다 사고를 내면 무면허 자동차가 보도를 달리다 사고낸 것 과 똑같은 형사․민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습 니까?

T-test

집단 빈도 평균 통계량

중학생 234 1.5513 t=-6.467

DF=472 Sig=0.000

학부모 240 2.1250

계 474 1.842

2. 통행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제약

도로교통법 제14조(운행의 우선순위) 1항에서 보면 통행의 우선순위는 ①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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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②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④ 자동차 및 원동기장 치자전거외의 차마 순으로 되어 있다. 이는 과거 내무부령이 정하는 최고속도의 순서에 따른 것이다(도로교통법 제14조 2항). 자전거는 차마에 속하기 때문에 도 로상에서 가장 낮은 순위에 속한다. 사고시 대항능력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 자전 거가 도로상에서의 권한이 낮은 것임을 의미하며, 이러한 규정이 실질적으로는 자 전거이용을 꺼리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통행의 우선순위와 연결된 내용으로써 제18조(진로양보의무)가 있다. 1 항에 보면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 는 때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는 도로상에서 보호받기보다는 다른 자동차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입장이 다.

이러한 통행순위상 자전거는 가장 하위에 있음을 중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얼마 나 알고 있는지 조사했다. 중학생들과 학부모 모두 잘 모르고 있었다. 중학생들이 알고 있는 정도의 평점은 1.87점으로써 거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학부모들은 학생보다 높은 2.29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도 인지도 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5점만점에 평점이 2.29점이며 이를 비율로 나타내면 32.29%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T-test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중학생과 학부모의 교통수단의 통행순위에 대해 대한 인지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ig=0.0000)

<표 3> 교통수단의 통행순위에 대한 인지도

문항

자전거의 통행순위는 긴급자동차, 자동차, 오토바이 다음입니다. 도로 를 달리다가 긴급자동차가 오면 비켜야겠지만, 오토바이가 오더라도 비 켜야하며 비키지 않고 달리다가 사고나면 자전거 책임이 크다는 얘기 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T-test

집단 빈도 평균 통계량

중학생 235 1.8766 t=-4.369

DF=473 Sig=0.000

학부모 240 2.2917

계 475 2.088

3. 차마의 통행방법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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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3항에는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 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자전거도 차마에 속하고 보면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일반도로의 우측을 통행해야 하는 것이다. 우측으로 운행할 경우 차량을 등져서 운행해야 하는 문제 점이 있다. 자동차가 주의해주지 않으면 자전거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방 어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좌측통행을 하게 되면 진행차량을 마주볼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운전자가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자전거 운전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하나의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자전거가 좌측통행을 하게되면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 위반이 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4. 보험제도의 미흡으로 인한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자전거운전과 관련한 보험은 없다. 개인이 가입하는 상해보험 정도가 전부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전거가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자 전거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도록 규제받고 있다. 그리고 자 전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보행자나 제2의 자전거 또한 피해자로서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상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역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자동차에게는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되 기 이전에는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나 운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 우, 소송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법의 규정에 의할 경우 피해자측이 운전자의 고의, 과실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것에 대한 배상책임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며, 또한 민 법 제7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배상책임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가 해자의 배상책임을 입증하기란 곤란하며, 설령 피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였다 할 지라도 가해자측의 변제능력이 불충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하였다.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