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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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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 자 봉

2006. 12.

(2)
(3)

최근 국내에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명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앞두고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 참가 여부가 중요한 이슈 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지급결제 참가는 은행 등 예금수취기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의 가상계좌(virtual account)를 이용해야 한다.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 참가 허용 요청은 은행의 가상계좌 를 이용함이 없이 직접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정의 금융기관이 지급결제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는지 여 부는 크게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판단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지급결제업 무를 고유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인가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결제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급결 제업무의 고유성은 예금을 수취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위험 관리능력은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본고는 특정의 금융기관이 지급결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하는 두 가지 기준 가운데 두 번째 기준인 위험관리 능력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지급결제 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금수취기관이어야 함은 분명하나 본고는 현재 지 급결제에 참가하고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증권사가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

(4)

이 보고서는 금융연구원의 김자봉 박사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집필과정에 서 유익한 코멘트를 제공한 논평자와 원내세미나 참여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집필과정에서 남다른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종수 연구원과 박윤선 연구비서의 노고를 치하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6년 12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최 흥 식

(5)

요 약

Ⅰ. 서 론 ···1

Ⅱ. 지급결제 안전성과 관련한 주요국 동향 ···7

1. 금융시장개혁과 겸업화 추진 ···7

2. 결제위험 관리 강화 ···12

3. 지급결제시스템의 유형과 운영 ···16

4. 중앙은행 역할의 강조 ···21

Ⅲ. 지급결제 참가확대 논의와 두 가지 판단기준 ···26

1. 증권사의 참가 논의 ···26

2. 지급결제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두 가지 기준 ···30

Ⅳ. 이론적 논의 ···33

1. 결제위험의 유형과 원인 ···33

2. 이론모형 ···39

Ⅴ. 결제위험의 실증분석 1 : 은행의 경우 ···56

1. 은행의 결제포지션 ···56

2. 은행 결제유동성의 특징 ···61

3. 결제위험 실증분석 ···65

Ⅵ. 결제위험의 실증분석 2 : 증권사의 경우 ···71

1. 증권사의 잠재적인 결제포지션 ···71

2. 대표기관 유동성흐름의 특징 ···75

3. 대표기관 유동성자산 구성과 추이 ···85

4. 결제위험 시뮬레이션 ···88

(6)

2. 지급결제 리스크관리 강화 ···97

Ⅷ. 맺음말 ···99

참고문헌 ···115

<부록 1> Merrill Lynch의 CMA ···120

<부록 2> 자본시장통합법(안)의 지급결제관련 조항 ···128

<부록 3> 자본시장통합법 지급결제관련 설명자료 ···131

Abstract ···135

(7)

<표 1>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현황 ···17

<표 2> 소액결제참여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18

<표 3> 소액결제시스템의 소유구조 및 결제방식 ···19

<표 4> 미국 주요 결제시스템의 구성, 참가자, 운영주체 ···19

<표 5> 캐나다 주요 결제시스템의 구성, 참가자, 운영주체 ···20

<표 6> 독일 주요 결제시스템의 구성, 참가자, 운영주체 ···20

<표 7> 일본 주요 결제시스템의 구성, 참가자, 운영주체 ···20

<표 8> 각국 결제시스템과 참가기준 ···21

<표 9> 증권사 지급결제 참가논의 배경 ···26

<표 10> 증권사 지급결제 직접참가를 판단하기 위한 두 가지 기준 ···31

<표 11> 두 가지 판단기준에 따른 decision matrix ···32

<표 12> 위험의 종류 및 결정요인 ···33

<표 13> 결제위험의 유형과 원인 ···38

<표 14> 금융기관

와 여타 참가기관 간 결제포지션의 상관관계 ··· 53

<표 15> 금융기관

의 결제실패에 따른 금융기관

의 영향 ···54

<표 16> 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자기자본 대비 결제포지션(가정) ····55

<표 17> 18개 은행의 일평균 소액지급결제 서비스 규모 ···57

<표 18> 은행의 일일 결제유통속도 ···58

<표 19> 현행 지급결제 참가기관의 결제포지션 ···59

<표 20> 은행의 유휴자금과 소액/거액결제자금의 규모 ···63

<표 21> 은행예금 종별 잔액 추이와 비중 ···64

<표 22> 최대 결제참여자의 결제실패시 여타 기관의 결제포지션 변경 ···· 67

(8)

<표 25> 대표기관의 유동성 및 자본금 구성추이 ···87

<표 26> 시뮬레이션을 위한 세 가지 가정 ···89

<표 27> 대표기관의 유동성위험 경험적 확률 구조 ···91

<표 28> 대표기관의 신용위험 경험적 확률 구조 ···91

<표 29> (주)한국증권금융의 대차대조표(2006.1월말) ···92

<표 30>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 ···94

<표 31>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과 내용 ···96

<표 32> 시뮬레이션 1 ···101

<표 33> 시뮬레이션 2 ···102

<표 34> 시뮬레이션 3 ···103

<표 35> 시뮬레이션 4 ···104

<표 36> 시뮬레이션 5 ···105

<표 37> 시뮬레이션 6 ···106

<표 38> 시뮬레이션 7 ···107

<표 39> 시뮬레이션 8 ···108

<표 40> 대표기관의 지급결제 참여시 유동성위험의 시뮬레이션 ··· 109

<표 41> 대표기관의 지급결제 참여시 유동성위험의 시뮬레이션 ··· 110

<표 42> 대표기관의 지급결제 참여시 유동성위험의 시뮬레이션 ··· 111

<표 43> 대표기관의 지급결제 참여시 유동성위험의 시뮬레이션 ··· 112

<표 44> 대표기관의 지급결제 참여시 신용위험의 시뮬레이션 ···113

<표 45> 소액지급결제 참여기관 간 결제포지션 상관관계표 ···114

(9)

<그림 1> 수취포지션 ···60

<그림 2> 총예금,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62

<그림 3> 저축성예금의 비중과 예대율 ···62

<그림 4> 결제포지션의 상관관계 분포함수 ···66

<그림 5> 고객예탁금과 미수금 ···79

<그림 6> 고객예탁금과 주가지수 ···81

<그림 7> 고객예탁금, 주식거래규모와 미수금 ···81

<그림 8> 간접투자와 직접투자의 추세 ···82

<그림 9> 간접투자와 직접투자의 비중 ···83

<그림 10> 고객예탁금과 요구불예금의 변동성 ···84

<그림 11> 대표기관의 유동성자산 구성과 추이 ···86

(10)
(11)

- i -

Ⅰ. 서 론

▣ 지급결제제도는 시장경제시스템에 기초한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하는 구실을 할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이중의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금융인프라임.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금융혁신과 규제완화가 크게

이루어져 금융산업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는 증가하는 금융사고 등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위협

하는 요인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최근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안)은 증권사로

하여금 지급결제업무(와 결과적으로는 예금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내 자본시장은 해외선진 자본시장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발전

수준에 놓여 있으며, 자본시장통합법의 추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음.

∙다만, 지급결제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함으로써 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더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듦.

(12)

- ii -

∙첫째 판단기준은, 지급결제업무가 해당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인가

하는 것이며,

∙둘째 기준은, 해당 금융기관이 결제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임.

∙본고는 위의 두 가지 판단기준 가운데 후자, 즉 결제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론적 ․ 실증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 결제위험은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여섯 가지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경우에 한하여 결제안전성에 관한 한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첫째, 유동성위험

∙둘째, 신용위험

∙셋째, 시스템위험

∙넷째, 운영위험

∙다섯째, 법률위험

∙여섯째, 시장위험

▣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참가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판단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구분됨.

(13)

- iii -

∙둘째 방식은 간접참가 혹은 제휴방식이며, 이는 두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허용됨.

Ⅱ. 지급결제 안전성과 관련한 주요국 동향

1. 금융개혁과 겸업화 추진

▣ 해외의 금융선진국에서는 금융시장개혁과 겸업주의 현상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금융시장개혁과 겸업주의는 금융상품의 다양화 및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반면, 한편으로는 이해상충 등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동시에 배태하는 문제점을 지님.

▣ 겸업화와 금융시장의 개혁현상은 특히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사례로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를 들 수 있음.

∙영국의 1986년 증권업개혁, 2000년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캐나다의 1992년 은행법, 신탁 및 대출회사법, 보험회사법의 개정, 호주 2001년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14)

- iv -

▣ 금융겸업화를 대표하는 금융상품은 Merrill Lynch의 CMA이며, 이는

증권투자와 지급결제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징을 지님.

∙Merrill Lynch는 1976년 Merrill Lynch Asset Management사를

설립하여 CMA를 개발

∙예금수취 및 지급결제업무는 Bank One(Cincinnati)와 제휴

∙1999년 GLB법 이후에는 FDIC의 승인으로 Merrill Lynch Bank

USA(Utah industrial loan corporation)과 Merrill Lynch Bank

& Trust(New Jersey state bank)를 자회사로 보유하여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

2. 결제시스템 안전성 강화

▣ 금융겸업화의 진행은 종합금융상품이 등장하는 계기를 이루었으나,

한편으로는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s)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외 선진금융국가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전

성을 위하여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1933년 Glass-Steagall Act 이래 증권사의 직접 지급결제 참가 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제휴관계이든 아니면 지주회사 관계이든 간에 은행을 대리인으로 하여 간접적으로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5)

- v -

수량기준 대신 신용등급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국제결제은행이 제시 하는 결제원칙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제도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호주는 2001년 금융시장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을

제정하기 이전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8년 지급결제법(Australia Payments (Regulation) Act)을 제정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함.

3. 지급결제시스템의 유형과 운영

▣ 지급결제시스템은 결제대상, 결제방법, 결제시점, 시스템운영주체 및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음.

① 결제대상을 기준으로는 거액결제(wholesale payment)와 소액 결제(retail payment),

② 결제방법을 기준으로는 총액결제(gross settlement)와 차액결제 (net settlement),

③ 결제시점을 기준으로는 실시간결제(real time settlement)와 이연 결제(deferred settlement),

④ 시스템 운영주체를 기준으로는 중앙은행결제와 민간결제,

⑤ 지급시점을 기준으로는 즉시지급(continuous payment)과 비즉시 지급(discrete payment)으로 구분할 수 있다.

(16)

- vi -

하고 있음.

∙거액결제시스템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총액방식과 차액방식을 결합한

혼합형 결제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여타 국가들은 이연결제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독일은 결제의 안전성을 위하여 총액방식을 취하고 있음.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다른 모든 국가들은 즉시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독일만이 비즉시방식을 취하고 있음.

<요약표 1>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현황

대 상 결제시점 결제방법 지급시점 운영주체 해당국가

거 액 실시간

총 액

즉 시 (continuous)

중앙은행 미국, 한국

중은, 민간 미국, 캐나다

총액+차액 중앙은행 독일, 일본

소 액 이 연

차 액

민 간 캐나다, 일본, 한국

중은+민간 미국, 독일

총 액 비즉시

(discrete) 중앙은행 독 일

(17)

- vii -

비은행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참가방식

미 국

․은행

․저축대부조합(S&L) ․정부저축은행

․여신기관(credit union)

․은행카드회사(bank card company) ․우체국(U.S. postal service)

직 접

․증권사(투자은행) 간 접

캐나다

․은행 직 접

․증권사(investment dealers) ․생명보험사(indirect clearer) ․MMMF(money market mutual fund)

간 접

E U ․예금취급기관(credit institution) 직 접

․증권사 간 접

4. 중앙은행 역할의 중시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을 감독․감시하고 심지어는 결제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중요한 근거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최종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발생 시 위기의 전파

경로 구실을 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안전성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함.

∙둘째,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 또는 이자율정책 등 통화정책의

효과는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에 의해 결정됨.

∙셋째, 결제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최종적인 결제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부채(liquid liabilities)라는 점임.

(18)

- viii -

하기 위한 수단임.

∙특히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업무 직접 참여시 수수료 등 가격결정은

비용보전(cost recovering)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통화금융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이해와 지급결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이해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해외 각국의 중앙은행은 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결제시스템을 직접 소유․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미국의 경우, 연방은행은 연방은행법(1913)에 근거하여 금융기관

감독과 결제리스크 관리정책(payment system risk policy)을 행 하고 있으며, 또한 거액결제시스템인 Fedwire와 소액결제시스템인 ACH를 직접 소유․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

캐나다는 지급청산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1996)과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 Act, 2001)에 의거하여 지급 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감시를 행하고 있음.

∙독일의 중앙은행은 독일연방은행법(1957)에 의거하여 지급결제업무

를 직접 행하고 있는바, 거액결제시스템인 RTGS Plus와 소액결제 시스템인 RPS를 독일연방은행이 직접 소유․운영

(19)

- ix -

민간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소액결제 시스템에 대해 지극히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수준임.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참여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첫째, 최종대부자로서, 둘째 최종결제자로서, 셋째 결제시스템의

직접 소유 및 운영자로서임.

∙최종대부자기능과 최종결제기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방식

으로 행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중요한 기능이며, 결제시스템의 소유 및 운영에 있어서는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을 구분하여 나라마다 다소 편차가 큰 모습을 보임.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은 결제방식 및 참가자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임.

∙거액결제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을 채택

함으로써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 결제위험이 최소화된다는 점임.

∙문제점은 결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일중 유동성이 부족하면

결제교착(gridlock)이 발생한다는 점이며, 이 때문에 중앙은행은 일중 유동성 제공, 지급준비금관리 등을 시행함.

∙소액결제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일중 유동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며, 문제점은 지정된 시점까지 미결제자금이 잔존하기 때문에 결제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임.

(20)

- x -

배 경 내 용

① 수수료 절감

② 이용자 편의성

③ CMA 활성화

④ 자본시장 발전

⑤ 지급결제는 은행의 非고유업무

(loss-sharing agreement), 담보설정 및 엄격한 리스크관리와 감독 등이 적용되고 있음.

Ⅲ. 지급결제참가 확대 논의와 두 가지 판단기준

1. 증권사의 참가 논의

증권사의 지급결제참가 논의의 배경은 다음 표와 같이 다섯 가지임.

∙이 가운데 수수료절감, 이용자편의성, CMA활성화 및 자본시장발전

은 지급청산의 직접 참여와 필연적인 관계를 지니지 않음.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증권사의 지급결제 내부겸영은

자본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음을 시사함.

<요약표 3> 증권사 지급결제참가 논의 배경

(21)

- xi -

비은행금융기관이 지급결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첫째, 지급결제업무가 은행 이외 다른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인가?

∙둘째, 해당 금융기관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지

니고 있는가?

지급결제는 예금을 대상으로 한 신용제공행위이며, 결제시스템 참가 기관 간의 신용을 전제로 자신의 부채(debt)를 유통시키고 궁극적 으로 중앙은행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임.

∙이러한 이유로, 지급결제업무는 은행의 고유업무이며 비예금수취

기관의 부수업무가 되기 곤란함.

<요약표 4> 두 가지 판단기준에 따른 decision matrix

  위험관리 능력 보유 여부

지급결제 부수업무

여부

是 ; 是 是 ; 非

非 ; 是 非 ; 非

(22)

- xii -

1. 결제위험의 유형과 원인

결제위험의 종류는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법률위험, 시장

위험, 운영위험 및 시스템위험임.

∙이 가운데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및 시스템위험은 결제에 참여하는

기관의 유동성준비능력(liquidity capability)에 의해 결정

∙시장위험은 증권가격의 변동 혹은 해외에서 발생한 위험의 전이

등에 의해 결정되며, 법률위험은 결제제도의 제도적 측면에 의해 결정

∙운영위험은 결제시스템 및 결제참여기관의 기술적 운영 및 관리

능력에 의해 결정

<요약표 5> 위험의 종류 및 결정요인

위험의 종류 결 정 요 인

유동성․신용․시스템위험 유동성능력

시장위험 증권가격 변동 및 해외발생 위험의 전이

법률위험 법․제도적 불확실성

운영위험 참여기관의 기술적 운영 및 관리능력

(23)

- xiii -

다자간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은 국제결제은행 (BIS)의 제5핵심원칙임.

∙이 원칙에 따르면,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은 가장 규모가 큰 결제

참여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적기완결성(timely completion)을 갖추 어야 한다고 규정

∙다시 말하면, 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자체 파산확률이

낮아야 할 뿐 아니라, 설령 다른 참가자가 파산하더라도 그로부터 영향 받아 결제불이행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이 참가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이러한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자)하는 금융기관의 적격성을 판단 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다자간 차액결제(multilateral net settlement, MNS)시스템에서 발생하 는 결제는 궁극적으로 양자 간 차액결제(bilateral net settlement, BNS) 로 환원됨.

∙예를 들어, 개 금융기관이 다자간 결제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에 이르는 양자 간 결제관계를 형성하며, 지급과 수취를 대상 으로 한 차액포지션에 따른 결제관계의 수는 임.

양자 간 지급과 수취를 차감하는 경우 결제관계의 수는  

임.

(24)

- xiv -

  

 (1)

∙특정의 금융기관 

가 나머지 금융기관

 ≠ 

와 형성하는 결제관 계를 고려하는 경우, 다자간 결제포지션의 수는

  

이며 그 포 지션의 합은

    

 (2)

∙이 때  

두 기관에 대한 양자 간 결제포지션은

 (3)

여기서

는 금융기관

로부터 수취해야 하는 금액이며,

는 반대로

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1)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결제하기로 약정한 시점에 유동성이 부족하여 결제하지 못하는 위험

1)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은지점, 서민금융기관, 특수은행 등을 포함하여 2005년 10월 현재 26개 기관이며, 따라서  이며,  임.

(25)

- xv -

성위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됨.

는 가 파산할 확률의 크기를 나타낼 때, 유동성위험을 안고 있는 금융기관 와 결제관계를 형성하는 금융기관 의 금융기관 와의 양자간 차액결제관계는 다음과 같음.

′   ∈ (4)

이때 금융기관 의 유동성위험 노출(liquidity risk exposure, )은 ′

 

(5)

∙만일 간접채널효과를 포함할 경우 유동성위험 노출은

   (6)

∙여기서

은 금융기관 의 유동성위험에 의해 영향을 받아 유동 성위험에 빠지는 여타 나머지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에게 결제하지 못하는 금액의 크기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   

  ′    

  ≠ (7)

(26)

- xvi -

 

 

(8)

∙여기서

는 금융기관 의 유동성자산

∙만일

 ≥ 이면, 금융기관 는 유동성위험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 가 유동성위험에 직면할 때 금융 기관 가 유동성위험에 직면할 확률은

 ≥   

 

≥ 

  ∙  ≥ 

(9)

2) 신용위험

금융기관

의 유동성위험에 의해 영향을 받아 금융기관  역시  기 에는 결제유동성에 영향을 받았으나 유휴유동성(buffer liquidity)이 충분한 경우에는 유동성위험에 직면하지 않게 됨.

∙현재 우리나라 차액결제는 익일 T+1 결제방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아래의 조건, 즉

  ≤      (15) 이 성립하는 경우에 금융기관

는 유동성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됨.

(27)

- xvii -

∙만일 

   에 유휴유동성이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임.

        (16)

∙이와 같이 유휴유동성이 충분하지 못하여 금융기관

가 직면하는 부담의 크기를 신용위험 노출(credit risk exposure, )이라고 부르고 그 크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    

     (17)

∙이에 따른 신용위험의 크기는

 



  

  

    

(18)

이 크기는 금융기관 가 파산하여 익일결제시점에 금융기관 가 최종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미결제금액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며,

는 금융기관 의 자기자본임.

∙만일 

≥ 이면, 금융기관 는 신용위험에 직면하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 의 파산에 의해 금융기관 가 신용위험에 직면할 확률은

(28)

- xvii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즉, 미결제 필요유동성 규모가 자기자본보다 더 클 가능성에 의해

금융기관

의 신용위험확률이 결정됨.

3) 결제리스크 관리원칙 : 복원규칙과 Lamfalussy 규칙

결제시스템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원칙은 Unwinding Rule과 Lamfalussy Rule이 있음.

∙복원규칙이란 만일 한 금융기관이 파산(default)하여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파산한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및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모든 결제서비스를 제외하고 다시 포지션을 결정하는 방식임.

∙이에 비해 Lamfalussy 규칙은 금융기관이 사전에 기탁한 담보물을

이용하여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1990년 국제결제은행(BIS)의 Lamfalussy 보고서를 통하여 확립됨.

(29)

- xix -

규칙은 적용되지 않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Lamfalussy 규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각 금융

기관의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순채무한도의 30%에 해당하는 담보 물을 기탁하도록 정하고 있음.

복원규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이 불필요한데, 그 이유는 파산 한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금융기관 간의 차액포지션(net position)을 다시 결정하면 되기 때문임.

∙다만 이 경우 차액포지션을 다시 결정하는 데 따른 비용이 발생

하며, 이미 실현된 지급결제서비스를 취소하는 데 따라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결제의 완결성이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이

경우 결제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담보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한 금융기관이 결제불이행을 야기하는 경우 위험의 크기는 파산한 금융기관이 불이행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의 결제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임.

∙이에 따라 결제위험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규모의 담보물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이슈임.

(30)

- xx -

은행이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의 수준은 요구불예금 대비 지급결제 서비스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간단히 일일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수준(S)을 요구불예금(D)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를 예금의 결제유통속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 

은행의 지급결제서비스는 고객의 예금에 기초하며, 은행의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규모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는 없음.

∙지난 2005년 18개 시중은행은 일평균 약 43조4천억원에 이르는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그 가운데 동일은행 내에서 제공된 서비스는 약 29조, 은행간에 이루어진 서비스규모는 약 14조3천억원 에 이르렀음.

∙즉, 일평균 전체의 67%는 동일은행 내에서 이루어진 서비스이고,

33%가 은행 간에 이루어진 지급결제서비스의 규모이며, 1개 은행 이 제공한 서비스 규모는 평균 약 2조4천억원 정도임.

2004년말 기준 요구불예금 대비 은행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비중은 약 69.3% 정도임.

(31)

- xxi -

∙2005년말 기준 은행 전체의 요구불예금은 약 71조 정도였으므로,

약 61% 정도가 지급결제서비스에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음.

<요약표 6> 은행의 일일 결제유통속도

(단위 : %)

2004년 2005년

결제유통속도 69.3 61.2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24개 금융기관의 결제포지션을 2005년 10월 4일에서 14일에 대하여 검토함.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지급과 수취포지션의 실현이 거의 50%로 지극

히 확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대표기관이 어떤 포지션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함.

현재 지급결제에 참가하고 있는 은행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이들 이 유동성위험과 신용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임을 보여 줌.

∙은행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threshold value가 100%인 경우

와 70%인 경우 둘 다에서 결제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움을 확인할 수 있었음.

(32)

- xxii -

<요약표 7> 은행의 위험 확률 구조

(단위 : %)

threshold value 유동성위험확률 신용위험확률

100% 0 0

70% 0 0

Ⅵ. 결제위험의 실증분석 2: 증권사의 경우

1. 증권사의 잠재적인 결제포지션

시뮬레이션을 위해 우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증권사 대표기관의 일일 지급결제서비스 규모를 추정하는 것인데, 대표기관이 현재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향후 대표기관이 어느 정도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판단하는 한 가지 방법은 현재 은행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추 어 결정하는 것임.

증권사 대표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를 것인지는 우선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음.

(33)

- xxiii -

∙둘째,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가정

∙셋째, 더 큰 비율이 될 것이라는 가정임.

고객예탁금은 예금 목적의 자금이 아니고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일시 적으로 머무르는 투자자금이기 때문에 자금의 회전률이 높아 시중 은행의 비율보다 더 높은 지급결제서비스 비율을 보일 수 있음.

∙반면, 2~3% 수준인 고객예탁금의 이자율이 은행의 결제성예금의

이자율 0.1~0.5%보다 더 높아 고객예탁금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비율이 은행의 경우보다 낮을 가능성도 존재함.

<요약표 8> 대표기관의 결제유통속도에 대한 가정

가 정 내 용

가정① : 은행보다 낮음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 2~3%가 결제성예금의 이자율 0.1

~0.5%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예탁금만기구조가 요구불예금보다 더 길어 예탁금 결제유통속도가 은행보다 낮을 가능성 있음.

가정② : 은행과 같음 예탁금이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같은 만기구조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61~69%

가정③ : 은행보다 높음 은행의 요구불예금보다 더 짧은 만기를 가진 자금으로 가정 하는 경우, 70%이상

증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하는 점은 대표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는 매우 많은 수의 상이한 증권사들의 지급결제서비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사실임.

(34)

- xxiv -

성질이 다르다는 점임.

∙사실, 고객예탁금은 대표기관에 위탁된 자금이지 대표기관 그 자신

과는 전혀 무관한 성격의 자금이며, 따라서 대표기관에 대하여 은행 과 같은 동행이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함.

고객예탁금을 이용한 지급결제서비스가 결제시스템 내 최대 참여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유동성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추가적으로 더 분석해야 함.

∙하나는, 증권사의 대표기관이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맺을 지급

결제 포지션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고객예탁금의 지급결제서비스를 위한 자금으로서의 적합성

에 관한 것임.

∙즉, 전자는 대표기관이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지급

결제 포지션을 갖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것이며, 후자는 고객 예탁금 위탁자금이 대표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금 원천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안정성(stability) 등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임.

현재 대표기관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제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의 경우를 준용해야 함.

(35)

- xxv -

∙즉, 주식시장의 특정 상황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지급포지션보다는 수취포지션이 될 가능성이 높음.

∙만일 주식시장에서 자금유출이 나타날 상황이라면 증권사는 수취

포지션보다는 지급포지션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증권시장의 국제화 현상이 크게 진전됨에 따라 해외에서 발

생한 자산시장 위험이 국내 증권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결제포지션 이 급변동할 가능성도 존재함.

2. 대표기관 유동성흐름의 특징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은 예금이 아니라는 점, 주식시장에 매우 민감 하게 반응한다는 점, 단기결제 실패가 체계적으로 반복된다는 점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

∙예금은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되며, 요구불예금은

고객이 필요시 그에 기초하여 언제든지 신용(credit)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는 자금인 반면, 저축성예금은 그러한 요청이 일정기간 동안 유예될 수 있는 자금임.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은 예금 자체가 목적인 자금이며 그 자금

을 어떻게 운용하는가는 전적으로 은행에 맡겨짐.

(36)

- xxvi -

있는 원천이 되는 자금이 아니며, ③ 증권사는 은행과 같은 신용 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고, ④ 증권사가 은행과는 다른 어떤 형 태의 신용을 제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신용이 법정화폐와 1:1 교환성을 가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고객예탁금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첫째, 최대 20% 증거 금제도이며, 둘째, 증권의 T+2일 결제시차, 셋째, 주식시장에 대해 매우 민감성임.

∙20% 증거금제도와 T+2일 결제방식을 채택한 결과 나타난 현상 중

의 하나는 미수금 즉 증권결제의 단기결제 실패(short term security settlement fails)현상임.

<요약그림 1> 고객예탁금과 미수금

(단위 : 십억원)

0 2 , 0 0 0 4 , 0 0 0 6 , 0 0 0 8 , 0 0 0 1 0 , 0 0 0 1 2 , 0 0 0 1 4 , 0 0 0 1 6 , 0 0 0

9 9 0 0 0 1 0 2 0 3 0 4 0 5

0 5 0 0 1 , 0 0 0 1 , 5 0 0 2 , 0 0 0 2 , 5 0 0 3 , 0 0 0

고 객 예 탁 금

미 수 금

(37)

- xxvii -

0 2 , 0 0 0 4 , 0 0 0 6 , 0 0 0 8 , 0 0 0 1 0 , 0 0 0 1 2 , 0 0 0 1 4 , 0 0 0 1 6 , 0 0 0

9 9 0 0 0 1 0 2 0 3 0 4 0 5 0 6

0 2 0 0 4 0 0 6 0 0 8 0 0 1 , 0 0 0 1 , 2 0 0 1 , 4 0 0 1 , 6 0 0

고객예탁금(좌축)

KOSPI(우축)

<요약그림 3> 고객예탁금, 주식거래규모와 미수금

(단위 : 십억원)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99 00 01 02 03 04 05 06

고객예탁금

주식거래대금 미수금

(38)

- xxviii -

증권사 지급결제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세 가지 가정은 다음 표와 같음.

∙대표기관의 잠재적인 지급결제서비스 규모는 은행보다 낮은 50%와

은행과 유사한 70% 수준 두 가지를 모두 가정하여 각각 분석함.

∙대표기관의 유동성자산 규모는 실제 유동성 자산규모를 응용

∙또한 유동성규모에 10% 수준의 유동성이 감소하는 유동성충격을

가정하여 이 경우 결제위험을 시뮬레이션함.

<요약표 9> 시뮬레이션을 위한 세 가지 가정

경 우 내 용

① 지급결제서비스규모 은행보다 낮은 40%와 70%

② 유동성자산의 규모 실제 유동성자산 규모를 응용

③ 10% 유동성충격 유동성 충격이 발생하여 유동성의 10% 수준이 급격히 소멸

Threshold value가 50%에서 100%로 증가함에 따라 결제위험이 발생 할 가능성은 감소하며, 지급결제서비스 규모가 증가할수록 결제위험 은 커지는 현상을 보임.

∙Threshold value가 100%인 경우 지급결제서비스 규모가 보유유동

성 자산의 40%에 불과하면 유동성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나 70%로 증가하게 되면 위험의 가능성은 2.1%로 증가함.

(39)

- xxix -

∙만일 threshold value가 70%인 경우에는 지급결제서비스 규모가

40%이면, 유동성위험 가능성은 1.04%로 증가하며, 지급결제서비스 규모가 70%이면 유동성위험은 4.7%로 증가함.

∙만일 10%의 유동성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유동성위험 가능성은

11.5%로 증가함.

∙Threshold value가 50%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결제서

비스 규모에서 유동성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각각 2.1%, 6.8%, 그리고 14.6%로 증가함.

<요약표 10> 대표기관의 유동성위험 경험적 확률(empirical likelihood) 구조

(단위 : %)

threshold value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

10% 유동성충격 보유유동성자산의 발생시

40% 경우

보유유동성자산의 70% 경우

100% 0.00 2.1 9.4

70% 1.04 4.7 11.5

50% 2.10 6.8 14.6

신용위험의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따르면, 8회에 걸친 replication에서 언제나 신용위험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40)

- xxx -

신용위험 확률이 12%임.

∙신용위험 확률의 추정에서 한 가지 주목할 현상은 대표기관이 유동

성위험에 직면한 경우에 신용위험이 발생할 확률(조건부확률)은 매우 크게 증가한다는 점임.

<요약표 11> 대표기관의 신용위험 경험적 확률 구조

(단위 : %)

threshold value 100% 70%

확 률 9.4 11.5

조건부확률 75.0 71.4

Ⅶ.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방안

1. 법․제도적 환경의 개선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지급결제에 관한 법률적 정의, 지급수단, 예금 및 지급결제시스템

간의 관계 설정

지급서비스와 결제서비스의 적격기준, 지급결제에 관한 감독기관 및 기준 일원화

∙가상계좌의 법적 지위, 청산기관에 대한 규정 등

(41)

- xxxi -

분 류 내 용

지급결제의 정의 지급수단, 예금, 시스템 간의 관계 정립 지급과 결제의 참여자

자격 및 참여범위

지급서비스와 결제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적격기준 및 서비스제공범위 설정

거액/소액참여의 기준 거액과 소액은 다른 결제원칙이 적용되고, 특히 소액결제는 지급 서비스가 신용을 창조하는 성격을 지님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필요

가상계좌의 법적 지위 가상계좌, 예금계좌 및 중앙은행 당좌계좌의 관계

청산기관 청산기관의 법적 지위, 부채의 인수 여부, 결제실패에 대한 책임

범위 설정

즉시 및 당일결제 소액결제의 즉시 및 당일결제원칙 적용

결제방식과 결제위험 결제유형에 따라 상이한 결제위험이 야기되는바, 국내 결제방식 에 타당한 위험대응방안 마련

증권결제 고객예탁금의 성격, 가상계좌와 위험관리 적절성, 집중관리의 적

절성 등 검토

외환결제 국내 금융기관 간 외화자금결제의 선진화

결제완결성보완 통합도산법에 따른 수취의 완결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자료 : 김자봉(2006)

2. 지급결제 리스크관리 강화

현재 국내 지급결제제도에서 소액결제시스템에서는 램폴러시(Lamfalussy rule)가 적용되고, 거액결제시스템에서는 일종의 복원규칙(unwinding rule)이 적용되고 있음.

(42)

- xxxii -

다자간 차액결제하에서 30%는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됨.

중앙은행의 일중당좌대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스템차원의 결제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한국은행

의 일중대출이 과잉 이용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문제점

∙「한국은행 금융기관대출규정」제20조제1항,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일중당좌대출에 대하여는 이자를 징수하 도록 규정

∙「한국은행 금융기관대출세칙」제11조, 일중당좌대출 규모가 해당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일중당좌대출이 무료 (free)로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

∙현재 소액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 이상으로 일중대출을 과잉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Ⅷ. 맺음말

증권사가 지급결제에 참여하는 방안은 현재 주장되고 있는 직접참여 방식 이외에 다양한 방식이 있음.

∙첫째, 직접참가방식, 둘째, 은행설립방식, 셋째, 예탁금의 은행예치

(43)

- xxxiii -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예외 없이 안전성을 위하여 간접참가 및 제휴

방식을 택하고 있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증권사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은행법에 의하지 않고 은행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black hole이 형성되어 금융법의 기본체계와 원칙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임.

∙현재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 주소는 금융전문성이 낮다는 점이며,

만일 증권사가 은행업을 하고, 은행이 증권업을 하게 되는 경우, 불필요한 경쟁과 비전문성이 심화될 수 있음.

만일 증권사의 지급결제 직접 참가를 허용할 경우에는 결제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자본시장발전 가능성 을 위축시킬 수도 있음.

∙현재 대출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에 행하고 있는 은행의 금융

중개기능의 위축, 증권의 지급수단화로 결제위험 극대화 등의 문제 점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44)
(45)

Ⅰ. 서 론

지급결제제도는 시장경제시스템에 기초한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 록 하는 구실을 할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이중의 역할 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금융인프라이다. 해외 금융선진국은 1980년대를 거 치면서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과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르네 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 선진 국가들은 증가하는 금융사 고 등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IT기 술을 응용한 전자금융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르네상스가 나타나 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의 금융서비스와 이러한 서비스에 의존하는 금융기관 은 점차 설 자리가 축소되어가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와 겸업화의 발전에 따 라 한 금융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는 비금융 기관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금융산업의 부흥기를 맞이하여 증가하는 안전성위협으로부터 금융산업을 방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1 월부터 시행될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법률」)이 그 예다. 전 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의 발전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 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취약한 국내 자본시장의 르네상스를 준비하기 위하여 제도개 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통합법(안)(「자본시 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이 그 예이다. 이 법안은 취약한 자본시장과 자 본시장 참가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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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률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2005년 기준 GDP의 약 1.5배 규모 에 이르는 데 비해,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자국 GDP의 2.5배에 이른 다. 즉, GDP 대비 주식시장의 규모가 미국의 약 60%에 이른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 전체의 자본금규모는 매우 취약하여 미국 증권사 전체 자본금 규모의 8%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본시장통합법(안)은 이와 같은 자본시장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 규제의 기본원칙을 기존의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하고 자본시장 내의 14개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내부겸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안)은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금융혁신의 결과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포 괄주의와 겸업화1)현상을 국내 자본시장에 허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르네상 스를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 왔는데, 영 국, 캐나다, 호주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이들 해외 선진국에서는 금융시장 의 규제를 완화하기에 앞서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방 지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통합법(안)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을 강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입법안 제73조와 제323조는 증권사 대표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이 체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입법예고안 설명 자료에 따르 면) 대표기관을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 상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함으로써 한국 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1) 겸업화와 내부겸영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르다. 겸업화는 자회사 혹은 지주회사를 통한 업무 융합을 의미하고 내부겸영은 동일한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융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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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고유업무로 인식되어 왔던 지급결제업무를 증권사에 허용2)하고 있다.

그런데 증권사에 대한 이와 같은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현재 예금자보호의 적용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은행의 예금과 마찬가지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 는 고객예탁금에 대하여 은행의 예금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지급결제업 무의 허용은 궁극적으로는 증권사에 예금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될 것이라 는 점에서 큰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급결제서비스 직접참 가는 증권업 및 자본시장의 발전과 본질적으로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관함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증권사의 지 급결제업무 참여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결제시스템의 리스크에는 어떤 영 향을 미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결제안전성의 관점에서 증권사의 참가가 과연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담고자 시도한 결과물이다.

비록 논의의 출발이 어떤 측면에서는 소모적인 면이 없지 않았으나, 이런 기 회를 통하여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보다 발전되고 분명한 이해를 갖춤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에 오히려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이제 1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지 급결제제도와 관련, 지급결제시스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

2) 자본시장통합법 입법예고안 제73조 및 제323조, 그리고 통합법 설명자료 3.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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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급결제업무가 증권사의 고유업무인가 하는 것이며,3) 또 다른 하나는 대표기관이 결제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특정의 금융기관이 지급결제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적격성을 지니기 위해 서는 두 가지 판단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만일 위의 두 가지 판단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특정의 금융기관은 지급결제업무 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두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 족되지 않음이 입증된다면 지급결제참가의 적격성은 부인된다.

자본시장통합법(안)의 입법예고를 계기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증권 사의 지급결제참가 문제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고는 대표기관이 결제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위험관리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 고자 한다. 과연 대표기관이 위험관리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 함으로써 증권사가 지급결제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 펴보고자 하는 것이다.4)

대표기관의 참가가 결제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여섯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결제시점에 필요유동성 규모를 감당할 수 없거나 혹은 유동성 흐름의 변동성이 큰 경우, 둘째 해당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셋째 자산가치가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 넷째 법제도의 미비로 예상치 못한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경우, 다섯째 정보시스템 및 내부통제가 불 완전한 경우, 여섯째 연쇄부도 등이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 경로는 각각 유

3) 지급결제서비스와 예금이 분리가능한가 하는 질문은 자본시장통합법 입법예고안의 설명자료 에 의해 답이 함축되어 있다. 즉, 지급결제업무를 대표기관에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결제 위험 대응책들은 고객예탁금으로 하여금 예금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급결제 서비스와 예금이 분리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지급결제가 증권사의 고유업무인가의 여부는 증권사가 예금수취기관인가의 여부에 의해 판 단된다. 만일 예금을 수취하고 있지 않다면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고유성은 즉시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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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 법률위험, 운영위험 및 시스템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이상에서 열거된 요인 이외에도 결제위험을 야기하는 다른 요인이 있 을 것이다. 예를 들면, 증권시장은 최근 급격히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해외 증권시장에서 발생한 시장위험이 국내로 전이되어 국내 결제시스템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증권사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파생상품 등 위험 이 큰 거래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만일 1998년 미국의 LTCM과 같은 파산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결제시스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집중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의 여섯 가지 위험 가운 데 유동성위험과 신용위험이다. 유동성위험은 정해진 미래에는 채무를 이행 할 수 있을지라도 예정된 시점에 이행하지 못하는 위험을 의미하며, 신용위 험은 미래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증권사의 유동성흐름은 변동성이 크고 증권시장의 자산가격 변동에 쉽게 노출될 뿐 아니라 증거금제도와 긴 결제시차에 의하여 단기결제실패가 빈번 히 큰 규모로 나타나기 때문에 증권사는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점에 필요유 동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급결제서비스를 행하는 대 표기관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아직 지니고 있지 못하고 있거 나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동성위험을 방어할 능 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라 신용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 다. 어떤 금융기관이라도 파산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만 파산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대적인 차이만이 있을 따름이다.

본고는 지급결제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미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 고 있는 은행 및 참가허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증권사의 파산가능성의 크기 가 실제 어떤 값으로 존재하는지를 엄밀하게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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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증작업을 위하여 본고는 우선 현행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유동성위험 및 신용위험의 크기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각 금융기관의 결제포 지션 및 위험확률을 도출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증권사 대표기관의 잠재적인 유동성위험 및 신용위험의 크기를 도출하여 비교하였다.

현재 지급결제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크게 분류하면 은행과 여타 예 금수취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은행은 엄격한 자산건전성 및 자본금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의 유동성위험과 신용위험의 크기는 거의 영 (zero)에 가깝다. 그러나 증권사 대표기관의 경우는 은행의 경우와는 달리 유 동성위험과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증권사 대표기관의 지급결제참가가 결제시 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가능성이 곧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경계되어 야 하지만, 최소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하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주요국 지급결제제도의 최 근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며, 제Ⅲ장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증 권사의 지급결제참가에 대한 논의와 이를 판단하기 위한 두 가지 기준에 대 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Ⅳ장은 결제위험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인 모형을 소개하며, 제Ⅴ장은 현재 지급결제에 참가하고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결제위험 의 존재 여부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제Ⅵ장은 증권사가 지급결제에 참가할 경 우 결제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Ⅶ장은 국내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며, 제Ⅷ장은 맺음말이 다. 그리고 Merrill Lynch의 CMA(Cash Management Account)와 최근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통합법관련 자료는 편의를 위하여 부록에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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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급결제 안전성과 관련한 주요국 동향

최근 해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겸업화가 발전함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 고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또한 동시에 금융개혁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 어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참가방식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 금융시장개혁과 겸업화 추진

1) 금융시장 개혁과 겸업주의

최근 금융시장 개혁과 겸업화현상은 세계 금융산업의 주요한 이슈가 되어 가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금 융개혁을 시행하여 왔으며, 이는 해당 국가들의 금융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문제제기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00년에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를 제정함으로써 1980년대 말 이후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사이에 겸업이 크게 촉진됨에 따라 변화된 금융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금융 감독시스템을 보다 효율화하고 투자자보호 강화 등을 추진함과 함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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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1992년 은행법, 신탁 및 대출회사법, 보험회사법 등의 개정을 통 하여 지주회사에 의한 겸업을 허용함으로써 자본금 기준 증권사의 90%가 은 행에 의해 합병되는 등 겸업화가 크게 촉진되었다.

호주에서는 2001년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FSMA)를 제정함으로 써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호주에서의 금융개혁은 높은 거래비용 등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금융시스템의 integrity와 안정성(stability)을 제고하고, 기관을 중심으로 행하던 기존 규제체계를 규제의 유형(types of regulation) 에 의해 새로이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소비자 수요의 변화, 기술의 발전, 개방화의 진전에 따른 규제체계의 변화필요성 등 에 의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증가하였 다. 크게 보아서, 호주 금융개혁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효 율성과 경쟁의 제고, 금융시장과 상품의 국제화 진행, 그리고 금융그룹형성 등이다.

호주 FSR법에 의하여 새로이 정리된 규제체계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예 금수취기관, 보험사 및 pension fund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대한 감독(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 둘째, market integrity(공정성과 효 율성)와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감독(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ASIC), 셋째, 시장의 경쟁성 여부를 담당하는 감독(Australian Com- 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넷째, 통화정책과 지급결제시스템을 담당하는 감독(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이다.

금융겸업화현상은 위에 언급한 세 국가 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 금융선진 국에서도 나타나는 주요한 금융현상의 하나이다. 금융겸업화는 다양한 금융 업무들이 상호 분리되지 않고 융합되어 수행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 며5) 금융회사의 경쟁, 세계금융환경의 변화, 고객 금융니즈의 변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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