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 공정한가
이재우
한국경제연구원
발 간 사
한국의 기업집단은 우리 나라 고유의 국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주지하는 대 로 기업집단은 강력한 대주주 경영체제하에 있으며 사업구조는 매우 다각화되어 있다. 또한 그룹내 계열사끼리는 자본적, 실물적 유대관계를 통하여 강력한 결속 력이 있다.
그러나 기업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두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이다. 특히 문어발식 기업확장, 경제력집중 등 성장의 부 작용만 강조한 나머지 정부는 공정거래법의 경제력집중억제규제를 비롯하여 대기 업집단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정책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시행되 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이 거의 없다. 기업정책의 효과는 정책입안자가 얼 마나 기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가에 달려있다. 기업과 기업집단은 왜 형성되며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기업집단으로 하여금 외국기업에 비해 내부거 래와 계열관계, 다각화를 선호하게 한 요인일까?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의문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한 것이다.
기업의 본질을 노벨상 수상자인 코즈Coase교수만큼 예리하게 분석한 학자도 없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기업은 각종 거래와 계약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최소 화하는 방향으로 조직화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집단 구조, 즉 대주주(오너) 경 영체제와 사업다각화도 우리 나라의 제도적, 시장적 여건하에서 기업이 거래비용 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진화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왜 모든 생산이 하나의 거대 기업하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기업은 내재적으로 확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업은 확장하면서 경영자능력의 한계, 경영관리의 누수, 경쟁기업의 출현 등 여러 가지 비용증가 요인을 피할 수 없다. 기업의 지배 구조, 혹은 사업구조도 그 편익과 비용에 따라 기업은 스스로 적정한 수준을 결 정할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 기 보다 자유로운 경쟁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사업구조의 전문화와 전문경영인 체제도입 등 지배구조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기업이 처한 환경적 차이를 무시하고 마치 정부가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 다.
또한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집중 보다는 기업집단의 자산규모에 의한 일반집 중을 근거로 경제력집중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점규제법을 잘못 시행하면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를 보호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어느 정 도의 시장집중이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가지는지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느
정도의 일반집중이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야기하는지 판단하기는 더욱 어렵다. 따 라서 우리처럼 자산규모 등 일반집중을 근거로 하는 대기업집단의 규제는 경쟁과 성장을 가로막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기업집단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경제력집중을 진정으로 해소하기 바란다면 공정거래법을 조속히 경쟁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계열확장은 경제력집중억제제도와 같은 일반집중 규제가 아니라 경쟁제한효과를 기초로 하는 기업결합제한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메시지는 대기업집단 조직과 구조가 단순히 독점적이고 비 효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시장과 제도의 변화 속에서 기업이 스스로 적응해 온 연 속적 변화의 결과라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기업조직의 역사성과 경로의 존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기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얼 마나 비효율적인지 금방 드러난다.
본 보고서에는 저자의 논리를 실증분석으로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업집단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극복하기 쉬운 과제가 아니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각론별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면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끝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 준 이재우 박사에게 감사 를 표하며, 연구를 보조해준 홍운선 조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 고서를 꼼꼼히 읽고 훌륭한 코멘트를 아끼지 않은 원외의 평가자 여러분에게도 저자와 함께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1997년 10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차례>
제1장 서론 ··· 7
1. 연구의 배경 ···7
제2장 기업집단의 계열구조와 지배관계 ··· 10
1. 다각화 구조 ···10
2.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16
3.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23
4. 외국의 기업집단 구조 ···24
제3장 기업의 본질과 기업집단 ···30
1. 기업의 본질 ···30
2. 新제도학파 경제학과 기업 ···32
3. 한국 기업집단의 조직특성과 제도적 요인 ···35
제4장 기업집단과 공정거래정책 ···48
1. 대기업조직: 한국적 인식 ···48
2. 공정거래정책과 기업집단 규제 ···52
3. 기업집단과 공정거래정책 ···63
제5장 기업집단지정과 계열편입제도 ···72
1. 기업집단 지정제도 ···72
2. 친족계열분리 ···74
3. 소유분산우량 기업집단과 기업 선정제도 ···77
4. 기업집단 계열편입제도 ···80
5. 소결론 ···90
제6장 경제력집중억제규제와 기업결합제도 ···92
1. 기업결합심사 활성화와 출자제한제도 ···92
2. 기업결합의 현황 및 실태 ···94
3. 기업결합의 유형과 쟁점 ···97 제7장 요약 및 결론 ···1 09
<표차례>
<표 1> 계열회사 영위업종 현황 ···10
<표 2> ’97년 30대 기업집단 ···11
<표 3> 5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역 ···12
<표 4> 기업집단의 다각화 지수: 실제 계열기업수와 표준화 계열기업수의 비교 ···15
<표 5> 기업집단별 내부주식 보유비율(%) ···16
<표 6> 기업집단별 내부거래비율 ···23
<표 7> 세계의 거대기업 ···24
<표 8> 기업집단의 세계적 분포(다국적기업의 본사소재지) ···25
<표 9> 국가별 기업집단의 자회사 보유현황 ···25
<표 10> 일본 기업집단의 계열사 현황 ···28
<표 12> 공정거래법 상의 대기업 규제 ···53
<표 13> 지주회사 시정조치 추이 ···54
<표 14> 일본과 우리 나라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비교 ···56
<표 15> 대규모기업집단 출자현황 ···57
<표 16>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현황 ···59
<표 17> 경제력 집중 관련 주식소유제한 법규 ···62
<표 18> 기업집단규모별 경제력 일반집중의 정도 ···73
<표 19> 독립경영기준(시행령 3조의2) ···75
<표 20> 소유분산우량 기업집단 및 회사 기준 ···78
<표 21> 소유분산우량회사의 현황 ···80
<표 22> 공정거래법과 타법의 특수관계인 비교 ···86
<표 23> 지분비율에 따른 계열회사 개념의 비교 ···88
<표 24> 공정위의 계열사 편입결정 현황(’96.12) ···89
<표 25> 기업결합수단의 연도별 변화추이 ···95
<표 26>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결합 ···95
<표 27> 기업결합 유형의 연도별 변화추이 ···96
<표 28>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결합유형 ···96
<표 29> 대규모기업집단의 업종별 기업결합 ···97
<표 30> 수평결합시 경쟁제한성을 추정하는 요건의 비교 ···100
<표 31> 수평결합의 제한 사례 ···101
<표 32> 중점심사대상의 시장집중률 기준 ···103
<그림차례>
<그림 1> 한국재벌의 소유유형 ···17
<그림 2> 소유경영자 집중형(한진그룹 지분구조) ···19
<그림 3> 중핵기업 지배형(한화그룹 지분구조) ···20
<그림 4> 상호소유형(현대그룹 지분구조) ···21
<그림 5> 소유경영자부재형(기아그룹 지분구조) ···22
<그림 6> 미스이(三井)그룹의 출자현황(동양경제 97.1) ···29
<그림 7> 효율적 지배구조(williamson, 1985, 79면) ···33
<그림 8> 제도적 환경과 기업지배구조(williamson, 1996, 223면 그림 변형) ···37
<그림 9> 기업집단의 다각화와 위계구조적 특징 ···38
<그림 10> 거래비용과 지배구조의 변화(Williamson, 1991) ···39
<그림 11> 적정 다각화 수준의 결정 ···45
<그림 12> 경제력집중의 문제점과 정책목표 ···49
<그림 13> 규제의 확산 ···60
<그림 14> 독점과 효율의 이분법적 접근(Williamson,1985) ···65
<그림 15> 계열회사 편입기준 ···82
<그림 16>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전환 ···93
<그림 17> 잠재적 경쟁 ···107
<부록 그림차례>
<그림 1> 현대: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21
<그림 2> 현대: 개별기업의 지분관계 ···122
<그림 3> 삼성: 개별기업간의 지분관계 ···123
<그림 4>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24
<그림 5> 엘지: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25
<그림 6> 대우: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26
<그림 7> 선경: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27
<그림 8> 쌍용: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28
<그림 9> 한진: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29
<그림 10> 기아: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30
<그림 11> 한화: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31
<그림 12> 롯데: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32
<그림 13> 금호: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33
<그림 14> 한라: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34
<그림 15> 동아: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35
<그림 16> 두산: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36
<그림 17> 대림: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37
<그림 18> 한솔: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38
<그림 19> 효성: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39
<그림 20> 동국제강: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39
<그림 21> 진로: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40
<그림 22> 코오롱: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40
<그림 23> 고합: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41
<그림 24> 동부: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41
<그림 25> 동양: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42
<그림 26> 해태: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42
<그림 27> 뉴코아: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43
<그림 28> 아남: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43
<그림 29> 한일: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43
<그림 30> 거평: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44
<그림 31> 미원: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44
<그림 32> 신호: 동일인, 법인의 출자관계 ···145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한국에서는 재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우리 경제가 장기불황 이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재벌책임론과 함께 이른바 재벌비판론이 제기된다. 비 판의 내용은 과다한 차입구조, 선단식 다각화, 소유지배구조의 후진성 등 다양하 나 특히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면서도 어느 한 기업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시각과 대조적으로 재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어려운 여 건하에서 그나마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집단이며, 이 들이 사실상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바로 그것 이다.
재벌에 대한 이러한 二重的 평가는 공정거래나 기업정책에도 그대로 답습되어 정책이 일관성 없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대기업정책이나 공정거래정책이 일관 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경제여건이나 선거주기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대기업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집단은 사업구조가 다각화되어 있으며, 경영체제는 소유주 경 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집단과 기업집단의 경영관행을 당연위법 (per se illegal)으로 간주하여 독점적 요소로만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정형 화된 이론과 틀로서 기업집단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기형적인(anomalous) 혹은 독점적인(monopolistic) 행위로 평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정 거래법의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이며 거대한 자산규모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중 소독립기업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로 30대 기업집단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완전경쟁모형(perfect competition model)하의 고전적 기업관과 결합되어 경쟁은 단일기업끼리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집단과 단일기업 사이의 경 쟁은 불공정하므로 기업집단을 기업단위로 해체해야 한다고 발전하기도 한다.1)
그러나 세계적 시장확대와 경쟁환경의 변화는 기업조직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 을 미쳐 고전적 의미의 단일기업 보다는 “복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multidivisional firm”과 “기업간 관계망을 특징으로 하는 기업집단corporate group”이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2) 세계적 다국적기업이나 대기업에
1). 대기업집단의 그룹식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기업간 경쟁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직․간접적인 주장은 최정표(1993), 이규억․이재형(1990), 우영수(1996) 등을 참조
서 관찰할 수 있듯이 지역별, 상품별로 수백 개의 독립법인이 흩어져 있으나 실 제로는 단일의 지배구조하에서 긴밀한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집단에 대한 이해는 기업 본질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신제도학 파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에 따르면 경제적 자원배분은 기업조직 (firm)과 시장(market)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업의 최종적인 형태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또한 거래비용 자체 는 외부적 여건, 즉 정부제도와 시장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3) 이 관점에 의 하면 외부적 제약조건하에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 지며, 기업조직이 시장거래보다 우월한 한도까지 기업조직은 확대되고 발전한다 는 것이다. 기업집단의 조직과 특성은 한국적 제도와 환경이 낳은 고유의 기업지 배체제이며 내생적으로 선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집단에 대한 효율성 시비는 의미가 없으며, 경제학자 의 통상적인 분석의 범주를 벗어나는 논쟁이다. 진화론적 입장에서 다각화와 계 열관계를 중시하는 그룹식 지배구조가 더 효과적으로 발전해 왔다면 적어도 지금 까지는 그룹식 지배구조가 보다 효율적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오너체제의 선 단식 경영이 비효율적이었다면 왜 전문경영인을 내세운 전문화기업들이 재벌식 구조를 가진 기업을 시장에서 축출하지 못했는지 규명해야 한다. 본래 경쟁력강 화는 정부보다 기업이 더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 는 명분하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문화와 전문경영체제를 강요하는 정책은 실패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동안 기업집단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비판적 시각에 경도된 나머지 기업 집단에 대한 정밀한 분석 자체가 터부시되어 왔다.4) 기업집단을 보는 시각이 정 확하지 않으면 이에 기초한 재벌정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강력한 경제력집 중억제제도에도 불구하고 경제력분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 다. 재벌의 사업구조나 경영지배구조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 지고 있다. 따라서 균형적인 시각에서 기업집단의 행태를 재조명해보는 것은 올 바른 재벌정책을 시행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집단의 다각화 구조와 위계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의 기업집 단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기업집단의 사업 및 지배구조 형태가 시
2). Antunes, J. E. (1994)는 이러한 기업그룹의 성장과 확산을 거부할 수 없는 산업계의 조류로 파악하고 있다.
3). 이런 입장은 “제도가 중요하다Institution matters”는 신제도학파의 견해에 잘 집약되어 있다.
Williamson(1994)
4). 예외적으로 Chang and Choi(1988), Levy(1988), Levy and Kuo(1991)와 같이 한국 기업집단조 직의 통합, 관계형 구조를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구조로 설명한 연구도 있다.
장지배력(market power)이나 독점력을 높이려는 의도보다는 기업효율(efficiency) 을 높이기 위한 적응의 결과임을 밝힐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재벌 행태를 지나 치게 독점적 의도로만 평가하고 이를 제도화시킨 공정거래정책, 특히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효과적으로 경제력집중을 해소하려면 현재처럼 30대재벌에 대한 차별적인 직접규제가 아니라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경제력집중억제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대신 기업결합심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보고서의 대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 연구의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 고 2장에서는 기업집단의 다각화, 계열관계 및 경영구조의 현황을 파악할 것이다.
3장에서는 기업이론을 토대로 대기업집단이 현재의 다각화구조와 강력한 계열 구조를 가지게 된 원인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모든 조직은 그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이 있다. 현재의 기업집단 구조가 달성하고자 한 기능이 과 연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기업집단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억제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업집단정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대기업을 지나치게 당연위법한 (per se illegal) 존재로 보는 관점을 비판하고, 효율의 관점도 고려하여 합리원칙 (rule of reason)에 입각하여 재벌구조를 평가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5장에서는 경제력집중억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지정과 계열편입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기업집단의 본질상 기업집단의 “안과 밖”을 정확히 구획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계열편입제도, 기업집단과 방계기업집단의 분 리제도 등의 문제점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기업집단의 범위가 불안정하고 불확 실하기 때문에 경제력집중억제제도가 시행과정에서 많은 본질적 문제점을 노출하 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6장에서는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대안으로 기업결합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공 정거래법이 경쟁정책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7 장에서는 연구의 결론 및 주요내용을 요약하게 된다.
제 2장 기업집단의 계열구조와 지배관계
본 장에서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보유, 경영구조 및 사업다각화 현상을 파악 하여 대기업집단의 정확한 실체를 살펴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기 업집단의 계열사의 숫자나 경영구조뿐만 아니라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출자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계열기업간의 결속도를 가리키는 실물적, 자본적 결속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기업집단의 성장은 우리 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현상은 아니다. 일본, 미국, 유 럽 등 선진국에서도 우리 나라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강력한 연결망을 가진 기업 집단이 존재해 왔으며, 오랜 기간을 두고 경영구조나 사업구조가 기업환경에 따 라 다양하게 발전해오고 있다. 외국의 기업집단 구조와 우리 나라의 기업집단 구 조는 각 나라의 제도와 기업환경의 영향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오고 있다.
1. 다각화 구조
1.1 계열사 보유 및 증감 현황
30대기업집단은 ’97년 4월 현재 약 348조원의 자산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821 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룹당 평균 계열사 숫자는 27.3개사로 ’94년의 20.5개사에 비해 평균 7개 계열사가 증가하였다. 가장 많은 계열사를 보유한 기업 집단은 삼성으로 계열사수는 80개사이고 다음으로는 현대그룹이 55개사를 보유하 고 있다.
<표 1> 계열회사 영위업종 현황
구 분 ’94.4 ’95.4 ’96.4 ’97.4 자산총액(10억 원)
평균 계열회사수(개) 평균 영위업종수(개)
199,477 20.5 19.1
233,445 20.8 18.5
286,924 22.3 18.8
348,364 27.3
-
자료: 공정거래위윈회
97년의 계열사 증가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그룹들은 계열확장을 제한 하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계열사를 설립하였다. 대개는 정보통신, 에너 지, 환경산업 등 향후 전망이 밝은 유망업종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어 구조조정 (restructuring)과 사업재구축을 위해 신사업진출 또는 사업다각화가 불가피한 전
략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수평적인 계열기업 확장뿐만 아니라 조달, 생산 및 판매과정의 관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직적인 계열기업 설립도 많았다. 예를 들면 선경그룹의 유공이 유류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편입한 유류배급회사들은 대 표적인 수직계열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 2> ’97년 30대 기업집단
(단위: 개, 10억 원) 순위 기 업
집단명
계 열
회사수 자산총액 순위 기 업
집단명
계 열
회사수 자산총액
1(1) 현 대 57(46) 53,597 16(22) 한 솔 23(19) 4,346 2(2) 삼 성 80(55) 51,651 17(17) 효 성 18(16) 4,131 3(3) 엘 지 49(49) 38,376 18(18) 동국제강 17(16) 3,956 4(4) 대 우 30(25) 35,455 19(19) 진 로 24(14) 3,951 5(5) 선 경 46(32) 22,927 20(20) 코 오 롱 24(19) 3,910 6(6) 쌍 용 25(23) 16,457 21(24) 고 합 13(11) 3,690 7(7) 한 진 24(24) 14,309 22(23) 동 부 34(24) 3,677 8(8) 기 아 28(16) 14,287 23(21) 동 양 24(22) 3,445 9(9) 한 화 31(31) 10,967 24(25) 해 태 15(14) 3,398 10(10) 롯 데 30(28) 7,774 25(29) 뉴 코 아 18(18) 2,798 11(11) 금 호 26(27) 7,486 26(-) 아 남* 21(-) 2,659 12(16) 한 라 18(17) 6,640 27(27) 한 일 7(8) 2,599 13(15) 동아건설 19(16) 6,458 28(-) 거 평* 22(-) 2,477 14(12) 두 산 25(26) 6,370 29(-) 미 원* 25(-) 2,238 15(13) 대 림 21(18) 6,177 30(-) 신 호* 25(-) 2,158 합 계 819(669) 348,364 주: * 표시는 신규지정된 기업집단
괄호 안은 96년도 지정시 순위 및 계열회사수
<표 3>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기업집단이 계열사를 늘리는 가장 일반적인 수 단은 주식(지분)의 취득을 통한 출자방식이며 계열사를 감축하는 수단은 매각보 다는 흡수합병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 총액제한이 기업의 계열화․다각화 과정에 상당한 제약조건이 되고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이나 사업재구축 과정에서 한계사업의 철수방식이 청 산이나 매각보다 기존기업과 흡수합병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인력의 해고나 사업 철수가 쉽지 않으며 실질적인 퇴출장벽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기업집단 스스로 계열회사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 나 공정거래위윈회가 직권으로 강제편입시키는 경우도 많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과 기업집단의 계열사 편입은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 집단지정제도와 계열사편입제도 자체의 법제적 문제와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많은 부작용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5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표 3> 5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역
기업집단 계열사 증감 내용
현 대 (11개 증가)
- 증가내역
ㅇ신설: (주)다이아몬드 베이츠, 현대선물(주)
ㅇ주식취득 등: 한국프랜지공업(주), 울산화학(주), (주)석수화학, 대성종합 물산(주), 포항정밀화학(주), 한국내화(주), 대성아이피 (주), 후성산업(주), 현대에너지(주)
삼 성 (25개 증가)
- 증가내역
ㅇ신설: 삼성상용차(주), (주)신세계파이낸스, 제일골든빌리지(주), (주)휘 닉스커뮤니케이션즈, (주)미디어피아
ㅇ주식취득 등: (주)제주개발공사, 삼일농수산(주), (주)스파클, 아산전자 (주), 삼성선물(주), (주)보광, (주)보광훼미리마트, 보광환 경개발(주), 보광창업투자(주), (주)에스원, 한일가전(주), 서해리조트(주), (주)중앙디자인, 무진개발(주), 서울통신 기술(주), (주)호림, 신세계인터내셔널(주), 신세계푸드시 스템(주), (주)대도제약, 이천전기공업(주)
L G (1개 증가)
- 증가내역
ㅇ신설: (주)엘지텔레콤, 엘지창업투자(주), 엘지에너지(주) - 감소내역
ㅇ피흡수합병‧청산: 엘지정유유통(주), 엘지미디어(주) 대 우
(7개 증가)
- 증가내역
ㅇ신설: 광주제2순환도로(주)
ㅇ주식취득 등: (주)서호레저, 일산역사(주), 우리자동차판매(주), 한독종합 건설(주), 엔에이씨정보시스템(주), 위즈정보통신기술(주) 선 경
(14개 증가)
- 증가내역
ㅇ신설: 대한도시가스서비스(주), 부산정보단지개발(주)
ㅇ주식취득 등: (주)삼일사, (주)오륜에너지, (주)스피드메이트, 홍진유업 (주), 삼양석유(주), 영남석유(주), (주)대광석유, 영동석유 (주), 에스케이텔레콤(주), 한국엠앤엠파이낸스(주), 이리 듐코리아(주), 한국엠앤엠네트워크(주), (주)국일에너지 - 감소내역
ㅇ피흡수합병‧청산: 선경정보시스템(주)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2 관련/비관련 다각화
일반적으로 기업집단들이 계열회사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면 무조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외견상 진출업종이 기존사업과 관련성이 없 는 이른바 비관련다각화의 성격을 띠면 그 비판은 더욱 강해진다. 그러나 관련 다각화냐 비관련 다각화냐의 구분 자체가 매우 애매하며 학자들조차 만족할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론가들은 대개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에 소속되는 기 업에 진출하면 관련다각화로 그렇지 않으면 비관련다각화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 술과 시장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의 시각으로 업종의 연계 이나 관계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무관하게 보이는 업종끼리 결합하여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크게 신장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터 넷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통신과 유통업이 접목되어 새로운 직접유통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나 금융과 통신산업이 결합하여 이른바 가상은행, 가상증권사 등 새로운 금융거래수단이 등장하고 있는 현상은 단순히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비 관련 혹은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시장과 기술의 빠른 변화 때문에 업종간의 연계효과나 시너지 효과는 외부의 제3자가 파악하기 힘들 정도 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각화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5) 베리지수(Berry Index), 허핀달지수(Herfindahl Index), 엔트로피(Entropy Index)지수 등이 주로 사용된다. 대개는 계열기업들의 매출액 분포를 기준으로 업종의 다각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기업집단의 업종 다각 화의 정도는 조금 높아져 온 것으로 밝히고 있다.6)
1.3 계열사의 수와 다각화정도
일반적으로 기업집단의 다각화는 계열회사의 숫자에 초점을 두고 계열회사의 증가율에 따라서 다각화의 정도를 직결시키는 시각이 많다. “재벌 몸집 불리기 불황 없다”, “업종전문화시책 공염불” 등의 언론보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기 업집단의 계열사 증감현황이 발표될 때마다 계열기업수를 바로 다각화의 지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계열사의 숫자가 증가하면 전문화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문어발식 다각화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계열사 숫자로는 사업 다각화의 정도를 평가할 수 없으며 기존 사업과 원료 및 부품공급, 생산, 판매 과정에서의 연계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한다. 설사 연계효과가 없는 계열사의 신설이나 합병이라 하더라도 계열사의 비
5). 다각화에 대한 최근 연구는 Markides(1996), Scott(1993) 등을 참조 6). 전인우(1996)
중이 전체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높지 않는 경우는 그룹 전체의 다각화 정도 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 따라서 단순히 계열사의 증가를 토대로 다각화를 평 가하는 것은 다각화 정도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 계열사의 매출액 비중을 고려하 여 실질적으로 얼마나 여러 업종에 분산 투자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기업 집단의 다각화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다.
<표 4>는 기업의 실제 계열사 숫자를 계열사의 매출액 비중을 감안하여 정규 화한 계열기업수로 전환시켜 본 것이다. 시장 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의 역수를 (1/H)을 취하면 이는 당해 시장에 존재하는 동일규모의 기업의 수를 의미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7)
현대, 삼성, 대우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실제 계열기업숫자보다 정규화된 계열 기업수(1/H)는 훨씬 작으며 핵심적인 주력업체 3∼6개가 그룹 매출액의 대부분을 좌우하고 있다. ’93년도 기준으로 그룹 매출액을 좌우하는 주력업체가 현대의 경 우 6.6개, 삼성 4.3개, 대우 3.2개, LG 8.8개로 나타나는 등 1∼10개 범주를 벗어나 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계열사의 숫자가 증가하더라도 기업집단의 실제적인 사업 분산이나 역량의 분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룹 경영은 핵심사업위주로 움직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가령 허핀달지수가 0.5라면 이는 시장에 동일한 규모의 기업이 2개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시장 구조로 해석한다. 따라서 허핀달지수를 시장집중도가 아니라 다각화지수로서 사용한다면 허핀달 지수의 역수는 그룹 내에 존재하는 동일규모(매출액)의 기업체 숫자가 될 것이다.
<표 4> 기업집단의 다각화 지수: 실제 계열기업수와 표준화 계열기업수의 비 교
1987 1989 1991 1993
기 업 명 (B) (H) (1/H) 기업수 (B) (H) (1/H) 기업수 (B) (H) (1/H) 기업수 (B) (H) (1/H) 기업수 현 대 0.79 0.21 4.84 21 0.82 0.18 5.46 26 0.83 0.17 6.00 31 0.85 0.15 6.58 33 삼 성 0.73 0.27 3.64 27 0.76 0.24 4.09 31 0.77 0.23 4.31 39 0.77 0.23 4.28 40 대 우 0.65 0.35 2.86 14 0.68 0.32 3.09 16 0.72 0.28 3.57 18 0.69 0.31 3.22 18 L G 0.85 0.15 6.87 33 0.87 0.13 7.46 35 0.87 0.13 7.96 39 0.89 0.11 8.84 42 선 경 0.67 0.33 3.05 11 0.73 0.27 3.67 17 0.73 0.27 3.77 21 0.75 0.25 3.96 24 한 진 0.52 0.48 2.10 9 0.60 0.40 2.51 11 0.70 0.30 3.36 15 0.71 0.29 3.45 17 쌍 용 0.76 0.24 4.21 15 0.77 0.23 4.37 15 0.80 0.20 5.03 17 0.80 0.20 5.07 18 기 아 0.65 0.35 2.88 8 0.61 0.39 2.59 8 0.61 0.39 2.54 8 0.54 0.46 2.15 8 한 화 0.83 0.17 5.90 10 0.81 0.19 5.34 15 0.83 0.17 5.76 17 0.81 0.19 5.23 18 롯 데 0.90 0.10 10.50 21 0.90 0.10 9.78 21 0.90 0.10 10.29 22 0.90 0.10 10.08 22 금 호 0.58 0.42 2.36 5 0.69 0.31 3.25 8 0.73 0.27 3.72 16 0.76 0.24 4.10 18 대 림 0.53 0.47 2.14 9 0.49 0.51 1.96 10 0.48 0.52 1.91 11 0.56 0.44 2.29 11 두 산 0.88 0.12 8.33 16 0.90 0.10 9.62 17 0.90 0.10 10.06 18 0.89 0.11 9.02 18 동아건설 0.50 0.50 1.98 9 0.44 0.56 1.79 9 0.52 0.48 2.08 9 0.49 0.51 1.98 9 한 일 0.61 0.39 2.56 9 0.68 0.32 3.01 11 0.69 0.31 3.27 12 0.73 0.27 3.64 12 효 성 0.68 0.32 3.08 9 0.67 0.33 3.07 11 0.69 0.31 3.19 11 0.63 0.37 2.71 12 동국제강 0.76 0.24 4.16 10 0.77 0.23 4.42 10 0.78 0.22 4.61 10 0.78 0.22 4.47 10 삼 미 0.58 0.42 2.37 4 0.57 0.43 2.33 5 0.58 0.42 2.39 6 0.60 0.40 2.50 7 한 라 0.50 0.50 2.02 4 0.60 0.40 2.49 4 0.73 0.27 3.72 7 0.80 0.20 4.93 9 한 양 0.22 0.78 1.29 4 0.30 0.70 1.42 4 0.31 0.69 1.46 4 0.28 0.72 1.38 4 동 양 0.48 0.52 1.93 3 0.51 0.49 2.05 4 0.50 0.50 2.01 6 0.57 0.43 2.34 8 코 오 롱 0.65 0.35 2.86 10 0.67 0.33 3.03 12 0.70 0.30 3.34 14 0.69 0.31 3.22 14 진 로 0.66 0.34 2.93 8 0.65 0.36 2.82 9 0.80 0.20 5.07 13 0.83 0.17 5.78 15 동 부 0.70 0.30 3.30 5 0.69 0.31 3.22 5 0.73 0.27 3.67 5 0.74 0.26 3.89 5 고 합 0.44 0.56 1.79 3 0.53 0.47 2.11 4 0.51 0.49 2.05 5 0.63 0.37 2.68 6 극동건설 0.42 0.58 1.74 5 0.51 0.49 2.04 6 0.43 0.57 1.75 6 0.43 0.57 1.76 6 우성건설 0.46 0.54 1.87 4 0.43 0.57 1.74 4 0.38 0.62 1.61 4 0.39 0.61 1.65 5 해 태 0.75 0.25 4.03 6 0.76 0.24 4.09 6 0.77 0.23 4.36 6 0.78 0.22 4.63 6 벽 산 0.72 0.28 3.56 6 0.70 0.30 3.36 8 0.76 0.24 4.08 11 0.78 0.22 4.51 12 미 원 0.78 0.22 4.54 12 0.80 0.20 5.09 14 0.82 0.18 5.55 16 0.81 0.19 5.28 17 주: Berry(B)지수는 전인우(1996) 자료, 연도별 업체수는 지수계산에 반영한 계열사의 수
2.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2.1 자본 소유구조
30대 기업집단에서 대주주(동일인)와 특수관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5%이다. 계열사를 전부 합병한다고 가정할 때 친족 측이 최종적으로 가지게 되 는 이른바 실효지분으로 계산해 보면 12.82%를 보유하는 셈이다. 한편 인수경쟁 이나 기업지배권의 행사에는 친족지분과 계열회사 지분을 합한 지분이 동원된다.
따라서 대주주에 우호적인 이들 지분을 전부 합하면 평균 내부지분비율은 43.0%
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기업집단별 내부주식 보유비율(%) 구 분 동일인 특수관계인 친족지분 실효지분 계열회사 자기주식
D+E A+B+D+E
A B C C/(1-D/100) D E
5대그룹 2.51 5.07 7.58 12.01 36.90 0.76 37.66 45.24 10대그룹 3.40 4.66 8.06 12.12 33.48 0.74 34.22 42.28 30대그룹 3.70 4.80 8.50 12.82 33.74 0.76 34.50 43.00 자료: 공정위 97. 4. 1 기준
대개 창업주주이거나 그 혈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大株主(large shareholder)는 자기지분과 계열회사 출자지분을 합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기업집단마다 각기 성장단계와 기업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소유경영자집중형, 중핵기업지배형, 상호소유형, 소유경영자不在형 등 다양한 형태의 소유구조를 나타내고 있다.8)
대개 기업집단 초기에는 창업자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소유경영자집중형 체제 를 보이다가, 기업집단의 규모가 커지고 외부자본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경영권 안정을 위해 소유구조도 점차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핵기업을 중심 으로 한 중핵기업지배형, 비영리재단과 계열회사간 순환출자를 바탕으로 한 상호 소유형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주식이 분산되면서 소유경영자가 경영일선에 서 사라진 소유경영자不在형도 존재한다.
8). 服部民夫(1982, 127∼148면)가 제시한 3가지 유형에 오너가 없는 기아그룹 등을 구별하기 위하 여 1개 유형을 추가하여 4유형으로 구분한다.
<그림 1> 한국재벌의 소유유형
중핵기업 중핵기업
중핵기업 문화재단 등
제1유형
오우너 또는 가족‧친족
제3유형 제2유형
오우너 또는 가족‧친족 오우너 또는 가족‧친족
중핵기업
산하기업 산하기업
제4유형
산하기업
기업집단들은 대개 여러 유형이 복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소유구조 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기업집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1: 소유경영자집중형
한진그룹의 경우, 97. 4월 현재의 계열기업의 수는 24개이고 이중 8개사가 상 장되어 있다. 소유경영인이 계열기업에 대해 직접출자하는 비율이 다른 기업집단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 계열기업 상호간에는 출자비율이 다소 낮다.
유형 2: 중핵기업지배형
한화그룹의 경우, 97. 4월 현재 계열기업의 수는 31개이고, 이중 7개 기업이 상 장되어 있다. 한화그룹의 경우 소유경영인이 계열기업에 대해 출자하고 있으나, 지배력을 확보하기에는 출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한화종합화학, 한라 기계, 한화에너지 등이 중핵기업 역할을 하며 경영권 확보는 사실상 이들 기업을 통한 간접지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계열기업 상호출자는 다른 기업집단에 비 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다.
유형 3: 상호소유형
현대그룹은 1997. 4월 기업집단 지정시 계열사 수는 57개 회사이며 그 중 18 개 회사가 상장, 1개 회사가 장외시장에 등록되어 있다.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대건설의 최대주주는 아산재단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유경영자는 중핵기업 이외에도 다수 출자하고 있으며, 이 중핵기업이 또 다른 중핵기업인 현대정공, 현대자동차, 현대 종합상사 등에 출자하고 있다.
소유경영인은 직접 출자한 지분, 중핵기업의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의 출자지분, 계열사지분을 통하여 기업집단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직접지분 이외에 계열 사간의 순환출자를 통한 간접지분이 경영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이 다 른 유형과 구별된다.
유형 4: 소유경영자 부재형
기아그룹의 경우, 97. 4월 현재 계열기업의 수는 28개이고 6개사가 상장되어 있다. 기아자동차가 중핵기업으로서 다른 기업들에 출자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 지분으로 포드자동차(9.4%), 마쯔다(7.5%) 지분이 있다. 기아 그룹은 창업 대주주 의 지분이 희석되어 최대주주가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대신 주식분산을 배 경으로 소유경영자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점이 주요한 특징 이다. 기아 그룹은 소유경영자는 없지만 계열사간 출자구조는 다른 기업집단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2> 소유경영자 집중형(한진그룹 지분구조)
대한항공
한진중공업
한진해운
한국공항 한진건설
동양화재해상보험 한불종합금융 한진투자증권
1
0.8%
2
3
100%
50.3%
10%
4 3%
5
6 100%
40.3%
20.2%
12%
12 26.7%
45%
7
8
30% 22.2%
5
9 20%
4%
1.4%
11.2%
9.9%
10 40%
6.4% 3
2.4%
12 2%
1.6%
0.3% 1.5%
11
0.2%
1
8%
5.2% 2% 1
1.정석기업 2.한진인터내셔날 3.평 해광업개발 4.협신 5.거양해운 6.
코리아타코마 7.한국해저통신 8.후 안컨테이너 9.한국항공 10.한진종 합건설 11.제동흥산 12.한진 조중훈,
특수관계인 21.8%
25.6%
20.4% 18.8%
23.3%
4.3%
23.8%
<그림 3> 중핵기업 지배형(한화그룹 지분구조)
(주)한화
(주)빙그레
한화기계
한화에너지 한화종합화학
한화종합금융 한화증권
7.4%
1 52.3%
2 2.6%
11.5%
3 9.3%
1.7%
23.8%
4
3
5 40%
37.7%
25%
18.3%
3
6
7
8
9 10
50%
47.8%
8.5%
8.1%
7.5%
3.4%
4.1%
2.6%
11
12
13 100%
66.7%
60%
1.한화기계 2.제일기획 3.한화유통 4.한화국 토개발 5.한화역사 6.한양바스프우레탄 7.태 평개발 8.삼신올스테이트생명 9.신극동제분 10.기협파이낸스 11.한화투신운용 12.한화경 제연구원 13.한화파이낸스
김승연, 특수관계인
8.3%
28.2%
2%
2% 2%
8.3%
11.2%
<그림 4> 상호소유형(현대그룹 지분구조)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전자
현대자동차
인천제철
현대자동차써비스 현대정공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상선
현대강관 현대종합금융
현대화재해상보험
현대종합목재
현대산업개발
고려산업개발
현대종합상사
대한알루미늄
현대증권
20.9%
8.4%
80%
1
1.4%
19.8%
2.2%
3.9%
5.7%
8%
10.4%
2 4.8%
5.5% 2
7.8%
3 22.5%
3 41%
62.2%
4
9.3%
3.4%
35%
5 10.4%
1.3%
35%
6 20%
12.1%
7.3%
금강개발산업
1.2%
7
12.6%
7 2.6%
3.1%
6.9%
5.6%
1.4%
8 100%
3 3.1%
13.8%
3.5% 2.5% 9
65%
10.1% 6.6%
60%
10
9 10%
9.5%
37%
10.9%
0.7% 2
7.2%
10.4%
11 83.3%
4.3%
7.4% 7.8%
2 1.2%
35.3%
12
3
1.6%
21.9%
18%
1.7% 4.8%
4.5%
0.5%
31.4%
2% 3.4% 25% 6.3%
20%
7
4.8%
14 10%
2 3.6%
15 2.6%
1.현대정보기술 2.현대정유 3.현대석유화학 4.현대정유판매 5.현대할부금융 6.현대유니 콘스 7.현대엔지니어링 8.현대 petroleum 9.현대투자자문 10.현대파이낸스 11.금강기획 12.한국물류센타 13.현대스틸인더스트리 14.현대중기 15.현대문화신문 16.아산재단
16
5.9%
정 주 영 , 특수관 계 인 4.2%
19.4%
31.2%
5.8%
5.4%
5.5%
16.8%
38.2%
22.6%
21.3%
5%
13.1%
3
<그림 5> 소유경영자부재형(기아그룹 지분구조)
기아자동차
기산
기아정기 기아자동차써비스
기아특수강 아시아자동차
5%
2 2%
1
76.3%
28.3%
22.7%
4 4.9%
3%
3 80%
41.6%
5
1.7%
27.3%
15.1%
1.8%
7
8 29%
25%
1.기아중공업 2.이등 충상사 3.성산 4.대경 화성 5.한국에이비시 스템 6.기아모텍 7.기 아정보시스템 8.아신 투자금융
마쯔다 7.5%
포드 자동차 9.4%
30% 1.5%
6 33.7%
2.2 경영구조
일반적으로 기업집단의 경영 특성을 “대주주에 의한 오너경영”으로 보는 견해 가 많다. 그러나 그룹의 규모나 의사결정과정을 감안하면 대기업집단의 지배체제 를 대주주 一人에 의한 경영체제로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 려 총수가 인사권을 통한 그룹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계열기업의 경영권은 사실상 전문경영인에 상당부분 위임하고 있다. 총수가 계열사의 경영에 개입하는 정도는 총수의 성향이나 그룹의 경영규모에 따라 기업집단별로 많은 차이가 있 다.
현행 기업집단의 비서실이나 기조실에서는 그룹의 사업구조재편과 같은 전략 적 의사결정과 그룹의 재무관리만 간여할 뿐 경영은 사실상 계열기업 사장이 독 립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계열기업의 전문경영인들은 마치 사업부제 (multidivisional firm) 기업하의 부서장처럼 별개의 이익센터(profit center) 관리 자로서 계열기업을 경영하고 책임도 진다. 이들 전문경영인은 이른바 내부경영자 시장(internal management market)으로부터 발탁되며 내부경영자 시장은 능력 있는 전문경영인의 양성과 배출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전체 그룹의 규모에 비해 오너의 친인척이 직접 계열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비 율이 높지 않은 것도 전문경영인의 역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생산성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재벌그룹 계열사 598개사의 대표이사 가운데 그룹총수의 친인척은 전체의 6.5%인 39명에 불과하며 10년 이상 한 기업의 대표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이 22명에 이르는 있다.9)
3.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96년 기준으로 현대, 대우, 삼성, LG 등 5대 그룹 평균 내부거래 비율이 29.80%, 10대그룹이 29.16%, 30대 그룹 전체로는 26.94%를 기록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하위그룹으로 갈수록 내부거래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종합상사를 가진 상위 그룹들은 종합상사의 매출입 의존도가 높기 때 문에 내부거래 비율이 크게 높아진다. 그러나 하위그룹으로 갈수록 종합상사와 같은 무역회사가 없으며 그 결과 내부거래 비율은 10%이하로 크게 떨어진다.
<표 6> 기업집단별 내부거래비율
기업집단 ’86 ’87 ’88 ‘89’ ’961)
5대 10대 20대 30대
28.25 26.27 24.17 23.14
25.52 24.36 22.61 21.98
27.71 25.55 24.14 23.39
29.63 26.37 24.42 23.73
29.80 29.16 27.14 26.94
자료: ’86-’89년은 계열기업 전체, KDI, 한국재벌부문의 경제분석, 1992.
주: ’96년은 상장기업 대상, 증권거래소, 1997. 5.
계열기업간의 내부거래는 기업의 내부거래와 유사한 인센티브가 있다. 계열 밖 의 시장거래market보다 거래를 “내부화inside contracting”하는 것이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으면 계열내의 내부계약을 선호하게 된다.10)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내 부거래를 불공정거래나 경쟁제한의 효과를 들어 독점적 요인으로 보는 견해가 지 배적이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불공정거래지침도 사실상 거의 모든 기 업간 내부거래를 규제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수준으로 제정되어 있다. 물론 계열기업간 내부거래는 독립기업을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가격차별을 하는 등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규제할 근거는 있다. 그러나 계약의 내부화에 따르는 효율증진 등 내부거래 자체가 가지는 효과를 감안한다면 정부 가 경쟁제한이나 불공정행위의 가능성을 들어 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상 당한 수준의 反경쟁성이나 불공정성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9). 월간 기업경영 96.4, 한국생산성 본부
10). 거래비용의 절감 등 기업집단과 계열구조의 기능에 대해서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이다.
그러나 최근 내부거래를 강력히 규제하려는 정부 시각은 결국 계열내 내부거 래의 장점, 거래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업집단의 계열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한국의 기업집단 이 가지는 개성적인 특성이나 효율성 마저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외국의 기업집단 구조
4.1 외국의 기업집단 현황
기업집단은 기업간의 출자, 인적교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합된 ‘복수기 업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집단(corporate group)의 발전은 한국에만 있는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선 기업집단 조직이 단 일기업, 즉 전통적인 기업 조직을 얼마나 대체하고 있는지,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표 7> 세계의 거대기업
회 사 국 가 매 출 (백만$)
순이익 (백만$)
자 산 (백만$)
시장가치 (백만$)
종업원 (천명) Royal Dutch/Shell Group 네덜란드 128,186 8,888 124,373 169,123 101.0 General Electric 미 국 79,179 7,280 272,402 198,578 230.5 Exxon 미 국 116,728 7,510 95,527 147,141 80.5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미 국 75,947 5,429 81,132 87,881 233.0 Toyota Motor 일 본 108,702 3,426 102,417 108,899 146.9 Ford Motor 미 국 146,991 4,446 262,867 44,550 371.7 General Motors 미 국 164,069 4,963 222,142 49,057 648.0 British Petroleum 영 국 69,858 3,986 55,307 67,295 53.7 Bank of Tokyo-Mitsubishi 일 본 46,451 362 647,781 81,071 19.3 Wal-Mart Stores 미 국 104,859 3,056 39,604 68,336 701.5 자료: Forbes, 1997년 7월 28일자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이 국가경제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얼마나 높은지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주요 다국적 기업들이 전세계 GNP의 약 1/6을 차지하면서 매년 서방선진국 성장률보다 두 배나 높게 약 10%씩 성장 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경제력은 그들 중 일부가 개별 국가의 경제력 보다 더 강력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General Motors의 연간 매상고는 덴 마크의 국민총생산을 능가하며 IBM은 포르투갈이나 그리스의 국가총생산에 육박 하는 수준이다.11) 특히 Royal Dutch/Shell Group의 매상고는 그 나라 전체 GNP
의 약 38%에 육박하고 있다.12) 다국적 기업은 이처럼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독 일 등 유럽국가 등을 중심으로 약 9,500개가 세계무대를 상대로 활동하고 있다.
<표 8> 기업집단의 세계적 분포(다국적기업의 본사소재지)
국가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미국 일본 기타 전체
개수 (%)
565 6.0
1,222 12.9
213 2.2
1,588 16.7
2567 27.1
211 2.2
3,115 32.9
9,481 100.0
자료: Antunes(1994), p.39.
다기업집단 조직(polycorporate enterprise)은 민간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해 왔으며, 조직상의 장치로서 활용해 왔지만 공기업도 기업집단 형태를 취한 경우 가 늘고 있다. 이탈리아의 ENI는 자회사가 200개가 넘고, 독일의 Veba Ag는 1000개, 영국의 BP는 1,200개의 자회사가 있다는 조사도 있다.13)
자회사의 수와 규모를 살펴보면 기업집단의 크기를 더욱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기업간 자본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이른바 기업집단은 계열자회사만 하더라 도 전세계적으로 약 18만개가 있으며, 국가별로는 영국기업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으로 미국기업이 가장 많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표 9> 국가별 기업집단의 자회사 보유현황
국 가 자회사 관계회사 투자회사 페이퍼회사 전 체
프 랑 스 5,360 7,921 3,318 100 16,699 독 일 9,426 6,781 2,101 199 18,507
이탈리아 1,849 1,585 384 8 3,826
영 국 41,006 12,201 7,488 9,440 70,135 미 국 18,446 6,049 770 467 25,732
일 본 803 428 43 - 1,274
기 타 24,865 15,435 5,836 2,148 48,284
자료: Antunes(1994), p.41.
기업집단과 같은 거대복합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
11). 96년도 국민총생산은 노르웨이 1,205억 달러, 덴마크 1,418억 달러, 스웨덴 1886억 달러, 포르 투갈 869억 달러 수준이다. Forbes(1997.6.28일자)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General Motors의 96년도 매출액이 약 1,640억 달러 정도이며, IBM은 759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12). Royal Dutch/Shell Group의 96년 매출이 약 1,281억 달러이며 그 나라의 GNP는 3,345억 달러 정도로서 국가GNP의 38.3%를 차지한다.
13). 물론, 자회사의 기준에 따라서 자회사의 숫자는 이보다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Antunes(1994), pp.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