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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 검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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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 검토 및 시사점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kim@keri.org)

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은 2015년 미 국의 상하 양원을 통과하고 현재 대통령 서명 을 앞두고 있는 “무역촉진법 2015” 중 “교역상대국 의 환율”에 관한 규정들을 통칭하여 일컫는다. (본 연구 종료 뒤인 2016년 2월 24일, 오바마 미 대통령 의 최종안 서명이 있었음.)

최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상태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 내부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이 법안은, “환율”을 매개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무역/ 환율/ 통화/ 산업정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해당법안의 주요 골자는, ① 미국의 주요교역국 들 중 환율개입(의심)국가들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 고, ② 국제사회의 제재를 유도하며, ③ 통상과 투 자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 수퍼 301조의 “외환버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대만과 더불어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얻고 있고, 세계를 상대로도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어 이 법안의 1차적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한국은 향후

TPP 2차 가입 협상 과정에서 대미무역수지와 경상

수지의 흑자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받을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비해 우리나라 관련당국들은 철저하게 데 이터와 새로운 연구결과에 기초한 외환-통상 외교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서로 간(기재부, 한국은 행, 외교부, 산자부, 국제금융센터 등 사이에) 공조 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미국무역대표부와 유사 한 기능을 했던 예전 우리나라의 통상교섭본부를 부활하고 여기에 외환-통상 연계 부문을 추가한 조 직의 상설화도 필요하다.

발행일 2016310일Ⅰ발행인권태신Ⅰ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Ⅰ주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Ⅰ전화 3771-0060Ⅰ팩스 785-0270~3

(2)

1) 해당 수정법안의 별칭은 공동발의한 Michael Bennet, Orrin Hatch, Tom Carper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따옴.

2) 대통령 서명을 앞둔 최종안(Enrolled Bill)에서는 해당 부분을 Title VII: Engagement on Currency Exchange Rate and Economic Policies으로 명명.

1. 법안 개요

▫Bennet-Hatch-Carper(이하 BHC) 수정법안은 2015년 새로 개정된 미국 무역 관련법안 중 외환 과 환율을 다루는 규정들을 통칭1)

- BHC 수정법안은 무역촉진법 2015(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의 제7편 환율 조작(Title VII: Currency Manipulation) 부분에 대한 별칭2)

◦무역촉진법 2015는 무역법 1974(Trade Act of 1974) 등을 포함한 기존 23개 무역 관련 법안들의 광범위한 개정을 다루고 있음.

◦미상원에 제출된 BHC 수정법안은 특히 관세법 1930(Tariff Act of 1930), 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 (Uruguay Round Agreements Act), 북미자유무역 협정구현법(NAFTA Implementation Act) 등의 수 정 개편에 해당

-초당파적으로 시작된(bipartisan) 법안으로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한 상태

◦무역촉진법 2015의 공식적인 대표발의자는 공화 당의 톰 리드(Tom Reed) 하원의원이나 발의 이전 부터 민주/공화 양당에 걸쳐 추진된 법안

◦2015년 2월 2일 하원에 상정; 2월 12일 하원 통 과; 5월 14일 상원 통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두 개 버전 사이의 세부적 차이점을 하원 버전을 중심으로 조정한 최 종안에 대해 2015년 12월 11일 하원 동의, 2016 년 2월 11일 상원 동의 완료

◦현재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2016년 2월 11일 백악 관 언론수석(the Press Secretary of the White House)을 통해 최종안에 곧 서명할 것임을 공표 (White House, 2016)

BHC 수정법안은 미국의 주요교역국들 중 환율개 입국들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를 유도하며, 통상과 투자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얻는 나라, 세 계를 상대로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만드는 나 라, 자국 통화를 저평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입을 하는 나라들이 분석과 제재의 대상 - 이렇게 분류된 국가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압력과 제재 추진 명시 - 미국 기업들이 이들 국가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 고, 이들 국가의 기업들이 미국정부의 구매 조달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

BHC 수정법안은 미국이 앞으로 체결하게 될 각종 무역협정들에 포함되지 못하는 자국의 이익을 미 국 국내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

- 미국 무역정책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Trade Policy and Negotiations; 이하 ACTPN) 는 대통령 보고 서한(2015년 12월 3일자)에서 BHC 수정법안에 명시된 새로운 정책들의 빠른 채택과 강력한 적용을 주문

◦강제적 환율 규정(enforceable currency disciplines) 을 최근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회 의적이었던 자국협상단의 시각을 반박

BHC 수정법안이 미국의 “무역 협상 목표를 달성 하는 데 효과적”이며 따라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채택하고 강력하게 적용할 것”을 미행정부에 촉구 (ACTPN, 2015)

(3)

3) 수퍼 301조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무역을 하는 국가를 조사하고 불공정무역 관행이 시정되도록 교섭하며 상 대국이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국의 수출품에 대해 반 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발동하도 록 하는 법안. 원래 1989년과 1990년 2년 동안만 운용하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이후 부활과 연장을 거듭하며 지속 되고 있는 반면,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다자간 정신과 자유 무역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받아 왔음.

<표 1> 각국의 대미무역수지 및 경상수지(2010~2014)

각국의 대미무역수지흑자(GDP 대비)

스위스 이스라엘 중국 대만 한국 홍콩

2010 1.8 5.0 3.0 2.2 0.9 8.5

2011 2.0 4.1 2.7 3.2 1.0 6.1

2012 2.1 3.2 2.6 2.9 1.2 6.5

2013 2.1 3.2 2.3 2.4 1.6 5.2

2014 2.5 3.3 2.3 2.6 1.8 5.4

각국의 경상수지흑자(GDP 대비)

스위스 이스라엘 중국 대만 한국 홍콩

2010 14.9 3.4 3.9 8.9 2.6 7.0

2011 7.6 2.6 1.8 8.5 1.6 5.6

2012 10.3 1.7 2.5 9.9 4.2 1.6

2013 11.1 2.7 1.6 10.8 6.2 1.5

2014 7.3 4.2 2.1 12.3 6.0 1.2

자료: CEIC(대만 제외). 대만의 대미무역수지는 US Census Bureau의 상품수지(Trade in Goods)를, 대만의 경상수지는 IMF Econstats(2011 년 이전)과 중국인민은행(2012년 이후) 자료 사용

참조: 본 표의 6개 주요흑자국의 선택기준: 미국의 주요교역국가들 중 2000년 이후 계속해서 대미무역수지와 전세계 대상 경상수지 모두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스웨덴, 일본, 중국, 대만,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2003년 이후 계속) 등이 있음. 본 표에서는, 이들 중 최근 수년간의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흑자폭이 모두 GDP 대비 1%를 상회하고 있는 나라들을 선택하여 살펴보았음.

- 법안의 목적과 역할에 비춰 BHC 수정법안은 무역 법 1974를 강화하여 1988년 성립된 수퍼 301조 (Section 301~310 of the Trade Act of 1974)의

“외환 환율 버전”이라 할 수 있음.3)

▫본 연구의 목적은, TPP 2차 가입 등 미국과 자유 무역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이 우리 경제정책 과 BHC 수정법안과의 관련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 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 한국은 BHC 수정법안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들 중 하나

◦한국의 지속적인 대미무역수지흑자와 최근의 빠른 경상수지흑자폭 확대: <표 1> 참조

(4)

◦한국은 2015년에도 대미무역수지와 전세계 상대 경상수지에서 각각 GDP대비 1.8%과 7.4% 흑자 기록

◦한국외환당국은 미재무부에 의해 직접적인 외환시 장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의심받아 왔음 (US Treasury, 2015b).

- BHC 수정법안은 그 목적과 세부규정에 비춰 볼

때 향후 한국의 무역통상정책, 외환정책, 통화정 책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파급력을 내재하고 있음.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1) BHC 수정법안의 구체 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2) 해당법안의 구조적 시기 적 배경을 검토함으로써 (3) 해당법안의 잠재적 파 급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최초 하원 통과안은 상원 통과안의 부분집합: 본 보고서에선 양원 통과안을 모두 검토

◦최종합의안(Enrolled Bill; 2015년 12월 11일 하원 동의, 2016년 2월 11일 상원 동의)은 하원 통과 버 전에 기초

◦그러나 향후 이 법안의 발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선 최초의 문제 제기를 완전히 파악할 필요 가 있음.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상원 통과 버전에만 포 함되어 있는 규정들부터 우선 검토한 후 최종안으 로 확정된 상하 양원 공통 규정들을 검토코자 함.

2. 법안 내용(상원 단독 규정)

▫상원과 하원에 제출된 두 개 버전의 가장 큰 차이 는 “저평가 통화의 조사”에 대한 방법론적 측면으 로 이에 대해 별도로 저평가통화조사법(Currency Undervaluation Investigation Act)이라 부르기 도 함.

▫어떤 국가의 통화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 상계관세법(Countervailing Duty Law) 원칙에 따라 조사(관세법 1930: 702조 및 771조 등의 수정)

- 상계관세란 수출국의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경 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관세 - 해당법안은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통

화가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일종의 불공정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상계관세법의 원칙에 따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어떤 국가의 정부나 단체에 의해 저평가된 통화가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a countervailable subsidy)”인지 판단하기 위한 조 사에 착수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미국 내의 “이해당사자”들이 다른 경쟁국가의 통화 저평가로 인해 미국의 어떤 산업이 피해를 보거나 혹은 어떤 산업 자체가 자리 잡지 못함을 보여주는 적절한 정보와 함께 탄원할 때

◦탄원권이 있는 이해당사자는, 미국 내수용 상품(a domestic like product)을 생산, 제조, 혹은 판매하 는 기업들이나 해당산업의 노동조합과 기업협의체 등을 포함

▫조사결과, 어떤 국가의 저평가된 통화가 그 나라의 수출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 라고 판단되면, 관련행정당국은 그러한 기업들이 받은 혜택의 크기를 측정하여야 함.

- 이 때 관련행정당국은 거시경제적 균형수지 접근 법(macroeconomic-balance approach)와 균형실 질환율 접근법(equilibrium real exchange rate approach)을 공식 일일환율에 적용하여 혜택의 크기를 추정하여야 함.

(5)

4) “균형국제수지”는 해당법안 원문에서 “equilibrium in the balance of payments”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옮긴 것 임. 원문의 문맥상 “the balance of payments”는 경상수지 (current account)와 자본수지(capital account)의 합이 아니 라 경상수지(혹은 무역수지) 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단, 본 연구자 입장에서 단언할 수는 없음.

5) “IMF에서 제시된 방법론”이란 국제통화기금의 환율문제 자 문단(IMF’s Consultative Group on Exchange Rate Issues)의 가이드라인을 의미

6) “관련위원회”란 상원 소속의 금융위원회(the Finance Committee)와 금융주거위원회(th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그리고 하원 소속의 금융서비 스위원회(th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와 세입세출위 원회(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를 포함.

7) 상원에서 통과된 수정법안에는 해당국의 통화가 “지속적이고 상당히 저평가된(persistently and substantially undervalued)” 경우에 대해서도 명시. 이 때 “지속적이고 상 당히(persistently and substantially)”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위해 상원 통과 법안에는 실질균형환율의 계산방법론도 명시 하고 있음. 본 보고서 2장 참조

8) 하원에서 통과된 수정법안에는, 해당국가의 거시경제정책 믹 스(mix)와 저축-투자 간의 불균형 패턴에 대한 분석도 행하 도록 추가 명시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s)은 두 가지 방법론 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가중치 환율들(trade- weighted multilateral exchange rates)을 양자간 실질가치(real bilateral terms)로 변환하여 도출되 는 양자간 환율(bilateral exchange rates)로 정의

- 이와 관련, 해당법안은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한 정 의도 독립적인 조항에서 별도 명시하고 있음.

◦거시경제적 균형수지 접근법에서는, IMF에서 제시 된 방법론에 준해, 어떤 국가가 균형국제수지에 도 달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의 절상 크기로 해당국가의 통화가 치 저평가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4)5)

◦균형실질환율 접근법이란, IMF에서 제시된 방법론 에 준해, 어떤 국가의 균형실질실효환율과 관찰된 실질실효환율 사이의 차이로 해당국가의 통화가치 저평가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 이러한 통화가치 저평가 여부 조사 및 보조금 혜 택 측정 작업과 관련, 담당행정당국은 국제통화기 금(IMF)나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수집되 고 관리되며 믿을 수 있는 공개 데이터에 기초하 여야 함.

◦다만,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에 없는 데이터 의 경우에는 여타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 등으로 수 집되고 관리되는 데이터도 사용 가능

3. 법안 내용(상하 양원 공통 규정)

▫주요교역국의 경제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반년마 다 의회에 제출

- 미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주요교역국들의 거시경 제정책과 환율정책에 관하여 상하원의 관련위원 회에 적어도 180일에 한번씩 보고하여야 함.6)

- 각 주요교역국과 미국 사이의 상호 무역수지, 각 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최근 과거 3년간 GDP 대비 경상수지 변화 정도, 각국의 단기부채액 대 비 외환보유고 비율 및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 율은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크고,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는 동시에, 외환시장에서 한쪽 방향으 로만 개입(one-sided intervention)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거시경제정책과 환율정책에 대한 자세한 분석(enhanced analysis)을 진행하여 야 함.7)

- 자세한 분석에는, 해당국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을 포함해 외환시장 전반에 관 한 상황을 기술하고, 실질실효환율의 트렌드, 저 평가 정도의 트렌드, 자본흐름 통제 및 무역규제 에서의 변화, 외환보유고 축적의 패턴 등을 포함 하여야 함.8)

(6)

9) 본 조항은 현재 상원에서 통과된 버전에만 포함.

10) 해외민간투자공사(OPIC)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미국의 외교정책을 돕고 국가안보를 추구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정부 조직

11) 미대통령은 미국납세자가 지게 될 비용에 대해 행정예산처 장(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으 로부터 조언을 듣고 시정조치와 관련해선 의회의 관련위원 회와 논의해야 함.

12) 미국과 이미 정부구매계약(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이나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기존의 국제 협약에 대한 미국의 책무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매조달 금 지조치를 보류할 수 있음.

▫외환시장개입(의심)국가의 환율과 경제정책에 대 한 미국의 관여 확대

- 위에서처럼 자세한 분석이 요구되는 국가에 대해, 미대통령은 재무부 장관을 통해 각 해당국가의 거 시경제정책과 환율정책에 대해 더 깊은 관여 (enhanced bilateral engagement)를 시작하도록 하여야 함. 이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수행하기 위 한 것임:

◦통화의 가치가 저평가된 원인들, 대미무역흑자 발 생의 원인들, 세계를 상대로 한 경상수지흑자 발생 의 원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상 대국가 촉구

◦통화가치 저평가와 대미무역 및 세계상대 경상수 지 흑자 등이 해당국가의 무역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과 관련해 미국의 우려를 전달

◦통화 저평가와 흑자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한 목표(measurable objectives) 개발9)

◦해당국을 상대로 한 시정조치(remedial action)에 관해 미국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국에 통보

- 재무부 장관은 관여 확대를 보류할 수 있음.

◦해당국에 대한 이상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상하 원의 관련위원회에 제출하는 선에서 관여 확대 보 류 가능(상원 버전)

◦해당국의 환율과 경제정책에 대한 관여 확대로 인 해 미국 경제가 오히려 손실을 보거나 또는 미국 국가 안전에 심각한 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하원 버전)

▫미국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시정 조치의 종류

- 미국이 상대국가의 환율과 경제정책에 대한 관여 를 확대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상대 국가가 통화저평가 문제와 흑자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적절한 정책들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문제가 된 해당국가에서 이뤄지는 모든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의 자금 지 원이나 보험 및 보증 금지10)

◦미연방정부가 문제가 된 해당국가의 제품과 서비 스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11)12)

◦국제통화기금이 해당국가의 거시경제정책과 환율 정책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환율조작 증거들에 대해 공식 논의하게끔 미국수석대표(US Executive Director of IMF)에 지시

◦미국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가 통화저평가와 흑자 문제가 있는 국가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거나 협상을 진행할지 말지 에 대해 평가할 때, 그 국가가 그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정책들을 채택하는데 실패한 정도를 고 려하여 판단토록 지시

▫국제환율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 설립(Advisory Committee on International Exchange Rate Policy)

- 환율과 국제금융정책 등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정기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7)

<그림 1> 미국의 경상수지와 실질실효환율(1973~2015)

Current Account(left) Current Account / GDP(right) 200

10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2.00 1.00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973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 (십억 달러)

(1973=100)

(a) 미국의 경상수지

(b) 미국의 실질실효환율

자료: FRED

참조: 그림(b)의 Major Currencies 바스킷은 유로지역, 캐나다, 일본, 영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 7개 통화를 포함; Other Key Partners(여타주요교역국) 바스킷은 중국, 대만, 한국, 멕시코, 싱가폴, 홍콩, 말레이시아, 브라질, 태국, 필리핀, 인도 네시아, 인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칠레, 콜롬비아를 포함

(8)

◦총 9인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상원, 하원에서 각각 3명씩 지명

◦임기 2년, 재임명 가능, 의장은 위원회 내부 선출

- 기본적으로 연방자문위원회법(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에 준함. 다만 회의내용 공개에 관 한 조항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미국 정부의 통화 및 금융정책의 흐름에 심각히 반 하는(seriously compromise) 경우

◦금융상품(통화, 증권, 원자재)시장에 투기를 불러 올 수 있는 경우

◦금융기관(any)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4. 입안 배경

▫1980년대의 기억: 쌍둥이적자와 플라자합의 (Plaza Accord)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처음으로 심각한 국 제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내외적으로 전반적인 균형 수지를 이뤄왔던 미국경제가 1980년대 접어들면서 재정수지적자와 무역수지적자를 동시에 경험하며 미국 내 위기감 고조

1982년까지 GDP 대비 경상수지폭이 ±1% 범위에 서 오르내리며 균형을 보여 왔던 미국경제가 1983 년부터 경상수지 적자폭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 해 1985~1987년 사이에는 GDP의 3%를 넘나들 정도로 악화: <그림 1(a)> 참조

- 당시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 로 인해 빚어진 현상

◦레이건 행정부는 감세와 군비지출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재 정적자와 수입증가의 직접적 트리거가 되었음.

◦볼커 Fed는 디스인플레이션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 책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해 달러가치는 가파르게 상승하였음.

◦일본과 독일 기업들의 신제품 러시 등을 포함, 산 업과 무역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요인들도 산재: 당 시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일본기업 배우기” 신드 롬이 생겨날 정도로 미국의 산업적 경쟁력에 대해 스스로 우려하던 시기

- 적자 완화를 위해 미국정부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주요교역국을 상대로 한 환율조정 합의

◦1985년 플라자합의(Plaza Accord): 미달러를 일본 엔과 독일마르크에 대해 절하시키기로 G5(미국, 영 국, 프랑스, 일본, 독일) 사이의 합의

◦단기적인 목표는 10~12% 범위의 절하였으나 불과 2년만에 명목 기준 50% 절하(Bergsten, 2015)

◦주요교역국 상대 실질실효환율(1973=100)을 기준 으로, 1985년 1분기에 130 → 1986년 2분기에 100 → 1987년 3분기에 86으로 빠르게 절하: <그 림 1(b)>의 실선 Major Currencies 참조

◦즉, ‘브레튼우즈시스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했던 1973년’에 비해서 30% 가량 높았던 플라자합의 당 시의 미달러 실질가치가 1987년에는 14% 가량 하 락. 그 후로도 2000년이 될 때까지 1973년 수준을 하회: <그림 1(b)>의 실선 Major Currencies 참조

- 이러한 환율조정 합의 외에도 적자를 트리거한 여 타 거시정책적 환경들도 함께 변하면서 미국은 균 형수지에 접근

◦1990~1997년 사이 미국은 GDP 대비 경상수지 적 자폭을 1% 근방에서 유지: <그림 1(a)> 참조

1980년대 후반 볼커 Fed의 디스인플레이션 정책 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긴축적 통화 정책이 종 료되고, 이어 1990년대 초반 클린턴 행정부 하에 서의 조세 및 재정정책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결과 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미국 여론지도층의 기억 속에 당시의 균형 수지 달성에 대한 플라자합의의 기여가 더 높이 평

(9)

가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럴수록 BHC 수정법안의 실제 집행도 빈번해 질 것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상태 고착화 에 대한 우려 점증: <그림 1(a)> 참조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은 1997년 GDP 대비 1%

대에서 2006년 6%대로 폭증하였으며, 이 때 경상 수지 적자액은 8,000억 달러에 달함.

-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이은 2008~

2009 글로벌금융위기 기간 중 GDP 대비 3%대로 줄어들지만 이후부터 2015년 현재까지 2.5~3% 범 위에서 횡보하며 고착화 우려 점증

◦1980년대 경상수지 적자폭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985년 플라자협의 시점의 경상수지 적자폭이 3.2%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2008년 이후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 3% 전후의 적자폭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그 규모와 시간 측면에서 모두 기록적 인 상황

- 2012년 전후 미의회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경상수

지 적자폭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 마련 논의가 본격화

◦BHC 수정법안이 2015년에 이르러서야 의회에 상 정되고 가결된 것은 일종의 입법절차상의 시차 (legislative lag)

▫TPP 등 향후 자유무역협정으로부터 얻게 될 미국 경제의 이익을 키우기 위한 장치 마련

-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맺게 될 모든 양자간 다자간 무역협정들의 체결 및 발효에 발맞 춰 자유무역 활성화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 로 이어질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장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나 환대서양무역투자 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과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및 발효 등과 병행하여 적용함으로써, 협정 참가국들의 일 방적 수출확대를 방지하고 미국의 균형수지 달성 에 기여토록 유도(ACTPN, 2015; US Treasury 2015a)

◦미국이 기존에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내에 명시 된 미국의 의무 조항들과 큰 불일치가 없는 한 기 존의 협정 상대국에 대해서도 BHC 수정법안 적용

- 2000년대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전체적인

무역 패턴의 변화(주요교역국간 상대적 무역 비중 변화)와 맞물려 더욱 확대되고 고착화되어 왔다는 시각

1980년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일본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의 대미 무역흑자와 거울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2000년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중국과 한국 등 주요 신흥국들의 대미무역 흑자와 맞물려 있다는 시각 우세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주요신흥국들의 대미무역 흑자는 이들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인위적으로 저 평가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견해와 결합하여 BHC 수정법안과 같은 무역-환율 연계 법안 마련

▫최근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달러 강세, 그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에 대비

-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 기간 중 달러가치 의 하락이 진행되었으나 그 절하 폭은 커지 않았음.

◦특히 2011년 유럽재정위기 이후에는 주요선진국 (Major Currencies)을 상대로 달러 강세 국면 지속

◦또한 2013년 양적완화 축소 및 종료 계획이 발표 된 이후로는 주요신흥국(Other Key Partners)을 상 대로도 달러 강세 시작

-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달 러 강세 국면이 지속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경상 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Nolan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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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관계수 결과는 <그림 1>에서 사용한 동일한 데이터로부터 얻었음.

◦미국과 달리 유럽과 일본의 양적완화 기조 유지, 중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여타 신흥국들의 통화 위 기 등 향후 미달러화의 추가 절상 가능성 상당

◦이러한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과 맞물리며 2015년 BHC 수정법안이 미의회에 상정되고 통과

5. 시사점

▫BHC 수정법안은 미국 국내법이지만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경제정책을 흔들 수 있는 잠재력 보유

- “환율”을 매개로,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들의 무역/ 외환/ 통화/ 산업정책의 방향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

- 비유하자면, 플라자합의를 주요신흥국들을 포함 해 확대하고 상시화하는 장치이자 무역법 1974 수 퍼 301조의 외환 버전에 해당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먼저 BHC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후보군 중 하나: <표 1> 참조

- 한국은 중국, 대만, 이스라엘, 스위스 등과 더불어 2000년 이후 지속적인 대미무역수지흑자를 내고 있고 전세계를 상대로도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 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

- 경제규모 및 여러 가지 국제정치의 지형을 볼 때, 중국과 이스라엘 등에는 쉽게 적용하지 못할 것으 로 예상됨.

- 결국 한국과 대만처럼 경제규모도 비교적 작고 정 치적 영향력도 적은 나라들이 1차적인 후보국가 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또한 한국이 TPP 2차 가입 협상을 진행하려 할 때 가입의 선결조건으로 원-달러 환율과 경상수지흑 자 등의 단계적 조정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음.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초한 외환-통상 외교

- BHC에 명시되거나 정의된 여러 방법론들은 물론,

이와 관련한 자체 모델들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외환-통상 외교에 사용

- 환율-무역 사이의 연계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 과 활용

◦(예 1) 김창배(201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정외 환보유고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적용할 때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700억 달러 정도 부족

(예 2) 미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과 주요 신흥국(Other Key Partners) 대비 미국의 실질실효 환율의 상관관계가 1997년 이전 –0.83에서 1998 년 이후 –0.56으로 감소하며 오히려 약화13)

▫외환-통상 연계 분야에 대한 총괄 기능을 가진 상 설 조직을 통해 여러 정책부처 간의 공조체계 강화

- 외환/ 통화/ 무역/ 산업정책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파급력을 내재하고 있는 만큼, 우 리나라의 관련당국들(기재부, 한국은행, 외교부, 산자부, 국제금융센터 등) 사이 긴밀한 공조 체계 마련

- 동시에 외환-무역 연계분야에 관한한 모든 정보 들이 한 곳으로 관련당국들을 한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춘 조직의 상설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혹은 예전 우리나라의 통상교섭본부(1998년 3월 창설, 2013년 3월 폐지) 의 기능에 외환-통상 연관 부분을 추가한 조직의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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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ACTPN (2015)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The Report of the Advisory Committee For Trade Policy and Negotiations Bergsten, Fred (2015) “Time For a Plaza II?”, The James A. Baker III Institute for Public Policy of Rice University Working Paper

Noland, Marcus (2015)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Spillovers, and Liftoff: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Series Working Paper, the East-West Center

US Treasury (2015a) “Treasury Secretary Jacob J.

Lew Sends Letter to Senate Finance Leadership”,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ress Center, media material May/19/2015 US Treasury (2015b) “Report to Congress on

International Economic and Exchange Rate Policie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Oct/19/2015 White House (2016) “Statement by the Press

Secretary on 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The White House, statement and releases material Feb/11/2016 김창배 (2015), “한국경제의 위기 가능성 평가와 시사

점”,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15-33

[해당법안]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 링크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 use-bill/644/text

→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의 <TITLE VII: CURRENCY MANI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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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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